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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투데이에서 2010년 1월 12일에 “[기획]금융위·금감원 은행들, 장애인차별금지법 외면-금감원, 장애인용 음성서비스 있으나 마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웹 접근성과 관련하여 많은 기사들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오해가 있는 부문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해가 되는 부문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기사에서 웹 접근성을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부문이 있어 알려 드립니다. 또 음성서비스의 무조건적인 설치입니다.

1. 음성 서비스를 무조건 설치해야 한다.

TTS 프로그램이란 문자를 기계적으로 음성으로 표현해주는 기능으로, 이를 위해서는 컴퓨터에 ‘스크린리더’ 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야만 한다. 그 러나 이 프로그램을 보유한 장애인은 전체 400만여 명 중 3000여명에 불과하므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나 분당서울대병원 한국장학재단 국회헌정기념관 등의 홈페이지처럼, 홈페이지 자체에서 음성서비스를 제공토록 해야만 장차법을 준수하는 게 된다는 것이다.

웹 접근성이란 비장애인이 장애인과 동등하게 인터넷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원칙은 보편적 설계입니다. 별도의 장애인용 페이지가 아니라 하나의 웹 사이트로 장애인, 비장애인인 똑 같이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각장애인 중 전맹(Blindness)인 경우에는 화면낭독 프로그램(Screen reader)가 없이는 컴퓨터를 켜서 브라우저를 구동하고 사이트로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전맹인 경우 장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컴퓨터나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화면낭독 프로그램을 이용해야만 합니다. 전맹이면서 컴퓨터나 인터넷을 활용할 경우에는 화면낭독 프로그램 없이는 제대로 이용할 수 없은 것입니다.

이에 국내외 표준에서도 홈페이지에서 자체로 음성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것이 없습니다. 미국의 재활법 508조 지침이나 월드 와이드 웹 콘소시엄의 웹 콘텐츠 접근성 가이드라인 2.0어디에도 음성서비스를 무조건 탑재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표준인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항과 도움이 되는 사항은 다른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보편적인 지침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장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화면낭독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며, 비장애인과 다른 입력장치를 써야 하며, 비장애인과는 달리 청각적 정보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4백만의 장애인이 음성으로 인터넷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은 어떤 통계인지 궁금합니다. 4백만이 모두 음성으로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용에 도움이 된다는 것인지 너무나도 많은 숫자라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 액티브 X 컨트롤이 보이지 않는다

액티브X 컨트롤 제작시 접근성을 고려하여 제작한다면, 화면낭독 프로그램으로 이를 이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액티브X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무조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사실입니다.

또한 액티브X를 이용했기 때문에 웹 상호운용성을 준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액티브X 이외의 다른 대안 방법을 제공하지 않아 문제인 것입니다. 요즘 알라딘 등과 같은 기업, 전자정부 사이트에서 아주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조금씩 액티브X 이외의 대안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게 만들어 상호운용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 금감원은 시각장애인과 시력이 약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 홈피를 이용하려면 먼저 ‘액티브X’ 컨트롤을 설치해야 하는데 시각장애인들은 보이지 않아 혼자서는 설치가 불가능하다.

3. 음성서비스 미설치로 접근성이 잘못되었다

음성서비스는 부가적인 서비스이지, 접근성을 준수하기 위해 모든 웹 사이트들이 서버에 구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그만 했으면 합니다.

본 기사에 실린 전문가분들이 외국의 지침이나 표준을 이해하고 말씀하신 것인지 궁긍합니다.

안응호 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기획실장은 “장차법에선 웹 접근성 외에 장애인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의무화돼 있어, 관련 프로그램이 없는 장애인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며 “그러나 금융위·금감원을 포함, 많은 곳이 접근성 개선만으로 대처하고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진정 및 법적 대응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최부암 장애인문화협회 부회장은 “장애인 홈페이지 대신 접근성이 개선된 기존 홈피에 액티브X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음성을 제공하고,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편의가 키보드로 동작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준수여부를 판단하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이행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에 보면 장애인을 위한 전자정보의 접근성 준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표준 준수이지, 음성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가이드라인 중 웹 접근성 관련 부분 발췌

가. 전자정보 관련 정당한 편의제공
홈페이지 내의 이미지, 동영상 등의 시각자료는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며, 음성자료에는 자막이 제공되는 등 장애인이 웹사이트를 접근하고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웹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여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의 웹 접근성이 보장되는지 여부는 한국정보통신표준 (KICS.OT -10.003)이 2005년 12월 정한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지침(Internet Web Contents Accessibility Guideline)”에 따라 평가가 가능합니다.

