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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ve for 1월, 2010

아시아 투데이에서 2010년 1월 12일에 “[기획]금융위·금감원 은행들, 장애인차별금지법 외면-금감원, 장애인용 음성서비스 있으나 마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웹 접근성과 관련하여 많은 기사들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오해가 있는 부문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해가 되는 부문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기사에서 웹 접근성을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부문이 있어 알려 드립니다. 또 음성서비스의 무조건적인 설치입니다.

1. 음성 서비스를 무조건 설치해야 한다.

TTS 프로그램이란 문자를 기계적으로 음성으로 표현해주는 기능으로, 이를 위해서는 컴퓨터에 ‘스크린리더’ 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야만 한다. 그 러나 이 프로그램을 보유한 장애인은 전체 400만여 명 중 3000여명에 불과하므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나 분당서울대병원 한국장학재단 국회헌정기념관 등의 홈페이지처럼, 홈페이지 자체에서 음성서비스를 제공토록 해야만 장차법을 준수하는 게 된다는 것이다.

웹 접근성이란 비장애인이 장애인과 동등하게 인터넷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원칙은 보편적 설계입니다. 별도의 장애인용 페이지가 아니라 하나의 웹 사이트로 장애인, 비장애인인 똑 같이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각장애인 중 전맹(Blindness)인 경우에는 화면낭독 프로그램(Screen reader)가 없이는 컴퓨터를 켜서 브라우저를 구동하고 사이트로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전맹인 경우 장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컴퓨터나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화면낭독 프로그램을 이용해야만 합니다. 전맹이면서 컴퓨터나 인터넷을 활용할 경우에는 화면낭독 프로그램 없이는 제대로 이용할 수 없은 것입니다.

이에 국내외 표준에서도 홈페이지에서 자체로 음성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것이 없습니다. 미국의 재활법 508조 지침이나 월드 와이드 웹 콘소시엄의 웹 콘텐츠 접근성 가이드라인 2.0어디에도 음성서비스를 무조건 탑재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표준인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항과 도움이 되는 사항은 다른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보편적인 지침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장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화면낭독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며, 비장애인과 다른 입력장치를 써야 하며, 비장애인과는 달리 청각적 정보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4백만의 장애인이 음성으로 인터넷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은 어떤 통계인지 궁금합니다. 4백만이 모두 음성으로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용에 도움이 된다는 것인지 너무나도 많은 숫자라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 액티브 X 컨트롤이 보이지 않는다

액티브X 컨트롤 제작시 접근성을 고려하여 제작한다면, 화면낭독 프로그램으로 이를 이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액티브X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무조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사실입니다.

또한 액티브X를 이용했기 때문에 웹 상호운용성을 준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액티브X 이외의 다른 대안 방법을 제공하지 않아 문제인 것입니다. 요즘 알라딘 등과 같은 기업, 전자정부 사이트에서 아주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조금씩 액티브X 이외의 대안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게 만들어 상호운용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 금감원은 시각장애인과 시력이 약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 홈피를 이용하려면 먼저 ‘액티브X’ 컨트롤을 설치해야 하는데 시각장애인들은 보이지 않아 혼자서는 설치가 불가능하다.

3. 음성서비스 미설치로 접근성이 잘못되었다

음성서비스는 부가적인 서비스이지, 접근성을 준수하기 위해 모든 웹 사이트들이 서버에 구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그만 했으면 합니다.

본 기사에 실린 전문가분들이 외국의 지침이나 표준을 이해하고 말씀하신 것인지 궁긍합니다.

안응호 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기획실장은 “장차법에선 웹 접근성 외에 장애인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의무화돼 있어, 관련 프로그램이 없는 장애인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며 “그러나 금융위·금감원을 포함, 많은 곳이 접근성 개선만으로 대처하고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진정 및 법적 대응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최부암 장애인문화협회 부회장은 “장애인 홈페이지 대신 접근성이 개선된 기존 홈피에 액티브X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음성을 제공하고,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편의가 키보드로 동작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준수여부를 판단하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이행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에 보면 장애인을 위한 전자정보의 접근성 준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표준 준수이지, 음성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가이드라인 중 웹 접근성 관련 부분 발췌

가. 전자정보 관련 정당한 편의제공
홈페이지 내의 이미지, 동영상 등의 시각자료는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며, 음성자료에는 자막이 제공되는 등 장애인이 웹사이트를 접근하고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웹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여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의 웹 접근성이 보장되는지 여부는 한국정보통신표준 (KICS.OT -10.003)이 2005년 12월 정한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지침(Internet Web Contents Accessibility Guideline)”에 따라 평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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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12일 중앙일보에 한국마이크로소프트 김 제우스 우 대표이사가 “장애인이 쉽게 쓰는 IT 신기술 거대 시장에 장기 투자하는 것”이라는 기고를 하셨습니다. 장애인의 접근성이 비지니스의 기회를 가져올 수 있다는 좋은 지적입니다.

