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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ve for the ‘모바일 접근성’ Category

2009년부터 매년 웹 접근성(Accessibility) 관련 10대 뉴스를 선정해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가전제품 등 타 분야에서 접근성이 매우 많이 논의되는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올 한해 접근성에서 주요하게 생각되었던 뉴스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본 10대 뉴스는 완전한 저의 사견이니 이 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9년 접근성 10대 뉴스, 2010년 접근성 10대 뉴스, 2011년 접근성 10대 뉴스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가전제품 접근성 포럼 창립

지식경제부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가 2012년 12월 12일에 장애인, 고령자 등을 위한 『가전 접근성 포럼』을 창립하였습니다.

기존의 웹, 금융자동화기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벗어나 일상 생활에서 가장 밀접하게 활용하는 가전제품으로 접근성 개념이 확대되고 이를 위한 기틀을 마련한 것이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본 포럼을 통해 장애인을 위한 많은 기술개발, 표준화 등이 이루어지고 많은 기업체 관계자들이 접근성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원합니다.

[알아봅시다] 가전제품 접근성 누구나 쉽게 사용하는 제품 만든다

2. 안드로이드 모바일 앱 접근성 점검 매뉴얼 개발, 보급 – 모바일 접근성 토대 마련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개발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행안부고시 제2011-38호)에 대한 안드로이드용 모바일 앱 접근성 점검 매뉴얼을 2012년 5월에 개발하였습니다.

본 지침 마련을 위해 노력해 주신 삼성전자 김병우 선임님, 성균관대 이성일 교수님 등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3. 민간기업들의 웹 접근성 제고 노력 증가 – 2013년 4월 11일 대비 노력 증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013년 4월 11일부터는 국내의 민간기업들도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삼성그룹, LG 그룹 등 대기업 집단과 NHN, Daum 등 포털 기업, 쇼핑, 은행 등 많은 기업들에서 접근성 개선을 위해 노력한 한 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특정 기업에서는 접근성과 관련된 연구 및 개발, 조사 등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장애인 고객 대상 설문 등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IT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장애인을 위한 배려라는 관점 보다는 많은 기업들에서 주요 고객 중 하나인 장애인 고객이 불편했던 점을 빨리 개선한다는 관점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4. 웹 접근성 관련 최초 소송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한 시각장애인들 ‘웹접근성’ 차별 첫 손배소 – 울도시철도공사·대한항공·한전병원 등 4곳 상대로
라는 뉴스로 아마도 국냉 웹 접근성 관련 최초의 소송인 거 같습니다.

서아무개(52)씨 등 시각장애인 10명은 웹사이트 이용시 차별받았다는 이유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대한항공, 한전병원,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등 교통·의료·복지 기관 4곳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 등 4개 법원에 한명당 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2012년 11월 30일에 제기하였습니다.

본 소송이 제기된 이후 네이버 뉴스에 달린 댓글을 보며 많은 것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접근성, 장애인이라고 말하면 대한민국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댓글이지요.

소송이 옳은 방법이냐에 대해서는 많은 논점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기업들이 장애인을 고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의 고객의 불편한 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5. 방송사 웹 사이트 장애인 편의제공 미흡 – 국가인권위원회 웹 접근성 관련 차별 결정례(2012년 5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2년 5월 1일에 방송사 웹 사이트 장애인 편의제공 미흡과 관련하여 차별이라고 인정하고 이의 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결정 주문 사항 : 피진정인들에게, 국가표준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을 참고하여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웹 사이트를 개선할 것과, 장애인을 위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대체 수단으로 자막, 원고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제공 방식에 있어서도 자막을 음성과 동기화시킨 폐쇄자막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와 동등한 내용의 형태로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지상파 방송3사 등 홈페이지 접근성 보장해야”

6. 2012년 런던 올림픽 사이트 – 접근성이 무엇인지 일깨워주는 웹 사이트

2012년에는 접근성과 관련하여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바로 2012년 런던 올림픽 웹 사이트의 접근성 제고 방안이었습니다. 제 이전의 블로그인 [웹 접근성 모범사례] 2012년 런던 올림픽 웹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사이트에서 지적장애인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인 Easy read 페이지는 많은 분들이 보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접근성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준 웹 사이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7. 플래시 콘텐츠 접근성 제작 기법 발간

