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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ve for the ‘장애인차별금지법’ Category

운 좋게 ITU, UN ESCAP 등이 주최한 국제 세미나를 참석하고, 주관하는 일들을 9-10월달에 하였습니다.

많은 국가들에서 접근성과 관련된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으며, 관련 행사 참여를 통해 세계 전문가들의 좋은 의견을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ITU-D ‘아시아-태평양 지역 접근성 포럼’ (2009년 8월 25일부터 27일)

본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의 이전 글한국의 ICT 접근성 정책 및 활동 – ITU-D 국제 세미나 발표자료(영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UNESCAP ‘The Second Regional Workshop on Enhancement of ICT Accessibilit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PWDs)’, (2009년 10월 13일 – 15일)

본 행사들을 참여 하다 보니, 유엔에서 제정한 장애인 권리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의 중요성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국제 조약이라 어렵지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국내 적용 : 본 협약은 2006년 12월 13일 뉴욕에서 채택되고 2008년 4월 22일 제17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08년 12월 2일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어 2008년 12월 11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2009년 1월 10일자로 우리나라에 대하여 발효되었습니다.

본 내용에는 장애인 고용, 교육, 인권 등 다양한 정책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중 ICT 접근성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편적 디자인 정의

“보편적인 디자인”이란 개조 또는 특별한 디자인을 할 필요 없이 최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 환경,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필요한 경우, “보편적인 디자인”은 특정 장애인 집단을 위한 보조기구를 배제하지 아니한다.

2) 제 9 조 접근성 분야

1. 당사국은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도시 및 농촌지역 모두에서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통신 기술 및 체계를 포함한 정보통신, 그리고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된 기타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접근성에 대한 장애와 장벽을 식별하고 철폐하는 것을 포함하는 이러한 조치는 특히 다음의 사항에 적용된다.

나. 정보, 통신 및 전자서비스와 응급서비스를 포함한 기타 서비스

2. 당사국은 또한 다음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가. 대중에게 개방되거나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관련된 최소한의 기준과 지침을 개발, 공표하고 그 이행을 감시할 것

나. 대중에게 개방되거나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주체가 장애인의 접근성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도록 보장할 것

다. 장애인이 직면한 접근성 문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에게 훈련을 제공할 것

바. 장애인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타 적절한 형태의 지원과 보조를 촉진할 것

사. 인터넷을 포함한 새로운 정보 통신 기술 및 체계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촉진할 것

아. 최소한의 비용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접근 가능한 정보통신 기술 및 체계의 고안, 개발, 생산 및 보급을 초기 단계에서 촉진할 것

3) 제 21 조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당사국은 이 협약 제2조에 따라, 장애인이 선택한 모든 의사소통 수단을 통하여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얻고 전파하는 자유를 포함한 의사 및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다.

가. 일반 대중을 위한 정보를 다양한 장애유형에 적합하고 접근 가능한 형식과 기술로 장애인에게 시의적절하고 추가 비용 없이 제공할 것

나. 장애인의 공식적인 교류에 있어 수화, 점자, 보완대체 의사소통, 그리고 장애인의 선택의 따른 의사소통의 기타 모든 접근 가능한 수단, 방식 및 형식의 사용을 수용하고 촉진할 것

다. 인터넷 경로를 포함하여 일반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주체가 장애인에게 접근 및 이용 가능한 형식으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촉구할 것

라. 언론 매체의 서비스가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자를 포함한 언론 매체를 장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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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인해 웹 접근성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웹 접근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는 있으나, 아직 많은 기관들이 웹 접근성이 무엇인지, 웹 접근성을 어떻게 높이는지 등에 대한 많은 의문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웹 접근성을 높이는데는 여러가지 좋은 수단이 있겠으나, 먼저는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역할이 바로 언론이겠지요.

많은 기자님들이 요즘 웹 접근성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기사들이 실리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데일리 3월 9일자에 장애인차별금지법 4월 시행, 웹 표준 대처 시급라는 제목으로 웹 접근성 관련 기사가 실렸습니다.

