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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ve for 9월, 2011

행정안전부는 장애인, 고령자 등이 모바일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시 준수해야 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을 9월 22일에 고시한다고 보도자료(공공 부문 세계 최초로 모바일 앱 접근성 지침 마련)를 발표하였습니다. 본 고시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모바일 접근성 개선의 초석일 될 것이라 믿습니다. 9월 22일 오전 행정안전부 웹 사이트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행안부고시 제2011-38호)”이 게시되었습니다. 관련한 기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합뉴스 : 행안부, 소외계층 배려한 모바일 앱 지침 고시

2) 블로터닷넷: 한국형 ‘모바일 앱 접근성 지침’ 공개

3) 에이블뉴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22일 고시

4) 아시아경제 : 장애인·고령자, ‘모바일 앱’ 편하게 사용하세요

5) 디지털테일리 : 행안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확정

6) 머니투데이 : 행안부, 정보격차 해소 위한 공공앱 개발 지침 고시

7) 지디넷코리아(ZDnetKorea): “모바일앱, 영상-음성에 ‘자막’ 필수”…왜?

8) 아주경제: 장애인·고령자 등 위한 모바일 앱 지침 고시

9) 디지털타임스: 행안부, 소외계층 배려한 모바일 앱 지침 고시

10) 웰페어뉴스: 행안부, 장애인·고령자 위한 모바일 앱 지침 고시 – 시각장애인 텍스트 제공 및 청각장애인 자막, 원고, 수화 제공

11) 세이트투데이 : 세계 최초 ‘모바일 앱 접근성 지침’ 확보 – 모바일 앱, 장애인·고령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어

12) 공감코리아 : 행안부, 공공 부문 세계 최초로 모바일 앱 접근성 지침 마련

13) 아이뉴스 24 : 행안부, 정보소외계층 위한 모바일 앱 개발 지침 고시

14) 전자신문 : 행안부, 소외계층 배려한 모바일 앱 지침 고시

15) 아이티데일리 : 행안부, 공공 부문 모바일 앱 접근성 지침 마련

16) 한겨레신문 : 공공기관 앱 ‘음성·자막’ 넣어야

본 고시는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2010년말부터 추진한 것으로, 본격적인 작업은 2011년 3월부터 추진된 것입니다. 본 지침은 타 지침들과 달리 외국의 직접적으로 연관된 표준이 없어, 다양한 관련 표준들과 RIM 등 민간기업들의 발표자료 등을 기반으로 표준화 작업반 여러분이 6개월여간 노력해 주셔서 개발된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본 표준화를 위해 노력해 주신 성균관대학교 이성일 교수님, 삼성전자 권오채 박사님, SKT 이순호 박사님, 닷넷 엑스퍼트 이건복 사장님, 코노즈 조용규 사장님, 옥시젠 컴퓨팅 김요한 과장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강완식 실장님, 엑스비전 테크놀러지 김정호 이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특히 본 표준화 작업을 위원장을 역임하시면서 마지막까지 노력해 주신 이성일 교수님과, 구축 사례 개발을 위해 노력해 주신 조용규 사장님과 김요한 과장님께 큰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외에도 본 작업을 시도할 수 있도록 초기에 도움을 주신 오페라소프트웨어 코리아의 문상환 연구원님과 마지막까지 좋은 의견을 주신 충북대학교 김석일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외에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신 분들과 오프라인 공청회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이번 지침은 모바일 앱 개발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준수사항) 7개, 가급적 지켜야 할 사항(권고사항) 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지침 내용 및 사례는 행정안전부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준수사항

1.1 (대체 텍스트)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대체 가능한 텍스트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 대체 텍스트란 그림 및 이미지, 동영상으로 작성된 멀티미디어 형식의 콘텐츠 내용을 텍스트로 그 의미나 기능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한 대체 텍스트는 그 의미나 기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짧고 명확하게 제공해야 한다.

1.2 (초점) 모든 객체에는 초점(focus)이 적용되고, 초점은 순차적으로 이동되어야 한다.
– 초점은 화면상의 선택된 객체의 내용을 화면 낭독 프로그램 등의 보조기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말한다.
– 선택된 객체는 초점이 적용되었다고 하고, 초점은 화면상에서 테두리나 하이라이트로 표시하여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표의 객체에 적용되는 초점은 논리적인 순서로 제공되어야 한다.

1.3 (운영체제 접근성 기능 지원)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접근성 기능 및 속성이 사용되어야 한다.
– 운영체제에서 제공하고 있는 접근성 기능 지원이 활용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키보드 등 외부 디바이스와의 호환성 제공을 위한 API
정보 제공 방법의 다중성 (redundancy)
음성명령 기능의 포함, 고대비, 폰트 등
– 애플리케이션이 해당 운영체제에서 제공하고 있는 접근성 기능을 변경할 경우, 애플리케이션의 종료와 함께 접근성 기능을 변경 전의 상태로 복원시켜야 한다.
– 입력 서식은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접근성 속성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해야 한다.

1.4 (누르기 동작 지원) 터치(touch) 기반 모바일 기기의 모든 컨트롤은 누르기 동작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 누르기 동작은 화면상의 객체를 손가락 끝으로 접촉하여 만지거나(touch) 가볍게 두드리는(tap) 동작을 말한다.
– 두 개의 손가락을 동시에 이용해야 하는 다중 누르기(Multi-touch) 동작은 단순한 누르기 동작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제공되어야 한다.
– 슬라이드(Slide), 끌기와 놓기(Drag and drop) 등의 복잡한 누르기 동작은 단순한 누르기 동작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제공되어야 한다.

