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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ve for 12월, 2009

제 나름대로 2009년 웹 접근성 관련 10대 뉴스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저의 완전한 사견과 부족한 지식으로 만든 것임으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웹 접근성 의무화 적용 시작

2009년 4월 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웹 접근성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법률에 의해 관심이 많아지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개선해야 할 것은 많은 것 같습니다.

2.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단체 표준 제정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이 2009년 12월 22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단체표준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국제 표준인 월드 와이드 웹 콘소시엄(W3C: World Wide Web)에서 2008년 12월에 제정한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을 기반으로 국내 실정에 맞게 만든 것입니다.

3. 웹 접근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의 증대

웹 접근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오해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대 및 축소 버튼만 제공하면 되나요, 자동평가도구만 통과하면 접근성이 만족된다, 특정 솔루션을 도입하면 웹 접근성이 완벽해 진다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웹 접근성, 웹 표준, 웹 상호운용성에 대한 혼란도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3-1) 웹 접근성 표준 준수 ≒ 음성 서비스 제공(?) : 웹 접근성 오해 이제 그만

3-2) 웹 표준화-접근성, 당연히 두 장단에 맞추어야지요!! – 전자신문 기사 반박(2009.12.11)

3-3) 헛갈리는 IT용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 전자신문 기사(2009년 9월 8일) 반박자료

3-4) 고려대 홈페이지 웹접근성 1위, 인터넷 고객 만족 1위 – 메인 페이지 대체 텍스트도 없는데

이는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감히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웹 접근성과 관련된 지침을 한 번 만이라도 정독해 주시기 바라며, 왜 이러한 지침들이 필요한지에 대해 고민해 주는 개발자, 기획자, 운영자 등이 있었으면 합니다.

3-5)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3-6)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 표준 기술 가이드 라인

4. 웹 접근성 연구소 사이트 개편 완료

웹 접근성 연구소(www.wah.or.kr)가 2009년 4월에 개편되어 제공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 접근성 연구소 사이트 개편이라는 제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연구소 사이트가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겠습니다.

5. 웹 접근성 관련 민간기업 및 기관들의 등장

2002년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 표준화 포럼’을 구성할 당시만 해도 웹 접근성과 관련되어서 기업들의 관심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에는 웹 접근성과 관련된 기업들이 정말 많이 생겨났습니다. 웹 접근성 평가도구 개발 업체, 컨설팅 업체, 인증기관, 웹 개발업체 등 다양한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나타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것은 기업의 숫자가 아니라, 접근성의 의미를 진정으로 고민하는 기업들이 많아 졌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10년에는 그런 기업들이 늘어날 것이라 믿습니다.

6. 웹 접근성 전도사들의 활동 증대 – 2009년 전도사(정찬명님, 강동식 기자님)

웹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전도사들이 많이 등장하는 한 해가 된 것 같습니다. 자발적인 모임, 스터디, 블로깅 등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웹 접근성 제고를 위해 많은 활동을 추진하시는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 개인적으로 올 한해 웹 접근성과 관련해 가장 많은 블로깅을 해 주신 분은 정찬명님이라 생각되며, 기자분 중에서 접근성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알려 주신 분은 디지털타임스의 강동식 기자님이십니다.

찬명님과 강동식 기자님이 올 한해 제가 감히 뽑은 웹 접근성 최고의 전도사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에게는 2010년에 술 한잔(?) 사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웹 개발자를 대상으로 화면낭독 프로그램(Screen reader)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주신 백남중 부장님, 성민장군님의 세미나 기획과 진행도 2009년에 잊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많은 분들이 접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주셨으며, 이러한 활동을 앞으로도 계속 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김석일 교수님, 노석준 교수님, 채진석 교수님, 이성일 교수님, 민홍기 교수님, 조주은 교수님, 안미리 교수님 등 학계에 계시는 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7. 웹 접근성 관련 교육 확대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생산성본부, 삼성 SDS 등 국내외 주요 기관들에서 웹 접근성에 대한 강좌가 많이 개설된 한 해 였습니다.

