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IT업체 중 하나인 오라클(Oracle)이 텍사스 주에서 소프트웨어 접근성 문제로 소송을 당했답니다. 미국 시각장애인 연합회 NFB와 텍사스 주에서 근무하는 3명의 전맹이 소송를 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장애인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재활법 508조를 제정하여 연방정부의 IT 구매, 개발, 유지 등에 있어 접근성을 반드시 준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방정부의 노력으로 인해 미국의 주 차원에서도 관련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텍사스 주도 마찬가지로 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텍사스 주에 근무하고 있는 전맹들이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화면낭독 프로그램(Screen Reader)로 오라클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못해 소송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라클, MS, SAP 등 글로벌 IT 기업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접근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잘 준수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도 실제 장애인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았나 봅니다.
이번 소송에서 눈여겨 보아야 할 점은 가지 입니다.
1) 웹 사이트가 아닌 소프트웨어 접근성 문제에 소송이라는 것입니다. Southwest, Ramada 등 웹 사이트에 대해서는 다양한 소송이 이전에 있었습니다만,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송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2) 주 정부, 나아가 미국의 연방정부가 접근성 지침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논의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주 정부 및 연방정부가 접근성 있는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으로 정부의 물품 구매시 접근성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했는지도 조사될 것 같습니다.
3) 접근성 평가에 대한 외부기관의 공인인증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라클 등 대기업들에서 접근성을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잘 지키고 있다고 하지만, 이것이 아주 형식적이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IT 기업들에 비해서는 정말 부러울 정도로 준수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아직도 완벽히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는가 봅니다.
앞으로 이번 소송의 진행사항을 눈여겨 보면 재미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통과되면, 조만간 이러한 소송이 많아지지나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서로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애인 및 비영리 기관은 무조건 안되니 고쳐라고 하는게 아니라, 실제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테스트를 수행하여 결과를 발표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며, 기업들도 이제는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게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업도 자사의 제품에 대해 최소한 5명이라도 장애인을 모셔 평가를 해 보면 어떨가 싶습니다.
새로운 제품, 글로벌 선도 제품 등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제품은 기존의 틀 안에서는 절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늦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돈 많이 들고, 귀찮고, 별 필요 없다는 생각만으로 움직이지 않고 불평불만만 하지 말고 한 걸음이라도 전진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맹목적인 상호 비판보다는 상호 협력의 모델을 개발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 by Greg Shin on Friday, March 2nd, 2007 현준호님 블로그에서 글로벌 기업인 오라클이 접근성 위배로 고소당했다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기사 원본이 어디 나와있을까 한참 찾다보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