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에 따른 정보격차 심화 문제 및 정보통신 접근성 제고를 위해 국가에서 법률로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관련한 법률 조항들을 정리해 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법률 소개에 앞서 국내의 최신 법률을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법제처 웹 사이트에서 법률을 검색해 보시면 최신의 국가 법률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 국가정보화기본법
국가정보화기본법은 정보화와 관련된 가장 최상의 법률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기존의 정보화촉진기본법,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률을 통합하여 만든 것입니다. 사실, 기존에는 전 세계 유일무이하게 정보격차 문제에 관련한 대책 마련을 위해 2001년 김효석 위원 등을 중심으로 발의해서 만든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통합한 “국가정보화기본법”에서도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접근과 관련된 사항은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정의) 9.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제6조(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정보문화의 창달 및 정보격차의 해소
제14조(한국정보화진흥원의 설립 등) ③ 정보화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8.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지원
제31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2조(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국가기관등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과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이하 “정보통신제품”이라 한다)를 설계, 제작, 가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제품을 구매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정보통신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및 정보통신제품 등의 종류ㆍ지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제33조(정보격차의 해소와 관련된 기술 개발 및 보급지원)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련 기술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정보통신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35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등)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정보격차해소교육”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 2. 전자정부법
제19조(전자정부서비스의 보편적 활용을 위한 대책) 행정기관등의 장은 국민이 경제적ㆍ지역적ㆍ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전자정부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인터넷 이용의 확산) 정부는 인터넷 이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 및 민간의 인터넷 이용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고 인터넷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의 인터넷 이용기반을 확충하며, 지역별ㆍ성별ㆍ연령별 인터넷 이용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제21조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제21조(정보통신ㆍ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 제23조(정보접근ㆍ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1조 (편의제공 등) ①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4. 정보접근 지원
- 7. 장애인복지법
제22조(정보에의 접근)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ㆍ방송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에게 뉴스와 국가적 주요 사항의 중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또는 폐쇄자막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또는 자막해설 등을 방영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적인 행사, 그 밖의 교육ㆍ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수화통역 및 점자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제2항과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와 민간 행사 주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점자도서와 음성도서 등을 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ㆍ이용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의 개발ㆍ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정보격차, 정보통신 접근성 관련 법 조항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본 자료입니다. 빠진 부문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은 댓글을 남겨 주시면 갱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법보다는 많은 ICT 기획자 및 개발자들이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환경을 고민하여 개발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법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접근성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접근성을 준수하면 장애인뿐만 아니라 기획자나 개발자가 더 편리해 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