접근성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은 외국의 많은 기사 등에서 지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잘 발표되지 않았던 글입니다.

(중략) 흥미로운 점은 접근성 보장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강해지면서 접근성 기술이 IT 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 부상한다는 것이다. (중략) 백악관 정책차관보를 역임한 강영우 박사는 “광의로 보면 미국 인구의 20%가 장애인이어서 미국은 IT의 엄청난 잠재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접근성을 비용(Cost)의 관점이 아니라 투자(Investment)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같은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비용으로 보는 입장과 투자로 보는 입장에 따라 접근성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비용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에는 귀찮은 존재로 인식하지만, 투자로 볼 경우에는 미래의 잠재적인 시장에 대응하는 준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접근성의 중요성에 대한 우리 기업의 인식은 아직 부족하다. 접근성 준수를 비용으로만 인식하는 건 근시안적이다. 장기적으로 발생할 이익을 미처 헤아리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 비용이 아닌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성을 바라보는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 김 제임스 우

CNN에서도 얼마 전의 기사 ‘웹 접근성 더 이상 추가적인 것이 아니다 – CNN(Web accessibility no longer an afterthought)’를 살펴보면 접근성의 비지니스 기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IT 접근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이와 관련된 많은 새로운 기회가 발굴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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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이 오면서 웹 접근성에 관련된 많은 기사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웹 접근성을 널리 알려 주시는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치키차카님이 쓰신 웹 접근성 관련 보도기사를 접하며..라는 글을 읽으며 조금이라도 오해가 있는 부문들에 대해서는 글을 남겨야 할 것 같아 본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월 5일 서울신문에 경로 없는 인터넷 세상 – 음성, 큰활자 사이트 1곳뿐이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본 기사의 취지는 이해하고 공감합니다만 다소 오해하는 부문을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1. 음성서비스가 반드시 노인을 위해서 필요하다

음성서비스 기능을 갖춘 사이트는 한 곳도 없었다.

음성서비스를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것은 여러 글에서 이미 다루었습니다. 음성 서비스만이 있다 없다로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글 웹 접근성 표준 준수 ≒ 음성 서비스 제공(?) : 웹 접근성 오해 이제 그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행정안전부 접근성 권장지침

행정안전부의 ‘장애인·노인 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장지침’ 고시에 따르면 ▲보편적 설계 ▲시력의 보완 및 대체 ▲청력의 보완 및 대체 등을 통해 사이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도록 권장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장애인, 노인 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장지침에는 제3장에서 별도로 웹사이트의 접근성 준수에 관한 설계 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2005년 국가표준으로 제정한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과 동일합니다.

기사에서 제시한 것은 웹 이외의 정보통신 제품과 서비스 설계에 있어서의 지침을 사용하였습니다.

3. 글자 폰트에 관련된 문제

노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면 서체의 크기는 본문이 14포인트, 헤드라인은 18~24포인트 정도가 적절하지만 실제 노인들이 자주 찾는 사이트의 서체는 네이버나 다음 등 일반 포털사이트와 다를 바 없었다. 전문가들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노인 인구가 늘고 있는 만큼 웹사이트의 디자인도 모든 연령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보다 많은 사용자가 글자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기본 폰트 크기를 크게 제공하면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어찌 운영체제 업체나 브라우저 업체에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에 운영체제와 브라우저에서 확대하는 방법과 서체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브라우저인 Internet Explorer의 경우에도 화면 전체를 확대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마이크로소프트의 Internet Explorer 7의 접근성 기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국 BBC 방송국의 접근성 페이지인 My web My way에서 운영체제와 브라우저별로 글자크기를 확대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브라우저 이용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새로운 브라우저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박영란 강남대 실버산업학부 교수는 “음성 인식이나 화면키우기 등 노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은 있지만 여전히 고령친화적 인터넷 환경이 조성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고령친화적 인터넷 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음성 인식과 화면키우기가 있다, 없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 음성 인식이 상용화되기에 다소 이른감이 있으며, 화면키우기는 운영체제와 브라우저 이용법을 알리고 전파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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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5일자 전자신문에 [갈 길 먼 웹 접근성] (상)집단소송 사태 폭풍전야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정말 멋있는 섬뜩한 기사 제목입니다. 기자분들은 정말 기사 제목을 멋있게 제공하십니다.

