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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에서 또 멋있는 웹 접근성 기사를 쓰셨습니다. 3-4년전에 대학 중에서는 그나마 높은 점수를 얻었으나 모든 대학교 사이트가 웹 접근성을 준수하지 하지 않아 아주 낙제와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보도자료는 1등이라고 보내 지탄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고려대학교에서 멋있는 보도자료가 났습니다. 고려대 홈페이지 웹접근성 1위, 인터넷 고객 만족 1위라고 하시네요.

메인 페이지에서 가장 기본적인 대체 텍스트 조차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하위 페이지는 할 이야기도 없구요.

장애인용 페이지를 만든 것이 접근성인지?, 접근성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나서, 접근성으로 보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글을 쓰지 않으려고 했으나, 2번째이며 혹시나 오해하실 분이 있으실 것 같아 꼭 말해야 할 것 같아 썼습니다.

웹 접근성 국가표준의 첫 번째 항목만이라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평가는 한국정보화진흥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앞으로 좋은 변화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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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법학과에 국제무료법률상담소 개설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고려대학교 법학과 박경신 교수님 이하 법학 전공 학생분들이 장애인들의 웹 접근성 제고를 위해 법률적 자문을 수행해 주실 것입니다.

법학을 전공하는 학생분들이 웹 접근성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을 보면 조만간 정말 장애인 등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웹상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실제 웹 접근성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시는 학생분들을 대상으로 웹 접근성 지침 및 평가방법이라는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국가표준을 제정된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기반으로 실시하고 있는 웹 접근성 실태조사, 웹 접근성 품질마크 심사 에 활용되는 웹 접근성 체크리스트 51개에 대한 평가 방법에 대해 설명한 문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표자료 : 웹 접근성 지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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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눈에 띄는 기사를 하나 접하게 되었습니다.

고려대, 국제무료법률상담소 개설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본 자료에 따르면, 고려대는 법학전문대학원에 내에 부속기관으로 국제무료법률상담소(Global Legal Clinic)를 만들어 대학원생들이 실습을 통해 법적 소양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이에 주요하게 다루는 실습과정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소송이며, 특히 웹 접근성에 대한 차별여부의 소송을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노력으로 웹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많은 단체나 기관에서 조금씩 다른 평가기준을 가지고 웹 접근성을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A, B, C 기관마다 평가하는 잣대가 다르면 정말 문제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장애인 인권포럼의 웹 접근성 모니터링 기준숙명여자대학교 문형남 교수님을 주축으로 한 로드웹에서 이루어진 평가기준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웹 접근성 실태조사 및 품질마크 기준이 조금씩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포럼과 숙명여자대학교의 경우, 현재 웹 접근성 관련 국가표준을 제정되어 있는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의 일부분만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 인권포럼에서는 부분적인 요소만을 평가하고 있으며, 사이트 맵 존재여부, 플래시 애니메이션 존재여부 등을 평가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이트맵을 이미지로 만들고 대체 텍스트를 달지 않으면, 사이트 맵의 이미지 중 일부문만을 대체 텍스트로 제공할 경우, 사이트맵을 동적인 기술로 표현한 경우 등은 어떻게 할 것인지?

플래시 애니메이션 제작시 키보드 조작이나 자막 제공 등 자체적인 접근성을 준수한다면, 애니메이션은 청각장애인이 지적장애인 등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플래시를 썼다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플래시를 제대로 이용하여 콘텐츠를 제작하는가로 평가의 잣대를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숙명여대의 경우에도 접근성 분야는 자동평가도구만을 가지고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평가항목도 5-10개 내외로 국내의 국가표준 준수여부를 평가해 보기에는 무리가 다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고려대에서도 똑같이 자동평가도구만을 활용한다거나, 지침 중 일부분만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평가 대상기관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직 평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보도된 바가 없어, 파악하기 위해 찾아가 볼 예정입니다.

하지만, 모든 평가가 장애인 등이 보다 편리하게 웹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지를 모아 모두가 동일한 잣대로 다양한 평가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사용자의 실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용자 평가가 보다 확대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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