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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5월 28일자에 “홈페이지 음성 서비스 논란”이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웹 접근성 제고를 위한 작업 추진에 있어 다양한 이야기 중 음성과 관련된 것은 아주 많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기사에서 제시된 것을 정리해 보았으며, 이에 대한 저의 의견과 기존의 찬, 반 이야기를 모두 정리해 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음성 서비스 제공은 부가 서비스로 보편적 서비스에 포함하기 어렵다.

저는 음성 서비스를 서버에 탑재하는 것은 부가적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보편적 서비스로 모든 국내의 웹 사이트가 제공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 의견입니다.

음성 솔루션 기업을 중심으로 장애인이나 고령자를 위해 홈페이지의 콘텐츠를 음성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은 웹사이트 운영기 관이나 기업이 음성 서비스를 부가 서비스로 채택하는 것은 좋지만, 이를 보편적 서비스로 규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2. (찬성 입장) 음성 솔루션이 제공되어야 한다. (오픈데이터컨설팅, 한국장애인문화협회)

27일 음성 솔루션 기업인 오픈데이타컨설팅의 신승은 대표는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을 준수를 강조하는 것은 옳지만, 스크린리더 (화면낭독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많지 않아 현재의 웹 접근성 기준만으로는 부족하며, 홈페이지 음성 서비스를 통해 이를 보완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말했다. 오픈데이타컨설팅은 홈페이지의 콘텐츠를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하는 솔루션을 개발, 온라인애플리케이션임대(ASP) 방식 등을 통해 공급하고 있다.
또 전병식 한국장애인문화협회 소리샵센터장은 “정부기관의 웹 접근성 기준이 너무 전맹에만 초점이 맞춰졌다고 생각한다”며 “전맹뿐 아니라 더 많은 유형의 장애인이 편리하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음성 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찬성입장의 관련 글

2-1) 웹기반 음성서비스에 대해 잘못 알려진 오해

2-2) [DT 광장] `반쪽` 웹 접근 벗어나자

2-3) 해외의 장애인 웹접근성 사례 (음성 및 텍스트형 별도 홈페이지 사례)

이외에도 다양한 Web 2.0 물결을 타다 블로그를 방문해 보시면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 웹 접근성 표준은 전맹에만 초점이 맞추어 진 것이 아닙니다. 웹 접근성 표준은 다양한 장애 유형의 고민하여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에서 개발한 것입니다. W3C의 How People with Disabilities Use the Web의 3. Different Disabilities that Can Affect Web Accessibility을 보시면 시각(전맹, 저시력, 색각), 청각, 지체, 인지 장애(지적장애) 등이 포함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전맹만에게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닙니다.

3. (반대입장) 음성 솔루션의 부가적 서비스이며, 보편적 서비스가 아니다.

웹 접근성 향상 사업을 맡고 있는 한국정보화진흥원 관계자는 “미국 재활법 508조 지침, W3C의 웹 콘텐츠 접근성 가이드라인 2.0,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등 국내ㆍ외의 주요 웹 접근성 관련 지침 중에 홈페이지 음성 서비스 탑재를 규정한 것은 없다”며 “지금은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조기기에서 음성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를 유도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시점이며, 아직 홈페이지 음성 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로 확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부설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강완식 사무국장은 “중증 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의 보편적 인터넷 접근방식은 스크린리더이며, 홈페이지 음성 서비스 방식으로 장애인이 인터넷에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지금은 기관과 기업의 홈페이지가 웹 접근성을 준수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입장의 관련 글

3-1) 신현석님 블로그 : 음성 및 텍스트형 별도 홈페이지에 대한 잘못된 정보

글과 함께 제시된 댓글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2) 정찬명님 : 웹 기반 TTS(Text To Speech) 솔루션 백해무익.

3-3) 조현진님 : 웹 접근성에 대한 오해

3-4) 삐돌이 : 디지털타임스 ‘반쪽 웹 접근 벗어나자’를 읽고 – 웹 접근성이란

반쪽이라는 단어에 공감하기는 어렵지만, 반쪽인 웹 접근성 표준이나 잘 지키는 사이트가 많아지기를 정말 기원합니다.

