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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s Tagged ‘시각장애인’

지난 4월 17일에 접근성과 관련된 세미나에 오랫만에 참석하였습니다. 세미나는 국회의장님이 주최하신 “장애인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제” 입니다.

* 관련 기사 : 뉴스1 “정의화 의장, 장애인 사회참여 활성화 간담회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용과 배려, 존중을 통해 사회통합 이뤄야” 

오랫만에 장애인의 인권 문제, 정보 접근성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다시 생업이 있는 부산으로 내려와야 해서 마지막까지 함께 하지 못하였지만, 참석했던 지인들께 들었던 잊을 수 없는 말과 정보 접근성 문제에 대해 발제를 하신 연세대학교 남형두 교수님의 발표를 함께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그 중 가장 가슴에 남는 한 마디는 간담회 마지막에 시각장애인 부모님 한 분께서 하셨던 이야기 였습니다.

“장애인이라고 더 많은 교육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출발선만큼이라도 같게 해 주세요. 새학기에 점자나 큰 활자로 된 교과서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요. 시험을 볼 때도 비장애인 학생과 동등하게 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십시요 <시각장애인 학부모님 말씀>”

2015년 대한민국에서는 20-30년전과 동일하게 아직도 장애로 인해 교과서조차 없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진정 2015년의 대한민국 국력일까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런지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 관련 기사 : 경북매일신문 “손으로나마 책읽고 싶은데”

완전통합교육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오천신흥중학교의 황다혜 특수교사는 “지난해 점자교과서 11권을 신청했지만 그 중 다른 학교의 신청도서와 겹치는 도덕, 영어, 역사 단 3권만 받을 수 있었다”며 “기본적인 교과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대부분의 수업시간에 아이들이 교사의 말을 듣고 점자로 필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학습지도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경북시각장애인복지관 황장환 사회복지사는 “학기 시작 후 점자교과서를 신청하면 최소 1년이 지나야 받아볼 수 있어 교과서 준비를 아예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통합교육을 받고자 일반학교를 선택하는 시각장애학생들이 늘고 있지만 현실은 아이들을 다시 특수학교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2015년 4월에도 지난해와 똑같이 장애인의 달이라 정치인 등이 앞다투어 장애인에 대한 정책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는 앞다투어 기업, 언론 등에서도 장애인 관련 사회공헌, 기사 등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4월 반짝 특수입니다. 본 행사도 장애인의 달에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좋은 의도로 개최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순 일회성 보여주기 행사가 아니라 함께 고민하는 자리인가는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높으신 분들은 잠시 오셔서 인사하시고 다른 일정이 바쁘셔서 다들 자리를 떠나시기 바쁘셨습니다. 인사가 아니라 진정으로 장애인에게 어떤 일이 필요할 까를 함께 고민하는 정치인, 행정가를 찾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 생색내기 행사가 아니라 함께 고민하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발짝이라도 움직이는 정치인, 행정가를 만날 수 있을까요?

교육기회만큼은 모든 이에게 평등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에 관심을 가지는 우리 국민들에게, 시각장애인 교과서 문제는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요? 이제는 시각장애인의 교과서 문제 해결에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본 세미나의 1부에서는 장애인의 인권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을 나누는 자리였으나, 제가 이 분야는 잘 모르고 제 관심사인 2부, 장애인 정보 접근권에 대한 간담회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2부인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에 대해서는 연세대학교 남형두 교수님께서 “장애인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한 입법과제”라는 제목으로 열정적인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오랫만에 속 시원하게 장애인의 접근권 문제에 대한 이슈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남 교수님께서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제고를 위한 입법과제로 10가지를 제시하셨습니다.

1. 마라케시 조약의 비준 촉구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향상을 위해 저작재산권을 포괄적으로 제한하기로 한 조약으로 이의 조속한 국내 비준이 필요하다. 이는 국내의 저작권법 등과 상충되는 문제가 없으므로 조속히 비준하여 시각장애인의 도서 접근권 보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도서관법 개정

디지털 납본제도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 현재 디지털 납본률이 40% 미만에 머무르고 있어 시각장애의 대체 도서(점자, 큰 활자 등) 제작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시각장애인을 위해 디지털 납본제도 확대가 필요하다. 파일의 불법적인 이용 등의 문제로 인해 디지털 납본을 꺼리는 출판사를 위해 저작권 분야의 각종 미분배 보상금을 활용하자고 역설하였다.