1.5 (색에 무관한 인식) 화면에 표시되는 모든 정보는 색에 관계없이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 색상으로 정보를 구분할 경우, 색상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도 동등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색상을 사용한 의미의 전달이 흑백 화면에서도 동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1.6 (명도 대비) 화면에 표시되는 모든 정보는 전경색과 배경색이 구분될 수 있도록 최소 대비 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 명도 대비는 화면의 배경색과 객체를 표시하는 데에 사용되는 전경색 사이의 명도 차이의 비율(contrast)을 말한다.
– 고대비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애플리케이션의 설정 기능에 명도 대비 조절 기능을 제공한다.
– 화면상의 모든 정보의 최소 대비는 3:1 이상이어야 한다. 저시력인, 고령자 등에게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명도 대비가 4.5:1 이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사진과 동영상은 예외로 한다.

1.7 (자막, 수화 등의 제공)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동등한 내용의 자막, 원고 또는 수화가 제공되어야 한다.
1. 자막, 원고 또는 수화는 화면 상의 콘텐츠와 동기화하여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권고사항

2.1 (기본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기본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Native UI Component)를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접근성 있는 기본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에 사용되는 표준 도구(대화상자, 버튼과 체크 박스, 타이틀 바 등)들을 말한다.
–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기본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를 활용하면 보조기기와의 호환성을 제공하기 용이하므로 접근성의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2.2 (컨트롤간 충분한 간격) 컨트롤은 충분한 간격으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컨트롤은 버튼 또는 위젯과 같이 사용자 인터페이스 화면에서 누르기 동작으로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객체를 말한다.
– 좁은 화면 공간의 경우, 사용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다른 컨트롤을 누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서 컨트롤 사이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사용자가 컨트롤 영역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모바일 기기의 화면 크기에 관계없이 컨트롤 중심간 간격은 13mm 이상을 권장한다.

2.3 (알림 기능) 사용자에게 알림을 제공할 때에는 진동, 시각, 소리 등 최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화면상의 모든 알림 정보는 한 가지 양식으로만 제공되지 않도록 하며, 다양한 감각 양식을 활용한다.
– 사용자가 자신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2.4 (범용 폰트 이용) 폰트의 크기 조절, 확대 기능을 제공하거나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관련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범용 폰트(Global Font)는 운영체제에 내장되어 확대나 축소, 기울임 등의 변형 형태가 제공되는 글자체를 말한다.
– 모든 애플리케이션 화면에서 폰트 크기의 조절이 가능하도록 설계하거나, 최소한 확대 기능을 제공한다.
– 폰트 크기 조절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이미지보다 폰트가 지정되어 있는 텍스트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5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일관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들의 배치를 일관성 있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은 사용자가 다시 학습할 필요가 없도록 해당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일관성 있게 설계한다.
– 애플리케이션의 버전이 바뀌어도 중요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들의 배치는 일관성을 유지한다.

2.6 (깜박거림의 사용 제한) 광과민성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객체를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사용하지 않는다.
– 화면상에서 반드시 깜빡임의 효과를 제공해야 하는 콘텐츠는 초당 3 ~ 50 회의 주기는 피해서 설계한다.

2.7 (배경음 사용 금지) 자동으로 재생되는 배경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자동으로 재생되는 동영상, 음악, 음성 안내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단, 3초 미만의 배경음은 예외로 인정한다.
– 배경음을 사용할 경우, 사용자가 손쉽게 멈춤, 일시정지, 음량조절 등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2.8 (장애인 사용자 평가) 애플리케이션 개발 시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서의 이용 가능 여부를 점검해야 하며, 장애인 사용자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애플리케이션의 출시 이전에 장애인, 고령자 등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평가를 수행하도록 한다.
– 사용자 평가는 무리한 부담이 되지 않는 시각 장애, 청각 장애, 뇌병변 장애, 지적 장애, 지체 장애, 고령 등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애플리케이션의 장애인 사용자 평가의 구체적인 결과를 별도로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지침은 기획과 개발시 조그만 더 고려하시면 충분히 준수가 가능한 항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환경을 위해 앞으로 개발하시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는 본 접근성 지침을 적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본 지침을 적용하여 개선 작업을 추진해 주신 청와대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모든 국민이 동등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바일 접근성과 관련된 내용은 저의 아래의 제 이전 블로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접근성 관련 주요 가이드라인 등 – Henny Swan 블로깅 의역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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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접근성과 관련된 주요 가이드라인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본 글은 영국 시각장애인연합회인 RNIB(Royal National Institute of Blind People)와 오페라에서 근무하였던 접근성 분야, 특히 모바일 접근성 분야 컨설턴트인 Henny Swan이 2011년 9월 7일 “Resources for Mobile Accessibility Guidelines”라는 제목으로 블로깅한 글을 의역하고 제가 모바일 접근성과 관련되는 정보를 추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Henny Swan의 말처럼 아직까지 명쾌하게 모바일 접근성과 관련된 지침이나 표준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녀의 말처럼 이러한 지침의 작업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관련되는 정보를 찾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그녀가 모바일 분야에서 접근성을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다년간의 경험으로 모바일 분야, 접근성 분야에서 제시한 지침이나 표준, 특정 디바이스나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지침 등 모바일 접근성 분야의 리스트를 정리한 것입니다.

1. 일반지침

2011년 9월 22일 우리나라에서 모바일 접근성과 관련된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라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안전부 고시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2011년 10월 31일에 모바일 앱 접근성 지침에 대한 구축 사례, 점검 방법, 구축 방법 등을 포함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iOS) 접근성 점검 매뉴얼 1.0”을 발표하였습니다.