또한 충북대학교, 인천대학교, 부천대학 등 대학에서 웹 접근성 관련된 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대학, 고등학교, 업체 등에서 좋은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8. 접근성 영역의 확장

웹 접근성과 관련된 부문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이러닝, 소프트웨어, 금융자동화기기 등에서 접근성 관련되는 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8-1) 공인인증서 웹 접근성 높인다 – 정보보호진흥원, 가입자SW 실무지침 개발 배포(디지털타임스, 7월 14일자)

8-2) 공인인증서 웹 접근성 높인다 – 인터넷진흥원, 내년 연말 목표 ‘실무지침’ 표준화 추진(디지털타임스, 12월 28일)

8-3) 이러닝 콘텐츠 접근성 개선 추진전략 연구 보고서

8-4) 소프트웨어 접근성 안내 웹 사이트

2010년에는 보다 많은 분야에서 웹 접근성을 고려할 것이라 믿으며, 저 또한 모바일 접근성에 대해 많은 고민과 준비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9. 전자정부 사이트 및 기초 자치단체 웹 접근성 개선 추진

행정안전부에서 주요 전자정부 사이트와 기초 자치단체의 웹 접근성 개선을 추경사업 및 특별교부세를 마련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전자정부, 기초자치단체의 사이트들이 접근성을 준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조달청에 전자조달 사이트인 나라장터를 살펴보면, 웹 접근성 관련한 사업이 봇물 터지든 늘어났음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업들로 인해 웹 접근성이라는 단어와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잘못된 오해가 늘어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과도기가 지나면 더욱 좋은 웹 사이트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역사속으로 사라져

그간 웹 접근성을 담당하던 한국정보문화진흥원(KADO)이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라 한국정보사회진흥원(NIA)과 합쳐 한국정보화진흥원(www.nia.or.kr)으로 통합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라는 이름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아쉬운 점도 있지만, 통합을 통해 보다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북대학교 김석일 교수님이 말씀하신 ‘아름다우나 절제된 한국의 미를 보여줄 수 있는 독창적인 웹 사이트’가 나타나는 2010년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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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에서 웹 접근성과 관련된 재미있는 기사가 2009년 12월 15일에 실렸습니다. 웹 접근성 더 이상 추가적인 것이 아니다(Web accessibility no longer an afterthought)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기사 중 생각을 하게 하는 문구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웹 접근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

    표준화 기구, 전도사, 법적 의무화 등의 노력으로 웹 접근성에 대한 인식 및 참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웹 접근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며, 웹 접근성과 관련된 기업 활동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We’re seeing a lot more awareness and involvement in Web accessibility than we did a few years ago, particularly among big companies,” said Judy Brewer, director of the Web Accessibility Initiative (WAI) at the World Wide Web Consortium. “It’s becoming a solid business expectation that Web sites need to meet the needs of all users.”

    2. 야후와 구글의 접근성 제고 노력

    야후에서는 신입 직원에게 필수적으로 웹 접근성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IT 기업들도 신입직원 교육에 접근성이 조금이라도 반영되는 기업들이 늘어나기를 기원합니다.

    구글은 유투브에 자막을 제공하는 것을 사용자에게 권유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본 기사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지만 구글에서는 음성 인식과 자동 번역 기술을 통해 동영상에서 나오는 음성을 자막으로 자동으로 변환시켜주며, 이를 다양한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아직 완전 무결한 서비스는 아니지만, 청각 장애인, 외국어에 능통하지 않은 사람, 조용하거나 시끄러운 환경에 있는 사람 등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Yahoo requires every new hire to receive accessibility training from Tsaran and Alan Brightman, senior policy director of special communities. And it books engineering teams for tours of their Accessibility Lab.
    Google recently rolled out a service that will let YouTube users add captions to their videos, and believes that as the Web moves more from an era of presentation to an era of two-way “data-driven” communication, accessibility becomes even more important, said Jonas Klink, accessibility program manager.

    The automatic captioning technology is being rolled out first on YouTube’s Educational channel, allowing deaf or hearing-impaired people to take advantage of distance learning programs or other educational systems.