3.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점자/확대 교과서 제공 제도화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과서 발행 업무에 대한 법/제도가 미비로 인해 명확한 주체가 없어 이를 서로 떠넘기는 문제가 있으며, 원활한 대체 도서 제작을 위해 체계적인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교과서의 경우 디지털 납본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4. 공공분야 정보화 사업 추진시 장애인 접근성 확보 의무화

공공분야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아직도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하는 사업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등이 필요하다. 특히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새로운 기술 도입시 장애인의 접근성을 반드시 고려해야만, 별도의 추가 비용을 들여 다시 개발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5. IT 기기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확보 의무화

미국의 21세기 통신 및 비디오 접근성 법처럼 스마트 폰, IPTV 등 다양한 IT 기기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보장 노력이 필요하다.

6. 미디어 접근성 강화

화면해설, 수화 방송 등 미디어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을 규정하도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7. 정보 조달시장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제고

미국의 경우 1998년에 미국 재활법 508조를 제정하여 2001년부터 연방정부 및 소속기관에서 구매하는 전자 및 정보통신 기술 제품의 경우 접근성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연방정부 및 소속기관의 구매력이 전체 관련 시장의 10% 이상이 되는 큰 시장이므로 관련 기업들에게도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경제적인 이득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든 것이다. 이 법을 통해 많은 미국 기업을 비롯한 다국적 기업들이 접근성을 높이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우선적으로 조달시장에서만 큰 이라도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8. 재난 접근성 제고 방안

세월호 사건 등 재난, 안전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령자에 대한 대응은 아주 미비한 실정이다. 방송, 통신 등 기기를 활용한 장애인, 고령자 등에 대한 재난 대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FCC산하에  Emergency Access Advisory Committee 두고 재난 접근성 제고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9. 장애인 공무원 접근성 제고 방안 필요

장애인 공무원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업무 환경은 부족한 실정이다. 일반 대국민 상대로 공개하는 웹 사이트의 경우에는 접근성이 다소 높아지고 있으나,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인트라넷의 경우 접근성 준수 수준이 낮아 능력있는 장애인 공무원이 기안 등 행정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10. 점자기본법과 수화기본법 제정 

점자와 수화에 대한 기본법을 제정하거나 국어기본법 개정을 통해 시각, 청각 장애인의 공식 언어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2016년에는 시각장애인 학생들도 비장애 학생들과 동등하게 교과서만이라도 가지고 개학을 맞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기원합니다.

* 관련 뉴스 모음

경북매일신문(‘15. 3.27), `특수교육법`의 이상과 현실

국정교과서는 점자교과서를 구하기 쉽지만, 검정교과서는 학교마다 다르니, 그에 맞춰 점자교과서를 일일이 구색 맞게 준비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주문한 지 1년 후에나 점자교과서가 도착한다니, 법과 현실은 전혀 톱니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장애인들이 일반학교에서 차별 없이 공부한다는 이상과는 거리가 멀다. 전문가는 “점자번역을 언어번역기처럼 기술적인 개발을 통해 인력 부족에 관계없이 점자도서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관심 있게 들어볼 의견이다.

조선일보(‘15. 4.30), [발언대] 시각장애 학생 교과서, 국가가 책임져야 – 조선대학교 김영일 교수

교육부는 그 소속 기관인 국립특수교육원이 시각장애 학생에게 필요한 교과서와 학습 자료를 제작·지원하는 ‘원스톱’ 기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도교육청이 소수 학생을 위해 고도의 전문성과 큰 비용을 요하는 시각장애 학생용 교과서를 제작·지원할 인프라를 각각 구축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교육 자치가 뿌리내린 미국조차 연방 교육부가 시각장애 학생용 교육 자료를 직접 지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주교육청이 관할 시각장애 학생을 위해 요구할 경우, 교과서 출판사는 연방 교육부가 지정한 국가 교수·학습 자료 접근성 표준(NIMAS)에 따라 변환한 후 켄터키주 루이빌 소재 미국시각장애인인쇄원의 국가 교수·학습 자료 접근성센터(NIMAC)에 해당 교과서 디지털 파일을 납본해야 한다. 각 지역에 있는 장애인용 자료 제작 기관은 NIMAC에 납본된 파일을 활용해 점자, 확대 또는 디지털 형태 교과서를 제작·제공한다.