2010년 1월 12일 중앙일보에 한국마이크로소프트 김 제우스 우 대표이사가 “장애인이 쉽게 쓰는 IT 신기술 거대 시장에 장기 투자하는 것”이라는 기고를 하셨습니다. 장애인의 접근성이 비지니스의 기회를 가져올 수 있다는 좋은 지적입니다.

접근성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은 외국의 많은 기사 등에서 지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잘 발표되지 않았던 글입니다.

(중략) 흥미로운 점은 접근성 보장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강해지면서 접근성 기술이 IT 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 부상한다는 것이다. (중략) 백악관 정책차관보를 역임한 강영우 박사는 “광의로 보면 미국 인구의 20%가 장애인이어서 미국은 IT의 엄청난 잠재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접근성을 비용(Cost)의 관점이 아니라 투자(Investment)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같은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비용으로 보는 입장과 투자로 보는 입장에 따라 접근성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비용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에는 귀찮은 존재로 인식하지만, 투자로 볼 경우에는 미래의 잠재적인 시장에 대응하는 준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접근성의 중요성에 대한 우리 기업의 인식은 아직 부족하다. 접근성 준수를 비용으로만 인식하는 건 근시안적이다. 장기적으로 발생할 이익을 미처 헤아리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 비용이 아닌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성을 바라보는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 김 제임스 우

CNN에서도 얼마 전의 기사 ‘웹 접근성 더 이상 추가적인 것이 아니다 – CNN(Web accessibility no longer an afterthought)’를 살펴보면 접근성의 비지니스 기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IT 접근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이와 관련된 많은 새로운 기회가 발굴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2010년이 오면서 웹 접근성에 관련된 많은 기사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웹 접근성을 널리 알려 주시는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치키차카님이 쓰신 웹 접근성 관련 보도기사를 접하며..라는 글을 읽으며 조금이라도 오해가 있는 부문들에 대해서는 글을 남겨야 할 것 같아 본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월 5일 서울신문에 경로 없는 인터넷 세상 – 음성, 큰활자 사이트 1곳뿐이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본 기사의 취지는 이해하고 공감합니다만 다소 오해하는 부문을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1. 음성서비스가 반드시 노인을 위해서 필요하다

음성서비스 기능을 갖춘 사이트는 한 곳도 없었다.

음성서비스를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것은 여러 글에서 이미 다루었습니다. 음성 서비스만이 있다 없다로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글 웹 접근성 표준 준수 ≒ 음성 서비스 제공(?) : 웹 접근성 오해 이제 그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행정안전부 접근성 권장지침

행정안전부의 ‘장애인·노인 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장지침’ 고시에 따르면 ▲보편적 설계 ▲시력의 보완 및 대체 ▲청력의 보완 및 대체 등을 통해 사이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도록 권장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장애인, 노인 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장지침에는 제3장에서 별도로 웹사이트의 접근성 준수에 관한 설계 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2005년 국가표준으로 제정한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과 동일합니다.

기사에서 제시한 것은 웹 이외의 정보통신 제품과 서비스 설계에 있어서의 지침을 사용하였습니다.