    3. 웹 접근성의 도전 및 위협요소

    웹이 더욱 더 동적인 요소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는 더욱 더 다양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웹 접근성 지침의 단순한 암기나 준수여부가 중요한 것보다는 어떤 이유에서 이러한 지침이 발생했는지, 나와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등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웹을 쓰는 환경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As the Web gets more and more dynamic, the accessibility requirements get more and more interesting, and sometimes challenging, to implement,” Brewer said.

    4. 웹 접근성은 큰 시장을 창출한다.

    미국의 경우 장애인이 6천만명에 이르며, 접근성 관련 시장이 2,2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웹 접근성은 기업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잘 고민하지 않고 있지만, 조만간 나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새로운 블루오션인 접근성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There are about 60 million people in the U.S. who can’t use a computer to get on the Internet in the normal fashion, said Yahoo’s Brightman.

    But these are businesses, after all: Yahoo’s Brightman estimated that there’s about $220 billion in discretionary spending available to disabled people. Making a Web site accessible to as many people as possible isn’t just the right thing to do, it also makes business sense, he said.

    ‘어느 누군가 사용할 수 없으면, 서비스하지 않는다’라는 웹 사이트가 우리나라에도 많아 지기를 기원합니다.

    “Anybody should be able to use anything on this page,” said Yahoo’s Zakas, keeper of the all-important Yahoo.com page. “If anybody can’t use it, it shouldn’t be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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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이 2009년 12월 22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단체표준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디지털타임스에서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단체표준 채택 – 장애인ㆍ비장애인 동등환경 조성 기대… 내년 국가표준 추진이라는 제목으로 자세한 설명과 더불어 기사를 실어 주셨습니다.

본 표준을 위해 노력해 주신 김석일 교수님, 노석준 교수님, 채진석 교수님, 김영욱님, 김정호님, 노주환님, 백남중님, 신승식님, 신현석님, 정찬명님, 한정기님 등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특히 웹 접근성 표준화, 품질마크제도 운영 등을 추진하다가 투병 중이신 한정기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2010년에는 국가표준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표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10년 3월이내로 한국정보화진흥원 현준호(02-3660-2577, jhyun22@nia.or.kr)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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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2009년에 추진한 “이러닝 콘텐츠 접근성 개선 추진전략” 연구보고서가 공개되었습니다.

본 연구는 한양대학교 안미리 교수님, 성신여자대학교 노석준 교수님, 나사렛대학교 김성남 교수님 등 많은 연구진들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본 연구 결과로, 총 14개 가이드라인 도출되었습니다.

1. 다양한 학습자의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

1.1 장애학습자(예: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1.2 노령자의 특성(예: 시력저하, 운동기능저하)을 고려해야 한다.

2. 이러닝에 활용되는 다양한 보조기기와 사용자 도구의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

2.1 다양한 보조공학(예: 화면낭독 프로그램(Screen Reader), 음성인식 프로그램, 화면확대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2.2 운영체제(예: MS Windows, Mac OS), 브라우저(예: MS Internet Explorer, Mozilla Firefox, Apple Safari, Opera), 학습보조장치(예: 태블릿 PC, PDA) 등과 같은 사용자 도구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2.3 접근성 기능을 제공하는 최적의 저작도구를 선택·활용해야 한다.

3. 운영시스템과 학습 보조자료의 접근성을 고려해야 한다.

3.1 학습관리시스템과 학습콘텐츠관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해야 한다.

3.2 학습을 위해 요구되는 보조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해야 한다. 보조자료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동등한 대체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4. ICT 접근성 관련 각종 기술 표준이나 웹 접근성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한다.

4.1 이러닝 콘텐츠 관련 기술 표준(WCAG 1.0, IWCAG 1.0, IMS 등)을 준수하여 운영 시스템 및 콘텐츠를 설계․개발해야 한다.

5. 학습자 스스로 필요에 따라 학습과정 및 학습활동을 조절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5.1 학습속도, 학습순서, 학습분량, 정보처리의 난이도 등의 학습 진행요소를 학습자가 통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6. 학습대상자에게 맞는 명확하고 쉬운 언어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6.1 모든 표현과 지시사항은 간단명료해야 하며, 어려운 용어는 별도의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6.2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약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필요한 경우, 축약하지 않은 형태(full word)로 제시해야 한다.