교과서조차 적절한 매체로 수업 일정에 맞게 제공하지 못한다면 시각장애 학생의 일반 학교 통합 교육은 불가능하다. 국립특수교육원 같은 국가기관이 전국 모든 시각장애 학생에게 필요한 교과서 등을 제작·지원하는 것은 장애 학생들의 자아실현과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시행 중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지름길이다.

블로터닷넷(‘15. 7. 8), “우리 아이들도 교과서로 공부하게 해 주오”

김영일(47) 교수는 시각장애인이다. 그는 초등학교 시절, 교과서 외엔 책 한 권 읽지 못했다. 반 친구들은 다음 학기 교과서를 방학때 미리 받았다. 학기가 바뀌면 아이들은 반듯한 표지까지 입힌 새 교과서를 들고 등교했다. 김영일 교수는 새학기가 두어달이나 지난 뒤에야 점자로 된 교과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나마도 받으면 다행이었다. 자습서나 보조 학습 교재는 읽을 엄두도 못 냈다.

김영일 교수는 자신의 삶이 특수한 ‘성공담’으로 포장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누구나 노력하면 김영일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다음 세대 시각장애인 아이들에게 주고 싶어했다.

“제가 어릴 때는 고생을 많이 했지만, 우리 아이들은 나아지겠지 하는 막연한 희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찌보면 지금까지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 통합교육이 실시된 지 10년이 안 됐는데요. 지금은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머물러 있어요. 이 아이들이 중·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가 진짜 문제예요. 우리 아이들도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교과서로 공부하게 해 주세요. 그게 국가가 할 일 아닌가요?”

[발언대] 視覺 장애 학생들 제때 교과서 받게 하자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해도 따라가기 버거운 학생에게 교과서마저 제때 지급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지난 4월 국회의장이 주관한 ‘장애인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제’ 간담회 끝 무렵 방청석의 한 여인이 말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시각장애 학생 교과서 문제를 다룬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학부모들이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장애인에 한해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규정하고 있다. 교과서를 제때 제공하는 것은 그 의무의 첫출발이다. 시각 장애 학생이 아무리 소수라도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이다.

시각장애 아동 교과서, 정부가 책임지고 보급해야 

“30년이 지나도록 바뀌지 않았습니다. 고작 두어 달 앞당겨졌을 뿐이에요.”

남형두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말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도 옛말이 된 시대, 하룻밤만 자고 나도 쫓아가기 버겁도록 빠르게 변하는 세상 아닌가. 30년이 넘도록 고집스레 바뀌지 않을 게 무엇일까.

시각장애인 교과서 얘기다. 이상한 일이다. 새학기가 되면 새 교과서를 받아들고 공부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이 간단명료한 상식이 우리나라 초중고교 교육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시각장애인 학생에 한해서만.

정부는 시각장애용 교과서 보급을 지자체 교육청에 위임한다. 그런데 통합교육 받는 시각장애인 학생 숫자가 그리 많지는 않다.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는 구역 내 시각장애인 초중고교생이 10명도 채 안 된다. 거기 공무원이 배정돼 지자체별로 책을 만들어 공급한다는 건 탁상공론이다. 출판사도 의무조항이 아니다보니 제때 도서를 납본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디지털로 넘어오며 어떻게 바뀌었나. 단말기도 다양해졌고 MP3 파일에 책갈피, 검색에 되감기 기능도 된다. 디지털 파일만 있으면 시각장애인도 정안인이 책 읽는 것과 똑같이 메모하고 검색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그런데 시각장애인에게 점자책과 녹음이 있으니 그걸로 만족하라는 게 말이 되나. 파일만 있으면 시각장애인이 너무나 행복한 세상이 와 있다. 온다. 실제 파일 유출 위험도 거의 없는데. 결국 인식 개선 문제다. 시각장애인에게 디지털 파일을 제공받는 일이 얼마나 큰 혜택인지 알게 되면, 지금처럼 안 된다는 쪽으로 먼저 생각하진 못할 것이다.