3. 글자 폰트에 관련된 문제

노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면 서체의 크기는 본문이 14포인트, 헤드라인은 18~24포인트 정도가 적절하지만 실제 노인들이 자주 찾는 사이트의 서체는 네이버나 다음 등 일반 포털사이트와 다를 바 없었다. 전문가들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노인 인구가 늘고 있는 만큼 웹사이트의 디자인도 모든 연령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보다 많은 사용자가 글자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기본 폰트 크기를 크게 제공하면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어찌 운영체제 업체나 브라우저 업체에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에 운영체제와 브라우저에서 확대하는 방법과 서체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브라우저인 Internet Explorer의 경우에도 화면 전체를 확대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마이크로소프트의 Internet Explorer 7의 접근성 기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국 BBC 방송국의 접근성 페이지인 My web My way에서 운영체제와 브라우저별로 글자크기를 확대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브라우저 이용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새로운 브라우저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박영란 강남대 실버산업학부 교수는 “음성 인식이나 화면키우기 등 노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은 있지만 여전히 고령친화적 인터넷 환경이 조성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고령친화적 인터넷 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음성 인식과 화면키우기가 있다, 없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 음성 인식이 상용화되기에 다소 이른감이 있으며, 화면키우기는 운영체제와 브라우저 이용법을 알리고 전파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 1월 5일자 전자신문에 [갈 길 먼 웹 접근성] (상)집단소송 사태 폭풍전야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정말 멋있는 섬뜩한 기사 제목입니다. 기자분들은 정말 기사 제목을 멋있게 제공하십니다.

기사 제목이 (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앞으로 중, 하라는 2개의 기획기사가 더 실릴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보아야 겠습니다.

아직 웹 접근성이 가야할 길이 멀다고 하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감하며, 앞으로의 기사를 정말 기대해 봅니다.

본 기사에 따르면, 병원들의 웹 접근성 준수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개선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조사 결과 웹 접근성을 지키려는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인 병원은 강북삼성병원과 강남세브란스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세 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유수 병원들은 웹 접근성을 확보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아쉬운 것은 웹 접근성, 웹 표준, 웹 상호운용성에 대한 개념이 조금은 불명확해 보입니다. ActiveX의 사용 여부는 웹 상호운용성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웹 접근성에서는 ActiveX 자체가 접근성을 준수하여 제작하였는지와 이의 대체 수단을 제공하는지를 점검하고 있으며,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통과할 때 준수하는 것으로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용어의 혼란이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기사를 기대해 봅니다.

2010년에 개최되는 웹 접근성 관련 국제 세미나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본 세미나 정보는 Web Axe의 Web Accessibility Conferences in 2010를 기반으로 작성하였습니다.

1. W3C W4A 7th International Cross-Disciplinary Conference on Web Accessibility

매년 W3C 총회에 앞서 2틀간 개최되는 웹 접근성 관련 세미나입니다. 올해에는 4월 26일과 27일 양일간 미국 Raleigh에서 개최됩니다.

영국의 교수들이 주축으로 시작된 W4A 세미나는 이제 7회로, 웹 접근성과 관련된 주제를 가장 광범위하게 다루는 세미나입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2월 1일까지 논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웹 접근성에 관련된 다양한 논문을 국제적인 학술대회에서 발표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2. CSUN 2010 The 25th Annual International Technology & Persons with Disabilities Conference

매년 3월 전 세계가 장애인 IT 관련 전문가가 모이는 최고의 행사는 CSUN 입니다. 이제 국내 정보통신 보조기술 업체들도 본 행사에 많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미국 LA에서 벗어나 샌디애고에서 처음으로 개최됩니다. 올 해는 3월 22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됩니다.

올 해는 특히 한국마이크로소프트에서 보다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3. ATIA 2010

매년 1월에 개최되는 전시회와 세미나로 정보통신 보조기술 산업체들이 결성하여 만든 것입니다. 참석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CSUN 보다 기업측면에서는 보다 유익한 전시회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올해에는 미국 올랜도에서 1월 27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된다고 합니다. 국내 정보통신 보조기술 업체 관계자들은 ATIA에 관심을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4. RESNA 2010

매년 6월에 개최되는 세미나로 CSUN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전통이 있는 세미나입니다. 특히 재활공학과 관련해서는 유명한 세미나입니다.

올해에는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립니다.

5. ASSETS 2010 – The 12th International ACM SIGACCESS Conference on Computers and Accessibility

학술 세미나로 올해는 미국 올랜도에서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됩니다.

6. 12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ers Helping People with Special Needs

학술 세미나로 올해는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오스트리아에서 개최됩니다.

7. 12th Annual Accessing Higher Ground – Accessible Media, Web and Technology Conference

학술 세미나로 11월에 아마도 미국 콜로라도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본 행사는 특히 특수교육 관계자들이 많이 참석하는 세미나로 IT를 통해 장애인들이 어떻게 교육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실무적인 이야기들이 논의됩니다.