3-5) 삐돌이 : 웹 접근성 표준 준수 ≒ 음성 서비스 제공(?) : 웹 접근성 오해 이제 그만

3-6) 오픈 웹 : 시각장애인과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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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를 검색하다 좋은 글을 발견하였습니다. 2010년 3월 16일에 디지털타임스에 실린 “[DT발언대] 웹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 – 구균모 싸이크론시스템 대리” 글입니다.

웹 접근성 사업을 추진하시는 개발자 입장에서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새로운 지침이나 표준을 적용하실 때 많은 고충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침과 표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왜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선결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술이란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못되어 사람을 불편하게 바보로 만들지나 않는지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이 동등하게 웹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구 균모 선생님이 밝혔듯이 인식을 바꾸는 것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하더라도 맡은 바 위치에서 조금 더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국내에는 웹 표준에 관한 참고자료도 기술적용사례도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가장 부족했던 것은 `웹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는 인식이 아닐까.

저도 보다 많은 참고자료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웹 접근성 연구소 사이트에서 관련 자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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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에서 웹 접근성 관련 기획기사를 2회에 걸쳐 실었습니다. 웹 접근성 표준화를 주도하신 충북대학교 김석일 교수님과 행정안전부 박성일 국장님의 기고도 함께 실렸습니다. 총 4개의 기사입니다.

1. 웹 접근성, 이제는 필수다
(상) 웹 접근성 인식을 바꾸자웹 소외그룹 이용확대 경제성도 커진다 – EU조사 유럽 이용률 20% 늘땐 2조원대 경제효과, 올해 4월부터 단계적 준수 의무화…대응전략 갖춰야

접근성이 경제적으로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장애인과 고령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웹 사이트를 만드는 것이 관련법을 준수라는 소극적인 대응 차원을 넘어 높은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상반기에 발표한 `유럽 전자정부 웹 접근성 구현의 비용-편익 경제성 평가 결과’는 웹 접근성의 경제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유럽연합은 웹 접근성 준수에 따른 추가비용과 정보 소외계층 이용자가 웹사이트를 통해 전자정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따른 편익을 비교해 전자정부 웹 접근성 준수사업의 경제성 평가 모델을 도출했다. 이 모델에서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한 추가비용을 총비용 대비 2%(신규 구축)에서 30%(기존 웹 사이트 보수)로 잡았고, 전자정부를 통한 공공업무 처리비용 절감액은 1회당 3만2786원(1유로=1800원 기준)으로 산출했다.

이를 기준으로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한 추가비용이 2% 증가하고, 정보 소외그룹의 이용률이 20% 늘어날 경우 전자정부의 웹 접근성 준수로 유럽 25개국에서 2조1979억원의 경제효과가 추산됐다. 또 이용률이 10% 증가할 때 경제효과는 1조771억원인 것으로 평가됐다.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한 추가비용이 30% 증가해도 정보 소외그룹의 이용률이 20% 늘면 경제효과가 1조586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웹 사이트 접근성 국가 표준은 약자 배려 최소한의 요구사항 – 김석일 충북대학교 전자정보대학 교수

아름다우나 절제된 한국의 미를 보여줄 수 있는 독창적인 웹 사이트를 빨리 보기를 기원합니다.

많은 기관이 자신들이 제공하는 웹 사이트가 국가 표준을 준수하는지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은 장차법의 긍정적인 효과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국가 표준을 준수하는 것이 웹 접근성을 보장하는 필요충분조건으로 인식돼서는 곤란하다. 웹 접근성 국가 표준은 하나의 장애를 가진 사용자가 웹에 접근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철저한 사전조사를 거쳐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아름다우나 절제된 한국의 미를 보여줄 수 있는 독창적인 웹 콘텐츠를 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3. 공공기관 중심 `차별없는 웹환경` 선도 – 중앙부처ㆍ광역지자체 웹 접근성 우수, 민간기업은 아직 저조 인식 전환 필요

웹 접근성은 시혜가 아닌 새로운 고객을 창출하는 최적의 수단이다.