시각장애 아동 교과서, 정부가 책임지고 보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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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12월 3째주에 시각장애인 중 웹 및 휴대폰을 잘 이용하시는 8분을 모시고 웹과 휴대폰 이용 애로점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였습니다. 전맹과 저시력인 중 IT 오피니언 리더인 분들이라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자리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 자리에는 이름만 들어도 쉽게 알 수 있는 국내의 대기업들이 참관자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예전과 달리 기업에서도 접근성 문제를 많이 생각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국내의 기업들과 장애인 사용자간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져서 더욱 좋은 제품과 서비스가 많이 개발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본 인터뷰에서 들었던 것들을 제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이 선생님

웹과 인터넷이 시각장애인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특히 문서작성, 관리에 도움이 되어 기존보다 많이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장애인 사용자에게는 선택권의 제약이 있다. 운영체제도 브라우저도 하나 밖에 사용할 수 없다(주: 운영체제의 경우 윈도우 환경, 브라우저의 경우 인터넷 익스플로러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국내의 스크린리더 등 보조기기가 모두 마이크로소프트 계열 제품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문서 포맷 등이 등장할 때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기술 환경에서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는 제품과 서비스가 등장할 때마다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접근성은 초창기부터 고려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안 등의 이유로 활용되는 캡차(CAPTCHA)가 필요하다면 접근성을 고려한 다른 방법을 제공해 달라

여기에는 다양한 대체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료는 W3C 웹 접근성 이니셔티브의 “Inaccessibility of CAPTCHA”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선생님께서는 공공기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부재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웹 이외에 모바일, 소프트웨어(S/W) 등 주요 IT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쉽게 접하지 못하던 사용자로서이 애로점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청력의 문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항상 이어폰을 끼고 있어야 해서 청력의 손실이 커진다!

정말 제가 잘 생각해 보지 않았던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어폰 또는 음성으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해야 함으로 다른 비장애인보다 청력이 나빠질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용자를 만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이야기 같습니다.

2. 박 선생님

접근성이 지켜진 사이트가 늘어나면서 일상생활 영위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시간도 즐어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별도의 TTS를 서버에 설치한 웹 페이지는 불필요하다고 말씀하셨으며, 이 보다는 대체 텍스트 제공, 키보드 이용보장, 프레임 타이틀 제공, 헤딩 제공 등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웹 이용에 가장 큰 걸림돌은 레이어 팝업이다.

마우스가 아닌 키보드만을 이용해야 하는 이용자에게 잘못된 레이어 팝업 이용 사용이 제일 큰 문제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또한 문서 접근성에 대한 문제를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300페이지가 넘는 PDF의 경우 센스리더, 점자정보단말기 등에서 문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 지 파악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문서를 만드는 모든 사람들이 스타일 등을 많이 활용하고 접근성 있게 문서를 제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사이트의 접근성도 중요하지만, 제공하는 문서 등의 콘텐츠도 반드시 접근성이 보장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ActiveX가 시각장애인에게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

콘트롤러의 쓰임세를 알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비장애인의 경우에도 모르고 까는 것이 많지만,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더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3. 김 선생님

저시력인으로 스크린리더를 활용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웹과 휴대폰을 이용하여 많은 도움이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읽기 포인터 만으로 읽어야 하여 종종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씀하셨으며, OCR 등이 되지 않는 문서의 문제가 접근성에서 큰 어려움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4. 류 선생님