1-1. Mobile Web Best Practices 1.0(2008년 7월 29일 제정)
모바일 웹과 디자인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으로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W3C) 모바일 웹 이니셔티브(Mobile Web Initiative)에서 제정한 것입니다. 본 지침의 주요 내용을 한국어로 정리한 “모바일 웹 모범사례 플립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바일 웹 분야의 최신 동향 및 표준 등을 알고 싶으신 분은 모바일 웹 이니셔티브의 웹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개발자의 경우에는 “표준 상세목록”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웹 이니셔티브의 표준 목록

1-2.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WCAG) 2.0(2008년 12월 11일 제정)
웹 접근성과 관련된 W3C의 표준으로 1999년 5월 1.0 버전을 보완하여 2008년 12월에 제정한 2.0 버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내의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본 한국형 지침은 W3C WCAG 2.0의 중요도 1 항목(Level A) 수준과 중요도 2 항목(Level AA)의 일부를 가지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작성한 것입니다. 특히 본 한국형 지침의 부록에는 대표적인 사례들도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또한 웹 접근성에 관련하여 한국어로된 정보를 얻고자 하시는 분은 웹 접근성 연구소 사이트를 방문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1-3. Relationship between Mobile Web Best Practices (MWBP) and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WCAG), 2009년 7월 9일 W3C 워킹 노트

W3C에서 발표한 문서로 모바일 웹 모범사례와 웹 접근성 지침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문서로, 모바일 접근성 지침 이해에 도움이 되는 자료입니다.

1-4. Shared Web Experiences: Barriers Common to Mobile Device Users and People with Disabilities

W3C WAI에서 발표한 문서로 모바일 이용시 장애인의 이용 애로점에 대해 쉽게 설명한 자료입니다. 본 문서를 천천히 읽으면 모바일 접근성과 관련된 이슈를 쉽게 도출해 볼 수 있는 유용한 문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저의 이전 블로깅인 모바일 사용자와 장애인의 공통적인 애로점(1)- 인식의 용이성, W3C 웹 접근성 이니셔티브(WAI) 자료 요약, 모바일 접근성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가 슬라이드 쉐어에 공개한 모바일 접근성(Mobile Accessibility)을 참고하시면 웹 접근성의 지침인 인식의 용이성, 운용의 용이성, 이해의 용이성, 견고성 분야에서 모바일에서 느끼는 장애인의 애로점을 파악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1-5. Widget Accessibility Best Practices

Steve Lee가 작성한 문서로 다양한 플랫폼에서 접근성 있게 위젯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1.6 Mobile Website Guidelines

텍사스 오스틴 대학교에서 발표한 모바일 웹 사이트 가이드라인으로 짧지만 개발자나 디자이너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Henny Swan이 제공한 것 이외에 제가 생각하는 짧지만 접근성을 보다 잘 생각할 수 있는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에 관련된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7 WEBAIM의 Quick Reference: Web Accessibility Principles

짤지만 웹 접근성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문서입니다.

1.8 디자이너를 위한 웹 접근성(Web Accessibility for Designers) – WEBAIM 자료 번역

2. 안드로이드(Android)

2-1. Designing for Accessibility

구글 안드로이드 개발자 공식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접근성 관련 자료입니다.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개발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아야 할 문서입니다.

2-2. Android Accessibility

안드로이드 접근성 관련 정보
T.V. Raman 박사를 주축으로 구글에서 추진하는 안드로이드 접근성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안드로이드 기반 접근성 기능, 접근성을 고려한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정보를 한 눈에 파악하실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T.V. Raman 박사는 2011년 6월에 한국에 방문하여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과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도 하였습니다. 라만 박사 “장애인 웹 접근 문턱, 구글에선 NO”라는 제목의 블로터 닷넷 기사를 참고하시면 구글의 안드로이드 접근성 제고 활동을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2-3 Mobile Accessibility and other accessible Android apps – CodeFactory

모바일 화면 낭독 프로그램(Screen reader) 의 대표적인 업체인 CodeFactory에서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개발한 Mobile Accessibility 등의 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Google I/O 2011: Leveraging Android Accessibility APIs To Create An Accessible Experience

T.V. Raman 박사가 Google의 개발자 워크숍인 Google I/O 2011에서 안드로이드 접근성에 대해 설명하는 유투브 동영상입니다.

2-5. 7 Special Needs Apps in the Google Android Market

2-6. AT&T Mobile Accessibility Lite

2-7 Designing for Accessibility TV 라만 박사가 발표한 자료로, 보다 폰에서 주최하는 “Vodafone Foundation Smart Accessibility Awards” 행사에서 제공되는 안드로이드용 접근성 개발 방법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2-8 Google I/O 2012 – Making Android Apps Accessible

2-9 Jelly Bean Accessibility Explained:Touch Exploration Augmented By Gestures

구글에서 생각하고 있는 터치 기반 안드로이드 폰에 대한 접근성의 기본 철학을 보시면 이해가 더욱 쉬울 것 같습니다.
첫째, 임의 접근(Random Access) – 장애인 사용자가 어느 곳이나 터치를 했을 경우 이에 대한 접근 보장. 구글에서는 아이스크림 샌드위치부터 Explore by Touch를 통해 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둘째, 선형화 접근(Deterministic Access) – 선형화 개념입니다. 논리적인 순서대로, 즉 순차적인 접근시에 해당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입니다.
셋째, 초점(Accessibility Focus) – Talkback 등의 접근성 기능을 활용할 때 모든 주요 콘텐츠에 초점이 이동할 수 있도록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넷째, 활성화(Activation) – 사용자들이 두 번 태핑하는 것으로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2-10. 블로터닷넷 안드로이드 ‘젤리빈’, 장애인 지원도 청출어람 젤리빈의 접근성 기능에 대한 상세 설명

2-11. 안드로이드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점검 매뉴얼(2012년 8월 9일,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2012년 8월에 발표한 안드로이드용 기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접근성 점검 방법을 설명한 자료입니다.

