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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s Tagged ‘웹 접근성 오해’

웹 표준, 접근성에 대한 좋은 글이 올라오는 456 Berea Street2010년 접근성 오해(Accessibility myths in 2010)라는 좋은 글이 올라왔습니다.

웹 접근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오해도 더 증폭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 WEBAIM(Web Accessibility in Mind)에서 발표한 미국 장애인 법과 웹(웹 접근성 관심사와 오해) – WEBAIM 발표자료 일부 번역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자가 2005년 5월에 발표한 웹 접근성 오해(Accessibility myths and misconceptions)에 나타난 5가지 주요한 오해입니다.

    1. 웹 접근성은 시각장애인만을 위한 것이에요(Accessibility is just for blind people)

웹 접근성은 시각장애인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체적인 제약으로 인해 가장 어려움이 있는 계층의 하나가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오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웹 접근성은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등 다양한 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만련한 것이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W3C 웹 접근성 이니셔티브에서 발표한 “장애인이 웹을 사용하는 방법”이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t’s about respecting different peoples’ different needs and personal preferences. Not everybody uses the web in the same way, with the same equipment.

다양한 사람, 다양한 요구와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많은 사람을 고민하면 할 수록 더 멋진 사이트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웹 접근성을 준수하면 멋 없고 지루한 웹 사이트가 되요(Accessible websites are ugly and boring)

웹 접근성에서 이미지나 동영상 또는 신기술을 활용한 인터페이스 등을 제공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좋은 경험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언제나 추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미지나 동영상 등을 제공할 경우 대체할 수 있는 수단, 즉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 동영상에 대한 자막 등을 고민해 달라는 것이 접근성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사용자가 콘텐츠를 동등하게 인식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Accessibility does not mean removing all colour and graphics. What it does mean is thinking about how colour is used and providing alternative content for images and other graphical objects that are informational or functional.
Ugly or not – no matter what a website looks like, in most cases the content is what’s most important.

저자가 말했듯이 접근성을 하기 위해 색상이나 그래픽적 요소를 모두 제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멋진 말인데 보이는 것보다도 무엇을 제공하는 지, 즉 우리의 콘텐츠가 무엇인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 정말 가슴에 와 닿습니다.

또 오해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 적지만 보이는 것(표현)을 잘 만드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입니다. 하지만 보이는 것에 대한 관심 처럼 우리가 무엇을 제공하는지에도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3. 웹 접근성을 준수할려면 비용이 많이 들고 어려워요(Accessibility is expensive and difficult)

웹 접근성이 준수되지 않은 큰 사이트를 수정하고 고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고 어려운 일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새로운 개편 작업시, 새로운 사이트를 만들 경우에 기획 단계부터 접근성을 고민하고 만들면 큰 비용이 들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접근성을 준수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W3C 웹 접근성 이니셔티브에서 발표한 “기관을 위한 웹 접근성 비즈니스 사례 개발 시 재정적 요인”의 한국어 번역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trofitting full accessibility into a large and completely inaccessible website can in some cases be difficult, expensive, and take a long time, that much is true. But if you know how accessibility works and do things the right way from the beginning, the costs involved are very much negligible. Plus you greatly reduce the risk of having to rebuild the site after a couple of years, either because of changes in browser technology or because legislation requires it.

Building an accessible website will save you money in the long run.

    4. 텍스트 전용 페이지를 제공하면 충분해요(Offering a text-only version is good enough)

텍스트 전용 페이지, 시각장애인 전용 페이지, oo 전용 페이지만으로 접근성을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텍스트 전용 페이지를 제공하게 되면 기존 웹 사이트(main websites)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기능을 모두 제공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며, 기존 웹 사이트와 텍스트 전용 페이지로 인해 검색엔진 등 기계가 접근할 때 콘텐츠 중복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구분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의 웹(One web)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Text-only versions are not a good idea, for several reasons:
* They often lack information and functionality that the main website has.
* They cause problems with search engines since content is duplicated – which version should people coming to the site from search engines get?
* Text-only versions segregate their intended audience – people with disabilities.
* It can be difficult to find the link to the text-only version.
* There is no guarantee that the text-only version is accessible.

