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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ve for 7월, 2010

정보화에 따른 정보격차 심화 문제 및 정보통신 접근성 제고를 위해 국가에서 법률로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관련한 법률 조항들을 정리해 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법률 소개에 앞서 국내의 최신 법률을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법제처 웹 사이트에서 법률을 검색해 보시면 최신의 국가 법률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처 메인 페이지

    1. 국가정보화기본법

국가정보화기본법은 정보화와 관련된 가장 최상의 법률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기존의 정보화촉진기본법,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률을 통합하여 만든 것입니다. 사실, 기존에는 전 세계 유일무이하게 정보격차 문제에 관련한 대책 마련을 위해 2001년 김효석 위원 등을 중심으로 발의해서 만든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통합한 “국가정보화기본법”에서도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접근과 관련된 사항은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정의) 9.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제6조(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정보문화의 창달 및 정보격차의 해소

제14조(한국정보화진흥원의 설립 등) ③ 정보화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8.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지원

제31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2조(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국가기관등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과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이하 “정보통신제품”이라 한다)를 설계, 제작, 가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제품을 구매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정보통신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및 정보통신제품 등의 종류ㆍ지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3조(정보격차의 해소와 관련된 기술 개발 및 보급지원)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련 기술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정보통신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35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등)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정보격차해소교육”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전자정부법

제19조(전자정부서비스의 보편적 활용을 위한 대책) 행정기관등의 장은 국민이 경제적ㆍ지역적ㆍ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전자정부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인터넷 이용의 확산) 정부는 인터넷 이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 및 민간의 인터넷 이용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고 인터넷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의 인터넷 이용기반을 확충하며, 지역별ㆍ성별ㆍ연령별 인터넷 이용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제21조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제21조(정보통신ㆍ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 제23조(정보접근ㆍ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1조 (편의제공 등) ①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4. 정보접근 지원

    7. 장애인복지법

제22조(정보에의 접근)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ㆍ방송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에게 뉴스와 국가적 주요 사항의 중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또는 폐쇄자막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또는 자막해설 등을 방영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적인 행사, 그 밖의 교육ㆍ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수화통역 및 점자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제2항과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와 민간 행사 주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점자도서와 음성도서 등을 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ㆍ이용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의 개발ㆍ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정보격차, 정보통신 접근성 관련 법 조항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본 자료입니다. 빠진 부문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은 댓글을 남겨 주시면 갱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법보다는 많은 ICT 기획자 및 개발자들이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환경을 고민하여 개발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법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접근성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접근성을 준수하면 장애인뿐만 아니라 기획자나 개발자가 더 편리해 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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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기 시장의 치열한 경쟁에 따라 풀 터치폰(Full-touch Phone), 초경량화, 슬림화 등이 겉잡을 수 없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풀 터치폰은 정말 대세인가 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로 인해 기존과는 달리 시각장애인의 경우 휴대전화기 이용에 많은 애로가 발생한 것이 사실입니다.

iPhone의 등장으로 촉발된 국내의 스마트 폰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풀 터치폰이 대세입니다. 화면을 인식하기 어려운 시각장애인의 경우 이를 활용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지요. 하지만 기술을 이를 가능하게 해 줍니다. 풀 터치폰인 경우에도 언어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텍스트 음성 변환 기술(Text-to Speech Technology, 이하 TTS)을 사용하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TTS를 휴대 전화기에 최초로 사용한 우리나라의 사례는, 제가 알기로 2004년 12월에 출시된 팬택 앤 큐리텔의 P1이라는 제품입니다. 당시 최고의 아이콘인 보아가 광고를 찍어 더 유명하게 되었던 제품이었습니다.

팬택 앤 큐리텔 P1 소개 페이지
말하는 휴대폰이 왔다! – TTS ( TEXT TO SPEECH ) 기능
문자메세지, 스케줄, 알람등을 말해 주는 핸드폰!!! 이제 상상속의 핸드폰이 현실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국내 최초로 문자정보를 음성 정보로 변환시키는 음성합성기술(TTS : TEXT TO SPEECH)을 내장하여 다양한 문자 정보들을 음성으로 변환하여 들을 수 있습니다. 스케줄과 알람을 말로 알려주는 핸드폰!!!
이제 별도의 비용 없이 개인비서의 완벽한 관리를 받아 보세요~!!!

하지만 본 제품에서 재미있는 사실은 TTS를 운전하는 사람이나 젊은이들에게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부가적 서비스로 생각한 것이지요.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 매번 변화게 되는 문자메세지, 스케쥴, 알람 등을 말해 주기는 하였지만, 휴대 전화기 제작시 기능이 확정되어 있는 메뉴 등에 대해서는 음성 서비스를 하지 않는 참 재미있는 기술이었습니다. 메뉴를 읽을 수 없으니 시각장애인에게는 무용지물이었지요. 기술을 정말 잘 도입했더라면 시각 장애인 등도 편하게 휴대전화기를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기술이 잘 못 활용된 사례라고 봐야겠지요. 장애인을 한 번만 생각했더라도 이렇게 좋은 기술을 처음부터 잘 못 활용하지는 않았을 텐데..

이후에 삼성전자, LG전자에서도 비슷한 휴대폰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똑 같이 메뉴는 읽어주지도 않고 보내는 사람에 따라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 문자 메세지를 들을 수 있도록 한 기능이 다였지요.

삼성전자 휴대폰들을 먼저 찾아 보았습니다.