2-12.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평가 체크리스트(Accessibility Testing Checklist)

구글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평가 체크리스트입니다. 여기에는 대체 텍스트 제공, 초점 등의 평가방법을 설명하고 있으며, 특히 컨트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소 48 dp (약 9mm) 이상으로 제공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3. Blackberry

3-1. Best practices designing accessible applications

BLACKBERRY 접근성
Blackberry 개발자 센터에서 발표한 접근성 있는 애플리케이션 디자인 방법 관련 문서입니다.

3-2. 모바일 폰에서의 접근성과 사용성 높은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 가이드라인 – Blackberry & RIM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가이드라인으로는 가장 쉽고 명확하게 제시한 가이드로 크게 10가지로 구성되었습니다.

3-3. 미국 시각장애인 협회(AFB)의 An Evaluation of the New, Free BlackBerry Screen Reader from Research in Motion

BlackBerry Curve 9360 모델의 스크린리더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입니다. BlackBerry Curve 시리즈의 접근성 가이드라인은 “accessible user guide for the BlackBerry Curve”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iOS (iPhone, iPad, iPod Touch)

4-1. Accessibility programming guide for iOS

IOS 접근성

애플에서 제공하는 공식 문서로 애플의 iOS 운영체제 기반의 접근성 있는 애플리케이션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애플에 개발자로 등록하고 Accessibility Inspector를 사용하면 접근성 준수여부를 평가하거나 점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4-2. Accessibility for iPhone and iPad apps

Matt Gemmell이 작성한 문서로 애플의 공식 문서보다 쉽게 접근성 있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시 참고할 수 있는 것들을 작성한 것이다.

4-3. iPad Usability

사용성의 대가인 Jakob Nielsen이 iPad 사용성에 대해 작성한 문서입니다.

4-4. 블로터 닷넷, 아이패드는 장애인에게 얼마나 친절할까

iOS에서의 접근성을 잘 설명한 기사입니다. 본 기사를 읽으시면 접근성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현재 모바일 분야에서 접근성 기능을 가장 잘 구현해 주고 있는 곳은 애플입니다.

4-5. Accessibility on iOS: Working with VoiceOver support

4-6. iPad 2 Apps for Accessibility

4-7 김요한님의 Accessibility for iOS #2 iOS에서 지원하는 접근성들

4-8. NEW IPHONE RELEASE: A SUMMARY OF ACCESSIBILITY IMPROVEMENTS

Siri, iOS5, New camera (OCR에 큰 도움)라는 3가지가 크게 접근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합니다. iOS5와 관련해서는 APPLE ANNOUNCES IOS 5 WITH ACCESSIBILITY IMPROVEMENTS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보조기기와의 호환성 증대, LED 및 진동 부문 개선(청각장애인 등), Voiceover 기능 개선 등이 iOS5에서 크게 개선된 것이라고 합니다.

4-9. New accessibility techniques in iOS6

Henny Swan이 iOS6에서 추가된 접근성 주요 기능들을 잘 정리한 문서입니다.

5. Nokia and Symbian

5-1. User experience checklist for touch (PDF, 새창 열림)

5-2. User experience checklist for keypad (PDF, 새창 열림)

6. Windows mobile

윈도우 모바일의 경우 기존 윈도우 모바일 6.5에서는 접근성 기능을 제공하고 있었으나, 윈도우 폰에서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를 제외하고는 2011년 9월 기준으로 접근성 기능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웹 기반 환경에서 접근성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처럼,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모바일 접근성을 고려할 것이라 믿습니다.

6-1. Design guidelines for Windows Mobile

6-2. Accessibility and Ergonomic Guidelines

6-3. 미국 시각장애인연합회 AFB의 2010년 12월호 Access World Microsoft Backtracks on Accessibility in New Mobile Operating System, Commits to Accessibility in Future Windows Phone Platform

본 기사의 마지막에 나오는 Ronald Reagan씨의 말 “Trust but verify”, 즉 마이크로소프트가 접근성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믿지만, 시각장애인 등의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7. 모바일 접근성과 관련된 Henny Swan의 블로깅

7-1. WAI ARIA support on iOS

7-2. Screen reader support for abbr and span on mobile

7-3. Getting to grips with a mobile accessibility strategy

7-4. Use consistent text alternatives across desktop and mobile

7-5. Mobile accessibility tip – Use visible anchored links

8. 모바일 접근성 관련 주요 국내외 기사 및 주요 블로깅 모음

8-1. 영국 BBC Smartphone cameras bring independence to blind people

8-2. 신승식님의 극단적인 환경의 웹 접근성:크로스브라우징을 넘어서

8-3. 구루님의 아이폰이 내 삶을 바꿨다 : 시각장애인 Austin 의 아이폰 사용기

8-4. 블로터닷넷 기고문 21세기 통신 및 비디오 접근성 법

8-5. 디지털타임스, 시각장애인 `미투데이` 못한다. 스크린리더 음성 전환 안돼… 장애인협 개선 요구

8-6. 비지니스 위크 The IPad’s Secret Abilities

8-7. 블로터닷넷, ‘청와대’ 앱 판올림…접근성 지원 향상

8-8. 펄님 모바일 웹 접근성 지키기(NHN NULI 사이트)

8-9. 백남중님의 NAVER냐, never냐?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문제를 중심으로