2009년에는 기조 연설자로 구글의 T. V Raman이 초대되었습니다.

8. 영국 왕립시각장애인연합회(RNIB) 주관 Techshare 2010

아직 2010년 행사 일정이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미국이 아닌 유럽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세미나입니다. 매년 영국에서 9-12월 사이에 개최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 2월 15일부터 16일까지는 인도 뉴델리에서 Techshare India 2010라는 행사가 개최됩니다. 접근성 세미나도 이제는 아시아쪽으로 전파되나 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세미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2010년에 국내에서도 많은 커뮤니티 및 기관 등에서 좋은 세미나들을 기획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2009년 웹 접근성 10대 뉴스

제 나름대로 2009년 웹 접근성 관련 10대 뉴스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저의 완전한 사견과 부족한 지식으로 만든 것임으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웹 접근성 의무화 적용 시작

2009년 4월 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웹 접근성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법률에 의해 관심이 많아지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개선해야 할 것은 많은 것 같습니다.

2.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단체 표준 제정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이 2009년 12월 22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단체표준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국제 표준인 월드 와이드 웹 콘소시엄(W3C: World Wide Web)에서 2008년 12월에 제정한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을 기반으로 국내 실정에 맞게 만든 것입니다.

3. 웹 접근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의 증대

웹 접근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오해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대 및 축소 버튼만 제공하면 되나요, 자동평가도구만 통과하면 접근성이 만족된다, 특정 솔루션을 도입하면 웹 접근성이 완벽해 진다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웹 접근성, 웹 표준, 웹 상호운용성에 대한 혼란도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3-1) 웹 접근성 표준 준수 ≒ 음성 서비스 제공(?) : 웹 접근성 오해 이제 그만

3-2) 웹 표준화-접근성, 당연히 두 장단에 맞추어야지요!! – 전자신문 기사 반박(2009.12.11)

3-3) 헛갈리는 IT용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 전자신문 기사(2009년 9월 8일) 반박자료

3-4) 고려대 홈페이지 웹접근성 1위, 인터넷 고객 만족 1위 – 메인 페이지 대체 텍스트도 없는데

이는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감히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웹 접근성과 관련된 지침을 한 번 만이라도 정독해 주시기 바라며, 왜 이러한 지침들이 필요한지에 대해 고민해 주는 개발자, 기획자, 운영자 등이 있었으면 합니다.

3-5)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3-6)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 표준 기술 가이드 라인

4. 웹 접근성 연구소 사이트 개편 완료

웹 접근성 연구소(www.wah.or.kr)가 2009년 4월에 개편되어 제공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 접근성 연구소 사이트 개편이라는 제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연구소 사이트가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겠습니다.

5. 웹 접근성 관련 민간기업 및 기관들의 등장

2002년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 표준화 포럼’을 구성할 당시만 해도 웹 접근성과 관련되어서 기업들의 관심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에는 웹 접근성과 관련된 기업들이 정말 많이 생겨났습니다. 웹 접근성 평가도구 개발 업체, 컨설팅 업체, 인증기관, 웹 개발업체 등 다양한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나타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것은 기업의 숫자가 아니라, 접근성의 의미를 진정으로 고민하는 기업들이 많아 졌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10년에는 그런 기업들이 늘어날 것이라 믿습니다.

6. 웹 접근성 전도사들의 활동 증대 – 2009년 전도사(정찬명님, 강동식 기자님)

웹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전도사들이 많이 등장하는 한 해가 된 것 같습니다. 자발적인 모임, 스터디, 블로깅 등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웹 접근성 제고를 위해 많은 활동을 추진하시는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 개인적으로 올 한해 웹 접근성과 관련해 가장 많은 블로깅을 해 주신 분은 정찬명님이라 생각되며, 기자분 중에서 접근성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알려 주신 분은 디지털타임스의 강동식 기자님이십니다.