참가하신 분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리시는 분이었습니다. 고등학생분이었으며, 시각장애인 학생으로 컴퓨터, 인터넷 등이 없으면 교육을 동등하게 받기 어렵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한소네라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이용할 때, doc. 한글에서 표를 빼 먹고 읽어 주어, 표 같은 것을 작성할 때 문제가 많아진다고 말씀 하였습니다. 또한 다음 카페, 네이버 카페 등은 회원 가입 조차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휴대폰의 경우 LF1300 LGT 서비스를 읽어주지 않고, 볼륨 조절 등도 잘 안되고, 음성 지원이 되지 않은 문제 등이 발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음악듣기 등을 사용할 수 없음, MMS 메시지 확인의 어려움(LG 텔레콤, SK 텔레콤은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심), 80자 넘으면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교통카드, 금융서비스 등의 부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며 이러한 서비스를 장애인 전용 폰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문제도 있다는 것입니다.

별도로 서비스하는 것이 제기하는 근본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5. 강 선생님

영문 버전과 한글 버전의 윈도우간의 접근성 기능이 차이가 나타난다.

스크린리더 구동시 영문은 문제가 없이 되는 반면 한글 버전은 다소의 문제가 발생함. 또한 영문 윈도우의 기본 기능인 Narrator가 한글 버전에는 빠져 있음(접근성 기능이 빠져 있음).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하여 기본적인 접근성 기능이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함.

컴퓨터를 써서 직업을 구할 수 있게 되는 등 컴퓨터와 인터넷은 시각장애인에게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됨.

표, 차트처리 등이 문제가 가장 힘듦

센스리더의 경우 마우스 조작시 오버레이가 되면 잘 안되는 문제가 있어 저시력인이 사용하기에는 다소 불편한 점이 있음. 동영상 편집, 통계처리 등의 소프트웨어에서 문제가 발생함.

인터넷 뱅킹 이용률이 낮은 것은 은행권의 웹 접근성 문제도 있지만 사용의 애로나 경험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인터넷 뱅킹보다 폰 뱅킹이 쉽다는 것입니다.

시간이나 쇼핑의 어려움 : 정보를 다 입력하였는데, 확인하기가 어려움

입력에 대한 확인 등에 대한 애로점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정확히 입력했는지 등에 대한 확인 절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추진되었지, 장애인 사용자 입장에서 반영이 잘 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시면서, 사용자 대상 교육이나 홍보가 필요하며 사용자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습니다.

툴바, 슬쩍 끼워서 설치하는 것 좀 하지 마라. 사용자에게 알려주어라!!

사용자의 동의절차 전혀 없거나 동의절차가 미약하면서 설치되는 것들이 접근성을 해치는 문제에 대해 지적하셨습니다. 이것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사항일 것 같습니다.

정안인과 비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 다르다는 것이 문제임. 시각장애인이 소비자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음. 같은 돈을 내고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큰 차별임

아이폰이 접근성을 고려한 폰이지만, 천지인 방식과 화면이 크다는 장점으로 갤럭시 S를 이용하는 저시력인이 많이 있음. 시각장애인의 휴대폰 선정에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는 입력 방식의 편리성임.

6. 김 선생님

컴퓨터보다 인터넷이 좋아짐. 저시력인은 오프라인 신문을 못 보는데, 신문을 인터넷을 통해 보는 것이 개인적으로 가장 큰 변화로 느껴짐. 하지만, 새로운 서비스에서 접근성이 반영되지 않아 기술과 서비스가 발전될수록 격차가 심해지는 것 같음.

인터넷 뱅킹의 경우 농협, 우체국, 국민은행은 사용할 수는 있으나 복잡한 프로세스로 이용에 애로가 발생함. 또한 키보드 보안이 가장 큰 문제임. 마우스로 입력하는 것을 조장하고 키보드 이용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처리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함.

인터넷 쇼핑의 경우에는 위계에 대한 것을 확인하기 어려움. 무엇이 우선적인 정보이고 부가적인 설명인지를 이해하기 어려움. 국내 인터넷 쇼핑 사이트의 경우 기본적인 대체 텍스트조차 부족한 실정이며, 제대로 입력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움.