8-10. 오마이뉴스, 국산 스마트폰의 ‘불편한 진실’

8-11. KBS 소비자 고발(2010년 4월) iPhone accessibility – Korea

8-12. 전자신문, 스마트폰 사용자간 ‘모바일 디바이드’ 심화

8-13. 디지털데일리, [현장중계] “현재 스마트폰 뱅킹, 장애인들은 도저히 사용 못해”

8-14. Apps For Blind And Visually Impaired

8-15. 미국 시각장애인연합회 AFB의 2011년 6월호, The Current State of Cell Phone Accessibility

8-16 IBM(2011년 3월 17일 발표자료), Advancing Mobile Usability for Everyone

8-17 DeafGadgets Idea: Home Audible Alert Notifications for SMS, Android, iPhone, Bluetooth, and Growl

스마트 폰을 이용해 다른 기기(화재 벨, 유선전화기 벨 소리, 대문 소리, 밥솥 소리, 냉장고 알림기능 등)들의 경고나 알림 기능을 청각장애인에게 알려 준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요?

8-18 AAC-RERC (Rehabilitation Engineering Research Center)Mobile Devices and Communication Apps

의사소통 보완 대체 기구(AAC: Augmentative Alternative Communication)는 발성 및 언어적 장애로 인해 독립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장애인들의 의사소통 체계를 지원해 주고,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접근방법을 제공해주는 기구를 말합니다. 본 자료는 미국의 교육부에서 접근성 연구 및 개발을 지원하는 RERC 사업단 중 AAC를 개발하는 곳에서 발표한 모바일에서 AAC에 대한 가능성과 향후 연구과제 등을 정리한 것입니다.

8-19 한국 시각장애인 아이폰 사용자 모임 동영상 모음

시각장애인들이 겪는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알리고 사용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만들어진 스터디 형태의 영상으로 계속 올라온다고 합니다. 김혜일, 김정호님 등이 주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훌륭한 자료들이 올라올 것이라 믿습니다.

8-20 YahooAccessibility 팀 제작 동영상 Quick start accessibility testing on iPhone or iPad

8-21 AppsForAAC(Alternative & Augmentative Communication), 보완 대체 기구 관련 애플리케이션 모음

8-22 포털사이트의 앱 접근성 문제(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백남중 부장님이 만드신 동영상)

8-23 Vodafone Foundation Smart Accessibility Awards

8-24. Top 15 iPhone Apps for People with Physical Challenges
2010년에 정리한 자료이지만 장애인용 아이폰 앱 중 좋은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25. Amazing Innovation: Mobile Apps for the Disabled

8-26. G3ict M-Summit(2011년 12월, 워싱턴) 발표자료 G3ict에서 개최한 모바일 접근성 제고 세미나 발표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27. Henny Swan ‘Mobile accessibility presentation at CSUN 2012’2012년 3월 미국 CSUN에서 발표한 모바일 접근성 발표자료입니다.

8-28. iphone용 LookTel Recognizer
시각장애인을 위해 캔, 신용카드 등 이미지를 촬영한 후 이에 대한 부가 설명을 적어두면,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활용하여 추후에 해당 이미지에 대해 미리 저장한 정보를 음성으로 알려 주는 것입니다. 재미있고 유용한 앱인거 같습니다.

8-29. The OneVoice for Accessible와 영국 통신사인 BT가 발표한 ICT CoalitionMoving together: mobile apps for inclusion and assistance

8-30. 디지털타임스 장애인용 모바일 앱 속속 나온다. 클라우드 기반 도서ㆍ음성변환 앱 등 개발 – 정보화진흥원 “공모전 통해 상용화 유도”

(중략)
시각장애인용 소프트웨어 기업인 엑스비전테크놀로지는 시각장애인이나 독서장애인을 위해 클라우드 기반의 도서 서비스 앱인 `리드애니`를 개발했다. 애니리드는 도서관과 연계해 전자도서를 통합 검색하고 내려받을 수 있으며,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스마트폰, 태블릿PC, PC 등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도서를 이어볼 수 있으며, 음성엔진을 통해 들을 수 있다.

8-31. 스웨덴의 Mobile accessibility guidelines

8-32. “귀로 보는 스마트폰”…시각장애인용 iOS 앱 6종
리드애니(아이폰, 29.99달러), 룩텔 레커나이저(아이폰, 9.99달러), 비즈위즈(아이폰, 무료), 블라인드스퀘어(아이폰/아이패드, 14.99달러), 스포큰레이어(아이폰, 무료), 블라인드사이드(아이폰/아이패드, 2.99달러) 소개

8-33. The Mobile Accessibility Landscape 2012년 7월 기준으로 모바일 접근성 관련 현황을 잘 정리한 문서입니다.

8-34. AFB What’s on this Page: A Review of the SayText, Prizmo, and TextDetective iOS Reading Apps

미국 시각장애인 협회인 AFB에서 아이폰용 스캔 앱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8-35 5 iPhone Apps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본 자료가 모바일의 접근성을 높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관련되는 정보가 있으면 판올림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접근성과 관계 있는 사이트를 아시고 계시는 분은 댓글 등으로 알려 주시면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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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난 8월 31일에 개최한 “장애인 권리협약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장애인 정보 접근권 이행 강화” 국제 컨퍼런스가 개최되었습니다. 본 세미나에는 유엔 장애인 권리 위원회 위원장인 Ronald McCallum , 미국 법무부 수석 법률 보좌관인 Jonatan Hahm, 아일랜드 시각장애인연합회 통합기술 센터 센터장인 Mark Magennis 등 국내외 정보 접근권 분야 전문가들의 발표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의 축사 시간에 장애인 인권 단체에서 현병철 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구호을 외쳐 시간보다 20여분이 지난 시간부터 행사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세미나에 참석하여 들었던 이야기와 외국의 연사들과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 중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유엔 장애인 권리 위원회 위원장 Ronald McCallum 발표

