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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s Tagged ‘보이스몬’

웹 서버에 음성을 탑재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음성으로 웹 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은 새로운 시도입니다.

무조건 틀리다, 무조건 맞다라고 말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이슈입니다.

다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음성 서비스를 제시하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는 것, 웹 접근성을 모두 준수한다라는 것입니다.

2009년 12월 14일자 전자신문에서 ‘오픈데이타, 웹 기반 음성 호스팅 서비스 첫 출시’라는 기사를 실으면서, 조금은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해서 이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계속적으로 전자신문 기사에 대해 반박을 해서 참 심란합니다만, 어쩔 수 없이 한 번 써 볼려고 합니다.

(중략) 장애인 차별 금지법 발효로 홈페이지에 있는 문자들을 음성으로 표현해야 하는데 이를 원격에서 서비스하는 것이다.

웹 접근성에서 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문자를 음성으로 표시하라고 한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단지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보조기기에서 음성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표준만 준수해서 제공하면 됩니다.

기계가 문자를 인식해서 음성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장치해 두면 되고, 보다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 서버에 음성을 사용하여 부가적인 조치를 하는 것은 해당 웹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제가 지적한 고려대 홈페이지 웹접근성 1위, 인터넷 고객 만족 1위 – 메인 페이지 대체 텍스트도 없는데 보도자료의 경우도 바로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이지요. 장애인은 따른 곳으로 이동해서 음성으로 따른 요약된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을 우수사례라고 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원칙이란 하나의 웹 사이트로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동등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본 기사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기사와 업체, 웹 사이트 운영기관에서 혼란을 가지는 것 같아 반박을 합니다.

표준과 원칙을 생각하고 나서 보다 뛰어난 서비스를 기획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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