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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2009년에 추진한 “이러닝 콘텐츠 접근성 개선 추진전략” 연구보고서가 공개되었습니다.

본 연구는 한양대학교 안미리 교수님, 성신여자대학교 노석준 교수님, 나사렛대학교 김성남 교수님 등 많은 연구진들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본 연구 결과로, 총 14개 가이드라인 도출되었습니다.

1. 다양한 학습자의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

1.1 장애학습자(예: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1.2 노령자의 특성(예: 시력저하, 운동기능저하)을 고려해야 한다.

2. 이러닝에 활용되는 다양한 보조기기와 사용자 도구의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

2.1 다양한 보조공학(예: 화면낭독 프로그램(Screen Reader), 음성인식 프로그램, 화면확대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2.2 운영체제(예: MS Windows, Mac OS), 브라우저(예: MS Internet Explorer, Mozilla Firefox, Apple Safari, Opera), 학습보조장치(예: 태블릿 PC, PDA) 등과 같은 사용자 도구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2.3 접근성 기능을 제공하는 최적의 저작도구를 선택·활용해야 한다.

3. 운영시스템과 학습 보조자료의 접근성을 고려해야 한다.

3.1 학습관리시스템과 학습콘텐츠관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해야 한다.

3.2 학습을 위해 요구되는 보조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해야 한다. 보조자료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동등한 대체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4. ICT 접근성 관련 각종 기술 표준이나 웹 접근성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한다.

4.1 이러닝 콘텐츠 관련 기술 표준(WCAG 1.0, IWCAG 1.0, IMS 등)을 준수하여 운영 시스템 및 콘텐츠를 설계․개발해야 한다.

5. 학습자 스스로 필요에 따라 학습과정 및 학습활동을 조절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5.1 학습속도, 학습순서, 학습분량, 정보처리의 난이도 등의 학습 진행요소를 학습자가 통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6. 학습대상자에게 맞는 명확하고 쉬운 언어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6.1 모든 표현과 지시사항은 간단명료해야 하며, 어려운 용어는 별도의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6.2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약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필요한 경우, 축약하지 않은 형태(full word)로 제시해야 한다.

7. 인터페이스와 그 기능에 대한 사용자 도움말을 제공해야 한다.

7.1 인터페이스에 대한 도움말, 이용방법에 대한 설명 등을 제공해야 한다.

8. 저작도구의 접근성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8.1 저작도구(Flash, Director, Flex 등)나 웹 에디터(Dreamweaver, 나모 웹에디터 등)가 제공하는 접근성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제작해야 한다.

9. 인터페이스는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9.1 버튼, 아이콘, 링크, 네비게이션바 등은 그 기능에 해당하는 적절한 이름(Label)을 일관되게 제공해야 한다.

9.2 제목, 목차, 메뉴 등의 화면배치(Layout)는 일관성 있게 제공되어야 한다.

10. 이러닝 콘텐츠를 모든 학습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10.1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10.2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영상매체는 해당 콘텐츠에 대한 대체수단(예: 자막, 수화)을 제공해야 한다.

10.3 콘텐츠는 색상에 무관하게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11. 이러닝 콘텐츠를 모든 학습자가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11.1 모든 동작은 키보드만으로도 조작 가능해야 한다.

11.2 시간제한이 있는 콘텐츠의 경우, 시간제한을 조절하거나 없앨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해야 한다.

11.3 콘텐츠의 깜빡거림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해야 한다.

12. 이러닝 콘텐츠는 모든 학습자가 이해하기 쉽게 설계?개발되어야 한다.

12.1 콘텐츠의 모양이나 배치는 학습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12.2 온라인 서식의 경우, 서식 작성에 필요한 정보(예, 콤포넌트에 대한 레이블)를 제공해야 한다.

13. 콘텐츠에 대한 사용자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3.1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예: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노인)을 포함하여, 사용자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4. 다양한 보조공학, 브라우저, 접근성 평가도구 등을 최대한 사용하여 접근성과 상호운용성을 점검해야 한다.

14.1 다양한 보조공학(예: 화면낭독 프로그램(Screen Reader), 화면확대 프로그램)이나 접근성 평가도구(예: Firefox Web Developer Extension, IE용 Web Accessibility Toolbar)를 사용하여 접근성을 점검해야 한다.

14.2 다양한 브라우저(예: MS Internet Explorer, Mozilla Firefox, Apple Safari, Opera)를 사용하여 콘텐츠의 상호운용성을 점검해야 한다.

14.3 접근성 자동 평가도구(예: KADO-WAH, Functional Accessibility Evaluator 등)를 사용하여 접근성을 점검해야 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보다 많은 이러닝 콘텐츠가 접근성을 제고하여, 장애에 구애없이 인터넷상에서 교육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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