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 접근성 국가표준인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의 준수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새로 마련하여 2009년 3월 17일 공포하게 되었습니다.
기준의 명칭은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이며, 총 18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작업을 위해 노력해 주신 충북대학교 김석일 교수님, 성신여자대학교 노석준 교수님, 신현석님, 신승식님, 정찬명님, 조 훈님 등 많은 전문가 여러분과 본 작업을 검토해 주신 포털업체 관계자, 장애인단체 등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18개 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습니다.
(1) 이미지의 의미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2) 배경 이미지가 의미를 갖는 경우, 배경 이미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
(3) 동영상, 음성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수단(자막, 원고 또는 수화)를 제공해야 한다.
(4) 색상을 배제하여도 원하는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색상 이외에도 명암이나 패턴 등으로 콘텐츠 구분이 가능해야 한다.
(5) 서버측 이미지 맵을 제공할 경우, 해당 내용 및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대체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
(6) 프레임을 제공할 경우, 해당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제목(title 속성)을 제공해야 한다.
(7) 깜빡이는 콘텐츠를 제공할 경우, 사전에 경고하고 깜빡임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8) 모든 기능을 키보드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9) 반복되는 링크를 건너뛸 수 있도록 건너뛰기 링크(skip navigation)를 제공해야 한다.
(10) 시간 제한이 있는 콘텐츠를 제공할 경우, 시간 제어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11) 새 창(팝업창 포함)을 제공할 경우, 사용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12) 데이터 테이블을 제공할 경우, 테이블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제목, 요약정보 등)를 제공해야 한다.
(13) 데이터 테이블을 제공할 경우, 제목 셀과 내용 셀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14) 해당 페이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페이지 제목()을 제공해야 한다.
(15) 콘텐츠는 논리적인 순서로 구성되어야 한다.
(16) 온라인 서식을 제공할 경우, 레이블()을 제공해야 한다.
(17) 애플릿, 플러그인(ActiveX, 플래시) 등 부가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애플리케이션이 자체적인 접근성을 준수하거나 사용자가 대체 콘텐츠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18) 마크업 언어로 구현할 수 있는 기능(링크, 서식, 버튼, 페이지 제목)을 자바스크립트로만 구현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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