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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ve for 9월, 2009

2009년 8월 전자신문에서 헛갈리는 IT용어 “정리해 주세요”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2008년 10월 16일자 전자신문에 ‘장애인 위한 웹 접근성 품질마크제도 – 장애인 정보소통 힘들게 한다’라는 기사 이후 같은 기자님께서 또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제가 반박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웹 접근성이 장애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번 기사는 지난 2008년 10월 16일자 기사와는 달리 조금 납득할 수 있는 부문도 있습니다. 요즘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웹 접근성, 웹 표준, 웹 상호운용성, 브라우저 호환성, ActiveX 제거 등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 많은 고민없이 비슷비슷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부문은 제가 납득이 가지 않아, 제 나름대로 헛갈리는 IT용어를 정리해 보았으며, 기사의 문제점들을 제시할려고 합니다. 동 용어는 정찬명님, 신현석님과 함께 정의해 보았습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웹 접근성과 웹 호환성이 혼동돼 사용되는 데다 장애인 웹 접근성의 개념도 명확하지 않다. 또 서로 다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액티브X와 웹 표준도 뒤죽박죽돼 사용되는 상황이다.

앞에서도 밝혔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다소 혼동되게 사용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를 정확히 알고 표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관련 업계가 정확히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생각을 정리하여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접근성(Web Accessibility) 정의: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웹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것

웹 접근성이란 장애인에게 가장 초점이 맞추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의는 W3C 웹 접근성 이니셔티브(WAI: Web Accessibility Initiative)의 정의, 위키피디아, 영국 PAS 78,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정보통신 용어사전의 정의 등에 명확히 제공되고 있습니다.

웹 접근성 이니셔티브의 정의: 장애인이 웹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함(Web accessibility means that people with disabilities can use the Web)

위키피디아 정의: 장애인 및 비장애인 모두가 웹 사이트를 사용하기 편리하게 만드는 방법을 말함

다만 웹 접근성을 광의적으로 해석할 경우, 상호운용성의 개념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웹 상호운용성(Web Interoperability): 브라우저와 운영체제에 상관없이 웹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웹 호환성(Compatability)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음

웹 상호운용성은 웹을 이용할 때 사용하는 브라우저와 운영체제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는 기기적인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입니다.

위키피디아의 정의: 2개 또는 더 많은 시스템과 콤포넌트에서 정보를 교환하거나 교환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함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 용어사전 : 같은 기종 또는 다른 기종의 기기끼리 상호간에 통신할 수 있고, 정보 교환이나 일련의 처리를 정확하게 실행할 수 있는 것

    웹 표준(Web Standards): 웹 접근성, 웹 상호운용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W3C, ISO, IETF 등 웹 관련 표준화 기구의 기술 명세

웹 표준이라 말 그대로 웹을 만들때 서로 지키자는 규약입니다. 웹 접근성과 웹 상호운용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단과 목표를 잘 못 혼용해서 사용하지 않아야 하나, 수단과 목표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ActiveX: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에만 사용할 수 있는 플러그 인을 말함

ActiveX의 사용은 웹 상호운용성을 해치는 것이나, 이를 웹 접근성과 웹 표준으로 잘 못 오해하는 경향이 있음

다음으로는 웹 접근성, 웹 상호운용성, 웹 표준간의 차이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1) 웹 접근성과 웹 상호운용성의 차이점

○ 웹 접근성은 장애인에 초점이 맞추어진 반면, 웹 상호운용성은 사람이 아닌 기술적 환경에 초점이 맞추어짐

1-2) 웹 접근성과 웹 표준의 차이점

○ 웹 표준은 기술적 명세에 초점이 맞추어진 반면, 웹 접근성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웹 접근에 초점이 맞추어짐

– 웹 표준을 준수한다고 접근성이 모두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웹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1-3) 웹 상호운용성과 웹 표준의 차이점

