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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에서 참으로 기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8월 31일에 ‘장애인의 전자금융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방안’이라는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이 장애인을 위해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요한 대책으로는 2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이 정말로 장애인을 배려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본 대책에서 조금 아쉬웠던 것은, 제가 기회가 되어 여러 금융기관 및 금융 감독기관에 강의를 할 때마다 중요하게 제시했던 것이 장애인 고객을 위한 매뉴얼을 개발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은행에 종사하는 직원 여러분들이 장애인을 제대로 인식하고 서비스를 추진하는 것일 것입니다.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적장애인 등이 은행에 방문해서 은행계좌 개설부터 서비스 전 과정에서 혹시나 불편한 점이 없는지, 어떤 서비스를 마련해서 제공해야 하는지 등을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인터넷 뱅킹에 대한 대책이며, 둘째는 금융자동화기기에 대한 대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웹사이트)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서비스 부문 >

□ 금융회사는 국가표준인「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웹사이트를 개편하는 등 자사(自社)의 웹사이트 환경에 적합한 웹 접근성 제고방안 마련

2. (비 웹사이트) 텔레뱅킹, CD/ATM기 등 전자금융서비스 >

□ 금융회사는 국가표준인「금융자동화기기 접근성 지침」을 반영한 CD/ATM기 설치를 확대하는 등 자사(自社)의 전자금융서비스 환경에 적합한 장애인 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마련

3. 추진일정

금융회사는 09.10월말까지 전자금융서비스 관련 장애인 차별사항을 자체점검하고, 09.12월말까지 각 금융회사의 전자금융서비스 환경에 적합한 장애인 편의성 제고 장단기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금융상품정보 및 공지사항 등을 제공하는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웹접근성 제고방안을 우선적으로 이행

◦ 조회, 자금이체, 주식매매 등의 보안성 확보가 필수적인 전자금융거래의 경우 장애인도 이용 가능한 보안대책을 확보한 후 2013.4월말까지 순차적*으로 서비스 제공

* 웹사이트 기반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은 2013.4월까지 확보하여야 하므로 법률 적용 유예기간 중 금융회사별 웹사이트 개편기간, 소요예산 등을 감안하여 장단기계획에 의거 순차적으로 이행할 필요

□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추진사항을 모니터링하고 독려할 예정

두 표준 모두 개발에 참여했던 저로써는 정말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웹 접근성 표준을 위해 작업해 주셨던 김석일 교수님, 금융자동화기기 접근성 표준 작업을 위해 열정을 바쳐주신 이성일 교수님 이하 ATM 업체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관련기사도 많이 실렸네요.. 주요한 기사를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디지털타임스: 장애인 전자금융거래 쉬워진다 문자정보 음성ㆍ해설자막 도입 … 금융사 연내 제고방안 마련

주요 내용: 최재환 금감원 IT업무팀 부국장은 “이번 제고 방안은 각 금융회사가 광범위한 국가표준을 참고해 전자금융서비스 환경에 적합한 계획을 마련하라는 것”이라며 “오는 2013년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점검을 벌여 준수하도록 권고한 뒤 관련 감독 규정 개정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 한국경제: 장애인 인터넷뱅킹 쉬워진다 – 올 연말까지 장단기대책 마련 촉구할 계획

주요내용: 금융감독원이 시중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들이 보다 쉽고 간편하게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전자금융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3. 에이블뉴스: 전자금융서비스 장애인차별 해소 대책 마련 – 금감원,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준비 돌입

주요내용: 웹사이트의 경우는 국가표준인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및 가이드라인’과 올 3월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공표한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을 참고하고 비 웹사이트의 경우 ‘금융자동화기기 접근성 지침’을 활용하면 된다

4. 머니투데이 : ATM기 설치때 점자라벨 부착해야

주요내용: 웹사이트에서는 △스크린리더(Screen Reader)와 같은 기술을 이용해 문자정보를 음성으로 안내(시각장애) △ 동영상에 화면해설 자막 또는 동기화된 자막(캡션)기능 제공(청각장애) △키보드 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치 (지체장애) 등을 담아야 한다.