플래시 콘텐츠는 접근성이 없는가? 접근성을 준수할려면 플래시를 이용하지 않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자 한국어도비와 공동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플래시 콘텐츠 접근성 제작기법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을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를 2012년 2월에 발간하였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한국어도비와 공동으로 2012년 4월 20일에는 플래시 접근성 세미나 안내(4월 20일, 오후 2시-5시, 강남 교보타워 23층)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본 보고서가 발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NHN의 이정재님, KTB 투자증권 최승길님, 한국어도비시스템즈의 홍성원 부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8. 국내 최초로 모바일 접근성 세미나 개최

2012년 5월 21일 국내 최초로 모바일 접근성과 관련하여 “2012 모바일 접근성 향상 전략 세미나” 개최되었습니다. 구글의 T.V Raman 박사의 기조 연설의 시작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모바일에서의 접근성 중요성에 대해 같이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T.V. 라만 “스마트 UI, 정보 접근 문턱 낮춘다”

2012 모바일 접근성 향상 전략 세미나 후기

9. 수화가 서비스되는 국내 최초(?)의 광고 – IBK 기업은행

제가 보기에는 국내 최초로 TV에서 방영되늰 상업 광고에서 수화를 함께 제공하는 최초의 사례가 2012년에 나타났습니다. 기업은행의『국민 모두의 은행, “세 번째 이야기”』(수화편)
라는 광고인데요, TV를 보다가 정말 멋지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해 듣기로는 본 광고에서 수화를 하신 분이 기업은행에 근무하고 계시는 행원이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본 광고를 위해 직접 수화를 배우고 이를 직접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기업은행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기업은행에서 장애인 고객을 위한 서비스 개선의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10. 2012년도 접근성 전도사(삼성전자 김병우 선임님, NHN NTS 박태준 팀장님)

올해에도 어김없이 제 마음대로 접근성 전도사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제가 정하는 것이라 상도 없습니다만 2009년, 2010, 2011년과 마찬가지로 제가 맥주 한잔 꼭 사드릴 예정입니다. 이전 년도와 달리 언론계에서 접근성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분을 선정하지 않고 개발자 2분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전도사로는 삼성전자의 김병우 선임님과 NHN의 박태준 팀장님을 선정하였습니다.

삼성전자의 김병우 선임께서는 올 한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자전거 개발, 시각장애인용 네비게이션 길라잡이 개발, TweetViz 개발을 주도하였으며 특히 안드로이드용 모바일 앱 접근성 점검 매뉴얼 개발에 큰 도움을 주신 분입니다.

삼성 창의연구소 `기발한 탄생 2탄`…안구마우스 이어 시각장애인 자전거

시각장애인요 네비게이션 길라잡이(안드로이드용)

두 번째 전도사는 NHN NTS에 근무하고 계시는 박태준 팀장님이십니다. 2월 25일에 NHN 그린팩토리 커넥트홀에서 “Expand Your Domain!”이라는 주제로 마크업 개발자를 위한 오픈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접근성 이슈를 크게 다루어 주었으며, 널리를 통해 접근성 관련 평가도구, 지침 등에 대한 사례를 제공해 주는데 앞장 서셨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내년 1월에 웹 접근성 프로젝트 시작하기라는 책도 나온다고 합니다.

제 이전 블로깅인 NHN 접근성 개선 노력에 대한 감사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 올 한해 접근성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내년에 즐거운 자리에서 모시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제가 기억에 남는 올해 일은 5월에 개최한 간담회입니다. 삼성전자, LG전자, SKT, NHN, Daum, KTH 등 주요 기업들과 시각장애인 이용자 30여명이 참석한 간담회입니다. 본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 고객과 개발자가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많은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KTH에 근무하고 계신 홍성훈 PD님이 멋지게 본 간담회를 정리해 주셨는데, 이를 꼭 한 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홍성훈 PD님 시각 장애인 웹/모바일 접근성 간담회 후기