Ronald McCallum 위원장은 호주 시드니 대학 법학과 교수를 역임하고, 2009년 10월부터 유엔 장애인 권리 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그는 시각장애인으로 오랫동안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분이다. 그 분이 주요하게 발표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8년 5월 3일부터 효력을 발휘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CRPD: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이하 CRPD)”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으며, CRPD 중 정보 접근권과 관련이 있는 내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중 정보 접근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항은 9조와 21조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으며,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9 조 접근성

1. 당사국은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도시 및 농촌지역 모두에서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통신 기술 및 체계를 포함한 정보통신, 그리고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된 기타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접근성에 대한 장애와 장벽을 식별하고 철폐하는 것을 포함하는 이러한 조치는 특히 다음의 사항에 적용된다.

가. 건물, 도로, 교통 및 학교, 주택, 의료시설 및 직장을 포함한 기타 실내ㆍ외 시설
나. 정보, 통신 및 전자서비스와 응급서비스를 포함한 기타 서비스

2. 당사국은 또한 다음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가. 대중에게 개방되거나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관련된 최소한의 기준과 지침을 개발, 공표하고 그 이행을 감시할 것
나. 대중에게 개방되거나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주체가 장애인의 접근성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도록 보장할 것
다. 장애인이 직면한 접근성 문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에게 훈련을 제공할 것
라. 대중에게 개방된 건물과 기타 시설에 점자 및 읽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공공표지판을 설치할 것
마. 대중에게 개방된 건물과 기타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안내인, 낭독자, 전문수화통역사를 포함한 사람과 동물에 의한 보조 및 매개자를 제공할 것
바. 장애인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타 적절한 형태의 지원과 보조를 촉진할 것
사. 인터넷을 포함한 새로운 정보 통신 기술 및 체계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촉진할 것
아. 최소한의 비용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접근 가능한 정보통신 기술 및 체계의 고안, 개발, 생산 및 보급을 초기 단계에서 촉진할 것

제 21 조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당사국은 이 협약 제2조에 따라, 장애인이 선택한 모든 의사소통 수단을 통하여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얻고 전파하는 자유를 포함한 의사 및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다.

가. 일반 대중을 위한 정보를 다양한 장애유형에 적합하고 접근 가능한 형식과 기술로 장애인에게 시의적절하고 추가 비용 없이 제공할 것
나. 장애인의 공식적인 교류에 있어 수화, 점자, 보완대체 의사소통, 그리고 장애인의 선택의 따른 의사소통의 기타 모든 접근 가능한 수단, 방식 및 형식의 사용을 수용하고 촉진할 것
다. 인터넷 경로를 포함하여 일반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주체가 장애인에게 접근 및 이용 가능한 형식으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촉구할 것
라. 언론 매체의 서비스가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자를 포함한 언론 매체를 장려할 것
마. 수화의 사용을 인정하고 증진할 것

2. 미국 법무부 수석 법률 보좌관 Jonathan Hahm 변호사 발표 및 미팅(9.1일)

조나다 함 변호사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미국 법무부에서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관련 업무를 수행 중에 있는 분입니다. 초등학교때 미국에 건너가셔서 화학을 공부하신 후 법학을 전공하였다고 합니다. 법학을 공부하면서 시민권에 대해 크게 관심을 가지다가 교과 과정 중에 미국 장애인 법(ADA: American with Disability Act, 이하 ADA)을 배웠다고 합니다. ADA에 대한 공부 도중 자신의 학부 시절 공학적인 공부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 접근권 분야를 공부하게 되었고, 이것을 계기로 접근성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변호사로서 돈을 벌 수 있는 다른 분야의 일을 하지않고 공익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미국 법무부에서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일을 하게 되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 분이 발표하신 내용은 미국에서 2010년 8월에 제정한 “21세기 통신 및 비디오 접근성 법(이하 21세기 법)”, “미국 장애인법”, “미국 재활법 508조”의 최신 동향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21세기 법은 제가 블로터 닷넷에 기고한 “미국 ‘21세기법’, 국내 기업 수출 준비됐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세기 법은 크게 2가지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의사소통, 특히 통신과 관련된 부문이고, 다른 하나는 비디오 프로그램이 분야입니다. 통신 분야에서는 스마트 폰 접근성 의무화, 시청각 중복 장애인의 통신 이용 보장, 재난시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재난과 관련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표준 등의 제정 노력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분야인 비디오 프로그램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 표준 등의 노력을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얼마 전인 2011년 8월 25일에 21세기 법과 관련하여미국 상위 25개 방송국과 50,000명 이상의 가입자를 유지하고 있는 케이블 및 위성 방송국은 2012년 7월까지 분기당 50시간 이상의 화면해설 방송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규정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1990년에 제정한 미국 장애인 법의 경우에도 동 법의 20주년 기념이었던 작년부터 정보 접근권 관련 의무를 규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웹 접근성 의무화를 규정화하여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부문도 접근성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전까지는 웹 접근성이 포함된다, 아니다라는 법적인 논란이 있어지만, 작년부터 이러한 혼란을 없애고 미국 장애인 법에 따라 웹 접근성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장애인 법과 관련하여서도 웹 접근성, 자막 및 화면해설(영화관 상영 포함), 재난 접근권(미국 911), 장비(병원 침대 및 가구, 의료 장비, 엘레베이터, 금융자동화기기 및 키오스크 등) 등 4가지 부문에 대한 표준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발표 도중 미국에서 이상의 4가지 분야 중 장애인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미국 법무부에서 추진해 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나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결과는 “자막 및 해설분야” 특히 영화관에서의 자막 제공에 대해 많은 개선을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웹일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와 달리 문화적인 접근권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재활법 508조에 대한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재활법 508조는 연방정부 및 소속기관의 IT 조달시 접근성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해야 한다는 법률입니다. 그는 “미국 연방정부 및 소속기관은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구매력이 큰 고객 중 하나라고 역설”하면서 접근성 준수를 하지 않으면 큰 시장을 놓치게 되며, 한국의 기업들도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현재 미국 재활법 508조 기술 표준(안)이 계속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으며, 이러한 표준화 작업에 삼성전자 등 국내의 대기업들이 참여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에 따르면 LG 전자는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 표준이 언제 마무리 되어 확정될지는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종합 토론 시간에는 접근성 관련 법률에서 항상 판단이 쉽지 않았던 무리한 부담(undue burden, reasonable accommodation)에 대한 법적인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무리한 부담으로 판단할 때에는 비용적인 측면과 기술적인 측면을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용적으로 큰 부담이 되며, 기술적으로 구현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무리한 부담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무리한 부담이라는 예외 적욕을 받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조나다 함 변호사 인터뷰(디지털타임스, 9월 14일자) “미국 장애인 접근성 논의, 한국 기업 적극 참여해야”
조나단 함 미국 법무부 접근성위원회 고문변호사
, 2011년 9월 16일 판올림

