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16일자 전자신문에 장애인 위한 웹 접근성 품질마크제도 – 장애인 정보소통 힘들게 한다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웹 접근성 품질마크 제도로 인해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많이 올라갔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웹 접근성 품질마크 제도가 장애인의 정보소통을 힘들게 한다는 것은 정말 맞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품질마크 획득을 위해 웹 운영 기관들이 웹 접근성 표준에 맞게 제작하여 장애인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되었지, 이것이 장애인의 정보소통을 힘들게 한다니요? 도데체 이것은 무슨 논거인지 모르겠습니다.
기자 선생님께서 정확한 판단에 의해 기사를 작성하셨겠지만, 웹 접근성 제고를 위해 업무를 추진했던 사람의 한 명으로 정말 지금까지의 노력이 전부 물거품이 된 것처럼 답답한 마음만 가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업무를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면서 수행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웹 접근성이 장애인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고 걸림돌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제가 기자 선생님께서 쓰신 기사 내용의 조목 조목 사실과 잘못된 부문을 지금부터 제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어느 분이든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사내용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 대상 기업·기관에게 사실상 표준으로 작용하고 있는 웹접근성 품질마크제도가 웹접근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데다 기관마다 평가기준도 제각각이어서 허울 뿐인 제도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기업과 기관이 내년 4월 11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대비할 수 있도록 품질마크제도를 보완하거나 별도의 기준과 제도를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의견) 현재 국내에서는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웹 접근성 품질마크 제도와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의 웹 접근성 모니터링 사업이 있습니다. 2개 기관의 평가기준이 달라 혼란을 야기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정부기관이 하는 것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품질마크제도 한 개이며, 본 품질마크는 학계, 장애인계, 업계 등 다양한 분의 의견을 들어 만든 국가표준인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준수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본 기준은 W3C WCAG 1.0 기준과 미국 재활법 508조 기준을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작업을 위해 노력하신 교수님, 장애인 단체 관계자, 웹 접근성 에반젤리스트 등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한 번에 허울뿐인 작업으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인권포럼의 평가는 장애인 사용자 측면에 보다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국가표준을 모두 평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기사의 뒷부문의 내용을 보아도, 별도의 기준과 제도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실정에서는 지금가지고 있는 웹 접근성 기준이 너무나 장애인을 고려하여 어렵다는, 즉 장애인에게 정보소통의 기회 제공을 위해 너무나 많은 것을 고민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자주 듣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장애인의 정보소통을 불편하게 했다는 주장은 처음 들어본 것입니다.
지침 중 잘못된 것이 있다고 알려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여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품질 마크 제도는 전문가들이 웹 사이트별로 5개 표본 페이지만을 추려 평가하거나 자동평가 툴로 점수를 매기는 수준이어서 해당 홈페이지 전체의 웹접근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마크를 획득했다고 해도 향후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다.
의견) 품질마크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에 물어보셨어야지, 관련 업계에 물어보시니 잘못된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웹 접근성 품질마크 제도는 5개 페이지가 아니라 웹 사이트를 대표할 수 있는 최소 20개 이상의 페이지를 전문가 3명이 선정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평가 툴로 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품질마크 제도에서는 3단계 평가, 즉 자동 평가, 전문가 평가, 사용자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가 말한 5개 페이지는 웹 접근성 품질마크가 아니라, 웹 접근성 실태조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웹접근성은 비장애인은 물론 시각장애인·지체장애인·뇌병변 장애인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족해야 하지만 평가 항목은 스크린리더를 갖고 있는 일부 시각 장애인만을 위주로 하고 있다.
의견) 웹 접근성 평가항목을 한 번만 보시면 다양한 장애인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는 동영상에 대한 캡션 제공, 뇌병변 및 지체 장애인을 위해서는 키보드만으로의 이용보장, 온라인 서식에 대한 레이블 제공, 색각이상자에 대해서는 색상만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말 것, 광과민성 발작증세를 위해서는 깜박거리는 콘텐츠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 모든 장애유형을 위해서는 보조기술과의 호환성을 고민하라는 등 시각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많은 장애 유형을 이미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실시하는 품질마크 제도의 사용자 평가부문에서도 이미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뇌병변 장애인, 지체 장애인, 청각장애인을 포함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알기로 한국인권포럼의 실태조사에서도 다양한 장애유형을 고민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국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가를 수행하여 표준이나 평가방법을 더욱 개선해 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스크린리더를 갖고 있는 일부 시각장애인만을 위주로 평가한다는 것은 정말 아니라는 것을 밝힙니다.
현재 품질 마크제도는 한국정보문화진흥원과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이 각각 별도의 잣대를 기준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두 기관은 모두 표본페이지만을 평가해 마크를 수여하고 있다.