시각장애인 웹 및 휴대폰 이용 애로점 인터뷰를 다녀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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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애인 사용자를 직접 만나 많은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수화를 하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10월 12일에 드디어 청각장애인 5분을 만나 뵙고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인터뷰를 위해 노력해 주신 장애인 정보 문화 누리 에서 근무하시는 김철환 활동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사실 접근성을 이야기하면서 시각 장애인 중심으로 많은 이야기가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각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지난 번 제 블로깅인 “시각장애인 웹 및 휴대폰 이용 애로점 인터뷰를 다녀와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각 장애인분들의 이야기는 사실 기기 자체에 대한 문제보다는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청각 장애인, 지적 장애인 등 다양한 장애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느꼇던 것을 정리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 전 선생님

전 선생님은 미국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하신 분이셨습니다. 청각 장애인 관련해서 유명한 갈루뎃 대학(Gallaudet University)을 졸업하신 분이셨습니다. 또한 정보 처리 관련 전공을 하신 분으로 미국 백악관에서 웹 디자이너로 근무하신 경험도 있다고 하십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직업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하시네요. 얼마 전에도 국내 굴지의 기업 L 전자의 장애인 공개 채용에도 지원하셨지만 직업을 구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청각 장애인의 직업과 관련한 그 분의 말씀을 듣고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청각 장애인이 직업을 구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알고 있는 청각 장애인들도 국내에서 농아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낮아 한국사회에 적응할려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청각 장애인분들이 있다. 청각 장애인의 고용 문제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통신중계서비스 등에 청각 장애인을 고용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제가 통신 속도 등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전 선생님의 말씀에 따르면 화상, 영상과 관련한 통신 속도는 미국에 비해 월등히 떨어진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웹 이나 휴대폰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화상 전화, 화상 회의 등의 경우, 브로드 밴드 등 통신 속도가 전 세계에서 빠르다고는 자랑하는 IT 강국이라고 말하지만, 화상과 영상 속도는 미국보다도 늦는 것 같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ActiveX 중심의 서비스 개발에 따른 문제점도 나왔습니다. 전 선생님은 매킨토시 사용자이신데, 현재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운영 중인 통신중계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며, 이를 개선해 주시기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외에는 DMB 수신기의 자막 제공 등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2. 김 선생님

김 선생님은 갤럭시 탭, 아이패드 새로운 기기를 빨리 접하시는 얼리 어뎁터 중 한 분으로 오늘 면담자 중에서는 제일 젊은 분이셨습니다. 휴대폰 및 청각 장애인의 정보화 증진 제고를 위해 많은 제안을 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특히 통신사들의 요금 정책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해 주셨습니다.

왜 청각 장애인은 사용하지 않는 음성 통화에 많은 것을 지불해야 하느냐. 음성 통화 대신 영상 통화나 문자를 조금 더 많이 제공하는 요금제를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다.

이와 관련해서는 천안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생들이 다음 아고라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폰 요금제를 만들어주세요!라는 청원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블로터닷넷에 “청각장애인용 스마트폰 요금제, 왜 없죠?”라는 제목으로 기사화 되었으니 참고하세요.

옛날 피쳐 폰에서는 영상 전화시 채팅도 할 수 있었는데, 스마트 폰에서는 영상 전화시 채팅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아 아쉽다.

또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해 주는 기술의 상용화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텍스트의 수화 번역에 관한 필요성에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화 자동 번역에 대해서는 아직도 찬 반이 많이 있는 것 같으며, 기술적 구현이 어디까지 될지도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새로운 기술을 시도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을 것이라 믿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은 사용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하나씩 개선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분은 법적으로 예민한 부문을 조금씩 언급해 주셨습니다.

통신중계서비스 이용시 금융 등 보안이 높이 생각하는 분야에서는 활용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관계 부처들이 장애인 당사자들과 함께 모여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3. 오 선생님

오 선생님은 KAIST와 숭실대에서 공부를 하셨고, 현재 박사논문을 쓰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 분은 청각 장애인 관련 정보를 많이 제공하시는 분 중 한 분이십니다. 주요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각 장애인에게 중요한 것은 수화이다. 수화 제공이 선진국에 비해 낮다. 공지사항, 매뉴얼, 회원가입, 불편시 신고 등 주요한 기능에 대한 설명만이라도 수화를 제공이 필요하다.

