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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ve for 12월, 2011

2009년부터 매년 웹 접근성(Accessibility) 관련 10대 뉴스를 선정해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모바일 등이 있어 정보통신 접근성으로 조금 확대해 보았습니다. 완전한 저의 사견이니 이 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접근성 10대 뉴스, 2010년 접근성 10대 뉴스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행안부고시 제2011-38호) 제정

2011년 9월 22일에 행정안전부 고시로 정부 주도 세계 최초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을 개발하였습니다. 본 모바일 지침을 바탕으로 제 1회 스마트 나눔 모바일 앱 공모전(11월1일~12월16일까지)도 개최되었습니다. 본 행사 결과는 ‘정보 약자 돕는 모바일 앱, 누가 잘 만들었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웹 접근성을 고려한 콘텐츠 제작 기법 2.0 발간

2010년에 제정된 국가표준 2.0에 대한 상세 설명 및 실제 사례를 포함한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본 자료가 나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으며, 새벽까지 많은 회의와 토론을 했던 자료입니다. 본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김석일 교수님, 노석준 교수님, 윤좌진 과장님, 신승식 차장님, 신현석 과장님, 구경모 주임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3.「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개정·고시

2011년 7월 24일에 웹 접근성 국가표준 개정(「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10.12월) 및 정보통신제품 및 서비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장애인단체 등의 개선 요구 등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 지침을 개정·고시 하였다.
동 지침은 접근성 관련 가장 기본적 토대가 되는 자료입니다.

4. 가전 제품 접근성 관련 논의 시작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최동익)과 민주당 김영환 의원(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이 6월 20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가전제품 설계를 통한 접근성 제고방안 공청회’를 개최한 것을 계기로 국내에서 가전 제품에서의 접근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후에 지식경제부에서 가전 제품 접근성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2012년에는 보다 많은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웹, 모바일 뿐만 아니라 많은 분야에서 접근성이 고려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일상생활에 밀접한 가전 제품이 보다 접근성 있게 많이 개발되기를 기원합니다.

5. 웹 접근성 & 웹 표준 완벽 가이드(에이콘 출판사) 발간

2006년 7월에 발간된 “Web Accessibility: Web Standards and Regulatory Compliance”의 한국어 버전이 2011년 7월 21일에 웹 접근성 & 웹 표준 완벽 가이드라는 이름으로 에이콘 출판사에서 발간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역자들의 대담 기사인“보편적 설계 무시한 웹사이트는 날림공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모바일 접근성 추진 활성화

2011년에는 모바일 접근성 관련 분야에 많은 활동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0년에 미국에서 제정된 ’21세기 통신 및 비디오 접근성 법’을 계기로 다양한 활동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2011년에는 ITU, G3ict 등 국제기구가 함께 모바일 접근성과 관련된 컨퍼런스를 12월에 워싱턴에서 ‘M-Enabling 2011’ 이라는 이름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본 행사의발표자료 중 공개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바일 접근성과 관련된 자료를 모아 블로깅한모바일 접근성 관련 주요 가이드라인 등 – Henny Swan 블로깅 의역을 중심으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삼성전자의 접근성 제고 노력

삼성전자에서 접근성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추진해 주신 한 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삼성전자가 접근성을 고려하여 앞으로 멋진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시도된 ‘창의개발연구소’ 제도 첫 과제도 안구마우스 개발입니다. eyecan이라는 프로젝트로 꼭 성공하길 빕니다.

삼성전자 휴대폰의 경우 갤럭시 S2부터 한국어 삼성 TTS를 탑재하고 있으며, 갤럭시 노트의 경우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을 많이 높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아이폰에 비해 접근성이 낮지만 조만간 삼성전자가 더 멋지게 접근성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낼 것이라 믿습니다.

8. 다음(Daum)의 접근성 제고 노력

다음에서는 접근성 제고를 위해 오래전 부터 많은 노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다음의 모든 서비스가 접근성이 높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국내 관련 기업 중에서는 가장 많은 활동을 추진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2011년에는 다음 메일 서비스 등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셨으며, 그 활동은 2011년 다음의 지속가능보고서의 웹 접근성 부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한국정보화진흥원 장애인 인권상 수상

한국정보화진흥원 장애인을 위한 사랑의 그린 pc와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 제공, 장애인 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장애인의 인권증진 및 정보격차해소에 기여함, 특히 장애인의 정보사회 참여 증진을 위한 웹 접근성 표준제정, 웹접근성 전문교육, 웹접근성 실태조사, 품질마크 제도 추진을 통한 장애인의 정보사회 참여 및 인권증진에 공헌한 공로로 2011년 장애인 인권상을 수상하였습니다.

10. 2011년 접근성 전도사(이희욱 편집장님, 이정재님)

올해에도 어김없이 제 마음대로 접근성 전도사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제가 정하는 것이라 상도 없습니다만 2009년, 2010년과 마찬가지로 제가 맥주 한잔 꼭 사드릴 예정입니다. 2010년 전도사로는 블로터닷넷의 이희욱 편집장님과 NHN의 이정재님을 선정하였습니다.

이희욱 편집장님은 2011년 접근성 관련 가장 큰 국제 세미나인 CSUN 참석을 필두로 국내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정말 많은 기사를 작성하여 주셨습니다. 올 한해 많은 좋은 기사로 접근성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접근성을 많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많은 기사를 작성해 주셨지만, 편집장님이 지금까지 접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분들을 직접 인터뷰하셔서 작성하신 기사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0-1) 김석일 교수 “장애인 막는 선무당 웹, 언제까지…”

10-2) 이성일 교수 “유니버셜 디자인은 장애인 배려 아닌 책무”

10-3) 송오용 대표 “시각장애인? 디지털 세상에선 눈 떴어요”

10-4) “IT가 삶을 바꿨어요”…두 장애인에게 들어보니

10-5) “e교육 콘텐츠, 장애인 고려 왜 못하나”

10-6) “안 들리는 인터넷, 조금만 배려해준다면…”

이외에도 정말 많은 기사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욱 편집장님께서 블로터닷넷의 접근성 관련 기사 검색을 알려 주셨습니다. 많은 좋은 기사가 있으니 시간나실때 한 번씩 보세요..