7. 인터페이스와 그 기능에 대한 사용자 도움말을 제공해야 한다.

7.1 인터페이스에 대한 도움말, 이용방법에 대한 설명 등을 제공해야 한다.

8. 저작도구의 접근성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8.1 저작도구(Flash, Director, Flex 등)나 웹 에디터(Dreamweaver, 나모 웹에디터 등)가 제공하는 접근성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제작해야 한다.

9. 인터페이스는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9.1 버튼, 아이콘, 링크, 네비게이션바 등은 그 기능에 해당하는 적절한 이름(Label)을 일관되게 제공해야 한다.

9.2 제목, 목차, 메뉴 등의 화면배치(Layout)는 일관성 있게 제공되어야 한다.

10. 이러닝 콘텐츠를 모든 학습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10.1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10.2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영상매체는 해당 콘텐츠에 대한 대체수단(예: 자막, 수화)을 제공해야 한다.

10.3 콘텐츠는 색상에 무관하게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11. 이러닝 콘텐츠를 모든 학습자가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11.1 모든 동작은 키보드만으로도 조작 가능해야 한다.

11.2 시간제한이 있는 콘텐츠의 경우, 시간제한을 조절하거나 없앨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해야 한다.

11.3 콘텐츠의 깜빡거림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해야 한다.

12. 이러닝 콘텐츠는 모든 학습자가 이해하기 쉽게 설계?개발되어야 한다.

12.1 콘텐츠의 모양이나 배치는 학습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12.2 온라인 서식의 경우, 서식 작성에 필요한 정보(예, 콤포넌트에 대한 레이블)를 제공해야 한다.

13. 콘텐츠에 대한 사용자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3.1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예: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노인)을 포함하여, 사용자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4. 다양한 보조공학, 브라우저, 접근성 평가도구 등을 최대한 사용하여 접근성과 상호운용성을 점검해야 한다.

14.1 다양한 보조공학(예: 화면낭독 프로그램(Screen Reader), 화면확대 프로그램)이나 접근성 평가도구(예: Firefox Web Developer Extension, IE용 Web Accessibility Toolbar)를 사용하여 접근성을 점검해야 한다.

14.2 다양한 브라우저(예: MS Internet Explorer, Mozilla Firefox, Apple Safari, Opera)를 사용하여 콘텐츠의 상호운용성을 점검해야 한다.

14.3 접근성 자동 평가도구(예: KADO-WAH, Functional Accessibility Evaluator 등)를 사용하여 접근성을 점검해야 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보다 많은 이러닝 콘텐츠가 접근성을 제고하여, 장애에 구애없이 인터넷상에서 교육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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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접근성에 대한 지식 습득을 위해 신현석, 정찬명, 조현진, 홍윤표님과 함께 지난 9월에 스터디 모임을 결성하였습니다. 스터디를 표방하였으나, 술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한 가지라도 해야 한다는 참여자들의 결심에 따라, 가장 기초가 되는 통계를 만들어 보자고 의기투합을 하였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 기초적인 데이터의 중요성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사실 이런 통계 작업은 정부기관들이 해야 할 일이지만, 저희가 온라인을 통해 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2달간에 걸쳐 설문지를 저희들이 직접 개발하여 2009년 12월 16일 강남 포스코센터에서 무선 인터넷으로 신현석님이 올려 주셨습니다.

장애인 웹 사용 실태조사 웹 페이지

본 설문조사는 장애인분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며, 장애인 웹 사용 실태조사 웹 사이트(accessibility.kr/survey)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진행됩니다.

많은 장애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결과가 모두 끝나면 웹 페이지를 통해 결과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와 홍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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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서버에 음성을 탑재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음성으로 웹 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은 새로운 시도입니다.

무조건 틀리다, 무조건 맞다라고 말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이슈입니다.

다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음성 서비스를 제시하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는 것, 웹 접근성을 모두 준수한다라는 것입니다.