오는 4월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접)이 시행된 지 1주년이 됨에 따라 국내 웹 사이트의 장애인 접근성 보장 및 웹 표준 준수가 시급한 가운데, 국내 웹 사이트 운영자들은 웹 접근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현준호 부팀장은 “정부 주요기관이나 중앙부처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웹 접근성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지방차지단체나 지방의 정부기관, 공기업 등은 웹 접근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현 부팀장은 “우선 각 기관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웹 사이트의 웹 접근성 표준 실태조사를 진행한 후 상황에 맞게 단계적으로 수정해 나가야 한다”고 권고했다.

오 픈웹(openweb.or.kr) 김기창 대표도 블로그에서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전용’ 페이지는 일반인이 사용하는 페이지에 비하여 형편 없이 부실한 내용만이 담겨 있고, 그것마저도 업데이트가 전혀 안되고 방치되는 그야말로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페이지에 불과하다”면서 “웹페이지 소스를 국제 표준에 맞게 작성하면, 별도의 텍스트 전용 페이지는 애초부터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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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팀원이 발견한 재미있는 소송 사례를 Out-law 사이트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소매업체인 Target사(우리나라의 E-Mart, 홈플러스 등과 유사)가 웹 접근성을 준수하지 않아서 시각장애인에게 불편과 차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Target사는 6백만 달러(한화 60억원)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Target사는 미네아폴리스에 기반하고 있으며, 미국 내 47개 주에 1,648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는 대형 소매업체이며, 온라인 쇼핑몰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Target 메인 페이지(2008년 9월 1일)

Target 메인 페이지(2008년 9월 1일)

이번 소송은 미국 시각장애인 연합회(NFB : National Federation of the Blind, 이하 NFB)가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NFB는 50,00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미국의 대표적인 시각 장애인 단체입니다.

NFB 메인 페이지(2008년 9월 1일)

NFB 메인 페이지(2008년 9월 1일)

본 소송은 Bruce Sexton이라는 NFB 회원인 시각장애인 학생이 2006년에 제기한 것으로 Target 온라인 사이트가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마우스가 아닌 키보드만으로 구매가 불가능한 등 웹 접근성을 준수하지 않아 미국 장애인 법(ADA :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을 위반하였다는 것입니다.

본 소송 결과가 2008년 8월 27일에 발표되었는데, Target사가 웹 접근성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미국 장애인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본 소송에 참가한 개인들에게 최대 $7,000을 제공하라고 협의하였습니다.

이번 결과에서 더욱 재미있는 것은 본 소송을 통해 Target사와 NFB가 함께 웹 접근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Target사는 2009년 2월 7일까지 NFB에서 실시하는 웹 접근성 인증제도인 “Nonvisual Accessibility Certification Program”을 획득할 예정이며, 앞으로 3년 동안 시각 장애인의 온라인 쇼핑 제고를 위한 노력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2009년부터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연차별로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미국처럼 법적인 논란도 없이 반드시 웹 사이트는 접근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미국과는 다르게 더 강력한 것입니다.

Out-law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아직도 미국에서는 법률가에 따라 미국 장애인 법이 웹 사이트에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아직도 논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판결도 Target은 순수 온라인 기업이 아니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회사라 아마존과 구글과 달리 미국 장애인 법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지난 2002년 플로리다 판결에서는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웹 사이트는 접근성 준수에 대한 법적인 의무가 없다고 판결이 되었으며, 이에 반해 2004년 뉴욕주에서는 Priceline.com과 Ramada.com은 웹 접근성 준수 의무가 있어야 한다고 판결이 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 등을 위한 접근성 제고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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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벌률(이하 장차법)이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많은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되대며, 웹 접근성 준수도 많은 관심이 높아질 것입니다.

장차법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법률 시행의 단계적 범위 등을 규정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0766호)’가 제정되었습니다.

장애인도 불편함이 없이 웹 사이트 등의 정보통신 제품과 서비스를 쓰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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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 전략 시급 – 1년내 사이트 1만개 접근성 보장해야, 전문가들 정부 근본적 대책마련 필요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드디어 2008년 4월 11일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벌률이 효력을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동 법에 의해 웹 접근성에 대한 대책이 보다 면밀히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장차법’ 오는 1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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