음악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는 문제도 중요하다. 음악 등에 대한 가사 제공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놓치기 쉬운 것인데, 많은 장애인분들이 영화, 음악 등 문화적인 부문에 대한 접근권 보장을 제일 우선적으로 개선되기를 희망하시는 것 같습니다.

청각 장애인에게도 mp3 등 음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달라

청각장애인분들을 소리가 듣기만 어려운 분이라고 오해하기 쉽다. 하지만 선천적 청각장애인 등은 문자 해독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제 1의 언어가 한글이 아니라 수화이기 때문이다. 수화는 “은, 는, 이, 가” 등의 조사가 없으며 어순도 틀린 언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수화라는 제 1언어만을 이용하게 되면 제 2언어인 한글에 대한 해독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 문제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교육의 문제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 많을 것이나, IT 관계자들도 제 1의 언어가 수화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수화를 가급적 많이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서비스에 대한 해설서, 설명서 등을 수화로 쉽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웹 접근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많이 듣지만, 청각장애인 입장에서 느껴지는 부문은 적다. 수화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유투브 등을 제외하고는 만나기 어렵다. (중략)
제공되는 경우에도 수화의 영상이 매우 작아 해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청각 장애인 사용자가 수화 영상을 크게 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크게 볼 경우에도 해상도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공지사항, 게시판, 사용설명서 등 주요한 기능에만이라도 반드시 수화를 제공하면 좋을 것 같다.

또한 휴대폰 이용시 애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용 초기 화면, 수화 이용시 애로점 등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정말 놓치기 쉬운 문제를 적절하게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접근성 표준에서 매 번 등장하는 “한 감각에 의존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 주셨습니다.

휴대폰 개통시, 초기화면 설정이 음성으로만 되어 있어, 소리를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의 경우 어려움이 발생한다. 최대한 카메라의 각도를 넑게 하여도 수화 영상이 보여질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통신중계서비스에 대한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 개발, DMB 등에서 수화 및 자막 제공 필요성 등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4. 정 선생님

정 선생님은 미국에서 17년간 거주하셨으며, 한국농아인협회 지부 등에서 일을 하신 적 있으시고 현재는 정보문화누리에서 활동가로 일하고 계시는 분이였습니다.

수화 영상의 작은 문제, 수화 등 영상의 통신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수화 전달시에는 사람의 표정 등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작은 화면, 해상도가 낮은 화면 등으로 제공할 경우에는 이러한 표정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중략)
음성 전화가 잘 수신되지 않으면 불량을 요청하고, 통신사에서 개선하는 것처럼 영상의 문제도 통신사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기 바란다.

수화 표준 사전을 네이버, 다음, 파란 등 포털 사이트에서 개발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 또한 본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정말로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 과제입니다. 하지만 저작권 문제 등 기관간의 이해 충돌로 인해 이러한 것이 진행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셨던 분들이 관계 기관들에게 알아보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또한 차근차근 본 사안에 대한 정보를 찾아 보아야 겠습니다.

문화관광부, 한국농아인협회가 2007년경에 6,000개 정도 단어에 대한 수화사전을 개발하였다. 이를 네이버와 협의하여 수화 사전을 개발할려고 하였으나, 저작권 등의 문제로 인해 이를 서비스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빨리 해결하여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서 수화 사전을 제공하면 청각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통신중계서비스에 대한 홍보 제고를 위한 청각 장애인의 고용 문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청각 장애인분들이 더 많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통신중계서비스의 홍보가 필요하다. 아직도 전화를 잘 몰라 이용하지 못하시는 분이 있다. 통신중계서비스를 홍보하는 청각장애인분을 뽑아 이러한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 과부 사정을 과부가 잘 아는 것처럼 청각 장애인의 애로점을 청각 장애인이 제일 잘 안다. 청각 장애인을 통신중계서비스 홍보 요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5. 함 선생님

제 1언어를 수화로 활용하시는 청각 장애인분들의 애로점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수화가 다양한 곳에서 많이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역설하셨습니다.

