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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s Tagged ‘교과서’

지난 4월 17일에 접근성과 관련된 세미나에 오랫만에 참석하였습니다. 세미나는 국회의장님이 주최하신 “장애인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제” 입니다.

* 관련 기사 : 뉴스1 “정의화 의장, 장애인 사회참여 활성화 간담회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용과 배려, 존중을 통해 사회통합 이뤄야” 

오랫만에 장애인의 인권 문제, 정보 접근성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다시 생업이 있는 부산으로 내려와야 해서 마지막까지 함께 하지 못하였지만, 참석했던 지인들께 들었던 잊을 수 없는 말과 정보 접근성 문제에 대해 발제를 하신 연세대학교 남형두 교수님의 발표를 함께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그 중 가장 가슴에 남는 한 마디는 간담회 마지막에 시각장애인 부모님 한 분께서 하셨던 이야기 였습니다.

“장애인이라고 더 많은 교육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출발선만큼이라도 같게 해 주세요. 새학기에 점자나 큰 활자로 된 교과서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요. 시험을 볼 때도 비장애인 학생과 동등하게 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십시요 <시각장애인 학부모님 말씀>”

2015년 대한민국에서는 20-30년전과 동일하게 아직도 장애로 인해 교과서조차 없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진정 2015년의 대한민국 국력일까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런지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 관련 기사 : 경북매일신문 “손으로나마 책읽고 싶은데”

완전통합교육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오천신흥중학교의 황다혜 특수교사는 “지난해 점자교과서 11권을 신청했지만 그 중 다른 학교의 신청도서와 겹치는 도덕, 영어, 역사 단 3권만 받을 수 있었다”며 “기본적인 교과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대부분의 수업시간에 아이들이 교사의 말을 듣고 점자로 필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학습지도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경북시각장애인복지관 황장환 사회복지사는 “학기 시작 후 점자교과서를 신청하면 최소 1년이 지나야 받아볼 수 있어 교과서 준비를 아예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통합교육을 받고자 일반학교를 선택하는 시각장애학생들이 늘고 있지만 현실은 아이들을 다시 특수학교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2015년 4월에도 지난해와 똑같이 장애인의 달이라 정치인 등이 앞다투어 장애인에 대한 정책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는 앞다투어 기업, 언론 등에서도 장애인 관련 사회공헌, 기사 등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4월 반짝 특수입니다. 본 행사도 장애인의 달에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좋은 의도로 개최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순 일회성 보여주기 행사가 아니라 함께 고민하는 자리인가는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높으신 분들은 잠시 오셔서 인사하시고 다른 일정이 바쁘셔서 다들 자리를 떠나시기 바쁘셨습니다. 인사가 아니라 진정으로 장애인에게 어떤 일이 필요할 까를 함께 고민하는 정치인, 행정가를 찾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 생색내기 행사가 아니라 함께 고민하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발짝이라도 움직이는 정치인, 행정가를 만날 수 있을까요?

교육기회만큼은 모든 이에게 평등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에 관심을 가지는 우리 국민들에게, 시각장애인 교과서 문제는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요? 이제는 시각장애인의 교과서 문제 해결에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본 세미나의 1부에서는 장애인의 인권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을 나누는 자리였으나, 제가 이 분야는 잘 모르고 제 관심사인 2부, 장애인 정보 접근권에 대한 간담회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2부인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에 대해서는 연세대학교 남형두 교수님께서 “장애인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한 입법과제”라는 제목으로 열정적인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오랫만에 속 시원하게 장애인의 접근권 문제에 대한 이슈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남 교수님께서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제고를 위한 입법과제로 10가지를 제시하셨습니다.

1. 마라케시 조약의 비준 촉구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향상을 위해 저작재산권을 포괄적으로 제한하기로 한 조약으로 이의 조속한 국내 비준이 필요하다. 이는 국내의 저작권법 등과 상충되는 문제가 없으므로 조속히 비준하여 시각장애인의 도서 접근권 보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도서관법 개정

디지털 납본제도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 현재 디지털 납본률이 40% 미만에 머무르고 있어 시각장애의 대체 도서(점자, 큰 활자 등) 제작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시각장애인을 위해 디지털 납본제도 확대가 필요하다. 파일의 불법적인 이용 등의 문제로 인해 디지털 납본을 꺼리는 출판사를 위해 저작권 분야의 각종 미분배 보상금을 활용하자고 역설하였다.

