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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8월 6일자 디지털타임스에 금융권 장애인 웹 접근성 개선 속도내나 – 금감원, 2013년 의무화 앞두고 하반기부터 업계 중점점검이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웹 접근성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 법에서 제시한 웹 접근성 의무화 중 장애인의 인터넷 뱅킹의 적용 연도에 대한 전문가간의 의견이 나타났는데, 얼마전에 법제처에서 “보건복지가족부 – 장애인에 대한 인터넷뱅킹, 온라인증권거래 등 서비스 제공 의무의 적용시기(「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1조 등 관련)”이라는 법령해석을 내 주었습니다.

법제처의 해석에 따르면, 인터넷 뱅킹과 관련해서는 2013년까지 유예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금융권 웹 접근성과 관련하여 디지털타임스에서 재미있는 기사를 실어 주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전히 웹 접근성 대응에 소홀한 금융권=법제처의 법령 해석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기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금융권의 장애인 대상 웹 접근성 개선 노력은 미흡한 상황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격차해소사업단 현준호 연구원은 “그동안 금융권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웹 접근성 교육을 실시해 오면서 일부 은행들을 중심으로 조금씩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그 속도는 미미한 상황”이라면서 “물론 개선에 있어 어려움은 있겠지만 2013년 의무화가 결정된 만큼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하반기 중점 과제로 점검=이러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금융권의 웹 접근성 개선을 올 하반기 중점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할 방침이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이를 위해 인권위원회 등 관련 정부부처와 논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만간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대형 은행들을 중심으로 증권ㆍ보험사들의 웹 접근성 준수 여부를 점검하면서 이에 따라 각 사에서 자율적인 방안을 마련,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이트와 홈페이지 등 정보 제공 서비스 위주로 우선 검토하고 보안문제 등이 걸려 있는 전자거래서비스에는 추후 적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접근할 계획이다.

금감원 감독서비스총괄국 최재환 부국장(IT업무팀장)은 “일단 금융권 전반에 웹 접근성 준수 분위기가 나타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면서 “각 금융사로부터 향후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나 로드맵을 보고하도록 해 개선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에서 웹 접근성을 주요 업무로 인식하고 추진하시다고 하니, 잘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도 뜨거운 보안상의 이유로 설치한 ActiveX 처럼, 웹 접근성도 무엇인가 새로운 장벽을 사용자에게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겠습니다.

웹의 근본 정신을 지키고, 웹상에서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웹 접근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본 정신을 지키는 것이겠지요.

보안관계자와의 많은 교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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