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눈에 띄는 기사를 하나 접하게 되었습니다.
고려대, 국제무료법률상담소 개설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본 자료에 따르면, 고려대는 법학전문대학원에 내에 부속기관으로 국제무료법률상담소(Global Legal Clinic)를 만들어 대학원생들이 실습을 통해 법적 소양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이에 주요하게 다루는 실습과정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소송이며, 특히 웹 접근성에 대한 차별여부의 소송을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노력으로 웹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많은 단체나 기관에서 조금씩 다른 평가기준을 가지고 웹 접근성을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A, B, C 기관마다 평가하는 잣대가 다르면 정말 문제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장애인 인권포럼의 웹 접근성 모니터링 기준과 숙명여자대학교 문형남 교수님을 주축으로 한 로드웹에서 이루어진 평가기준과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웹 접근성 실태조사 및 품질마크 기준이 조금씩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포럼과 숙명여자대학교의 경우, 현재 웹 접근성 관련 국가표준을 제정되어 있는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의 일부분만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 인권포럼에서는 부분적인 요소만을 평가하고 있으며, 사이트 맵 존재여부, 플래시 애니메이션 존재여부 등을 평가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이트맵을 이미지로 만들고 대체 텍스트를 달지 않으면, 사이트 맵의 이미지 중 일부문만을 대체 텍스트로 제공할 경우, 사이트맵을 동적인 기술로 표현한 경우 등은 어떻게 할 것인지?
플래시 애니메이션 제작시 키보드 조작이나 자막 제공 등 자체적인 접근성을 준수한다면, 애니메이션은 청각장애인이 지적장애인 등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플래시를 썼다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플래시를 제대로 이용하여 콘텐츠를 제작하는가로 평가의 잣대를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숙명여대의 경우에도 접근성 분야는 자동평가도구만을 가지고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평가항목도 5-10개 내외로 국내의 국가표준 준수여부를 평가해 보기에는 무리가 다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고려대에서도 똑같이 자동평가도구만을 활용한다거나, 지침 중 일부분만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평가 대상기관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직 평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보도된 바가 없어, 파악하기 위해 찾아가 볼 예정입니다.
하지만, 모든 평가가 장애인 등이 보다 편리하게 웹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지를 모아 모두가 동일한 잣대로 다양한 평가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사용자의 실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용자 평가가 보다 확대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