비웹사이트 부문에서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시설 마련 △자동화기기 화면확대 기능, 음성지원 기능, 점자라벨 부착 등 장애인을 위한 기능 제공 △텔레뱅킹의 경우 점자보안카드 확대, 거래정보 입력 대기시간 연장, 이체한도 조정 등 서비스 보완 등이 편의성 방안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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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업무는 우리 일상 생활에 매우 중요한 활동 중의 하나입니다. 경제적 활동을 해야 하는 성인이라면 반드시 은행 업무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장애인은 필수적인 생활 수단인 은행 업무를 활용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인터넷이 정말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정작 인터넷으로 가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은 배제되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은 신체적인 제약으로 인해 이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사실 인터넷으로 가장 신경을 써야 할 사람은 장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기술의 도움으로 장애에 구애없이 은행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얼마나 멋진 일이 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정말 잘못된 오해가 풍부하며 정말 듣기 싫은 뉴스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한겨레신문 2008년 11월 2일 [독자칼럼] 시각장애인은 인터넷뱅킹 신청도 안돼?

 

처음부터 ‘대구은행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인터넷뱅킹 사용 허가를 해줄 수 없게 되어 있다’고 하면 될 것을, “시각장애인들은 인터넷상에서 확인이 곤란하므로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등 시각장애인을 차별하는 답변들을 했다.

    전자신문 2008년 5월 20일 : 장애인차별금지법 발효 한달…인터넷은 장애의 바다

 

시각장애인 이모씨(42)는 최근 모 은행의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 중 답답함에 사용을 중단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정보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도해봤지만 보안인증서에 키를 입력할 때 음성 안내가 되지 않는 등 불편 요소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씨에게 인터넷에서 뉴스 검색이나 쇼핑은 그림의 떡이다.

    희망제작소 [와글와글포럼, 2007년 3월] 이땅에서 시각장애인으로 산다는 것

 

이땅에서 시각장애인으로 산다는 것은, ‘하루에도 몇번씩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략) 금융권 접근의 어려움 – 지폐 식별의 어려움은 유명한 문제, 그 외에도 각종 현금지급기 사용도 할 수 없고, 인터넷뱅킹은 꿈도 못꿈

이에 외국 은행의 사례를 정리해야 겠다고 많이 생각하다고, 모 기관의 요청에 의해 자료를 작성하면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1) 호주 은행연합회의 인터넷 뱅킹 표준 사례(2002년 제정)

호주 은행연합회에서는 호주의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따라 2002년에 W3C 기준을 활용하여 표준을 제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활동이 있었으면 합니다.

호주 은행 연합회 접근성 표준

호주 은행 연합회 접근성 표준

2) 은행 업무시 장애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모은 매뉴얼(영국)

은행 입구부터 계좌 개설, 은행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모은 책자입니다. 학습장애인을 만날 경우 은행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 해야 하는 가를 자세히 들고 있습니다.

영� - 학습장애인 은행업무 매뉴얼

영국 - 학습장애인 은행업무 매뉴얼

제가 생각하기에도 우리나라 은행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작업도 은행 업무에 있어 장애인에 편견을 없애고, 은행원들이 장애인을 만날 경우 생길 수 있는 사례들을 모아 이를 제대로 알리는 작업이 제일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 영국 은행 연합회의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 리플렛

영국 은행연합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은행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것입니다.

영� 은행연합회 장애인차별금지법 설명자료

영국 은행연합회 장애인차별금지법 설명자료

4) 개별은행들의 웹 접근성 제고 활동 사례

4-1) Bank of America의 접근성 제고 활동

Bank of America에서는 ATM, 인터넷 뱅킹 등 다양한 접근성 제고 활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2) 영국 Barclays의 접근성 제고 활동

Barclays의 웹 접근성 제고 활동 브로셔 : 장애인들이 자사의 은행 업무 추진시 겪게 되는 애로점을 쉽게 설명한 자료

4-3) 호주 Westpac의 웹 접근성 제고 활동

특히 Westpac 사례에서는 웹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실행계획(action plan)이 눈여겨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은행들도 접근성 제고를 위한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대적 투자를 진행 중인 차세대 뱅킹에는 애석하게도 이러한 부문이 전혀 고민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장애인도 자유롭게 은행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뱅킹 시스템이 해외와 달리 정말 유용하고 훌륭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기술이 기존의 장벽을 허물고, 기술로 인해 삶의 질이 제고되는 인터넷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에는 잘 고민하지 않았던 장애인을 반드시 고민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기술에서 적용될 수 있는 인터넷 뱅킹이 우리나라에서도 하루빨리 나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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