    5. 장애인 고객 맞춤 및 음성 서비스 등을 제공하면 웹 접근성을 준수한 것이에요(Customisation and read-aloud functionality make a site accessible)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보기 위해 웹 페이지에 확대기능 제공, 웹 페이지를 방문하게 되면 음성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등 다양한 기능을 부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장애인을 위해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능과 서비스가 있다고 접근성을 준수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자가 밝혔듯이 이러한 서비스 옵션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웹 사이트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적이며, 이러한 작업들은 부가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인과 객이 혼동되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의 웹을 접근성 있게 표준에 맞추어 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Offering customisation options is not a bad thing to do. On the contrary – it is a very good thing. But it isn’t the first thing to do when a improving a site’s accessibility. It’s better to make sure the site has a solid and sound foundation to build on.

아래의 내용은 Ian Pouncey라는 분이 2010년 1월에 올린 “Web accessibility myths”의 내용입니다.

    6. 웹 표준 문법 준수를 하면 웹 접근성이 해결된다(Validation equals accessibility)

HTML, CSS 등의 문법 준수는 중요합니다. 이러한 문법 준수는 웹 사이트를 보다 사용성 있게하고 접근성을 높이며 견고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문법을 준수하였다고 접근성이 모두 보장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례로 웹 접근성의 가장 대표적인 지침인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 제공시에도 중요한 것은 무의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와 동등한 정보를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법 준수는 단지 대체 텍스트가 있다, 없다만을 평가할 수 있지 제대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는 지를 평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상용화된 웹 접근성 평가 도구 통과만으로 접근성 준수 여부를 평가할 수 없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Good markup is the foundation of a usable, accessible and robust website. (중략) But this is not the same as accessibility, validators do not check that alt attributes are relevant, or that link text is useful.

    7. 스크린리더에서 웹 콘텐츠가 읽히면 웹 접근성이 준수된 것이다(If it works with a screen reader it is accessible)

시각장애인만이 웹 접근성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과 일맥 상통한 것입니다. 전맹 또는 저시력자 등이 사용하는 스크린 리더에서 콘텐츠를 인식할 수 있다, 없다가 접근성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 스크린리더에만 초점을 맞추면 다른 많은 장애인 등의 사용자를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장애인, 사용자 등에 대한 고민이 어려우시다면, 웹 접근성 표준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일 것입니다.

I think the majority of developers and their clients have got passed the idea that visual impaired people do not use the web, however there is so much focus on screen reader users that it is easy to forget that there are other groups of users that we need to make the web accessible for.

    8. 웹 사이트가 접근성이 있거나 없거나 둘 중의 하나다(Sites are either accessible or inaccessible)

웹 접근성은 다소 주관적일 수 있다라고 저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접근성이 있다, 없다를 검은색이냐 또는 하얀색이냐 처럼 명백하게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접근성이 비판을 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도데체 어떤 기준이 맞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등의 비판을 하십니다.

본 의견에는 조금은 동의하기 어려운 부문은 있습니다.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마련된 표준은 있으니깐 말입니다. W3C 등 표준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키는 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저자가 말한 것처럼 항상 웹 사이트에는 웹 접근성 표준을 준수하였다고 하지만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용자에게 더 묻고 더 좋은 서비스를 조금씩 개선하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저자의 의견에는 크게 동감합니다.

Accessibility is very subjective .. (중략) The point is that there is almost always room for improvement, and that it is worthwhile making small changes that improve the user experience for only a small number of people – every little bit helps.

    9. 웹 접근성이 100% 준수되지 않으면 공개해서는 안된다(Content that isn’t 100% accessible shouldn’t be published)

접근성이 개선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100% 모든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서비스를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웹 접근성 제고를 위해 기관에서 충분한 노력을 하였는지는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을지라도 지침을 정독하고 지침의 배경을 이해하면서 개발하면 지키지 못할 것도 없을 것이라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사용자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There is a growing trend of criticising any content that isn’t accessible to everyone, and this is counter-productive. The web has thrived and become what it is today because it is easy to publish to, by almost everyone. We might hope for more accessible content on the web but we must not discourage publishers, for example while there is no doubt that captioning of YouTube videos is a great boon to many people I would not like to see the pressure to caption put anyone off uploading a new video. (중략) I believe that open content that is inaccessible to 50% of people is better than content that is never published. Ideally it is published with a license that allows others to take it and convert it to different forms which may be accessible, but this isn’t possible if it only exists in a file on someone’s desktop.

아래 부문은 2010년의 웹 접근성 오해에 추가된 부문입니다.