청각 장애인들은 공인 인증서, 휴대폰 설명서 등을 이해하기 어려울 경우가 많다. 가능한 한 쉬운 용어, 수화로 된 설명서 등을 제공해 주면 좋겠다. 특히 연세가 많으신 청각 장애인분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또한 텍스트를 수화로 변환해 주는 기술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서 꼭 상용화 되었으면 한다

6. 김철환 선생님

본 인터뷰를 도와주신 김철환 선생님께서 청각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IT 관련 용어는 전문가가 아닌 이상 매우 어렵다.

웹 콘텐츠를 제작할 때, 서비스를 기획할 때, 제품 설명서를 제공할 때 가능한 쉬운 용어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많은 서비스들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3-4학년 수준에서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요즘 도가니 등을 통해 청각 장애인의 인권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문이 많다는 지적이셨습니다. 서울 시장 관련 방송에서도 수화가 제공되지 않는 등, 수화 방송, 수화 제공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농문화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셨습니다.

청각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이름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수화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얼굴 이름을 사용을 많이 사용한다. 농인(Deaf)만의 문화, 즉 농문화라는 것이 있다. (중략)
수화 통역사들의 능력도 제고되어야 한다. 법률, 의료, IT 등 전문적인 영역에서 수화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육성되어야 한다.

또한 실제 휴대폰 사용시 청각 장애인들이 많이 겪는 애로점으로 음량 조절을 말씀하셨습니다.

휴대폰을 진동으로 바꾸지 않고 공공의 장소에 들어가, 청각 장애인들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음량 조정에 대해 빛이나 경고 등을 잘 제공하여 보다 쉽게 청각 장애인들이 인식할 수 있으면 좋겠다. 또한 알람 기능에서 진동을 사용해야 하는데, 진동의 세기를 조금 더 세게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면 좋을 것 같다.

국내의 경우 시각 장애인에 비해 청각 장애인의 정보화가 많이 뒤쳐져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심각한 실정입니다. IT 제품과 서비스의 경우 피상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청각 장애인에게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앞서 인터뷰한 결과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국내의 농문화를 이해하지 않으면 실수를 범하기 쉬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부분 수화를 사용하고 있으며, 수화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수화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과는 단절된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것은 교육을 통해 청각 장애인분들이 더 많이 문자를 입력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바뀌어야 겠지만, 이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도가니 등을 통해 청각 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인 관심으로 교육 등에서 많은 개선이 일어날 것이라 믿습니다. 2011년 현재 한국의 청각 장애인을 위해서는 가급적 자막 및 원고 등의 텍스트 기반 서비스보다는 수화가 더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씩 특히 회원가입, 서비스 설명서 등 중요한 것부터 수화를 서비스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인터뷰 글이 여러분이 청각 장애인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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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장애인, 고령자 등이 모바일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시 준수해야 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을 9월 22일에 고시한다고 보도자료(공공 부문 세계 최초로 모바일 앱 접근성 지침 마련)를 발표하였습니다. 본 고시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모바일 접근성 개선의 초석일 될 것이라 믿습니다. 9월 22일 오전 행정안전부 웹 사이트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행안부고시 제2011-38호)”이 게시되었습니다. 관련한 기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합뉴스 : 행안부, 소외계층 배려한 모바일 앱 지침 고시

2) 블로터닷넷: 한국형 ‘모바일 앱 접근성 지침’ 공개

3) 에이블뉴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22일 고시

4) 아시아경제 : 장애인·고령자, ‘모바일 앱’ 편하게 사용하세요

5) 디지털테일리 : 행안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확정

6) 머니투데이 : 행안부, 정보격차 해소 위한 공공앱 개발 지침 고시

7) 지디넷코리아(ZDnetKorea): “모바일앱, 영상-음성에 ‘자막’ 필수”…왜?