인터넷 브라우저(IE8) 확대 기능을 이용 하면 너무나 느려짐으로 확대 프로그램인 Zoomtext를 사용하는 것이 더욱 편리함. 윈도우 2007 버전 이하에서는 돋보기를 활성화하여도 동영상, 플래시 등의 경우에는 확대 기능이 작동되지 않음. 윈도우 기본 설정 돋보기와 브라우저의 경우에는 안정성과 속도가 문제가 발생함.

네이버, 다음 등 국내의 모바일 페이지는 확대가 안됨(아이폰). 대용량 메일 서비스 기능도 접근성 기능이 없어 시급히 개선되기를 희망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Native UI Component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아이폰 운영체제의 경우 애플에서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제작 접근성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함. 아이폰이 접근성을 고려한 유일한 국내 스마트폰임. 하지만, 아이폰에서 가장 불편한 점은 입력이 어렵다는 것임.

전자제품에 대한 접근성 문제

웹과 휴대폰도 문제이지만 세탁기, 텔레비젼, 전자사전, mp3 등 기본적인 전자제품의 경우 접근성이 매우 문제가 많음.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기획부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함.

80byte가 넘는 MMS 문자 메세지의 경우 사용이 불가능함. 이를 시급히 이동 통신사에서 수정해 주기를 바람.

7. 김 선생님

한글은 서식이 바뀌면 알 수가 없음. 10-20 페이지 넘어가면 어려운 문제가 있음.

문서 접근성에 대한 문제 해결이 필요(참여자 대부분이 지적하신 문제임)

ActiveX의 경우 설치 과정이 어려움. 또한 업로드의 문제도 종종 발생하는 등 비장애인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종종 발생함

8. 전 선생님

윈도우 체제의 플러그인, UI 등이 시각장애인이 활용하기 어렵게 되었음. 컴퓨터나 인터넷 등 새로운 기술이 시각장애인 등을 고민하지 않아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아 격차가 더 발생할 우려가 있음

환경설정을 최소화하고 사용할 수 있는 쉬운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어지기를 바람.

다른 분들처럼 인터넷에서의 애로점으로는 ActiveX와 팝업의 문제를 많이 제기하심. 대용량 추가를 했는데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

뉴스레터의 접근성 문제가 큼. 전부다 통 이미지로 제공하여 아무런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것이 많아짐.

누구를 위한 뉴스레터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바일 이용자 등 비장애인들도 이미지가 꺼진 환경에서 메일을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뉴스레터가 무엇을 위해 제공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운영체제 등 소프트웨어 최초 설치시 접근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임

휴대폰 자체의 접근성과 더불어 서비스에서의 접근성 준수도 필요함. 통신사에서 활용하는 MMS 문자 메시지를 읽어주지 않는 문제가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이 필요함

색깔의 차이, 명도의 차가 크지 않아 구분에 애로가 발생하는 콘텐츠가 많음.

1회성이 아닌 수시의 통신사, 제조사, 장애인단체, 기구 등 협의체 구성 필요함을 역설함

장애인 웹 사용 실태조사 결과 등 장애인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많아져야 할 것 같습니다. 품질마크, 형식적인 접근성이 아닌 실제 장애인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다 잘 알고 파악하여 이를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에는 보다 많은 기업들, 단체들이 장애인을 고객으로 인식하고, 고객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는 노력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법과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함께하는 세상을 위해 접근성의 의미를 인식하고 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대한민국을 기원합니다.

2012년 5월 간담회

2010년에 이어 2012년에는 시각장애인 중 IT를 잘 이용하시는 10분과 국내 휴대폰 제조사, 포털, 주요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모시고 시각장애인분들의 웹 및 휴대폰 이용 애로점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본 행사에 참여자 중 한 분인 KTH 홍성훈 PD님이 시각 장애인 웹/모바일 접근성 간담회 후기라고 잘 정리해서 올려 주셨습니다만, 저도 참석하여 들었던 정보를 다시 정리해서 올립니다.