“미국의 장애인 접근성 관련법 논의에 한국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랍니다.” (중략) 조나단 함 변호사는 “일본의 경우 소니ㆍ캐논ㆍ샤프 등이 장애인 관련법 제정 또는 개정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반면, 한국기업은 LG만 참여하고 있다”며 “삼성 같은 한국기업들이 하루 빨리 참여해 자신의 입장을 법 제정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데, 왜 참여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3. 아일랜드 시각장애인연합회 통합기술 센터 센터장 Mark Magennis 등 발표 및 미팅(9.1일)

Mark Magennis는 원래 아일랜드에서 웹 디자인을 하던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아일랜드 정부부처에서 접근성을 제고한 웹 사이트를 개발해 달라는 주문을 받고, 접근성 분야를 공부하면서 해당 부처 웹 사이트를 개선하였다고 합니다. 이를 계기로 접근성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을 구해야 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접근성 관련 일자리를 찾다가, 시각장애인연합회에 찾아가 접근성 관련 연구 및 업무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여 새로운 직업, 그에 표현을 빌자면 천직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유럽연합과 아일랜드의 접근성 제고 활동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유럽연합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접근성과 관련된 정책을 많이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들의 효과는 아직까지 많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유럽연합의 대표적인 정책인 eEurope 2002 Action Plan(2000-2002), i2010 initiative 등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분이 하신 말씀 중에 안전(Safety)과 접근성은 유사한 성격인데 많은 사람들이 접근성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왜 안전에만 많이 관심을 가지는지 잘 모르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크게 공감했었으며 이외에도 실행전략 수립, 장애인의 참여 등 많은 고견을 주셨습니다. 주요 내용 중 제가 가슴 깊이 공감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한 법률적인 조치로는 접근성 제고가 어려우며 전략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수립되어야만 접근성 제고가 가능하다고 역설하였습니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인식제고를 위한 법/제도 마련,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접근성 관련 시장 수요 창출을 위한 정부 조달시 접근성 준수 제품 구매 의무화, 표준화, 연구 및 개발, 장애인의 애로점에 대한 실태조사, 컨설팅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습니다. 특히 그는 마지막으로 장애인, 장애인 단체 등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크게 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법무법인 태평양의 조원희 변호사님, 충북대학교 김석일 교수님 등 국내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본 세미나 및 외국 전문가와의 미팅을 하면서 느낀 것은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접근성을 더욱 더 많은 사람에게 올바르게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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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AIM 이라는 웹 접근성 전문 기업에서 발표한 디자이너를 위한 웹 접근성(Web Accessibility for Designers)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짧지만 보다 많은 사람을 위한 웹 디자인을 고민하시다면 한 번 읽어보시고 이를 고려하여 디자인하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초기에 헤딩 구조를 계획하라(Plan Heading Structure Early)
모든 콘텐츠와 디자인이 논리적인 헤딩 구조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라는 것이다. 의미론적 구조(Semantic Structure)를 만들 수 있도록 초기부터 토대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의미론적 구조에 관해서는 WEBAIM의 별도 글인 Creating Semantic Structure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계가 잘 인식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을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대표적으로는 h1 – h6 같은 헤딩 태그를 폰트의 크기 등 텍스트 포맷의 형태, 즉 이미지적인 효과를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b, i 대신 strong, em 등 의미론적인 태그를 이용하고, ul, ol과 dl 등의 리스트 태그를 적절하게 이용하라는 것이다.

2. 콘텐츠 읽는 순서를 고려하라(Consider Reading Order)
시각적인 순서와 콘텐츠 읽는 순서를 동일하게 제공하라는 것이다. 콘텐츠 읽는 순서란, 기계가 읽는 순서를 말한다. 대표적인 예는 텍스트 전용 브라우저, 화면 낭독 프로그램 등이 해당될 것이다. 기계가 읽어내는 순서와 시각적인 순서가 일치해야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쉽게 평가해 볼 수 있는 방법은 표현의 요소를 제거하고 순서(CSS 제거 화면)를 살펴보면 된다.