○ 웹 표준은 기술적 명세에 초점이 맞추어진 반면, 웹 상호운용성은 기술적인 환경을 고려한 웹의 이용가능성에 초점이 맞추어짐

– 웹 표준을 준수한다고 웹 상호운용성이 모두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웹 상호운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이와 같이 웹 접근성, 웹 상호운용성, 웹 표준, ActiveX가 혼용되는 이유로 생각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ActiveX에 의존하여 부분별하게 사용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웹 접근성, 웹 상호운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ActiveX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 때문에 이러한 단어들을 함께 통용해서 사용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웹 접근성은 웹 호환성과 가장 혼동돼 사용되고 있으며 장애인 웹 접근성도 스크린리더 사용가능성 정도로 대치되고 있다.(중략) 장애인 웹 접근성 역시 시각장애인도 인터넷 사이트를 볼 수 있다는 뜻으로 통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 기관의 웹 접근성 사업 완성도 테스트는 스크린리더를 사용한 후 제대로 작동하는지로 이뤄진다. 하지만 스크린리더를 갖고 있지 않은 시각장애인이 태반인데다 상지장애인이나 지각장애인 등도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중략) 신승은 오픈데이타컨설팅 사장은 “멀티브라우저 지원과 웹 접근성이 혼용되기도 하고, 스크린리더 사용가능성과 웹 접근성이 같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무엇보다 정확한 기준과 해설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웹 접근성에 대한 오해가 정말 나타나는 기사 대목입니다. 정말 이런 기사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웹 접근성을 스크린리더 가능성으로 오해하는 것은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조차 제대로 읽지 않은 결과인 것 같습니다. 요즘 중국의 역사책인 사기를 일고 있는데, 거기에 멋진 말이 나옵니다. 이식(耳食)이라는 고사성어 인데요, 귀로 밥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밥은 입으로 먹는 것인데, 귀로 듣고 먹을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웹 표준, 웹 접근성 등도 정확한 규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잘못된 정보를 단지 귀로 듣고 이를 전부다 이해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전자신문에서도 웹 접근성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2008년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3회에 걸쳐 실린전자신문 웹 접근성 기획기사를 보면 웹 접근성이 스크린리더 가능성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스크린리더를 사용하는 시각장애인에게 가장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청각, 지체, 뇌병변, 색각이상자, 광과민성 발작증세 등의 장애인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웹 접근성, 특히 웹 콘텐츠 접근성 주요 지침만을 살펴보아도 이러한 사실이 잘못이라는 것을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텍스트 아닌 콘텐츠의 인식

: 이미지 등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스크린리더 사용자 뿐만 아니라 이미지 검색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저사양 컴퓨터나 속도가 느린 환경에서 이미지를 생략하고 웹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영상매체의 인식

: 동영상에 대한 자막, 원고 또는 수화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는 청각장애인이 주 대상이 됩니다. 해당 국가의 언어를 모르거나 시끄럽거나 조용한 환경에서도 동영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며, 동영상 검색에도 활용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색상에 무관한 인식

: 색에 관계없이 정보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이는 색각이상자(색맹 포함)에게 도움이 되며, 흑백 모니터 및 흑백 프린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

    깜빡거림 방지

: 웹 콘텐츠에서 깜빡거리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제공하라는 것으로, 이를 통해 광과민성 발작증세 등의 사람들에게 깜박임으로 인해 불편함을 없애주는 것이다.

    키보드 이용보장

: 키보드만으로도 모든 기능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지체 장애인(상지장애 등), 시각장애인, 뇌병변 장애인 등이 웹을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반응시간 조절

: 실시간 이벤트나 제한된 시간내에 수행하여야 하는 활동 등을 사용자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읽거나, 상호작용을 하거나 응답할 수 있게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지체 장애인, 뇌병변, 시각장애인, 지적 장애인 등 특정 시간내에 반응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된다.

스크린리더를 갖고 있지 않는 시각장애인 태반이다. 사실입니다. 왜냐면 스크린리더 없이도 확대(프로그램 또는 돋보기 이용)하여 웹 사이트를 이용하는 약시가 시각장애인의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크린리더 가능성이 아니라 위에 제시한 것처럼 범용적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웹 콘텐츠 접근성 표준을 제정한 것입니다. 장애인이 자신의 방법을 선택하여 자신의 웹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웹 접근성입니다.

제발 다시는 스크린리더 가능성이라고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아니면 웹 접근성이 장애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다든지. 이는 정말 웹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그마한 노력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받아드리기가 정말 힙듭니다.

지각장애인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지적 장애인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적 장애인 부문은 모두다가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지적 장애가 심할 경우에는 지금의 기사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쉬운 용어를 웹 콘텐츠 제작시 사용해야 하며, 이모티콘 이나 이미지 등을 적절히 활용하고 콘텐츠간의 구분이 잘 가게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는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요소임으로, 이에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스크린리더 가능성이라고 웹 접근성 지침을 폄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으며, 웹 접근성이 장애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은 정말 다시는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로 음식을 먹지 말고, 입으로 음식을 먹는 우리나라의 웹 풍토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모두 웹 관련 표준을 한 번이라도 정독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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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산하에 IT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입니다. 본 ITU 산하 중 하나로 정보격차, 접근성, 개발도상국 정보화 등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ITU-D(Development) 입니다.

ITU-D에서 2009년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아시아-태평양 지역 접근성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본 회의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접근성 관련 다양한 이슈가 발표되었습니다. 웹 접근성, 접근성 조달, 통신중계서비스, 개발도상국을 위한 스크린리더 개발, 방송 캡션, 모바일 접근성 등이 발표되었습니다. 본 행사의 발표자료는 모두 웹 사이트를 통해 공개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사 프로그램과 발표자료 바로가기 : http://www.itu.int/ITU-D/asp/CMS/Events/2009/PwDs/programme.asp

본 회의에서 저는 우리나라의 ICT 접근성 추진 정책 및 활동에 대한 발표를 하였습니다.