    10. 자바스크립트 없이도 작동하면 접근성을 준수한 것이다(If it works without JavaScript it’s accessible)

겸손한 자바스크립트(unobtrusive javascript) 구현이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 모든 접근성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키보드 접근성 등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접근성 지침을 고민하여 스크립트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자바스크립트에 대해 많은 잘못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접근성을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를 쓰지 않아야 한다, 자바스크립트를 끄고 모든 동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등의 오해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접근성에서 말하는 것은 자바스크립트를 보다 견고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용자 환경 등을 고민해서 스크립트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낮춤(Graceful Degradation), 점진적 향상(Progressive Enhancement), 겸손한 구현(Unobtrusive)을 이해한 스크립트 이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바스크립트에 관해서는 웹 접근성 연구소의 “접근성 있는 JavaScript 제작기법”과 신현석님의 “접근성을 해치지 않는 자바스크립트 활용”

And since accessibility is not just about screen readers, you also have to consider keyboard accessibility in your scripting.

Unobtrusive JavaScript is great, but it does not guarantee accessibility.

    11. title 속성이 웹 접근성이 좋은 것이다(The title attribute is good for accessibility)

HTML의 많은 요소에 title 속성을 활용하여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title를 사용하면 접근성이 높아진다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title의 경우 스크린리더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경우에도 설정을 변경하지 않으면 title 정보를 무시할 수 있으며, 이미지에 대한 title을 제공할 경우 발생하는 툴 팁도 마우스 사용자의 경우에 2-3초 정도 짧게 보여주며, 키보드 사용자에게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다.

적절한 title 제공은 필요하겠으나 title 속성만을 맹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You can use the title attribute to add “advisory information” to almost any HTML element. It sounds like a good idea at first, but there are a couple of rather serious drawbacks.

* title attributes are mostly ignored by screen readers unless the user has changed their configuration
* The content of title attributes is generally displayed as a tooltip in graphical browsers, but only after the mouse cursor has hovered over the element for a second or two. It is not displayed to keyboard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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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타주의 웹 접근성 전문 컨설팅 기업인 WEBAIM(Web Accessibility in Mind)에서 정말 멋진 글을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The ADA and the Web: Concerns and Misconceptions(미국 장애인 법과 웹: 관심사와 오해)”라는 글입니다.

미국 장애인 법(ADA: American with Disabilities Act)은 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1990년에 제정된 법률입니다. 1990년 법이 제정될 당시 웹이라는 것이 태동하지 않아, 동 법률에서 인터넷이라는 것이 포함된다, 되지 않는다라고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법률은 판례 중심으로, 최근의 사례에 따르면 법에 명문화된 규정은 없지만 웹이 포함된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이러한 논란을 없애고자 미국에서 최근 미국 장애인 법 20주년을 맞아 미국 법무부에서 웹을 미국 장애인 법의 주요 요소로 보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지침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180일 동안 수렴 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무리 없이 통과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저의 이전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미국 소매업체 Target사 웹 접근성 소송으로 6백만달러(한화 60억원) 지불 – 2008년 8월 27일

    2. 미국 장애인법(ADA) 20주년 관련 주요 동향 – 미국 정보통신 접근권 관련 법제도 동향

이러한 미국 법무부의 노력에 발맞추어 WEBAIM에서 웹 접근성 준수와 장애인 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에 대해 정말 쉽게 잘 설명한 것 같습니다. 저의 영어 실력이 미천한지라, 전문을 영역하지는 못하고 다소의 의역을 포함하여 주요 부문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 개인사이트도 접근성을 준수해야만 하는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웹 사이트에 대해서는 장애인 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나 용역, 프로그램 등을 공공적으로 제공하는 정부기관이나 기업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법률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인적 사이트에 대한 의무 조항은 없으며 공공기관, 기업 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2008년 방송국 사이트, 2009년 공공기관을 필두로,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 되었습니다. 특히 관심이 많으신 기업에 대한 법률 의무화 단계는 웹 접근성 연구소 – 자료실(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웹 접근성 준수 범위 – 민간기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hy do I have to make my personal web site compliant?”

You don’t. Private web sites would not be covered by the ADA. Government sites and websites that provide “goods, services, and programs to the public”, including shopping and other publicly accessible e-commerce sites, will likely be covered.

