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5월 4일 디지털타임스 DT 광장에 오픈 데이터 컨설팅 신승은 대표이사가 작성한 `반쪽` 웹 접근 벗어나자라는 글을 읽고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반쪽이다. 정말 멋있는 표현입니다. 기자분이나 업체에 계신 분들은 정말 멋있는 단어를 잘 활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저의 생각을 좀 적어볼려고 합니다.
1. 웹 접근성은 인터넷이라는 공간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을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웹 접근성 품질마크 사업은 홈페이지의 보편적 설계에 대한 검증을 받는 작업이며,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요소이다. 하지만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이 이러한 보편적 설계만으로는 모든 장애인과 정보취약계층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보조기기 등의 보급과 더불어 국가적으로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 음성서비스, 자막방송 등의 보편적 서비스 개념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장애인이 물리적 공간에서 흰 지팡이를, 지체 장애인 중 하지 장애인은 휠체어를, 청각장애인 중 난청인은 보청기를 사용하는 것처럼 장애가 있으신 분은 보조기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기술이 발전해서 이를 대체 할 수 있는 것들이 나타나면 모르지만, 아직은 물리적 공간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장애인이 버스나 지하철을 탈때, 건물을 방문할 때에도 보편적 설계에 맞춘 교통시설이나 건물을 구축한다면 흰 지팡이, 휠체어 등을 이용하여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웹 사이트라는 사이버 공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웹 사이트를 만드는 사람들이 웹 접근성 표준, 즉 보편적 설계 기준을 준수하여 제작하며 장애인들은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통해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조기기란 장애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이를 이해하는 것이 웹 접근성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확대는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통신중계서비스는 전화 서비스를 청각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중계하는 서비스로 웹 접근성과는 무관한 서비스 영역이며, 자막방송은 방송 영역입니다. 장애인을 위해서는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교통시설의 접근성, 은행서비스의 접근성 등 다양한 일들도 다 포함되겠지요. 하지만 웹 접근성이 이런 것들이 안 되었다고 반쪽 웹 접근성이라는 것은 좀 비약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2. 웹 접근성 품질마크가 만능이 아니다 – 100% 공감합니다.
또 웹 접근성 품질마크 사업에 다수의 기관이 속속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긍정적인 효과와 더불어 웹 접근성 품질마크 획득을 웹 접근성의 최종목표로 인식하는 오류를 범하게 하기도 하므로 우려를 낳기도 한다.
웹 접근성은 최종 목표가 품질마크가 되면 안된다는 것은 저도 100% 공감합니다.
특정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 추진상황을 초대한 손님을 위해 맛있는 음식으로 차린 만찬상으로 비유하면,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심사는 만찬상의 테이블이 청결한지, 음식을 먹기에 적당한 그릇이 제공되는지 등의 요소를 평가한 후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손님이 맛있게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테이블이나 음식이 담긴 그릇만이 아니라 실제 음식(콘텐츠) 자체의 맛(수준과 품질)과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해주는 숟가락, 젓가락과 같은 필요도구(음성, 확대경 등) 등의 요소가 동시에 필요하다.
하지만, 멋진 비유를 활용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생각입니다. 웹 접근성 표준에서 중요한 요소는 음식에서 사용하는 필요도구인 숟가락, 젓가락처럼 장애인의 웹 사이트 이용에 필요한 보조기기와의 호환성 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 음식이라고 말씀하신 콘텐츠가 접근이 가능한지 여부를 보는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맛이 좋다 나쁘다의 품질의 요소는 많은 부문에서 평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접근성(Accessibility)과 사용성(Usability)를 조금은 혼동하는 이유에서 기인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품질이란 사용자의 학력, 인터넷 사용 경험, 관련 분야의 전문성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이를 모두 평가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웹 사이트를 운영하고 기획하는 사람이라면,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은 기본일 것입니다.
3. 완전한 모습의 웹 접근성이 무엇일까? 음성서비스 –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홈페이지 사용자가 신체적, 지리적, 경제적 제약 없이 정보에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의 보편적 설계와 홈페이지 콘텐츠의 수준, 홈페이지의 콘텐츠를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편적 서비스 요소가 모두 구비돼야 완전한 모습의 웹 접근성을 구현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가 홈페이지의 콘텐츠를 자체적으로 음성으로 제공함으로써 전 국민의 20%에 이르는 독서장애자들에 대한 홈페이지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본다. 사회복지서비스가 보편화된 유럽과 미주 등의 국가들은 기업과 기관들의 사회적 의무로써 홈페이지의 보편적 설계와 더불어 보편적 서비스 개념의 홈페이지 음성서비스 도입을 일반화하고 있다.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홈페이지 이용의 일반화를 위해 홈페이지 음성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 개념으로 확대 해석하는 각계각층의 의지가 필요하다.
보편적 서비스를 위한 요소가 무엇인지 궁긍합니다, 아마도 지적하신 것은 음성서비스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통계는 잘 활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외국의 사례도 잘 보셔야 겠지요. 음성서비스는 부가적인 서비스로 이를 모든 행정기관, 웹 사이트에서 차용해서 활용해야 하는 보편적 서비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음성 서비스를 서버에 탑재하여 제공하는 웹 사이트만을 분석하신 자료는 많이 보았습니다.
웹 접근성의 가장 중요한 기관인 월드 와이드 웹 콘소시엄(W3C: World Wide Web Consortium) 웹 접근성 이니셔티브(WAI: Web Accessibility Initiatives)과 미국의 접근성 관련 표준을 제정하는 접근성 위원회(Access Board)에 방문해 보시지요. 어디에서 웹 접근성을 위해 음성서비스를 제공하라는 표준이 있는지, 음성서비스를 차용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전 국민의 20%가 스크린리더를 구매해야 한다. 이것이 정말일까요? 음성서비스가 20% 모두에게 필요하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통계는 잘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반쪽이라는 표현 멋있습니다. 부족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으나, 음성서비스가 되지 않아 반쪽이라는 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반쪽인 웹 접근성 표준이나 잘 지키는 사이트가 많아지기를 정말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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