전정환 다음 프론트엔드기술센터장은 “개발자를 대상으로 웹 접근성 교육과 가이드 제시를 강화하고 있고, 리치인터넷애플리케이션(RIA) 등 신기술 적용 시 웹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인터넷 신기술과 모바일 분야의 접근성 향상 노력을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일 성균관대 교수는 “웹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장애인과 고령자라는 잠재적이지만 확실한 신규 수요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기업들이 한 명의 수요자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웹 접근성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성일 교수는 또 “웹 접근성 향상이 장애인에게 시혜를 베풀거나 법에 의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수요자를 확보할 수 있는, 매우 경제성 높은 투자라는 점을 기업들이 인식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4. 장애인도 인터넷 동등 접근…`IT 대한민국` 이루는 초석 – 박성일 행정안전부 정보화기획관

따뜻한 IT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하자.

그러나 이러한 정부만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인터넷 세상에서도 원칙과 기본을 중시해 장애인, 고령자 등 모든 국민이 신체적인 제약 없이 동등하게 인터넷 세상을 항해할 수 있는 따뜻한 IT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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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에서 [알아봅시다] 혼동하기 쉬운 웹 용어 – 장애인 인터넷 이용권리 보장 ‘웹 접근성’, ‘웹 상호운용성’ 은 브라우저ㆍ운영체제 상관없이 이용하는 것이라는 기사를 2009년 10월 5일자에 발표하였습니다.

본 기사는 혼동하기 쉬운 웹 용어를 참 쉽게 설명한 것 같습니다.

인터넷 부실공사라는 것은 정말 재미있는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05년도 정도에 동아일보 모 기자님과 함께 이야기하다가, 그 분이 기사로 멋있게 작성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잘 보이지는 않지만, 기본을 지키는 웹 사이트가 필요하다는 것이겠지요.

흉내내는 표준 준수가 아니라, 기획부터 조금 더 고민하는 웹 사이트가 필요한 것이겠지요. 잘 보이지는 않지만, 고민한 흔적이 있는 웹 사이트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과 이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특정 브라우저나 운영체제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과는 달리 액티브X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등 물리적 공간에서의 부실공사처럼 인터넷상의 부실공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 부실공사란 인터넷이 추구하는 원칙과 기본을 준수하지 않아서 나타나게 됩니다. 건물 및 교량 공사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과 기본이 있듯이 웹 사이트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규칙, 즉 웹 표준을 준수하지 않아 나타나는 것입니다.

웹 접근성과 웹 상호운용성의 차이점을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웹 접근성(Web Accessibility)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웹 접근성은 장애인에 초점이 맞춰진 반면, 웹 상호운용성은 사람이 아닌 기술적 환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중략)

웹 상호운용성(Web Interoperability)은 브라우저와 운영체제에 상관없이 웹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웹 호환성과 혼용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웹 접근성을 시각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생각하시는 문제를 보다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웹 접근성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개선으로 협소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웹 접근성은 시각장애인 외에 청각ㆍ지체장애인, 뇌병변 장애인, 색각이상자 등 많은 유형의 장애인에게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이 개념을 혼동하지 않고, 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보다 좋은 웹 사이트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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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8월 6일자 디지털타임스에 금융권 장애인 웹 접근성 개선 속도내나 – 금감원, 2013년 의무화 앞두고 하반기부터 업계 중점점검이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웹 접근성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 법에서 제시한 웹 접근성 의무화 중 장애인의 인터넷 뱅킹의 적용 연도에 대한 전문가간의 의견이 나타났는데, 얼마전에 법제처에서 “보건복지가족부 – 장애인에 대한 인터넷뱅킹, 온라인증권거래 등 서비스 제공 의무의 적용시기(「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1조 등 관련)”이라는 법령해석을 내 주었습니다.

법제처의 해석에 따르면, 인터넷 뱅킹과 관련해서는 2013년까지 유예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금융권 웹 접근성과 관련하여 디지털타임스에서 재미있는 기사를 실어 주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전히 웹 접근성 대응에 소홀한 금융권=법제처의 법령 해석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기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금융권의 장애인 대상 웹 접근성 개선 노력은 미흡한 상황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격차해소사업단 현준호 연구원은 “그동안 금융권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웹 접근성 교육을 실시해 오면서 일부 은행들을 중심으로 조금씩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그 속도는 미미한 상황”이라면서 “물론 개선에 있어 어려움은 있겠지만 2013년 의무화가 결정된 만큼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하반기 중점 과제로 점검=이러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금융권의 웹 접근성 개선을 올 하반기 중점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할 방침이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이를 위해 인권위원회 등 관련 정부부처와 논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만간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대형 은행들을 중심으로 증권ㆍ보험사들의 웹 접근성 준수 여부를 점검하면서 이에 따라 각 사에서 자율적인 방안을 마련,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이트와 홈페이지 등 정보 제공 서비스 위주로 우선 검토하고 보안문제 등이 걸려 있는 전자거래서비스에는 추후 적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접근할 계획이다.

