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장애인, 고령자 등이 모바일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시 준수해야 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을 9월 22일에 고시한다고 보도자료(공공 부문 세계 최초로 모바일 앱 접근성 지침 마련)를 발표하였습니다. 본 고시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모바일 접근성 개선의 초석일 될 것이라 믿습니다. 9월 22일 오전 행정안전부 웹 사이트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행안부고시 제2011-38호)”이 게시되었습니다. 관련한 기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합뉴스 : 행안부, 소외계층 배려한 모바일 앱 지침 고시
2) 블로터닷넷: 한국형 ‘모바일 앱 접근성 지침’ 공개
3) 에이블뉴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22일 고시
4) 아시아경제 : 장애인·고령자, ‘모바일 앱’ 편하게 사용하세요
5) 디지털테일리 : 행안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확정
6) 머니투데이 : 행안부, 정보격차 해소 위한 공공앱 개발 지침 고시
7) 지디넷코리아(ZDnetKorea): “모바일앱, 영상-음성에 ‘자막’ 필수”…왜?
8) 아주경제: 장애인·고령자 등 위한 모바일 앱 지침 고시
9) 디지털타임스: 행안부, 소외계층 배려한 모바일 앱 지침 고시
10) 웰페어뉴스: 행안부, 장애인·고령자 위한 모바일 앱 지침 고시 – 시각장애인 텍스트 제공 및 청각장애인 자막, 원고, 수화 제공
11) 세이트투데이 : 세계 최초 ‘모바일 앱 접근성 지침’ 확보 – 모바일 앱, 장애인·고령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어
12) 공감코리아 : 행안부, 공공 부문 세계 최초로 모바일 앱 접근성 지침 마련
13) 아이뉴스 24 : 행안부, 정보소외계층 위한 모바일 앱 개발 지침 고시
14) 전자신문 : 행안부, 소외계층 배려한 모바일 앱 지침 고시
15) 아이티데일리 : 행안부, 공공 부문 모바일 앱 접근성 지침 마련
16) 한겨레신문 : 공공기관 앱 ‘음성·자막’ 넣어야
본 고시는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2010년말부터 추진한 것으로, 본격적인 작업은 2011년 3월부터 추진된 것입니다. 본 지침은 타 지침들과 달리 외국의 직접적으로 연관된 표준이 없어, 다양한 관련 표준들과 RIM 등 민간기업들의 발표자료 등을 기반으로 표준화 작업반 여러분이 6개월여간 노력해 주셔서 개발된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본 표준화를 위해 노력해 주신 성균관대학교 이성일 교수님, 삼성전자 권오채 박사님, SKT 이순호 박사님, 닷넷 엑스퍼트 이건복 사장님, 코노즈 조용규 사장님, 옥시젠 컴퓨팅 김요한 과장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강완식 실장님, 엑스비전 테크놀러지 김정호 이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특히 본 표준화 작업을 위원장을 역임하시면서 마지막까지 노력해 주신 이성일 교수님과, 구축 사례 개발을 위해 노력해 주신 조용규 사장님과 김요한 과장님께 큰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외에도 본 작업을 시도할 수 있도록 초기에 도움을 주신 오페라소프트웨어 코리아의 문상환 연구원님과 마지막까지 좋은 의견을 주신 충북대학교 김석일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외에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신 분들과 오프라인 공청회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이번 지침은 모바일 앱 개발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준수사항) 7개, 가급적 지켜야 할 사항(권고사항) 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지침 내용 및 사례는 행정안전부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준수사항
1.1 (대체 텍스트)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대체 가능한 텍스트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 대체 텍스트란 그림 및 이미지, 동영상으로 작성된 멀티미디어 형식의 콘텐츠 내용을 텍스트로 그 의미나 기능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한 대체 텍스트는 그 의미나 기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짧고 명확하게 제공해야 한다.
1.2 (초점) 모든 객체에는 초점(focus)이 적용되고, 초점은 순차적으로 이동되어야 한다.
– 초점은 화면상의 선택된 객체의 내용을 화면 낭독 프로그램 등의 보조기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말한다.
– 선택된 객체는 초점이 적용되었다고 하고, 초점은 화면상에서 테두리나 하이라이트로 표시하여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표의 객체에 적용되는 초점은 논리적인 순서로 제공되어야 한다.
1.3 (운영체제 접근성 기능 지원)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접근성 기능 및 속성이 사용되어야 한다.
– 운영체제에서 제공하고 있는 접근성 기능 지원이 활용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키보드 등 외부 디바이스와의 호환성 제공을 위한 API
정보 제공 방법의 다중성 (redundancy)
음성명령 기능의 포함, 고대비, 폰트 등
– 애플리케이션이 해당 운영체제에서 제공하고 있는 접근성 기능을 변경할 경우, 애플리케이션의 종료와 함께 접근성 기능을 변경 전의 상태로 복원시켜야 한다.
– 입력 서식은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접근성 속성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해야 한다.