3. 좋은 대비를 제공하라(Provide Good Contrast)
약시, 고령자 등을 위해 고대비를 제공하라는 것이다. 대비가 낮을 경우 문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으로 주요한 버튼, 메뉴, 본문 콘텐츠 등에는 반드시 고대비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비가 높으면서 디자인적으로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훌륭한 디자이너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하단의 Copyright 등에 회색톤의 글씨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한 것들은 대비가 낮아 해당 콘텐츠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대표적으로 잘못된 사례이다.
이러한 색상 대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다양한 평가 도구들이 있다. W3C 웹 접근성 이니셔티브(WAI: Web Accessibility Initiative)에서 제공하는 웹 접근성 평가도구 리스트(Complete List of Web Accessibility Evaluation Tools) 등을 참고하시면 색상과 관련된 평가도구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은 IBM aDesigner, Colour Check, Colour Contrast Analyser, Colour Contrast Analyser Firefox Extension, 후지쯔 ColorSelector, ColorDoctor 등이 있습니다. WEBAIM에서도 Color Contrast Checker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백남중님의 잊혀진 시각장애인, 저시력인이라는 블로깅과 정찬명님의 WCAG 2.0 지침이 전하는 전경색과 배경색의 명도 대비라는 블로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국 TRACE 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Index of Color Contrast Samples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최대한 텍스트를 텍스트 형태로 제공하라(Use True Text Whenever Possible)
아름다운 디자인을 위해서 텍스트를 이미지로 만들어 제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어에 비해 한글의 폰트가 이쁘지 않아서, 웹 사이트의 아름다움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텍스트 정보를 이미지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텍스트를 텍스트로 최대한 제공하면 확대, 로딩 속도, 자동 번역 등 기계가 보다 쉽게 인식하여 많은 사용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계가 인식할 수 있도록 웹을 개발하는 것이 바로 접근성입니다.

5. 대문자 사용에 조심하라(Watch the Use of CAPS)
영어 콘텐츠의 경우 대문자만을 사용하여 글자를 제공할 경우 해당 내용을 인식하기 어렵다. 또한 모든 영어 단어를 대문자로 제공할 경우 화면낭독 프로그램에서도 잘 못 인식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함으로 대문자 사용에 조심해야 할 것이다.

6. 적절한 폰트 크기를 제공하라(Use Adequate Font Size)
폰트 크기는 폰트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WEBAIM에서는 최소 10 포인트 이상의 크기를 사용하라고 밝히고 있다. 사용자가 웹 페이지를 쉽게 읽을 수 있기 위해서는 폰트의 크기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으로 가급적 폰트를 크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7. 문단의 길이가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고민하라(Remember Line Length)
문단의 길이가 너무 길어지면 문서를 읽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긴 문장으로 웹 페이지를 제공할 경우 해당 페이지를 인식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적절한 문단의 길이를 고려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8. 링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제공하라(Make Sure Links are Recognizable)
웹 페이지내에서 링크를 사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제공하라는 것이다. 링크가 걸린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색 하나에만 의존하지 말고 밑줄, 강조 표시 등을 통해 구분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9. 링크 포커스를 구분할 수 있도록 제공하라 (Design Link Focus Indicators)
링크 포커스가 위치한 곳을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제공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키보드 사용자의 경우에도 현재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브라우저별, 웹 제작 기술별로 링크 포커스를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관례(Practices)가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의 경우에는 포커스가 갈 경우 해당 영역에 네모난 점선이 생기며, 플래시의 경우에는 초점이 가면 노락색 네모 상자로 표시된다. 이러한 포커스가 보기 좋지 않다고 없애는 경우가 생기고 있는데, 이는 키보드 사용자에게 치명적인 사용상의 문제를 야기함으로 반드시 포커스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야 할 것이다.

10. 본문 건너뛰기 링크를 제공하라(Design a “Skip to Main Content” Link)
키보드 사용자 등을 위해 본문 건너뛰기 링크, Skip Navigation을 제공해야 한다. 건너뛰기 링크는 화면에 표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디자인의 제약 등으로 인해 숨길 수는 있다. 하지만 숨길 경우에도 키보드로 이동할 경우에는 반드시 화면 상에 표현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11. 링크 텍스트 자체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라(Ensure Link Text Makes Sense on Its Own)
“여기를 클릭(Click here)”, “더보기” 등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링크를 제공하지 말라는 것이다. 해당 링크가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의미나 용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링크 제목을 제공하라는 것이다.

12. 애니메이션, 비디오 및 오디오 제공시 접근성을 고민하라(Use Animation, Video, and Audio Carefully)

애니메이션, 비디오, 오디오의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자가 선택을 하여 활성화한 경우에만 동작이 되어야 한다. 사용자의 선택없이 자동으로 3초 이상 애니메이션이, 비디오, 오디오가 제공되는 것은 화면낭독 프로그램 등의 사용자에게 혼란을 야기한다. 또한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는 광과민성 발작 등을 야기할 수 있음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13. 색 하나에만 의존하지 말라(Don’t Rely on Color Alone)
색 정보 하나에만 의존하여 콘텐츠를 제공하지 말라는 것이다. 색각 이상자의 경우 특정한 색들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에 색 하나에 의존한 콘텐츠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용자가 나타날 수 있다. 색 이외에도 형태, 텍스트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도록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14. 접근가능한 입력 서식을 제공하라(Design Accessible Form Controls)
입력 서식의 내용에는 레이블이나 지시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지시사항의 경우에는 서식 입력 전에 설명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오류 발생시 오류를 쉽게 정정할 수 있는 방법도 제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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