찬명님과 강동식 기자님이 올 한해 제가 감히 뽑은 웹 접근성 최고의 전도사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에게는 2010년에 술 한잔(?) 사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웹 개발자를 대상으로 화면낭독 프로그램(Screen reader)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주신 백남중 부장님, 성민장군님의 세미나 기획과 진행도 2009년에 잊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많은 분들이 접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주셨으며, 이러한 활동을 앞으로도 계속 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김석일 교수님, 노석준 교수님, 채진석 교수님, 이성일 교수님, 민홍기 교수님, 조주은 교수님, 안미리 교수님 등 학계에 계시는 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7. 웹 접근성 관련 교육 확대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생산성본부, 삼성 SDS 등 국내외 주요 기관들에서 웹 접근성에 대한 강좌가 많이 개설된 한 해 였습니다.

또한 충북대학교, 인천대학교, 부천대학 등 대학에서 웹 접근성 관련된 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대학, 고등학교, 업체 등에서 좋은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8. 접근성 영역의 확장

웹 접근성과 관련된 부문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이러닝, 소프트웨어, 금융자동화기기 등에서 접근성 관련되는 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8-1) 공인인증서 웹 접근성 높인다 – 정보보호진흥원, 가입자SW 실무지침 개발 배포(디지털타임스, 7월 14일자)

8-2) 공인인증서 웹 접근성 높인다 – 인터넷진흥원, 내년 연말 목표 ‘실무지침’ 표준화 추진(디지털타임스, 12월 28일)

8-3) 이러닝 콘텐츠 접근성 개선 추진전략 연구 보고서

8-4) 소프트웨어 접근성 안내 웹 사이트

2010년에는 보다 많은 분야에서 웹 접근성을 고려할 것이라 믿으며, 저 또한 모바일 접근성에 대해 많은 고민과 준비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9. 전자정부 사이트 및 기초 자치단체 웹 접근성 개선 추진

행정안전부에서 주요 전자정부 사이트와 기초 자치단체의 웹 접근성 개선을 추경사업 및 특별교부세를 마련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전자정부, 기초자치단체의 사이트들이 접근성을 준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조달청에 전자조달 사이트인 나라장터를 살펴보면, 웹 접근성 관련한 사업이 봇물 터지든 늘어났음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업들로 인해 웹 접근성이라는 단어와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잘못된 오해가 늘어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과도기가 지나면 더욱 좋은 웹 사이트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역사속으로 사라져

그간 웹 접근성을 담당하던 한국정보문화진흥원(KADO)이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라 한국정보사회진흥원(NIA)과 합쳐 한국정보화진흥원(www.nia.or.kr)으로 통합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라는 이름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아쉬운 점도 있지만, 통합을 통해 보다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북대학교 김석일 교수님이 말씀하신 ‘아름다우나 절제된 한국의 미를 보여줄 수 있는 독창적인 웹 사이트’가 나타나는 2010년을 기대해 봅니다.

CNN에서 웹 접근성과 관련된 재미있는 기사가 2009년 12월 15일에 실렸습니다. 웹 접근성 더 이상 추가적인 것이 아니다(Web accessibility no longer an afterthought)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기사 중 생각을 하게 하는 문구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웹 접근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

    표준화 기구, 전도사, 법적 의무화 등의 노력으로 웹 접근성에 대한 인식 및 참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웹 접근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며, 웹 접근성과 관련된 기업 활동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We’re seeing a lot more awareness and involvement in Web accessibility than we did a few years ago, particularly among big companies,” said Judy Brewer, director of the Web Accessibility Initiative (WAI) at the World Wide Web Consortium. “It’s becoming a solid business expectation that Web sites need to meet the needs of all users.”

    2. 야후와 구글의 접근성 제고 노력

    야후에서는 신입 직원에게 필수적으로 웹 접근성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IT 기업들도 신입직원 교육에 접근성이 조금이라도 반영되는 기업들이 늘어나기를 기원합니다.

    구글은 유투브에 자막을 제공하는 것을 사용자에게 권유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본 기사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지만 구글에서는 음성 인식과 자동 번역 기술을 통해 동영상에서 나오는 음성을 자막으로 자동으로 변환시켜주며, 이를 다양한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아직 완전 무결한 서비스는 아니지만, 청각 장애인, 외국어에 능통하지 않은 사람, 조용하거나 시끄러운 환경에 있는 사람 등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Yahoo requires every new hire to receive accessibility training from Tsaran and Alan Brightman, senior policy director of special communities. And it books engineering teams for tours of their Accessibility Lab.
    Google recently rolled out a service that will let YouTube users add captions to their videos, and believes that as the Web moves more from an era of presentation to an era of two-way “data-driven” communication, accessibility becomes even more important, said Jonas Klink, accessibility program manager.