의견)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웹 접근성 품질마크는 전문가 평가에서만 표본 페이지를 활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체 페이지에 대한 자동평가와 사용자가 실제 주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사용자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평가에서 모든 페이지가 아니라 표본을 선정하여 실시하는 것은 비용 대비 효과 측면을 고려한 것입니다. 1,000 페이지 또는 10,000 페이지를 제공하는 웹 사이트에 대해 전수를 평가한다는 것이 꼭 필요한지 제가 재질문 드립니다. 이에 주요한 콘텐츠를 선정하고 또한 다양한 웹 페이지 템플릿을 가진 표본을 선정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평가 전문가들의 부족으로 인해 활용하는 자동평가툴도 홈페이지 구조에 따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동평가툴은 구조가 사이트 주소의 링크트리를 타고 검색해 들어가는 방식이지만, 링크트리 구조로 구성이 안된 사이트가 태반이다. 이 툴로는 제대로된 평가를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일례로 강남구청의 홈페이지만 해도 이 자동평가툴을 도입해 검색할 경우 1페이지 밖에 검색이 되지 않는다.
의견) 웹 접근성 자동평가 도구가 모든 웹 사이트를 제대로 표현해 내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웹 접근성 품질마크는 전문가평가, 사용자평가를 진행하는 것이며, 자동평가 도구의 경우에도 툴로 적용이 되지 않을 경우 수동으로 페이지를 수집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Flash 등 소스가 원천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경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외국의 사이트와 우리나라 사이트를 평가해 보시면 알겠지만, 보안이라는 명목하에 또는 디자인을 아름답게 한다고 해서 웹 사이트가 아니라 웹 홍보물을 만드는 우리나라 사이트에서만 자주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외국의 사이트라고 모두 지킨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사이트에서 유독 잘 안되는 이유는 웹 표준을 준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표준을 준수하지 못하니 자동평가도구(기계)가 작동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런 사이트는 정말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보조기기가 해석할 수 없게 만들어서 장애인에게 정말 정보소통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요 평가 항목이 스크린리더를 갖고 있는 일부 시각 장애인들만을 중심에 놓은 것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웹접근성은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이 차별없이 웹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웹접근성 평가 항목에는 인식용이성과 콘텐츠 시각적 명료성 등에 50점 이상이 배점되어 있다.
의견) 스크린리더만 활용하는 일부 시각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렸고, 전문가 평가시 평가항목은 26개 지표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26개 항목 중 하나라도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품질마크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장애인만을 고려한다는 외부의 지적을 받았지 지금처럼 품질마크가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힘들게 한다는 것은 처음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웹 접근성을 위해 노력하신 분들이 장애인에게 불편함을 드렸다니????
50점은 품질마크가 아니라, 웹 접근성 실태조사입니다. 제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항목들도 텍스트로 표현됐느냐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어 스크린리더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장애인들은 웹 접근에 불편함을 느낄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음성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기준이 개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견) 음성서비스의 무용지물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2004년 7월 16일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시각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치에 관한 건”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음성서비스 제공이 불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신 것입니다.
나라디자인 시각장애인 전용 페이지를 요구하는 고객에 대한 제언
신현석 블로그 : 음성출력 솔루션의 문제점
음성서비스는 부가적 서비스로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음성서비스의 여부로 평가를 삼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신승은 오픈데이타컨설팅 사장은 “스크린리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텍스트만으로 만족할 수 있지만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부족한 대안”이라며 “진정한 웹접근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도 음성서비스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견) 웹 접근성 품질마크가 장애인 정보소통 힘들게 한다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이야기이며, 진정한 웹 접근성이 되기 위해서는 음성서비스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음성으로 정보를 얻지 못하는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어찌 하면 될까요? 또한 말씀이 조금 늦으시거나 발음이 부정확한 뇌병변 장애인 등… 이 분들을 위한 진정한 웹 접근성이 되는 방법일까요?
어떤 방법이라도 모든 장애인을 만족하기는 어려우며, 진정한 웹 접근성을 준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기술보다는 기본적으로 웹을 만들때 최소한의 가이드만이라도 준수해 달라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표준입니다. 여기에는 전 세계 장애인의 웹 사이트 이용개선을 위해 노력하신 많은 사람들의 연구로 표준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기본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뒤에 보다 좋은 서비스는 업체에서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지만, 진정한 웹 접근성이 무엇이냐는 기본을 지키자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종의견)
2002년부터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웹 접근성을 위해 노력했던 한 사람으로서 웹 접근성에 대한 활동이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주장과 기사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모든 연구와 사업에는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문제를 찾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며,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을 받는 여러가지 통로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 지적으로 선의에 뜻으로 활동했던 모든 분들이 모욕을 느끼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속된 말로 섹시한 기사제목으로 승부하는 언론이지만, 본 제목은 정말 활동했던 모든 분들께 누를 끼친 것 같아 활동을 도와드린 사람으로서 부끄럽기만 합니다.
어쨋든 웹 접근성을 또 관심의 대상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의견에 대해 잘못된 부문이 있으면 많은 지적 부탁드리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웹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다시한번 마음을 잡아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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