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 접근성 준수를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국가에서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소송과 판결이 난 사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의 웹 접근성 관련 법적인 사항을 개괄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1990년에 미국 장애인 법(ADA: American with Disability Act)을 제정하였습니다. 1990년 당시에는 웹 접근성이 의무화되지 않아 인터넷이 장애인을 위한 편의 서비스에 포함된다,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나타났습니다. 미국 장애인 법이 20주년이 되었던 2010년에 인터넷이 미국 장애인 법의 편의제공 의무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와 별도로 미국에서는 1998년 미국 재활법 508조(Section 508 of the Rehabilitation Act)를 제정하여 2001년부터 연방정부 및 소속기관의 웹 사이트에서 접근성을 준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영국에서는 1995년 장애인 차별금지법(DDA: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을 제정하여, 2004년 10월 이후부터 자국내 모든 웹 사이트들이 접근성을 준수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영국에서는 2010년 10월에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 인권법을 통합하여 Disability and the Equality Act 2010라고 명명하였습니다.
호주에서는 1992년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률에 의거하여 선진국에서 장애인의 웹 접근성 미비로 인해 발생한 대표적인 소송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웹 접근성 전문기업인 WEBAIM에서 제공하고 있는 미국 장애인 법과 웹 접근성 관련 정보를 취합한 자료입니다. 미국의 관련 소송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2) 미국 시각장애인 연합회 NFB(National Federation of the Blind)와 AOL 소송
1999년 11월에 미국 시각장애인 연합회인 NFB에서 AOL의 브라우저와 인터넷 웹 사이트를 전맹(Blind)가 사용할 수 없다고 소송을 낸 것으로, 2000년 7월에 NFB와 AOL의 상호 협약에 의해 마무리 되었다. AOL이 시각장애인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2002년 10월 18일 남부플로리다 연방지방법원의 패트리샤 시츠판사는 시각장애인인 로버트 검슨과 ACCESS NOW, INC.(비영리 법인)가 SOUTHWEST AIRLINE, CO.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항공사가 웹사이트를 시각장애인들에게 맞도록 개선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하였다. 시츠판사는 “사우스웨스트항공의 인터넷 사이트(http://www.Southwest.com)는 ADA가 정의하고 있는 물리적 공간과 거리가 멀다”며 “현행 장애인법(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은 웹사이트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본 판단은 미국 장애인 법에 민간기관의 웹 사이트 접근성이 의무화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는데, 본 판결에 대한 장애인계, 법조계의 논란이 일어났다. 이러한 논란은 2010년에 미국 장애인 법의 주요 이행사항의 하나로 웹 접근성을 명시화하게 되어 종결되었다.
4) 미국 Priceline.com과 Ramada.com 소송 사례
2004년 뉴욕주에서는 Priceline.com과 Ramada.com은 웹 접근성 준수 의무가 있어야 한다고 판결이 난 적이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이전의 Southwest 항공 웹 사이트가 미국 장애인 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판결이라고 판사가 주장하였습니다.
5) 미국 Target
미국의 유명한 소매업체인 Target사(우리나라의 E-Mart, 홈플러스 등과 유사)가 웹 접근성을 준수하지 않아서 시각장애인에게 불편과 차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Target사는 6백만 달러(한화 60억원)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이전의 블로깅 “미국 소매업체 Target사 웹 접근성 소송으로 6백만달러(한화 60억원) 지불 – 2008년 8월 27일”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호주의 시드니 올림픽 조직위원회 웹 사이트
1999년 호주의 시각 장애인인 맥과이어는 올림픽 티켓 책자의 점자 포맷을 요구를 시도하였다. 시각 장애인은 인터넷이 가능하다면 접근할 수 있다. 맥과이어는 점자 정보 단말기 사용자로 웹 접근성 관련 국제 표준을 준수할 경우에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그는 시드니 올림픽 조직 위원회 웹 사이트가 웹 접근성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아 정보를 얻을 수 없다고 시드니 올림픽 조직위원회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2000년 8월, 시드니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이미지 및 이미지 맵 링크에 대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았고, 경기일정 페이지에서 경기 종목에 대한 색인을 제공하지 않으며, 경기결과 테이블에 접근할 수 없는 등 호주 DDA 제24조를 침해하여 고소인(맥과이어)이 차별을 받았다고 판결하였다.
이 외에도 앞으로 발견하는 것이 있으면 계속 판올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영국은 1995년에 제정된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의거하여 교통, 숙박, 웹 사이트 등 많은 것들에서 장애인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웹 사이트의 경우에는 2번의 유예기간을 둔 뒤 2004년 10월 이후부터 모두 웹 접근성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참고 : 웹 접근성 관련 해외 법률 사례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