8) 아주경제: 장애인·고령자 등 위한 모바일 앱 지침 고시

9) 디지털타임스: 행안부, 소외계층 배려한 모바일 앱 지침 고시

10) 웰페어뉴스: 행안부, 장애인·고령자 위한 모바일 앱 지침 고시 – 시각장애인 텍스트 제공 및 청각장애인 자막, 원고, 수화 제공

11) 세이트투데이 : 세계 최초 ‘모바일 앱 접근성 지침’ 확보 – 모바일 앱, 장애인·고령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어

12) 공감코리아 : 행안부, 공공 부문 세계 최초로 모바일 앱 접근성 지침 마련

13) 아이뉴스 24 : 행안부, 정보소외계층 위한 모바일 앱 개발 지침 고시

14) 전자신문 : 행안부, 소외계층 배려한 모바일 앱 지침 고시

15) 아이티데일리 : 행안부, 공공 부문 모바일 앱 접근성 지침 마련

16) 한겨레신문 : 공공기관 앱 ‘음성·자막’ 넣어야

본 고시는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2010년말부터 추진한 것으로, 본격적인 작업은 2011년 3월부터 추진된 것입니다. 본 지침은 타 지침들과 달리 외국의 직접적으로 연관된 표준이 없어, 다양한 관련 표준들과 RIM 등 민간기업들의 발표자료 등을 기반으로 표준화 작업반 여러분이 6개월여간 노력해 주셔서 개발된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본 표준화를 위해 노력해 주신 성균관대학교 이성일 교수님, 삼성전자 권오채 박사님, SKT 이순호 박사님, 닷넷 엑스퍼트 이건복 사장님, 코노즈 조용규 사장님, 옥시젠 컴퓨팅 김요한 과장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강완식 실장님, 엑스비전 테크놀러지 김정호 이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특히 본 표준화 작업을 위원장을 역임하시면서 마지막까지 노력해 주신 이성일 교수님과, 구축 사례 개발을 위해 노력해 주신 조용규 사장님과 김요한 과장님께 큰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외에도 본 작업을 시도할 수 있도록 초기에 도움을 주신 오페라소프트웨어 코리아의 문상환 연구원님과 마지막까지 좋은 의견을 주신 충북대학교 김석일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외에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신 분들과 오프라인 공청회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이번 지침은 모바일 앱 개발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준수사항) 7개, 가급적 지켜야 할 사항(권고사항) 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지침 내용 및 사례는 행정안전부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준수사항

1.1 (대체 텍스트)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대체 가능한 텍스트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 대체 텍스트란 그림 및 이미지, 동영상으로 작성된 멀티미디어 형식의 콘텐츠 내용을 텍스트로 그 의미나 기능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한 대체 텍스트는 그 의미나 기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짧고 명확하게 제공해야 한다.

1.2 (초점) 모든 객체에는 초점(focus)이 적용되고, 초점은 순차적으로 이동되어야 한다.
– 초점은 화면상의 선택된 객체의 내용을 화면 낭독 프로그램 등의 보조기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말한다.
– 선택된 객체는 초점이 적용되었다고 하고, 초점은 화면상에서 테두리나 하이라이트로 표시하여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표의 객체에 적용되는 초점은 논리적인 순서로 제공되어야 한다.

1.3 (운영체제 접근성 기능 지원)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접근성 기능 및 속성이 사용되어야 한다.
– 운영체제에서 제공하고 있는 접근성 기능 지원이 활용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키보드 등 외부 디바이스와의 호환성 제공을 위한 API
정보 제공 방법의 다중성 (redundancy)
음성명령 기능의 포함, 고대비, 폰트 등
– 애플리케이션이 해당 운영체제에서 제공하고 있는 접근성 기능을 변경할 경우, 애플리케이션의 종료와 함께 접근성 기능을 변경 전의 상태로 복원시켜야 한다.
– 입력 서식은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접근성 속성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해야 한다.

1.4 (누르기 동작 지원) 터치(touch) 기반 모바일 기기의 모든 컨트롤은 누르기 동작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 누르기 동작은 화면상의 객체를 손가락 끝으로 접촉하여 만지거나(touch) 가볍게 두드리는(tap) 동작을 말한다.
– 두 개의 손가락을 동시에 이용해야 하는 다중 누르기(Multi-touch) 동작은 단순한 누르기 동작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제공되어야 한다.
– 슬라이드(Slide), 끌기와 놓기(Drag and drop) 등의 복잡한 누르기 동작은 단순한 누르기 동작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제공되어야 한다.