나. 장애인은 나의 사이트를 사용하지 않는다

정말 멋진 비유이며 제가 제일 공감하는 오해입니다. 1990년도에 미국 장애인 법을 시행했을 때와 비슷한 논의인데, 예를 들어 미국의 버스 회사들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버스를 이용한 적이 없다는 것을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버스를 타지 않는 이유가 버스에 탑승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은 중요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인지를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People with disabilities do not use my site”

This same argument was heard when the ADA became law in 1990. Bus operators, for example, complained that they should not have to make their buses accessible because people in wheelchairs did not ride them. Of course they did not, because they could not.

Are you sure people with disabilities do not use your site? If they don’t, is it because it is not as accessible as it could be? There is no way to detect whether a visitor to your site has a disability.

이 이야기는 제가 접근성을 설명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장애인은 저의 고객이 아니에요, 우리 시스템을 장애인은 안써요, 지금까지 한 번도 장애인 고객을 대해 본 적이 없어요 등”의 말씀을 우선하기 보다는 “우리의 웹 사이트, 시스템에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지를 파악해 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강의할 기회가 있을 때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서울의 지하철에서 휠체어 타신 장애인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휠체어를 타신 분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등을 여쭈어 봅니다. 웹 접근성은 장애인이 최소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쓸 수 있어야, 탈 수 있어야 하는 기본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접근성입니다.

웹 접근성의 오해

다. 제 콘텐츠는 접근성 있게 만들 수 없어요

미국 장애인 법에서는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인 노력과 조정(Reasonable efforts and accomodations)이라는 것입니다. (주석: 장애인 관련 법률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용어입니다. 참고로, 무리한 부담(Undue burden) 또는 합리적 노력과 조정, 쉽게 달성 가능한(Readily acheivable) 등의 용어를 법률에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미술 관람 사이트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해 그림을 내리라는 것이 아니며, 또한 음악 사이트에서 청각장애인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음악을 내리나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림에 대한 기본적 정보만이라도 알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는 것 정도가 필요한 사항이며, 이는 사이트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해당 웹 사이트 운영자의 측면에서도 지킬 수 있는 것 없는 것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기관 및 기업의 노력 정도, 환경 등을 보다 검토하여 판단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해당 기관 및 기업에서 추진할 수 있는 정도의 노력을 진행하였는가를 반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웹 접근성이 돈이 없어서 꼭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메인 페이지에서 부터 또는 대체 텍스트와 키보드 이용 보장만이라도 우선적으로 하나씩 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My content can’t be made accessible.”

The ADA does and would require reasonable efforts and accommodations. Nothing in ADA or any other web accessibility guidelines would require that you fundamentally change what it is you do with your web site. Art galleries would not be required to pull the plug on their site because blind users can’t see their art. Music vendors would not have to close their doors because the Deaf can’t listen to music.

라. 웹 접근성을 준수하면, 웹이 1990년대로 회귀한다

웹 접근성을 준수하면 재미없고 멋 없는 사이트가 된다고 오해하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접근성을 준수한 사이트를 개발하게 되면, 장애인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충분한 고대비를 시각적으로 제공하면, 저시력 및 색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웹 페이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영상에 대한 자막은 청각장애인에게 유용하지만, 이외에도 소리를 들을 수 없는 환경, 해당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 등 많은 환경과 사람에게 유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 새로운 기술에서도 접근성을 준수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기술은 접근성에 대한 개념이 잘 구현되지 않지만, 글로벌 IT 기업에서 제공하는 웹 저작도구 등에서는 접근성을 준수할 수 있는 방법을 내장(Built-in)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The web will go back to looking like 1990.”

Any accessibility-related modification to the visual design of a site almost universally increases the usability of that site to all users. For example, having sufficient contrast is required for users with some visual disabilities, yet good contrast makes the site more readable by everyone. Captions are necessary for users with auditory disabilities, yet can provide great benefit to anyone watching web video.

Modern, stylish, well-designed, interactive web sites and web applications can fully support accessibility. In fact, they can do so better than any site built in the 1990s.

마. 왜 조그마한 사람들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가?