2009년 12월 14일자 전자신문에서 ‘오픈데이타, 웹 기반 음성 호스팅 서비스 첫 출시’라는 기사를 실으면서, 조금은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해서 이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계속적으로 전자신문 기사에 대해 반박을 해서 참 심란합니다만, 어쩔 수 없이 한 번 써 볼려고 합니다.

(중략) 장애인 차별 금지법 발효로 홈페이지에 있는 문자들을 음성으로 표현해야 하는데 이를 원격에서 서비스하는 것이다.

웹 접근성에서 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문자를 음성으로 표시하라고 한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단지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보조기기에서 음성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표준만 준수해서 제공하면 됩니다.

기계가 문자를 인식해서 음성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장치해 두면 되고, 보다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 서버에 음성을 사용하여 부가적인 조치를 하는 것은 해당 웹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제가 지적한 고려대 홈페이지 웹접근성 1위, 인터넷 고객 만족 1위 – 메인 페이지 대체 텍스트도 없는데 보도자료의 경우도 바로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이지요. 장애인은 따른 곳으로 이동해서 음성으로 따른 요약된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을 우수사례라고 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원칙이란 하나의 웹 사이트로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동등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본 기사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기사와 업체, 웹 사이트 운영기관에서 혼란을 가지는 것 같아 반박을 합니다.

표준과 원칙을 생각하고 나서 보다 뛰어난 서비스를 기획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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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에서 발표한 글에 대해 자주 반박을 해서 참 저도 난감합니다만, 과도기적인 현상이라 생각하고 저의 생각을 정리해 봅니다.

이 기사도 사실은 웹 접근성과 웹 표준이라는 용어에 대한 잘못된 사용 때문에 빚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에 제가 IT 용어가 헛갈린다는 것에 대해 제가 반박한‘헛갈리는 IT용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 전자신문 기사(2009년 9월 8일) 반박자료’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웹 표준, 웹 상호운용성, 웹 접근성에 대한 용어를 정리한 것입니다.

2009년 12월 11일자 전자신문에 웹표준화-접근성, 어느 장단에?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저도 생각하기에 공공기관 담당자라고 하면 웹 사이트 운영시에 지키고 고려하라는 표준, 지침 등이 많이 내려가서 힘들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잘못된 인식과 추진상의 애로로 인해 혼선이 빚어지고는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준과 지침을 개발하는 기업도 잘 모르고, 이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의 담당자들도 잘 모르는데서 기인한 것입니다.

기사에서의 지적과 같이 기준이 달라서 어느 장단에 맞추어야 하며, 서로 상충하는 문제 때문에 다시 재개발하는 웃지 못할 사례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동시에 추진 중인 웹 표준화 사업과 웹 접근성 개선 사업의 솔루션 구축 기준이 달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일부 공공기관은 홈페이지를 웹 표준에 맞게 개선했다가 웹 접근성 문제로 이를 재구축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연출됐다.

웹 표준과 접근성은 상호 연관성이 높으며, 표준이라는 수단을 활용하면 접근성이라는 목표를 높일 수 있습니다. 표준과 접근성은 서로 완전히 상이한 것이 아닙니다. 웹 표준이라고 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W3C: World Wide Web Consortium)의 경우에도 접근성을 주요 영역으로 설정하고, 웹 접근성 이니셔티브(WAI: Web Accessibility Initiatives)를 만들고 W3C에서 제정하는 표준이 접근성과 문제가 없는지를 사전에 점검하고 이를 W3C 표준에 반영하는 작업을 WAI의 Protocols and Formats Working Group (PFWG)을 구성하여 이미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표준이라고 새롭게 하고, 접근성이라고 새롭게 구축하는 것은 웹의 기본적인 철학이나 원칙이 없이 개발했던 우리의 관행이 문제인 것입니다. 표준과 접근성이 상호 충돌하여 문제를 발생해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표준이나 접근성 지침에서 제시하는 원칙들은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웹을 운영해야 겠다는 전략 보다는 불가피하게 법이 생겼으니까, 지침이 생겼으니깐 구색 맞추기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신호등을 설치할 때, 지켜야 하는 약속처럼 당연히 웹 사이트를 개발할려면, 서로 간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표준과 접근성은 약속입니다.

