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 좋게 ITU, UN ESCAP 등이 주최한 국제 세미나를 참석하고, 주관하는 일들을 9-10월달에 하였습니다.
많은 국가들에서 접근성과 관련된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으며, 관련 행사 참여를 통해 세계 전문가들의 좋은 의견을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ITU-D ‘아시아-태평양 지역 접근성 포럼’ (2009년 8월 25일부터 27일)
본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의 이전 글한국의 ICT 접근성 정책 및 활동 – ITU-D 국제 세미나 발표자료(영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행사들을 참여 하다 보니, 유엔에서 제정한 장애인 권리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의 중요성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국제 조약이라 어렵지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국내 적용 : 본 협약은 2006년 12월 13일 뉴욕에서 채택되고 2008년 4월 22일 제17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08년 12월 2일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어 2008년 12월 11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2009년 1월 10일자로 우리나라에 대하여 발효되었습니다.
본 내용에는 장애인 고용, 교육, 인권 등 다양한 정책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중 ICT 접근성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편적 디자인 정의
“보편적인 디자인”이란 개조 또는 특별한 디자인을 할 필요 없이 최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 환경,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필요한 경우, “보편적인 디자인”은 특정 장애인 집단을 위한 보조기구를 배제하지 아니한다.
2) 제 9 조 접근성 분야
1. 당사국은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도시 및 농촌지역 모두에서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통신 기술 및 체계를 포함한 정보통신, 그리고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된 기타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접근성에 대한 장애와 장벽을 식별하고 철폐하는 것을 포함하는 이러한 조치는 특히 다음의 사항에 적용된다.
나. 정보, 통신 및 전자서비스와 응급서비스를 포함한 기타 서비스
2. 당사국은 또한 다음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가. 대중에게 개방되거나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관련된 최소한의 기준과 지침을 개발, 공표하고 그 이행을 감시할 것
나. 대중에게 개방되거나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주체가 장애인의 접근성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도록 보장할 것
다. 장애인이 직면한 접근성 문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에게 훈련을 제공할 것
바. 장애인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타 적절한 형태의 지원과 보조를 촉진할 것
사. 인터넷을 포함한 새로운 정보 통신 기술 및 체계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촉진할 것
아. 최소한의 비용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접근 가능한 정보통신 기술 및 체계의 고안, 개발, 생산 및 보급을 초기 단계에서 촉진할 것
3) 제 21 조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당사국은 이 협약 제2조에 따라, 장애인이 선택한 모든 의사소통 수단을 통하여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얻고 전파하는 자유를 포함한 의사 및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다.
가. 일반 대중을 위한 정보를 다양한 장애유형에 적합하고 접근 가능한 형식과 기술로 장애인에게 시의적절하고 추가 비용 없이 제공할 것
나. 장애인의 공식적인 교류에 있어 수화, 점자, 보완대체 의사소통, 그리고 장애인의 선택의 따른 의사소통의 기타 모든 접근 가능한 수단, 방식 및 형식의 사용을 수용하고 촉진할 것
다. 인터넷 경로를 포함하여 일반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주체가 장애인에게 접근 및 이용 가능한 형식으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촉구할 것
라. 언론 매체의 서비스가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자를 포함한 언론 매체를 장려할 것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