    The automatic captioning technology is being rolled out first on YouTube’s Educational channel, allowing deaf or hearing-impaired people to take advantage of distance learning programs or other educational systems.

    3. 웹 접근성의 도전 및 위협요소

    웹이 더욱 더 동적인 요소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는 더욱 더 다양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웹 접근성 지침의 단순한 암기나 준수여부가 중요한 것보다는 어떤 이유에서 이러한 지침이 발생했는지, 나와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등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웹을 쓰는 환경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As the Web gets more and more dynamic, the accessibility requirements get more and more interesting, and sometimes challenging, to implement,” Brewer said.

    4. 웹 접근성은 큰 시장을 창출한다.

    미국의 경우 장애인이 6천만명에 이르며, 접근성 관련 시장이 2,2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웹 접근성은 기업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잘 고민하지 않고 있지만, 조만간 나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새로운 블루오션인 접근성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There are about 60 million people in the U.S. who can’t use a computer to get on the Internet in the normal fashion, said Yahoo’s Brightman.

    But these are businesses, after all: Yahoo’s Brightman estimated that there’s about $220 billion in discretionary spending available to disabled people. Making a Web site accessible to as many people as possible isn’t just the right thing to do, it also makes business sense, he said.

    ‘어느 누군가 사용할 수 없으면, 서비스하지 않는다’라는 웹 사이트가 우리나라에도 많아 지기를 기원합니다.

    “Anybody should be able to use anything on this page,” said Yahoo’s Zakas, keeper of the all-important Yahoo.com page. “If anybody can’t use it, it shouldn’t be there.”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이 2009년 12월 22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단체표준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디지털타임스에서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단체표준 채택 – 장애인ㆍ비장애인 동등환경 조성 기대… 내년 국가표준 추진이라는 제목으로 자세한 설명과 더불어 기사를 실어 주셨습니다.

본 표준을 위해 노력해 주신 김석일 교수님, 노석준 교수님, 채진석 교수님, 김영욱님, 김정호님, 노주환님, 백남중님, 신승식님, 신현석님, 정찬명님, 한정기님 등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특히 웹 접근성 표준화, 품질마크제도 운영 등을 추진하다가 투병 중이신 한정기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2010년에는 국가표준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표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10년 3월이내로 한국정보화진흥원 현준호(02-3660-2577, jhyun22@nia.or.kr)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2009년에 추진한 “이러닝 콘텐츠 접근성 개선 추진전략” 연구보고서가 공개되었습니다.

본 연구는 한양대학교 안미리 교수님, 성신여자대학교 노석준 교수님, 나사렛대학교 김성남 교수님 등 많은 연구진들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본 연구 결과로, 총 14개 가이드라인 도출되었습니다.

1. 다양한 학습자의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

1.1 장애학습자(예: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1.2 노령자의 특성(예: 시력저하, 운동기능저하)을 고려해야 한다.

2. 이러닝에 활용되는 다양한 보조기기와 사용자 도구의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

2.1 다양한 보조공학(예: 화면낭독 프로그램(Screen Reader), 음성인식 프로그램, 화면확대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2.2 운영체제(예: MS Windows, Mac OS), 브라우저(예: MS Internet Explorer, Mozilla Firefox, Apple Safari, Opera), 학습보조장치(예: 태블릿 PC, PDA) 등과 같은 사용자 도구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2.3 접근성 기능을 제공하는 최적의 저작도구를 선택·활용해야 한다.

3. 운영시스템과 학습 보조자료의 접근성을 고려해야 한다.

3.1 학습관리시스템과 학습콘텐츠관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해야 한다.

3.2 학습을 위해 요구되는 보조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해야 한다. 보조자료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동등한 대체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4. ICT 접근성 관련 각종 기술 표준이나 웹 접근성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한다.

4.1 이러닝 콘텐츠 관련 기술 표준(WCAG 1.0, IWCAG 1.0, IMS 등)을 준수하여 운영 시스템 및 콘텐츠를 설계․개발해야 한다.