1.4 (누르기 동작 지원) 터치(touch) 기반 모바일 기기의 모든 컨트롤은 누르기 동작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 누르기 동작은 화면상의 객체를 손가락 끝으로 접촉하여 만지거나(touch) 가볍게 두드리는(tap) 동작을 말한다.
– 두 개의 손가락을 동시에 이용해야 하는 다중 누르기(Multi-touch) 동작은 단순한 누르기 동작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제공되어야 한다.
– 슬라이드(Slide), 끌기와 놓기(Drag and drop) 등의 복잡한 누르기 동작은 단순한 누르기 동작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제공되어야 한다.
1.5 (색에 무관한 인식) 화면에 표시되는 모든 정보는 색에 관계없이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 색상으로 정보를 구분할 경우, 색상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도 동등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색상을 사용한 의미의 전달이 흑백 화면에서도 동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1.6 (명도 대비) 화면에 표시되는 모든 정보는 전경색과 배경색이 구분될 수 있도록 최소 대비 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 명도 대비는 화면의 배경색과 객체를 표시하는 데에 사용되는 전경색 사이의 명도 차이의 비율(contrast)을 말한다.
– 고대비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애플리케이션의 설정 기능에 명도 대비 조절 기능을 제공한다.
– 화면상의 모든 정보의 최소 대비는 3:1 이상이어야 한다. 저시력인, 고령자 등에게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명도 대비가 4.5:1 이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사진과 동영상은 예외로 한다.
1.7 (자막, 수화 등의 제공)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동등한 내용의 자막, 원고 또는 수화가 제공되어야 한다.
1. 자막, 원고 또는 수화는 화면 상의 콘텐츠와 동기화하여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권고사항
2.1 (기본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기본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Native UI Component)를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접근성 있는 기본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에 사용되는 표준 도구(대화상자, 버튼과 체크 박스, 타이틀 바 등)들을 말한다.
–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기본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를 활용하면 보조기기와의 호환성을 제공하기 용이하므로 접근성의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2.2 (컨트롤간 충분한 간격) 컨트롤은 충분한 간격으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컨트롤은 버튼 또는 위젯과 같이 사용자 인터페이스 화면에서 누르기 동작으로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객체를 말한다.
– 좁은 화면 공간의 경우, 사용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다른 컨트롤을 누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서 컨트롤 사이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사용자가 컨트롤 영역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모바일 기기의 화면 크기에 관계없이 컨트롤 중심간 간격은 13mm 이상을 권장한다.
2.3 (알림 기능) 사용자에게 알림을 제공할 때에는 진동, 시각, 소리 등 최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화면상의 모든 알림 정보는 한 가지 양식으로만 제공되지 않도록 하며, 다양한 감각 양식을 활용한다.
– 사용자가 자신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2.4 (범용 폰트 이용) 폰트의 크기 조절, 확대 기능을 제공하거나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관련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범용 폰트(Global Font)는 운영체제에 내장되어 확대나 축소, 기울임 등의 변형 형태가 제공되는 글자체를 말한다.
– 모든 애플리케이션 화면에서 폰트 크기의 조절이 가능하도록 설계하거나, 최소한 확대 기능을 제공한다.
– 폰트 크기 조절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이미지보다 폰트가 지정되어 있는 텍스트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5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일관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들의 배치를 일관성 있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은 사용자가 다시 학습할 필요가 없도록 해당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일관성 있게 설계한다.
– 애플리케이션의 버전이 바뀌어도 중요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들의 배치는 일관성을 유지한다.
2.6 (깜박거림의 사용 제한) 광과민성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객체를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사용하지 않는다.
– 화면상에서 반드시 깜빡임의 효과를 제공해야 하는 콘텐츠는 초당 3 ~ 50 회의 주기는 피해서 설계한다.
2.7 (배경음 사용 금지) 자동으로 재생되는 배경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자동으로 재생되는 동영상, 음악, 음성 안내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단, 3초 미만의 배경음은 예외로 인정한다.
– 배경음을 사용할 경우, 사용자가 손쉽게 멈춤, 일시정지, 음량조절 등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2.8 (장애인 사용자 평가) 애플리케이션 개발 시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서의 이용 가능 여부를 점검해야 하며, 장애인 사용자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애플리케이션의 출시 이전에 장애인, 고령자 등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평가를 수행하도록 한다.
– 사용자 평가는 무리한 부담이 되지 않는 시각 장애, 청각 장애, 뇌병변 장애, 지적 장애, 지체 장애, 고령 등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애플리케이션의 장애인 사용자 평가의 구체적인 결과를 별도로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지침은 기획과 개발시 조그만 더 고려하시면 충분히 준수가 가능한 항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환경을 위해 앞으로 개발하시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는 본 접근성 지침을 적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본 지침을 적용하여 개선 작업을 추진해 주신 청와대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모든 국민이 동등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바일 접근성과 관련된 내용은 저의 아래의 제 이전 블로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