최소한 인구 중 8.5%가 장애인입니다(UN에서 10%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관련한 통계는 제 이전의 글 “웹 접근성 관련 통계 – 장애인 현황, 접근성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숫자가 조그마하다고 느끼실 주 모르겠지만, 많은 개발자들이 중요하다고 시간과 노력을 쏟는 브라우저 호환성은 더 적은 숫자라고 저자는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웹 접근성 제고를 위한 작업에 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노력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용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정말 공감합니다. 웹 개발자분들이 대부분 기술 중심적인 것을 더 좋아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버전의 브라우저에서 또는 브라우저간의 호환 문제 등에 대해서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느 정도 인식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접근성에 대해 이야기 하면 “적은 사람들을 위해 우리 대다수 사람들이 피해를 보아야” 하는냐 부터 “아직은 때가 아니다”, “기업의 발목을 잡지 말라. 우리나라에서 기업 못하겠다” 부정적인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듀트님의 글이 생각나서 따라 해 보겠습니다. “닥치고 웹 접근성 한 번 해 보시면 어떨까요?”

“Why all the effort for so few people?”

Conservative statistics indicate that at least 8.5% of the population has a disability that would affect internet use. This may not seem significant, though I bet that most web developers spend time ensuring compatibility with browsers that are used by fewer users.

Yes, web accessibility requires some effort, but it is not overly burdensome if you build or purchase a usable site that is built using web standards. Accessible web design is good, usable web design. Efforts made to improve the accessibility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will likely make the site better for everyone.

바. 접근성을 지키면 경제적인 장점이 없어요

최소한 인구의 8.5%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특히 웹 접근성이 아직 잘 안지켠지 사이트가 많다는 것은 접근성을 지키면 새로운 비지니스 기회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애플의 iPhone, iPad에서는 접근성을 충족하여 많은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다양한 고객들이 생겼다는 것을 잊지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저도 애플이 자사의 장애인용 별도의 제품이 아니라, 자사의 최신 주력 제품(Mainstreaming products)에 접근성 기능을 내장하여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Built-in No extra cost)”한 것은 정말 멋진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며, 우리나라 기업들이 앞 다투어 애플의 성공에 대해 논하고 있지만 이러한 접근성에 대한 철학 등은 깊이 고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배려인 접근성 준수가 애플의 경쟁 우위(Competitive Advantage)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애플이 하면 따라하는 우리나라 기업들, 접근성도 좀 따라하면 어떨까요?

There is no economic benefit to being accessible.

There are certainly costs associated with web accessibility. But there is also potential for great benefits. Consider viewing accessibility as more than simply opening the door to 8.5% of the population, but as an opportunity to directly target that audience and their multi-billion dollar discretionary income.

Apple, for example, sees this potential; they’ve implemented high levels of accessibility into their new products, such as the iPhone and iPad, despite no regulatory requirement that they do so.

사. 접근성을 규제하는 법률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접근성 준수라는 것이 조그마한 온라인 비지니스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반적으로 접근성에 대한 비용은 개발자의 역량에 따라 역비례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더 좋은 웹 저작도구와 웹 표준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교육을 충실히 받은 웹 개발자들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며, 이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건축과 유사하게 미국 장애인법에서의 웹 접근성 준수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남보다 더 빨리 올바른 방법으로 충실히 이행한다면 새로운 비지니스 기회도 생길 것이다.

저도 웹 접근성 준수 의무화가 새로운 비지니스를 창출할 것이라 믿습니다. 왜냐면,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생각하지 않던 표준을 준수한 웹 사이트로 개선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접근성을 준수하지 않은 사이트를 누군가는 고쳐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웹 접근성, 웹 표준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는 개발자들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웹 접근성 표준과 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W3C 사이트와 친해져서 표준을 하나씩 접하고 이를 접목하는 개발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HTML 4.01 표준부터, 웹 접근성 국가표준까지, 문서를 찬찬히 한 번 읽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에서 확실하지도 않는 정보에 따라 무의식적으로 쓰는 코드는 이제는 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Accessibility regulations will force me to close my small, online business.”

The cost is generally inversely proportional to the accessibility knowledge of the developer building the site.

Thus, there is a need for better web development tools and better educated web developers who are committed to building things with standards in mind. This will come over time; and the regulations will certainly allow for this. When the ADA originally became law, there were many contractors that specialized in making physical spaces accessible. Now, there are simply contractors – nearly all of whom have the technical knowledge to naturally construct things to be accessible. The same is likely to happen with the web – and that is a good thing for everyone.

As noted above, accessibility can be an economic boon, especially for the businesses that do it right and do it early.