금감원 감독서비스총괄국 최재환 부국장(IT업무팀장)은 “일단 금융권 전반에 웹 접근성 준수 분위기가 나타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면서 “각 금융사로부터 향후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나 로드맵을 보고하도록 해 개선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에서 웹 접근성을 주요 업무로 인식하고 추진하시다고 하니, 잘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도 뜨거운 보안상의 이유로 설치한 ActiveX 처럼, 웹 접근성도 무엇인가 새로운 장벽을 사용자에게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겠습니다.

웹의 근본 정신을 지키고, 웹상에서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웹 접근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본 정신을 지키는 것이겠지요.

보안관계자와의 많은 교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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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위스콘신 메디슨 대학교 TRACE 센터그레그 밴더하이든 박사(Dr. Gregg Vanderheiden)가 지난 7월 6일부터 10일까지 국내에 방한하였다.

그는 IT 접근성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50여개의 IT 초일류 기업에게 접근성 제고를 위한 자문을 수행하였다. 특히 그는 장애인들이 컴퓨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체제에 고정키(Sticky Key) 등을 제안한 장본인이다.

또한 그는 보완대체 의사소통 (Augmentative & alternative Communication)이라는 용어를 만들었으며, 전자투표, 휴대폰, ATM, 키오스크 등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APCHI2008 학술대회 기조 연설자로의 초청 및 한국정보문화진흥원과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방문하였다. 또한 국내 2개 IT 업체에게 접근성 제고를 위한 자문을 수행하였다.

TRACE-KADO MOU 사진(손연기 원장, 그레그밴더하이든 소장)

TRACE-KADO MOU 사진(손연기 원장, 그레그밴더하이든 소장)

특히 디지털타임스와 별도의 특별 인터뷰를 가졌는데 그 자리에 영어가 능숙하지 않지만 제가 통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통역과 밴더하이든 교수님을 옆에서 도와드리는 일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첫째, 보편적 설계, 접근성이라는 것을 자선이나 사회공헌 정도만으로 생각하게 만들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단어로 제시한 것이 기업의 이윤 창출(Profitable)과 실용(Practical)이라는 단어이었습니다.

접근성도 지키면서 이윤도 창출할 수 있는 것 말입니다.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아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동의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 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돈이 되지 않으면 기업의 참여는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정보격차(Digital Divide)는 보다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하셨으며, 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보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로는 인터페이스(Interface) 문제와 지불능력의 부재로 발생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정한(affordable) 가격으로 중요한 핵심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보조기기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하였으며, 또한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플러그인 형태의 보조기기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셋째, IT 접근성이 제고될 수 있는 기회적인 요소로는 고령화, 반품의 급증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반품이 재미있는 경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밴더 하이든 박사에 따르면, 미국 IT 제품과 서비스가 반품되는 80% 이상의 이유가 제품과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해서가 아니라, 제품과 서비스 이용이 너무나 어려워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강의에 많이 사용하지만, 우리 집의 리모트 콘트롤만 보아도 이러한 것을 정말 쉽게 느끼실 것입니다.

넷째, MainStream이라는 용어를 매우 중요하게 제시하였습니다. 접근성, 장애인이 항상 뒤쳐지거나 기술이 개발된 뒤 사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면 안 된다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가장 사람들이 많이 쓰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접근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가자’라는 말씀 이겠지요…

마지막으로 열정적인 모습에 정말 감동하였습니다. 접근성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귀를 열고 듣으며 하나하나씩 알려 주실려는 모습에 감동하였습니다. 또한 맡은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모습에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겸손하고 남을 배려하는 자세, 또한 새로운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가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다시금 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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