또한 기사에서 지적한 부문 중에서 정말로 잘못된 오해 중 하나가 접근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조건 플래시를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일 관련기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전자정부 웹 표준화 및 장애인 접근성 강화 검사 기준’ 중 홈페이지를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IE) 외 파이어 폭스 등 멀티 브라우저로 구동케 한다는 웹 표준 진단 기준은 어도비의 플래시 플랫폼 이용을 허락하지만, 장애인도 인터넷에 원활하게 접속게 하려는 웹 접근성 준수 진단 기준에는 플래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접근성 지침 어디에도 플래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지침은 없습니다. 플래시에 대한 오해 및 접근성을 잘 준수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웹 접근성을 고려한 신기술 콘텐츠 제작기법(javascript, flex, flash 중심으로)이라는 실무 지침서를 개발한 적도 있습니다. 무분별한 플래시 사용으로 인해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는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메뉴를 플래시로 만드는 등의 작업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이 또한 접근성 기준을 맞추어 작업하면 접근성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들은 ActiveX 문제로 인해 상호운용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는 부랴부랴 ActiveX를 걷어내며 대안으로 플래시를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고 만들었기 때문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기기를 생각하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게 문제가 있으니 새로운 것으로 해결하자라는 조금은 단순한 생각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플래시를 만드는 저작도구에서부터 액세스 가능성(Accessibility Panel)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플래시가 어도비라는 다국적 기업에서 만들다 보니, 국내의 열악한 보조기기 업체와의 협업이 부족하여 조금씩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어도비에서 내년부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들은 바 있습니다. 또한 이는 지침 상의 문제가 아니라 과도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조기기 업체가 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브라우저 호환성이 먼저 나타난 뒤, 접근성이라는 지침을 법적으로 강제화하여 민간기업을 어렵게 만든다는 사실은 앞 뒤가, 다른 말입니다.

SW전문업체 관계자는 “업체들은 한국을 보안환경에 취약하게 만든 MS의 액티브X를 배제하자는 여론에 맞춰 이미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웹 브라우저 호환성을 개선하는 등 웹 표준 준수에 나섰다”면서 “그러나 장차법에 따라 플래시 플랫폼을 들어내거나 대규모 비용을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웹 접근성 국가표준은 2005년에 이미 제정되었으며, 세미나, 전자신문 등의 언론사의 기사, 실태조사, 품질마크, 캠페인 등을 통해 상호운영성 보다 먼저 알렸습니다. 또한 2007년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유예기간을 두어 2009년 4월 11일부터 공공기관에 적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W3C의 경우에는 1999년 5월에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1.0이 만들어 졌습니다. 접근성이 뒤늦게 나타나 민간기업의 발목을 잡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깥으로 보이는 화려한 모습에만 치중하고, 표준을 준수하지 않고 웹 사이트를 만들었던 관행이 문제입니다. 새로운 플랫폼 도입시 오래전부터 있던 웹의 근본인 표준 준수나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고 만들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오해들은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다양한 사람, 다양한 환경을 고민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동등하게 웹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 멋있는 웹 사이트들이 대한민국에 많아지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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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에서 웹 접근성 관련 기획기사를 2회에 걸쳐 실었습니다. 웹 접근성 표준화를 주도하신 충북대학교 김석일 교수님과 행정안전부 박성일 국장님의 기고도 함께 실렸습니다. 총 4개의 기사입니다.

1. 웹 접근성, 이제는 필수다
(상) 웹 접근성 인식을 바꾸자웹 소외그룹 이용확대 경제성도 커진다 – EU조사 유럽 이용률 20% 늘땐 2조원대 경제효과, 올해 4월부터 단계적 준수 의무화…대응전략 갖춰야

접근성이 경제적으로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장애인과 고령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웹 사이트를 만드는 것이 관련법을 준수라는 소극적인 대응 차원을 넘어 높은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상반기에 발표한 `유럽 전자정부 웹 접근성 구현의 비용-편익 경제성 평가 결과’는 웹 접근성의 경제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유럽연합은 웹 접근성 준수에 따른 추가비용과 정보 소외계층 이용자가 웹사이트를 통해 전자정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따른 편익을 비교해 전자정부 웹 접근성 준수사업의 경제성 평가 모델을 도출했다. 이 모델에서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한 추가비용을 총비용 대비 2%(신규 구축)에서 30%(기존 웹 사이트 보수)로 잡았고, 전자정부를 통한 공공업무 처리비용 절감액은 1회당 3만2786원(1유로=1800원 기준)으로 산출했다.