아. 웹 접근성을 단 하루만에 개선할 수 없어요

기존의 콘텐츠, 시스템 등에 따라서 웹 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기간을 달라질 것입니다. 하루만에 모든 것을 해결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웹 접근성을 높이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기관 및 기업의 제반 환경과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고려하여 하나씩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지요. “장애인이 얼마나 된다고, 지금은 바쁘니 조금 있다가 여력이 되면 하자”가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씩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것을 고민해 보면 어떨까요?

“I can’t just make my website accessible over night.”

And there will be no requirement to do so. If web compliance is at all similar to accessibility of physical spaces, there will be allowances for legacy content, transition plans, exemptions for certain types of content or businesses, etc.

The ultimate goal is to become more accessible over time.

자. 웹 접근성을 준수하였다면 변호사를 고용할 필요가 없다

웹 접근성을 준수하였다면, 변호사를 고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은 워낙 법적인 논쟁을 좋아해서인지, 변호사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네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을 이해해 주시고 웹 접근성에 대해 보다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W3C WAI가 출범할 때 웹의 창시자인 팀 버너스리 경이 말씀하신 “The power of the Web is in its universality. Access by everyone regardless of disability is an essential aspect(웹의 힘은 보편성에 있다. 장애에 구애없이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을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I shouldn’t have to hire a lawyer to make sure I’m compliant with thousands of pages of State and Federal regulations when I publish a web page?”

Accessibility guidelines can be daunting, but they are not overly technical. ADA guidelines will almost certainly mirror or at least reflect the WCAG 2.0 accessibility guidelines. There is a wealth of information (including this WCAG 2.0 evaluation checklist) available here at WebAIM.org and elsewhere.

One would not need a lawyer to verify compliance. Only in the case where a site remains inaccessible and discriminatory with no effort to improve might a lawyer be needed.

참고로, WEBAIM은 웹 접근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유명합니다. 웹 접근성을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아마도 한 번은 방문해 보셨을 사이트입니다.

WEBAIM 메인 페이지

제가 생각하기에 WEBAIM에서 제공하는 정보 중 멋진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웹 접근성에 대한 이해(동영상 포함)

2) 웹 접근성 자동평가 도구 WAVE

3) 웹 접근성 관련 Article

사실 이외에도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웹 접근성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꼭 눈여겨 보실만한 사이트입니다.

제 블로깅 중에 가장 긴 글이 되었네요.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 때문이 아니라 접근성의 중요성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의 짧은 영어와 좁은 식견으로 첨언하여 원 저자의 뜻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부문이 있으면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댓글로 알려 주시면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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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투데이에서 2010년 1월 12일에 “[기획]금융위·금감원 은행들, 장애인차별금지법 외면-금감원, 장애인용 음성서비스 있으나 마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웹 접근성과 관련하여 많은 기사들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오해가 있는 부문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해가 되는 부문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기사에서 웹 접근성을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부문이 있어 알려 드립니다. 또 음성서비스의 무조건적인 설치입니다.

1. 음성 서비스를 무조건 설치해야 한다.

TTS 프로그램이란 문자를 기계적으로 음성으로 표현해주는 기능으로, 이를 위해서는 컴퓨터에 ‘스크린리더’ 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야만 한다. 그 러나 이 프로그램을 보유한 장애인은 전체 400만여 명 중 3000여명에 불과하므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나 분당서울대병원 한국장학재단 국회헌정기념관 등의 홈페이지처럼, 홈페이지 자체에서 음성서비스를 제공토록 해야만 장차법을 준수하는 게 된다는 것이다.

웹 접근성이란 비장애인이 장애인과 동등하게 인터넷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원칙은 보편적 설계입니다. 별도의 장애인용 페이지가 아니라 하나의 웹 사이트로 장애인, 비장애인인 똑 같이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각장애인 중 전맹(Blindness)인 경우에는 화면낭독 프로그램(Screen reader)가 없이는 컴퓨터를 켜서 브라우저를 구동하고 사이트로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전맹인 경우 장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컴퓨터나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화면낭독 프로그램을 이용해야만 합니다. 전맹이면서 컴퓨터나 인터넷을 활용할 경우에는 화면낭독 프로그램 없이는 제대로 이용할 수 없은 것입니다.