3.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점자/확대 교과서 제공 제도화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과서 발행 업무에 대한 법/제도가 미비로 인해 명확한 주체가 없어 이를 서로 떠넘기는 문제가 있으며, 원활한 대체 도서 제작을 위해 체계적인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교과서의 경우 디지털 납본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4. 공공분야 정보화 사업 추진시 장애인 접근성 확보 의무화

공공분야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아직도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하는 사업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등이 필요하다. 특히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새로운 기술 도입시 장애인의 접근성을 반드시 고려해야만, 별도의 추가 비용을 들여 다시 개발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5. IT 기기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확보 의무화

미국의 21세기 통신 및 비디오 접근성 법처럼 스마트 폰, IPTV 등 다양한 IT 기기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보장 노력이 필요하다.

6. 미디어 접근성 강화

화면해설, 수화 방송 등 미디어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을 규정하도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7. 정보 조달시장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제고

미국의 경우 1998년에 미국 재활법 508조를 제정하여 2001년부터 연방정부 및 소속기관에서 구매하는 전자 및 정보통신 기술 제품의 경우 접근성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연방정부 및 소속기관의 구매력이 전체 관련 시장의 10% 이상이 되는 큰 시장이므로 관련 기업들에게도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경제적인 이득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든 것이다. 이 법을 통해 많은 미국 기업을 비롯한 다국적 기업들이 접근성을 높이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우선적으로 조달시장에서만 큰 이라도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8. 재난 접근성 제고 방안

세월호 사건 등 재난, 안전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령자에 대한 대응은 아주 미비한 실정이다. 방송, 통신 등 기기를 활용한 장애인, 고령자 등에 대한 재난 대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FCC산하에  Emergency Access Advisory Committee 두고 재난 접근성 제고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9. 장애인 공무원 접근성 제고 방안 필요

장애인 공무원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업무 환경은 부족한 실정이다. 일반 대국민 상대로 공개하는 웹 사이트의 경우에는 접근성이 다소 높아지고 있으나,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인트라넷의 경우 접근성 준수 수준이 낮아 능력있는 장애인 공무원이 기안 등 행정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10. 점자기본법과 수화기본법 제정 

점자와 수화에 대한 기본법을 제정하거나 국어기본법 개정을 통해 시각, 청각 장애인의 공식 언어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2016년에는 시각장애인 학생들도 비장애 학생들과 동등하게 교과서만이라도 가지고 개학을 맞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기원합니다.

* 관련 뉴스 모음

경북매일신문(‘15. 3.27), `특수교육법`의 이상과 현실

국정교과서는 점자교과서를 구하기 쉽지만, 검정교과서는 학교마다 다르니, 그에 맞춰 점자교과서를 일일이 구색 맞게 준비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주문한 지 1년 후에나 점자교과서가 도착한다니, 법과 현실은 전혀 톱니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장애인들이 일반학교에서 차별 없이 공부한다는 이상과는 거리가 멀다. 전문가는 “점자번역을 언어번역기처럼 기술적인 개발을 통해 인력 부족에 관계없이 점자도서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관심 있게 들어볼 의견이다.

조선일보(‘15. 4.30), [발언대] 시각장애 학생 교과서, 국가가 책임져야 – 조선대학교 김영일 교수

교육부는 그 소속 기관인 국립특수교육원이 시각장애 학생에게 필요한 교과서와 학습 자료를 제작·지원하는 ‘원스톱’ 기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도교육청이 소수 학생을 위해 고도의 전문성과 큰 비용을 요하는 시각장애 학생용 교과서를 제작·지원할 인프라를 각각 구축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교육 자치가 뿌리내린 미국조차 연방 교육부가 시각장애 학생용 교육 자료를 직접 지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주교육청이 관할 시각장애 학생을 위해 요구할 경우, 교과서 출판사는 연방 교육부가 지정한 국가 교수·학습 자료 접근성 표준(NIMAS)에 따라 변환한 후 켄터키주 루이빌 소재 미국시각장애인인쇄원의 국가 교수·학습 자료 접근성센터(NIMAC)에 해당 교과서 디지털 파일을 납본해야 한다. 각 지역에 있는 장애인용 자료 제작 기관은 NIMAC에 납본된 파일을 활용해 점자, 확대 또는 디지털 형태 교과서를 제작·제공한다.