이를 기준으로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한 추가비용이 2% 증가하고, 정보 소외그룹의 이용률이 20% 늘어날 경우 전자정부의 웹 접근성 준수로 유럽 25개국에서 2조1979억원의 경제효과가 추산됐다. 또 이용률이 10% 증가할 때 경제효과는 1조771억원인 것으로 평가됐다.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한 추가비용이 30% 증가해도 정보 소외그룹의 이용률이 20% 늘면 경제효과가 1조586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웹 사이트 접근성 국가 표준은 약자 배려 최소한의 요구사항 – 김석일 충북대학교 전자정보대학 교수

아름다우나 절제된 한국의 미를 보여줄 수 있는 독창적인 웹 사이트를 빨리 보기를 기원합니다.

많은 기관이 자신들이 제공하는 웹 사이트가 국가 표준을 준수하는지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은 장차법의 긍정적인 효과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국가 표준을 준수하는 것이 웹 접근성을 보장하는 필요충분조건으로 인식돼서는 곤란하다. 웹 접근성 국가 표준은 하나의 장애를 가진 사용자가 웹에 접근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철저한 사전조사를 거쳐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아름다우나 절제된 한국의 미를 보여줄 수 있는 독창적인 웹 콘텐츠를 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3. 공공기관 중심 `차별없는 웹환경` 선도 – 중앙부처ㆍ광역지자체 웹 접근성 우수, 민간기업은 아직 저조 인식 전환 필요

웹 접근성은 시혜가 아닌 새로운 고객을 창출하는 최적의 수단이다.

전정환 다음 프론트엔드기술센터장은 “개발자를 대상으로 웹 접근성 교육과 가이드 제시를 강화하고 있고, 리치인터넷애플리케이션(RIA) 등 신기술 적용 시 웹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인터넷 신기술과 모바일 분야의 접근성 향상 노력을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일 성균관대 교수는 “웹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장애인과 고령자라는 잠재적이지만 확실한 신규 수요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기업들이 한 명의 수요자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웹 접근성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성일 교수는 또 “웹 접근성 향상이 장애인에게 시혜를 베풀거나 법에 의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수요자를 확보할 수 있는, 매우 경제성 높은 투자라는 점을 기업들이 인식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4. 장애인도 인터넷 동등 접근…`IT 대한민국` 이루는 초석 – 박성일 행정안전부 정보화기획관

따뜻한 IT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하자.

그러나 이러한 정부만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인터넷 세상에서도 원칙과 기본을 중시해 장애인, 고령자 등 모든 국민이 신체적인 제약 없이 동등하게 인터넷 세상을 항해할 수 있는 따뜻한 IT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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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에서 또 멋있는 웹 접근성 기사를 쓰셨습니다. 3-4년전에 대학 중에서는 그나마 높은 점수를 얻었으나 모든 대학교 사이트가 웹 접근성을 준수하지 하지 않아 아주 낙제와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보도자료는 1등이라고 보내 지탄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고려대학교에서 멋있는 보도자료가 났습니다. 고려대 홈페이지 웹접근성 1위, 인터넷 고객 만족 1위라고 하시네요.

메인 페이지에서 가장 기본적인 대체 텍스트 조차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하위 페이지는 할 이야기도 없구요.

장애인용 페이지를 만든 것이 접근성인지?, 접근성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나서, 접근성으로 보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글을 쓰지 않으려고 했으나, 2번째이며 혹시나 오해하실 분이 있으실 것 같아 꼭 말해야 할 것 같아 썼습니다.

웹 접근성 국가표준의 첫 번째 항목만이라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평가는 한국정보화진흥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앞으로 좋은 변화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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