1. 클라우드 서비스에서의 접근성 제고 방법 필요

클라우드 웹 서비스에서의 접근성 제고 노력 필요(네이버 N-Drive, 다음 클라우드의 접근성 문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정안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많이 요구하셨습니다. 기업들이 앞 다투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기획부터 장애인 등을 고려하지 않아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획자, 개발자, 디자이너 등 기업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장애인이 고객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업내에서 품질관리의 일환으로 접근성이 정착될 필요성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2. 접근성을 뛰어넘어 사용성을 고려하라 & 저시력인에 대한 사용성 고민 필요

가로 스크롤이 안되고 재정렬 하는 방법으로 웹 서비스 제공 노력 필요, 화면에서 마우스 커서 찾기가 가장 어려움, Mouse Out, Mouse Over, 광고 창에서 마우스 2-3초 머무르면 광고가 자동 실행, 사이트 가입시 약관 동의 부문 찾기가 매우 어려움, 편집창의 가느다란 선, 닫는 버튼 찾기가 어려움

이번 간담회에서 저는 저시력인에 대한 사용의 문제점을 많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전맹뿐만 아니라 저시력인의 이용 문제에 많은 고민과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사용성(Usability) 높은 서비스 기획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사용성 개선 작업시 반드시 장애인 이용자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새로운 기법으로 무장하고 있는 광고 분야에서 접근성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광고도 사실 보다 많은 사람에게 도달하는 것이 중요할텐데, 장애인과 노인 등을 고객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3. 사용자 에이전트(User Agent) 접근성 제공 필요

키보드 이용 보장 미흡 사례 발생, 특히 멀티미디어 플레이어의 접근성이 부족한 실정으로 동영상, TV 활용이 불가능

사용자 에이전트란 브라우저, 멀티미디어 플레이어 등 콘텐츠를 활용하기 위해 이용하는 도구들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W3C에서는 사용자 도구 접근성 지침(User Agent Accessibility Guidelines) 1.0을 2002년 12월 제정하였습니다.

국내의 멀티미디어 플레이어의 경우 장애인 사용자에 대한 고민과 배려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업들의 제품과 서비스에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4. 모든 서비스에서 접근성 제고 노력 필요

메인 페이지를 제외하고 주요한 기능 및 하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실정 : 다음 카페, 네이버 블로그 등의 접근성이 없음, 이메일 접근성이 없음

메인 페이지 등의 접근성 개선 노력이 일어나고 있으나 아직도 해당 포털사의 주요 서비스에서도 접근성이 개선되지 않은 사례가 많다는 것입니다. 메인 이외의 서비스에서 접근성 제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배려를 벗어나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라 !! – 장애인의 고객으로

5. 리뉴얼시 장애인 사용자에 대한 설명 & 이메일의 접근성 제고 노력 필요

웹 사이트 리뉴얼시 이용 편의성(사용성) 제고 노력 필요, 이메일로 제공되는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기업들이 새로운 기획으로 사이트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시 장애인 사용자의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더욱 이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리뉴얼시에는 장애인 고객을 위해 보다 다양한 방법(동영상 제작. 수화 서비스 제공 등)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해당 기업의 서비스에 가입한 회원분들을 위해 발송하는 이메일의 경우에도 접근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접근성 창구(의견을 제시, 발전적 대안 등)를 마련 필요성 제시

6. CAPTCHA에 대한 접근성 미비 & Active X

회원가입, 정보 갱신 등에서 활용하는 CAPTCHA 때문에 아무것도 이용할 수 없음. 또한 특정 기업에서 제공하는 캡차 대신 활용하는 음성 입력 방식의 경우 해당 음성을 듣기 어렵다. 또한 ActiveX 때문에 이용이 매우 어렵다.