1.5 (색에 무관한 인식) 화면에 표시되는 모든 정보는 색에 관계없이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 색상으로 정보를 구분할 경우, 색상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도 동등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색상을 사용한 의미의 전달이 흑백 화면에서도 동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1.6 (명도 대비) 화면에 표시되는 모든 정보는 전경색과 배경색이 구분될 수 있도록 최소 대비 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 명도 대비는 화면의 배경색과 객체를 표시하는 데에 사용되는 전경색 사이의 명도 차이의 비율(contrast)을 말한다.
– 고대비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애플리케이션의 설정 기능에 명도 대비 조절 기능을 제공한다.
– 화면상의 모든 정보의 최소 대비는 3:1 이상이어야 한다. 저시력인, 고령자 등에게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명도 대비가 4.5:1 이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사진과 동영상은 예외로 한다.

1.7 (자막, 수화 등의 제공)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동등한 내용의 자막, 원고 또는 수화가 제공되어야 한다.
1. 자막, 원고 또는 수화는 화면 상의 콘텐츠와 동기화하여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권고사항

2.1 (기본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기본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Native UI Component)를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접근성 있는 기본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에 사용되는 표준 도구(대화상자, 버튼과 체크 박스, 타이틀 바 등)들을 말한다.
–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기본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를 활용하면 보조기기와의 호환성을 제공하기 용이하므로 접근성의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2.2 (컨트롤간 충분한 간격) 컨트롤은 충분한 간격으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컨트롤은 버튼 또는 위젯과 같이 사용자 인터페이스 화면에서 누르기 동작으로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객체를 말한다.
– 좁은 화면 공간의 경우, 사용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다른 컨트롤을 누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서 컨트롤 사이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사용자가 컨트롤 영역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모바일 기기의 화면 크기에 관계없이 컨트롤 중심간 간격은 13mm 이상을 권장한다.

2.3 (알림 기능) 사용자에게 알림을 제공할 때에는 진동, 시각, 소리 등 최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화면상의 모든 알림 정보는 한 가지 양식으로만 제공되지 않도록 하며, 다양한 감각 양식을 활용한다.
– 사용자가 자신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2.4 (범용 폰트 이용) 폰트의 크기 조절, 확대 기능을 제공하거나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관련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범용 폰트(Global Font)는 운영체제에 내장되어 확대나 축소, 기울임 등의 변형 형태가 제공되는 글자체를 말한다.
– 모든 애플리케이션 화면에서 폰트 크기의 조절이 가능하도록 설계하거나, 최소한 확대 기능을 제공한다.
– 폰트 크기 조절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이미지보다 폰트가 지정되어 있는 텍스트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5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일관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들의 배치를 일관성 있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은 사용자가 다시 학습할 필요가 없도록 해당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일관성 있게 설계한다.
– 애플리케이션의 버전이 바뀌어도 중요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들의 배치는 일관성을 유지한다.

2.6 (깜박거림의 사용 제한) 광과민성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객체를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사용하지 않는다.
– 화면상에서 반드시 깜빡임의 효과를 제공해야 하는 콘텐츠는 초당 3 ~ 50 회의 주기는 피해서 설계한다.

2.7 (배경음 사용 금지) 자동으로 재생되는 배경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자동으로 재생되는 동영상, 음악, 음성 안내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단, 3초 미만의 배경음은 예외로 인정한다.
– 배경음을 사용할 경우, 사용자가 손쉽게 멈춤, 일시정지, 음량조절 등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2.8 (장애인 사용자 평가) 애플리케이션 개발 시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서의 이용 가능 여부를 점검해야 하며, 장애인 사용자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애플리케이션의 출시 이전에 장애인, 고령자 등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평가를 수행하도록 한다.
– 사용자 평가는 무리한 부담이 되지 않는 시각 장애, 청각 장애, 뇌병변 장애, 지적 장애, 지체 장애, 고령 등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애플리케이션의 장애인 사용자 평가의 구체적인 결과를 별도로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지침은 기획과 개발시 조그만 더 고려하시면 충분히 준수가 가능한 항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환경을 위해 앞으로 개발하시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는 본 접근성 지침을 적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본 지침을 적용하여 개선 작업을 추진해 주신 청와대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모든 국민이 동등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바일 접근성과 관련된 내용은 저의 아래의 제 이전 블로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접근성 관련 주요 가이드라인 등 – Henny Swan 블로깅 의역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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