5. 학습자 스스로 필요에 따라 학습과정 및 학습활동을 조절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5.1 학습속도, 학습순서, 학습분량, 정보처리의 난이도 등의 학습 진행요소를 학습자가 통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6. 학습대상자에게 맞는 명확하고 쉬운 언어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6.1 모든 표현과 지시사항은 간단명료해야 하며, 어려운 용어는 별도의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6.2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약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필요한 경우, 축약하지 않은 형태(full word)로 제시해야 한다.

7. 인터페이스와 그 기능에 대한 사용자 도움말을 제공해야 한다.

7.1 인터페이스에 대한 도움말, 이용방법에 대한 설명 등을 제공해야 한다.

8. 저작도구의 접근성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8.1 저작도구(Flash, Director, Flex 등)나 웹 에디터(Dreamweaver, 나모 웹에디터 등)가 제공하는 접근성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제작해야 한다.

9. 인터페이스는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9.1 버튼, 아이콘, 링크, 네비게이션바 등은 그 기능에 해당하는 적절한 이름(Label)을 일관되게 제공해야 한다.

9.2 제목, 목차, 메뉴 등의 화면배치(Layout)는 일관성 있게 제공되어야 한다.

10. 이러닝 콘텐츠를 모든 학습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10.1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10.2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영상매체는 해당 콘텐츠에 대한 대체수단(예: 자막, 수화)을 제공해야 한다.

10.3 콘텐츠는 색상에 무관하게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11. 이러닝 콘텐츠를 모든 학습자가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11.1 모든 동작은 키보드만으로도 조작 가능해야 한다.

11.2 시간제한이 있는 콘텐츠의 경우, 시간제한을 조절하거나 없앨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해야 한다.

11.3 콘텐츠의 깜빡거림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해야 한다.

12. 이러닝 콘텐츠는 모든 학습자가 이해하기 쉽게 설계?개발되어야 한다.

12.1 콘텐츠의 모양이나 배치는 학습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12.2 온라인 서식의 경우, 서식 작성에 필요한 정보(예, 콤포넌트에 대한 레이블)를 제공해야 한다.

13. 콘텐츠에 대한 사용자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3.1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예: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노인)을 포함하여, 사용자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4. 다양한 보조공학, 브라우저, 접근성 평가도구 등을 최대한 사용하여 접근성과 상호운용성을 점검해야 한다.

14.1 다양한 보조공학(예: 화면낭독 프로그램(Screen Reader), 화면확대 프로그램)이나 접근성 평가도구(예: Firefox Web Developer Extension, IE용 Web Accessibility Toolbar)를 사용하여 접근성을 점검해야 한다.

14.2 다양한 브라우저(예: MS Internet Explorer, Mozilla Firefox, Apple Safari, Opera)를 사용하여 콘텐츠의 상호운용성을 점검해야 한다.

14.3 접근성 자동 평가도구(예: KADO-WAH, Functional Accessibility Evaluator 등)를 사용하여 접근성을 점검해야 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보다 많은 이러닝 콘텐츠가 접근성을 제고하여, 장애에 구애없이 인터넷상에서 교육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웹 접근성에 대한 지식 습득을 위해 신현석, 정찬명, 조현진, 홍윤표님과 함께 지난 9월에 스터디 모임을 결성하였습니다. 스터디를 표방하였으나, 술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한 가지라도 해야 한다는 참여자들의 결심에 따라, 가장 기초가 되는 통계를 만들어 보자고 의기투합을 하였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 기초적인 데이터의 중요성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사실 이런 통계 작업은 정부기관들이 해야 할 일이지만, 저희가 온라인을 통해 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2달간에 걸쳐 설문지를 저희들이 직접 개발하여 2009년 12월 16일 강남 포스코센터에서 무선 인터넷으로 신현석님이 올려 주셨습니다.

장애인 웹 사용 실태조사 웹 페이지

본 설문조사는 장애인분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며, 장애인 웹 사용 실태조사 웹 사이트(accessibility.kr/survey)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진행됩니다.

많은 장애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결과가 모두 끝나면 웹 페이지를 통해 결과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와 홍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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