두 번째 전도사는 NHN에 근무하고 계시는 이정재님이십니다. 올 한해 주말을 반납하시고 플래시 접근성과 관련된 실무 지침서를 개발하셨습니다. 제가 아직 책자 마지막 작업을 진행하지 않아 2011년에는 발간되지 않았습니다만, 정말 플래시 개발자에게 접근성을 설명하는 멋진 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말을 거의 반납(?)하고 2011년을 보내신 정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두 분 정말 감사드리며, 2012년에 맥주 한잔 꼭 대접하겠습니다. 시간 한 번 내 주세요. 내년에도 지금처럼 접근성을 많이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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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접근성 준수를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국가에서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소송과 판결이 난 사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의 웹 접근성 관련 법적인 사항을 개괄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1990년에 미국 장애인 법(ADA: American with Disability Act)을 제정하였습니다. 1990년 당시에는 웹 접근성이 의무화되지 않아 인터넷이 장애인을 위한 편의 서비스에 포함된다,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나타났습니다. 미국 장애인 법이 20주년이 되었던 2010년에 인터넷이 미국 장애인 법의 편의제공 의무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와 별도로 미국에서는 1998년 미국 재활법 508조(Section 508 of the Rehabilitation Act)를 제정하여 2001년부터 연방정부 및 소속기관의 웹 사이트에서 접근성을 준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영국에서는 1995년 장애인 차별금지법(DDA: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을 제정하여, 2004년 10월 이후부터 자국내 모든 웹 사이트들이 접근성을 준수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영국에서는 2010년 10월에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 인권법을 통합하여 Disability and the Equality Act 2010라고 명명하였습니다.

호주에서는 1992년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률에 의거하여 선진국에서 장애인의 웹 접근성 미비로 인해 발생한 대표적인 소송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 WEBAIM의 미국 웹 접근성 소송 자료 요약

웹 접근성 전문기업인 WEBAIM에서 제공하고 있는 미국 장애인 법과 웹 접근성 관련 정보를 취합한 자료입니다. 미국의 관련 소송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2) 미국 시각장애인 연합회 NFB(National Federation of the Blind)와 AOL 소송

1999년 11월에 미국 시각장애인 연합회인 NFB에서 AOL의 브라우저와 인터넷 웹 사이트를 전맹(Blind)가 사용할 수 없다고 소송을 낸 것으로, 2000년 7월에 NFB와 AOL의 상호 협약에 의해 마무리 되었다. AOL이 시각장애인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3) SOUTHWEST 항공사 판례

2002년 10월 18일 남부플로리다 연방지방법원의 패트리샤 시츠판사는 시각장애인인 로버트 검슨과 ACCESS NOW, INC.(비영리 법인)가 SOUTHWEST AIRLINE, CO.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항공사가 웹사이트를 시각장애인들에게 맞도록 개선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하였다. 시츠판사는 “사우스웨스트항공의 인터넷 사이트(http://www.Southwest.com)는 ADA가 정의하고 있는 물리적 공간과 거리가 멀다”며 “현행 장애인법(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은 웹사이트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본 판단은 미국 장애인 법에 민간기관의 웹 사이트 접근성이 의무화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는데, 본 판결에 대한 장애인계, 법조계의 논란이 일어났다. 이러한 논란은 2010년에 미국 장애인 법의 주요 이행사항의 하나로 웹 접근성을 명시화하게 되어 종결되었다.

4) 미국 Priceline.com과 Ramada.com 소송 사례

2004년 뉴욕주에서는 Priceline.com과 Ramada.com은 웹 접근성 준수 의무가 있어야 한다고 판결이 난 적이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이전의 Southwest 항공 웹 사이트가 미국 장애인 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판결이라고 판사가 주장하였습니다.

5) 미국 Target

미국의 유명한 소매업체인 Target사(우리나라의 E-Mart, 홈플러스 등과 유사)가 웹 접근성을 준수하지 않아서 시각장애인에게 불편과 차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Target사는 6백만 달러(한화 60억원)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이전의 블로깅 “미국 소매업체 Target사 웹 접근성 소송으로 6백만달러(한화 60억원) 지불 – 2008년 8월 27일”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호주의 시드니 올림픽 조직위원회 웹 사이트

1999년 호주의 시각 장애인인 맥과이어는 올림픽 티켓 책자의 점자 포맷을 요구를 시도하였다. 시각 장애인은 인터넷이 가능하다면 접근할 수 있다. 맥과이어는 점자 정보 단말기 사용자로 웹 접근성 관련 국제 표준을 준수할 경우에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그는 시드니 올림픽 조직 위원회 웹 사이트가 웹 접근성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아 정보를 얻을 수 없다고 시드니 올림픽 조직위원회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2000년 8월, 시드니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이미지 및 이미지 맵 링크에 대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았고, 경기일정 페이지에서 경기 종목에 대한 색인을 제공하지 않으며, 경기결과 테이블에 접근할 수 없는 등 호주 DDA 제24조를 침해하여 고소인(맥과이어)이 차별을 받았다고 판결하였다.

이 외에도 앞으로 발견하는 것이 있으면 계속 판올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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