교과서조차 적절한 매체로 수업 일정에 맞게 제공하지 못한다면 시각장애 학생의 일반 학교 통합 교육은 불가능하다. 국립특수교육원 같은 국가기관이 전국 모든 시각장애 학생에게 필요한 교과서 등을 제작·지원하는 것은 장애 학생들의 자아실현과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시행 중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지름길이다.

블로터닷넷(‘15. 7. 8), “우리 아이들도 교과서로 공부하게 해 주오”

김영일(47) 교수는 시각장애인이다. 그는 초등학교 시절, 교과서 외엔 책 한 권 읽지 못했다. 반 친구들은 다음 학기 교과서를 방학때 미리 받았다. 학기가 바뀌면 아이들은 반듯한 표지까지 입힌 새 교과서를 들고 등교했다. 김영일 교수는 새학기가 두어달이나 지난 뒤에야 점자로 된 교과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나마도 받으면 다행이었다. 자습서나 보조 학습 교재는 읽을 엄두도 못 냈다.

김영일 교수는 자신의 삶이 특수한 ‘성공담’으로 포장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누구나 노력하면 김영일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다음 세대 시각장애인 아이들에게 주고 싶어했다.

“제가 어릴 때는 고생을 많이 했지만, 우리 아이들은 나아지겠지 하는 막연한 희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찌보면 지금까지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 통합교육이 실시된 지 10년이 안 됐는데요. 지금은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머물러 있어요. 이 아이들이 중·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가 진짜 문제예요. 우리 아이들도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교과서로 공부하게 해 주세요. 그게 국가가 할 일 아닌가요?”

[발언대] 視覺 장애 학생들 제때 교과서 받게 하자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해도 따라가기 버거운 학생에게 교과서마저 제때 지급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지난 4월 국회의장이 주관한 ‘장애인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제’ 간담회 끝 무렵 방청석의 한 여인이 말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시각장애 학생 교과서 문제를 다룬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학부모들이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장애인에 한해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규정하고 있다. 교과서를 제때 제공하는 것은 그 의무의 첫출발이다. 시각 장애 학생이 아무리 소수라도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이다.

시각장애 아동 교과서, 정부가 책임지고 보급해야 

“30년이 지나도록 바뀌지 않았습니다. 고작 두어 달 앞당겨졌을 뿐이에요.”

남형두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말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도 옛말이 된 시대, 하룻밤만 자고 나도 쫓아가기 버겁도록 빠르게 변하는 세상 아닌가. 30년이 넘도록 고집스레 바뀌지 않을 게 무엇일까.

시각장애인 교과서 얘기다. 이상한 일이다. 새학기가 되면 새 교과서를 받아들고 공부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이 간단명료한 상식이 우리나라 초중고교 교육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시각장애인 학생에 한해서만.

정부는 시각장애용 교과서 보급을 지자체 교육청에 위임한다. 그런데 통합교육 받는 시각장애인 학생 숫자가 그리 많지는 않다.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는 구역 내 시각장애인 초중고교생이 10명도 채 안 된다. 거기 공무원이 배정돼 지자체별로 책을 만들어 공급한다는 건 탁상공론이다. 출판사도 의무조항이 아니다보니 제때 도서를 납본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디지털로 넘어오며 어떻게 바뀌었나. 단말기도 다양해졌고 MP3 파일에 책갈피, 검색에 되감기 기능도 된다. 디지털 파일만 있으면 시각장애인도 정안인이 책 읽는 것과 똑같이 메모하고 검색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그런데 시각장애인에게 점자책과 녹음이 있으니 그걸로 만족하라는 게 말이 되나. 파일만 있으면 시각장애인이 너무나 행복한 세상이 와 있다. 온다. 실제 파일 유출 위험도 거의 없는데. 결국 인식 개선 문제다. 시각장애인에게 디지털 파일을 제공받는 일이 얼마나 큰 혜택인지 알게 되면, 지금처럼 안 된다는 쪽으로 먼저 생각하진 못할 것이다.

시각장애 아동 교과서, 정부가 책임지고 보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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