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eds:
댓글

Archive for 3월, 2011

‘미국 장애인 법 관련 새로운 소식 – 금융자동화기기 접근성 의무화’를 오늘 접하게 되었습니다. 1990년에 제정된 미국 장애인 법(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중 금융자동화기기 의무조항이 2010년 9월에 15일 개정이 되었었는데 이 효력이 6개월이 지난 2011년 3월 15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동 법에 따르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금융자동화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12년 3월까지 모두 준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세부기준은 2010 ADA Standards for Accessible Design입니다. 이 중 707 Automatic Teller Machines and Fare Machines이 금융자동화기기 접근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금융거래에 있어 중요한 보안 이슈(시각장애인 등 음성을 통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타 사용자가 이를 볼 수 없도록 검정색 화면을 보이다는 등의 보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것), 음성지원, 영수증, 디스플레이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Speech output users can benefit from an option to render the visible screen blank, thereby affording them greater personal security and privacy.

우리나라도 학계, 장애인단체 분 등의 노력을 통해 이미 2007년 10월 19일에 국가표준(KICS)으로 “금융자동화기기 접근성 지침 1.0(KICS.KO-09.0040, ‘07.10.19)”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협에 대한 금융자동화기기 진정사건이 접수되어 이의 개선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시각장애인이 농협의 ATM(현금입출금기)을 사용할 수 없다는 진정에 대해, 농협중앙회장에게 현재 설치되어 있는 ATM의 개선을 포함한 적절한 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농협의 일부 ATM에는 저시력인을 위한 확대화면이 제공되고 있었으나 전맹인용 안내 음성 및 키패드는 제공되지 않아 전맹 시각장애인은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금융자동화기기 접근성지침」이 제정되어 동 지침을 적용한 기기가 생산되고 있고, 생산비용 또한 농협의 규모 및 영업이익에 비추어 과도한 부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현재 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ATM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더욱이 ATM이 주문기관의 요구에 따라 기능을 선택적으로 장착하는 방식으로 생산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각장애인이 ATM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협과 같은 금융기관의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농협중앙회장에게 향후 도입하는 신규 기기뿐 아니라 기존 기기에 대해서도 전맹 시각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끝.

이러한 노력으로 조금씩 국내에서도 시각장애인 등이 활용할 수 있는 금융자동화기기가 도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얼마전 디지털타임스에 기사화(“시각장애인용 ATM 사용하라는건지 말라는건지…”)도 되었지만, 중요한 것은 생색내기식이 아니라 장애인을 고객으로 생각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금융의 불편한 점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미국에서 요즘 접근성과 관련한 많은 법들이 생기고 있네요. 사실 법보다는 장애인을 고객으로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이 우선 중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광고

Read Full 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