1. 삼성전자 SCH-W910 VVIP

편의 기능으로 TTS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이것도 또한 비장애인 입장에서 음성으로 부가 서비스를 한 다는 것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휴대폰들이 TTS 기능들을 조금씩 부가되어 있었지만, 제가 아직까지 알기로는 삼성전자 휴대 전화기에 대해 정말 시각장애인들이 ‘와 좋다’라는 제품은 들어 본적은 없습니다.

LG전자 휴대전화기를 살펴보았습니다.

2. LG 전자 시각장애인 위한 ‘책읽어 주는 휴대폰’ 개발 완료

이번에 개발을 완료한 ‘책 읽어 주는 휴대폰’은 LG전자가 최근 출시한 ‘와인3’에 TTS(Text to Speech) 음성지원 기능을 추가해 시각장애인에 최적화된 기능을 제공토록 한 것이다. 또 음성인식이 가능해 음성으로 전화를 걸 수 있는 ‘네임 다이얼링’, 원하는 메뉴를 말하면 찾아주는 ‘폰 메뉴 검색’, 휴대폰 사용 메뉴얼을 음성으로 안내해주는 ‘음성 메뉴얼’등을 지원하며, 키패드에 돌기를 추가해 시각장애인들이 버튼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LG 전자에서 개발한 해당 폰이야말로 시각장애인들이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본 제품 개발은 LG전자의 선대 회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여 LG 계열사들이 함께 모여 개발한 것으로 정말 많은 고민을 한 획기적인 제품입니다. 또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LG에서 무료로 시각장애인들에게 제공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 7월 12일 SKT에서 해당 LG 제품 5,000대를 무상으로 지원했습니다.

SK텔레콤이 12일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전용 휴대전화 5,000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각장애인 전용 휴대전화(LG-SH860S)는 기본 메뉴와 문자메시지를 읽어주는 TTS(Text to speech) 기능,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위급 알림 기능 등을 갖췄다. 대형 키패드와 음성인식 기능 덕분에 시각장애인들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기타의 LG 휴대 전화기 제품에서도 TTS 기능은 별로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메뉴보다 문자 메세지 TTS 기능이 구현이 더 쉽고 메모리를 적게 잡아 먹기 때문일까요? 시각장애인보다는 운전하는 사람이 더 중요한 고객이기 때문일까요?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기술 행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쭈욱 몇 년 동안 이루어져 왔지요.

또한 국내 소비자 보다는 외국의 소비자들을 위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행태도 정말 다시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관련하는 자료들을 찾아보다 보니 재미있는 것이 많습니다.

1. 삼성전자, 세계 최초 ‘음성-문자변환’폰 개발, 메시지 말하면 음성인식해 문자로 변환…다음달 말 미국 시판(2005년 1월 6일)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최첨단 음성 인식 기능인 ‘음성-문자변환’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를 개발, 미국에 수출한다고 6일 발표했다. 음성-문자변환 기능은 사용자가 상대방에게 보낼 메시지를 말하면 휴대전화가 음성을 인식해 문자로 변환한 뒤 단문메세지(SMS)로 보내는 기능이다.

삼성전자는 음성-문자변환 기능을 포함한 음성 인식 기능을 지속 발전시켜 영어뿐 아니라 한국어 등 다른 언어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직도 한국어로 가능한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한 것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알려 주세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휴대폰에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킨 것은 뭐니뭐니해도 아이폰일 것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휴대전화기 업체, 통신사 등 국내의 모든 기업들에게 신선한 변화를 일으키게 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이폰이 가져온 큰 변화 중 제가 생각하는 주요한 장점은 내장된 접근성(Accessibility) 기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관련되어서는 에이블뉴스에 기고하시는 정봉근님이 작성하신 ‘시각장애인 사용 가능한 미국 스마트폰 – 국내 출시 아이폰 시각장애인용 어플리케이션 탑재, 구글 넥서스폰, 음성으로 대부분 기능 컨트롤 가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이폰의 접근성에 관한 유투브 비디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iPhone 3GS Accessibility Settings

2. Accessibility features in the iPhone 3GS

3. iPhone 3G S – Accessibility Demo

이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LG전자에서도 휴대전화기에서 TTS 기술을 잘 활용하여 시각장애인 등도 비장애인들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메모리 문제, 비용 발생이 추가되어 어렵다라는 답변보다는 보다 많은 사람을 고민하여 휴대전화기에 TTS 기능이 제대로 반영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이게 정말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멋진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운전자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제품에 내장(Built-in)하여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보다 많은 사람이 기술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휴대 전화기 기술력을 저는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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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2일 개최된 “HTML5 오픈 웹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개요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 부족한 저에게 좋은 지적을 해 주신 트위터 아이디 @iolothebard님과 @ginzason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른’으로 수정하였습니다.

@iolothebard 접근성에 대해 발표하는 분이 “동등”과 “동일”의 차이를 얘기하면서, “틀린”과 “다른”을 구별하지 못한다. 보는 방법이 틀린게 아니라 다른것일 뿐~~ #html5kr

@ginzason 보는 방법 듣는 방법 등이 다른 사람들이 아닐까요~??틀린게 아니라 다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html5kr

제가 항상 다르다고 사용하다가 왜 이번 PT에 틀린 이라고 썼는지 저도 트윗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저의 부족한 부문을 채워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개발자 여러분 제가 부족한 발표는 하였지만, 웹 접근성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질문 시간에 좋은 질문 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웹 접근성을 잘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웹 접근성 관련 자료는 웹 접근성 연구소를 방문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행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윤석찬님을 비롯한 모든 발표자분들, 끝까지 함께 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 특히 묵묵히 귀찮고 짜증 나는 일들을 처리해 주신 추지호님을 비롯한 모든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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