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서 참으로 기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8월 31일에 ‘장애인의 전자금융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방안’이라는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이 장애인을 위해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요한 대책으로는 2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이 정말로 장애인을 배려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본 대책에서 조금 아쉬웠던 것은, 제가 기회가 되어 여러 금융기관 및 금융 감독기관에 강의를 할 때마다 중요하게 제시했던 것이 장애인 고객을 위한 매뉴얼을 개발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은행에 종사하는 직원 여러분들이 장애인을 제대로 인식하고 서비스를 추진하는 것일 것입니다.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적장애인 등이 은행에 방문해서 은행계좌 개설부터 서비스 전 과정에서 혹시나 불편한 점이 없는지, 어떤 서비스를 마련해서 제공해야 하는지 등을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인터넷 뱅킹에 대한 대책이며, 둘째는 금융자동화기기에 대한 대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웹사이트)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서비스 부문 >
□ 금융회사는 국가표준인「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웹사이트를 개편하는 등 자사(自社)의 웹사이트 환경에 적합한 웹 접근성 제고방안 마련
2. (비 웹사이트) 텔레뱅킹, CD/ATM기 등 전자금융서비스 >
□ 금융회사는 국가표준인「금융자동화기기 접근성 지침」을 반영한 CD/ATM기 설치를 확대하는 등 자사(自社)의 전자금융서비스 환경에 적합한 장애인 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마련
3. 추진일정
금융회사는 09.10월말까지 전자금융서비스 관련 장애인 차별사항을 자체점검하고, 09.12월말까지 각 금융회사의 전자금융서비스 환경에 적합한 장애인 편의성 제고 장단기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금융상품정보 및 공지사항 등을 제공하는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웹접근성 제고방안을 우선적으로 이행
◦ 조회, 자금이체, 주식매매 등의 보안성 확보가 필수적인 전자금융거래의 경우 장애인도 이용 가능한 보안대책을 확보한 후 2013.4월말까지 순차적*으로 서비스 제공
* 웹사이트 기반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은 2013.4월까지 확보하여야 하므로 법률 적용 유예기간 중 금융회사별 웹사이트 개편기간, 소요예산 등을 감안하여 장단기계획에 의거 순차적으로 이행할 필요
□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추진사항을 모니터링하고 독려할 예정
두 표준 모두 개발에 참여했던 저로써는 정말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웹 접근성 표준을 위해 작업해 주셨던 김석일 교수님, 금융자동화기기 접근성 표준 작업을 위해 열정을 바쳐주신 이성일 교수님 이하 ATM 업체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관련기사도 많이 실렸네요.. 주요한 기사를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디지털타임스: 장애인 전자금융거래 쉬워진다 문자정보 음성ㆍ해설자막 도입 … 금융사 연내 제고방안 마련
주요 내용: 최재환 금감원 IT업무팀 부국장은 “이번 제고 방안은 각 금융회사가 광범위한 국가표준을 참고해 전자금융서비스 환경에 적합한 계획을 마련하라는 것”이라며 “오는 2013년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점검을 벌여 준수하도록 권고한 뒤 관련 감독 규정 개정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 한국경제: 장애인 인터넷뱅킹 쉬워진다 – 올 연말까지 장단기대책 마련 촉구할 계획
주요내용: 금융감독원이 시중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들이 보다 쉽고 간편하게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전자금융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3. 에이블뉴스: 전자금융서비스 장애인차별 해소 대책 마련 – 금감원,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준비 돌입
주요내용: 웹사이트의 경우는 국가표준인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및 가이드라인’과 올 3월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공표한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을 참고하고 비 웹사이트의 경우 ‘금융자동화기기 접근성 지침’을 활용하면 된다
주요내용: 웹사이트에서는 △스크린리더(Screen Reader)와 같은 기술을 이용해 문자정보를 음성으로 안내(시각장애) △ 동영상에 화면해설 자막 또는 동기화된 자막(캡션)기능 제공(청각장애) △키보드 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치 (지체장애) 등을 담아야 한다.
비웹사이트 부문에서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시설 마련 △자동화기기 화면확대 기능, 음성지원 기능, 점자라벨 부착 등 장애인을 위한 기능 제공 △텔레뱅킹의 경우 점자보안카드 확대, 거래정보 입력 대기시간 연장, 이체한도 조정 등 서비스 보완 등이 편의성 방안으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