이에 국내외 표준에서도 홈페이지에서 자체로 음성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것이 없습니다. 미국의 재활법 508조 지침이나 월드 와이드 웹 콘소시엄의 웹 콘텐츠 접근성 가이드라인 2.0어디에도 음성서비스를 무조건 탑재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표준인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항과 도움이 되는 사항은 다른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보편적인 지침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장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화면낭독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며, 비장애인과 다른 입력장치를 써야 하며, 비장애인과는 달리 청각적 정보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4백만의 장애인이 음성으로 인터넷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은 어떤 통계인지 궁금합니다. 4백만이 모두 음성으로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용에 도움이 된다는 것인지 너무나도 많은 숫자라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 액티브 X 컨트롤이 보이지 않는다

액티브X 컨트롤 제작시 접근성을 고려하여 제작한다면, 화면낭독 프로그램으로 이를 이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액티브X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무조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사실입니다.

또한 액티브X를 이용했기 때문에 웹 상호운용성을 준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액티브X 이외의 다른 대안 방법을 제공하지 않아 문제인 것입니다. 요즘 알라딘 등과 같은 기업, 전자정부 사이트에서 아주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조금씩 액티브X 이외의 대안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게 만들어 상호운용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 금감원은 시각장애인과 시력이 약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 홈피를 이용하려면 먼저 ‘액티브X’ 컨트롤을 설치해야 하는데 시각장애인들은 보이지 않아 혼자서는 설치가 불가능하다.

3. 음성서비스 미설치로 접근성이 잘못되었다

음성서비스는 부가적인 서비스이지, 접근성을 준수하기 위해 모든 웹 사이트들이 서버에 구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그만 했으면 합니다.

본 기사에 실린 전문가분들이 외국의 지침이나 표준을 이해하고 말씀하신 것인지 궁긍합니다.

안응호 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기획실장은 “장차법에선 웹 접근성 외에 장애인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의무화돼 있어, 관련 프로그램이 없는 장애인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며 “그러나 금융위·금감원을 포함, 많은 곳이 접근성 개선만으로 대처하고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진정 및 법적 대응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최부암 장애인문화협회 부회장은 “장애인 홈페이지 대신 접근성이 개선된 기존 홈피에 액티브X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음성을 제공하고,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편의가 키보드로 동작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준수여부를 판단하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이행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에 보면 장애인을 위한 전자정보의 접근성 준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표준 준수이지, 음성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가이드라인 중 웹 접근성 관련 부분 발췌

가. 전자정보 관련 정당한 편의제공
홈페이지 내의 이미지, 동영상 등의 시각자료는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며, 음성자료에는 자막이 제공되는 등 장애인이 웹사이트를 접근하고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웹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여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의 웹 접근성이 보장되는지 여부는 한국정보통신표준 (KICS.OT -10.003)이 2005년 12월 정한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지침(Internet Web Contents Accessibility Guideline)”에 따라 평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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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서버에 음성을 탑재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음성으로 웹 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은 새로운 시도입니다.

무조건 틀리다, 무조건 맞다라고 말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이슈입니다.

다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음성 서비스를 제시하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는 것, 웹 접근성을 모두 준수한다라는 것입니다.

2009년 12월 14일자 전자신문에서 ‘오픈데이타, 웹 기반 음성 호스팅 서비스 첫 출시’라는 기사를 실으면서, 조금은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해서 이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계속적으로 전자신문 기사에 대해 반박을 해서 참 심란합니다만, 어쩔 수 없이 한 번 써 볼려고 합니다.

(중략) 장애인 차별 금지법 발효로 홈페이지에 있는 문자들을 음성으로 표현해야 하는데 이를 원격에서 서비스하는 것이다.

웹 접근성에서 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문자를 음성으로 표시하라고 한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단지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보조기기에서 음성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표준만 준수해서 제공하면 됩니다.

기계가 문자를 인식해서 음성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장치해 두면 되고, 보다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 서버에 음성을 사용하여 부가적인 조치를 하는 것은 해당 웹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제가 지적한 고려대 홈페이지 웹접근성 1위, 인터넷 고객 만족 1위 – 메인 페이지 대체 텍스트도 없는데 보도자료의 경우도 바로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이지요. 장애인은 따른 곳으로 이동해서 음성으로 따른 요약된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을 우수사례라고 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원칙이란 하나의 웹 사이트로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동등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본 기사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기사와 업체, 웹 사이트 운영기관에서 혼란을 가지는 것 같아 반박을 합니다.

표준과 원칙을 생각하고 나서 보다 뛰어난 서비스를 기획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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