지난 번 간담회에서도 나온 이야기이며 매번 나오는 이야기이지만 회원가입, 정보 갱신 등에서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고 제공하는 CAPTCHA의 문제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대체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료는 W3C 웹 접근성 이니셔티브의 “Inaccessibility of CAPTCHA”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ActiveX 접근의 어려운 점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할 우리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7. ARS 이용시 애로점

음성에 의존하면서 ARS를 이용해야 하는 전맹의 경우 이용이 매우 어려움(두 가지 음성 문제점 해결 방안 필요), 자체 내 서비스의 일관성 필요

휴대폰 제조사에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8. 접근성을 한정하지 마라 – 시각장애인에게도 카메라 기능은 필요하다

접근성을 한정하지 마라- 기본 기능 등의 개선에만 머무르지 말고 보다 많은 사용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발하라 – 아이폰의 이모티콘, 카톡(유료 아이콘은 안됨)

장애인이 동일한 방법으로 활용하기는 어렵지만, 동등한 정보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도 서비스, 카메라 등에서의 접근성 제공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진보관함에서 사진에 설명을 달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달라

지도 서비스 접근성 문제점, 유아용 게임 & 접근성 준수 필요(아이를 키우는 장애인에게 많은 문제 발생)

9. 지속적인 접근성 관리의 중요성

잘 되던 것이 안 되는 것이 더 문제임(사례: 카카오톡) – 지속적인 유지가 필요

접근성을 일회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주요 품질관리, 주요 기업내의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정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0. 새로운 휴대폰 컨셉 & 보안과 접근성 장벽 해결

확대기로 활용할 수 있는 폰 개발

스크린리더와 특정 소프트웨어간의 충돌 문제 등에 대한 점검 필요 – 특히 보안 프로그램인 경우 문제 발생

장애인을 고객으로 인식하면 새로운 좋은 서비스를 많이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보조기술을 고려하지 않은 보안의 문제점이 웹 사이트 이용에 큰 걸림돌인 것 같습니다. 이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 간담회를 준비하면서 느낀 바는 아직도 접근성 기본 개념이 구현된 서비스가 많지 않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으며, 일반사항이 아닌 예외상황에서의 접근성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으로 생각이 드는 것은 국내의 주요 기업들이 접근성에 관심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관계자분들의 진지한 고민과 노력으로 앞으로 IT 세상에서 만큼은 장애에 구애없이 모두가 동등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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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는 기사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장애인을 위한 보험안내장이 나왔다고 하네요!!!

정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장애인을 위한 생색내기식인지 아닌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이 점자 보험 안내장을 받더라도, 시각장애인이 우체국에 갔을 때 또는 인터넷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을까요??

장애인 고객이 접하게 되는 접점에서부터 보험상품을 가입하여 보험을 찾게 되는 전 과정에서 장애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얼마전 모 은행에 제가 방문해서 창구 직원에게 혹시 시각장애인이 오면 어떻게 업무를 처리하시는지를 물어 보았습니다.

담당자가 말씀 하시기를 한번도 경험한 적도 없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매뉴얼도 없다고 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생색내기보다는 보다 면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은 아닌지??

하지만, 어쨋든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박수를 쳐 드리고 싶습니다.

더욱 고민해 주세요!!!


시각장애인 위한 점자 보험안내장 나왔다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정경원)는 우체국보험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점자 보험안내장을 제작,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전국의 시각장애인의 수가 20만 여명에 이르는데 시각장애인은 장애특성상 점자인쇄물이 아니면 정보를 접할 기회가 적어 비장애인과 장애인간의 정보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보험 상품안내장을 점자로 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제작된 점자 보험상품 안내장은 장애인 전용보험인 ‘어깨동무보험’ 3가지 종류(생활보장형, 암보장형, 상해보장형)에 대해 상품내용, 보험료 및 보장내용을 손으로 읽을 수 있도록 문자와 그림 인쇄 후 추가로 점자로 제작한 것이 특징이다.

2001년부터 판매를 시작한 ‘어깨동무 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하고, 연간 납입보험료에 대해 추가로 근로소득이 공제되며, 장애인을 보험금 수익자로 하는 경우 일정금액 이하의 경우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등 장애인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한다.

우체국에서는 서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위해 주로 농어촌 주민과 도시 서민을 대상으로 보장성보험, 암보험, 저축성보험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매년 수익금 중 일부인 20억여 원을 소년소녀가장, 백혈병 어린이, 무의탁 노인 등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공익사업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윤휘종 기자 yhj@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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