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팀원이 발견한 재미있는 소송 사례를 Out-law 사이트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소매업체인 Target사(우리나라의 E-Mart, 홈플러스 등과 유사)가 웹 접근성을 준수하지 않아서 시각장애인에게 불편과 차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Target사는 6백만 달러(한화 60억원)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Target사는 미네아폴리스에 기반하고 있으며, 미국 내 47개 주에 1,648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는 대형 소매업체이며, 온라인 쇼핑몰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미국 시각장애인 연합회(NFB : National Federation of the Blind, 이하 NFB)가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NFB는 50,00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미국의 대표적인 시각 장애인 단체입니다.
본 소송은 Bruce Sexton이라는 NFB 회원인 시각장애인 학생이 2006년에 제기한 것으로 Target 온라인 사이트가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마우스가 아닌 키보드만으로 구매가 불가능한 등 웹 접근성을 준수하지 않아 미국 장애인 법(ADA :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을 위반하였다는 것입니다.
본 소송 결과가 2008년 8월 27일에 발표되었는데, Target사가 웹 접근성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미국 장애인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본 소송에 참가한 개인들에게 최대 $7,000을 제공하라고 협의하였습니다.
이번 결과에서 더욱 재미있는 것은 본 소송을 통해 Target사와 NFB가 함께 웹 접근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Target사는 2009년 2월 7일까지 NFB에서 실시하는 웹 접근성 인증제도인 “Nonvisual Accessibility Certification Program”을 획득할 예정이며, 앞으로 3년 동안 시각 장애인의 온라인 쇼핑 제고를 위한 노력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2009년부터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연차별로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미국처럼 법적인 논란도 없이 반드시 웹 사이트는 접근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미국과는 다르게 더 강력한 것입니다.
Out-law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아직도 미국에서는 법률가에 따라 미국 장애인 법이 웹 사이트에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아직도 논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판결도 Target은 순수 온라인 기업이 아니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회사라 아마존과 구글과 달리 미국 장애인 법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지난 2002년 플로리다 판결에서는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웹 사이트는 접근성 준수에 대한 법적인 의무가 없다고 판결이 되었으며, 이에 반해 2004년 뉴욕주에서는 Priceline.com과 Ramada.com은 웹 접근성 준수 의무가 있어야 한다고 판결이 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 등을 위한 접근성 제고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료 잘 보았습니다..
한화60억원..섬짓해서..퍼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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