본 회의에서 저에게 가장 감명을 준 것은 일본의 사례였습니다. 개발도상국의 스크린 리더 개발을 지원한 사례입니다. 동경대학의 교수님이 네팔의 스크린 리더를 개발한 것이었습니다.

행사가 열린 방콕은 정말 무더웠지만, 정말 친절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면서 미소를 짓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를 해 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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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에서 참으로 기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8월 31일에 ‘장애인의 전자금융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방안’이라는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이 장애인을 위해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요한 대책으로는 2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이 정말로 장애인을 배려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본 대책에서 조금 아쉬웠던 것은, 제가 기회가 되어 여러 금융기관 및 금융 감독기관에 강의를 할 때마다 중요하게 제시했던 것이 장애인 고객을 위한 매뉴얼을 개발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은행에 종사하는 직원 여러분들이 장애인을 제대로 인식하고 서비스를 추진하는 것일 것입니다.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적장애인 등이 은행에 방문해서 은행계좌 개설부터 서비스 전 과정에서 혹시나 불편한 점이 없는지, 어떤 서비스를 마련해서 제공해야 하는지 등을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인터넷 뱅킹에 대한 대책이며, 둘째는 금융자동화기기에 대한 대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웹사이트)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서비스 부문 >

□ 금융회사는 국가표준인「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웹사이트를 개편하는 등 자사(自社)의 웹사이트 환경에 적합한 웹 접근성 제고방안 마련

2. (비 웹사이트) 텔레뱅킹, CD/ATM기 등 전자금융서비스 >

□ 금융회사는 국가표준인「금융자동화기기 접근성 지침」을 반영한 CD/ATM기 설치를 확대하는 등 자사(自社)의 전자금융서비스 환경에 적합한 장애인 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마련

3. 추진일정

금융회사는 09.10월말까지 전자금융서비스 관련 장애인 차별사항을 자체점검하고, 09.12월말까지 각 금융회사의 전자금융서비스 환경에 적합한 장애인 편의성 제고 장단기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금융상품정보 및 공지사항 등을 제공하는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웹접근성 제고방안을 우선적으로 이행

◦ 조회, 자금이체, 주식매매 등의 보안성 확보가 필수적인 전자금융거래의 경우 장애인도 이용 가능한 보안대책을 확보한 후 2013.4월말까지 순차적*으로 서비스 제공

* 웹사이트 기반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은 2013.4월까지 확보하여야 하므로 법률 적용 유예기간 중 금융회사별 웹사이트 개편기간, 소요예산 등을 감안하여 장단기계획에 의거 순차적으로 이행할 필요

□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추진사항을 모니터링하고 독려할 예정

두 표준 모두 개발에 참여했던 저로써는 정말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웹 접근성 표준을 위해 작업해 주셨던 김석일 교수님, 금융자동화기기 접근성 표준 작업을 위해 열정을 바쳐주신 이성일 교수님 이하 ATM 업체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관련기사도 많이 실렸네요.. 주요한 기사를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디지털타임스: 장애인 전자금융거래 쉬워진다 문자정보 음성ㆍ해설자막 도입 … 금융사 연내 제고방안 마련

주요 내용: 최재환 금감원 IT업무팀 부국장은 “이번 제고 방안은 각 금융회사가 광범위한 국가표준을 참고해 전자금융서비스 환경에 적합한 계획을 마련하라는 것”이라며 “오는 2013년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점검을 벌여 준수하도록 권고한 뒤 관련 감독 규정 개정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 한국경제: 장애인 인터넷뱅킹 쉬워진다 – 올 연말까지 장단기대책 마련 촉구할 계획

주요내용: 금융감독원이 시중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들이 보다 쉽고 간편하게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전자금융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3. 에이블뉴스: 전자금융서비스 장애인차별 해소 대책 마련 – 금감원,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준비 돌입

주요내용: 웹사이트의 경우는 국가표준인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및 가이드라인’과 올 3월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공표한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을 참고하고 비 웹사이트의 경우 ‘금융자동화기기 접근성 지침’을 활용하면 된다

4. 머니투데이 : ATM기 설치때 점자라벨 부착해야

주요내용: 웹사이트에서는 △스크린리더(Screen Reader)와 같은 기술을 이용해 문자정보를 음성으로 안내(시각장애) △ 동영상에 화면해설 자막 또는 동기화된 자막(캡션)기능 제공(청각장애) △키보드 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치 (지체장애) 등을 담아야 한다.

비웹사이트 부문에서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시설 마련 △자동화기기 화면확대 기능, 음성지원 기능, 점자라벨 부착 등 장애인을 위한 기능 제공 △텔레뱅킹의 경우 점자보안카드 확대, 거래정보 입력 대기시간 연장, 이체한도 조정 등 서비스 보완 등이 편의성 방안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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