기사 제목이 (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앞으로 중, 하라는 2개의 기획기사가 더 실릴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보아야 겠습니다.

아직 웹 접근성이 가야할 길이 멀다고 하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감하며, 앞으로의 기사를 정말 기대해 봅니다.

본 기사에 따르면, 병원들의 웹 접근성 준수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개선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조사 결과 웹 접근성을 지키려는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인 병원은 강북삼성병원과 강남세브란스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세 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유수 병원들은 웹 접근성을 확보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아쉬운 것은 웹 접근성, 웹 표준, 웹 상호운용성에 대한 개념이 조금은 불명확해 보입니다. ActiveX의 사용 여부는 웹 상호운용성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웹 접근성에서는 ActiveX 자체가 접근성을 준수하여 제작하였는지와 이의 대체 수단을 제공하는지를 점검하고 있으며,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통과할 때 준수하는 것으로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용어의 혼란이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기사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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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에 개최되는 웹 접근성 관련 국제 세미나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본 세미나 정보는 Web Axe의 Web Accessibility Conferences in 2010를 기반으로 작성하였습니다.

1. W3C W4A 7th International Cross-Disciplinary Conference on Web Accessibility

매년 W3C 총회에 앞서 2틀간 개최되는 웹 접근성 관련 세미나입니다. 올해에는 4월 26일과 27일 양일간 미국 Raleigh에서 개최됩니다.

영국의 교수들이 주축으로 시작된 W4A 세미나는 이제 7회로, 웹 접근성과 관련된 주제를 가장 광범위하게 다루는 세미나입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2월 1일까지 논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웹 접근성에 관련된 다양한 논문을 국제적인 학술대회에서 발표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2. CSUN 2010 The 25th Annual International Technology & Persons with Disabilities Conference

매년 3월 전 세계가 장애인 IT 관련 전문가가 모이는 최고의 행사는 CSUN 입니다. 이제 국내 정보통신 보조기술 업체들도 본 행사에 많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미국 LA에서 벗어나 샌디애고에서 처음으로 개최됩니다. 올 해는 3월 22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됩니다.

올 해는 특히 한국마이크로소프트에서 보다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3. ATIA 2010

매년 1월에 개최되는 전시회와 세미나로 정보통신 보조기술 산업체들이 결성하여 만든 것입니다. 참석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CSUN 보다 기업측면에서는 보다 유익한 전시회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올해에는 미국 올랜도에서 1월 27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된다고 합니다. 국내 정보통신 보조기술 업체 관계자들은 ATIA에 관심을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4. RESNA 2010

매년 6월에 개최되는 세미나로 CSUN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전통이 있는 세미나입니다. 특히 재활공학과 관련해서는 유명한 세미나입니다.

올해에는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립니다.

5. ASSETS 2010 – The 12th International ACM SIGACCESS Conference on Computers and Accessibility

학술 세미나로 올해는 미국 올랜도에서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됩니다.

6. 12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ers Helping People with Special Needs

학술 세미나로 올해는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오스트리아에서 개최됩니다.

7. 12th Annual Accessing Higher Ground – Accessible Media, Web and Technology Conference

학술 세미나로 11월에 아마도 미국 콜로라도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본 행사는 특히 특수교육 관계자들이 많이 참석하는 세미나로 IT를 통해 장애인들이 어떻게 교육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실무적인 이야기들이 논의됩니다.

2009년에는 기조 연설자로 구글의 T. V Raman이 초대되었습니다.

8. 영국 왕립시각장애인연합회(RNIB) 주관 Techshare 2010

아직 2010년 행사 일정이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미국이 아닌 유럽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세미나입니다. 매년 영국에서 9-12월 사이에 개최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 2월 15일부터 16일까지는 인도 뉴델리에서 Techshare India 2010라는 행사가 개최됩니다. 접근성 세미나도 이제는 아시아쪽으로 전파되나 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세미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2010년에 국내에서도 많은 커뮤니티 및 기관 등에서 좋은 세미나들을 기획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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