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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s Tagged ‘음성서비스’

디지털타임스 5월 28일자에 “홈페이지 음성 서비스 논란”이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웹 접근성 제고를 위한 작업 추진에 있어 다양한 이야기 중 음성과 관련된 것은 아주 많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기사에서 제시된 것을 정리해 보았으며, 이에 대한 저의 의견과 기존의 찬, 반 이야기를 모두 정리해 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음성 서비스 제공은 부가 서비스로 보편적 서비스에 포함하기 어렵다.

저는 음성 서비스를 서버에 탑재하는 것은 부가적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보편적 서비스로 모든 국내의 웹 사이트가 제공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 의견입니다.

음성 솔루션 기업을 중심으로 장애인이나 고령자를 위해 홈페이지의 콘텐츠를 음성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은 웹사이트 운영기 관이나 기업이 음성 서비스를 부가 서비스로 채택하는 것은 좋지만, 이를 보편적 서비스로 규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2. (찬성 입장) 음성 솔루션이 제공되어야 한다. (오픈데이터컨설팅, 한국장애인문화협회)

27일 음성 솔루션 기업인 오픈데이타컨설팅의 신승은 대표는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을 준수를 강조하는 것은 옳지만, 스크린리더 (화면낭독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많지 않아 현재의 웹 접근성 기준만으로는 부족하며, 홈페이지 음성 서비스를 통해 이를 보완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말했다. 오픈데이타컨설팅은 홈페이지의 콘텐츠를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하는 솔루션을 개발, 온라인애플리케이션임대(ASP) 방식 등을 통해 공급하고 있다.
또 전병식 한국장애인문화협회 소리샵센터장은 “정부기관의 웹 접근성 기준이 너무 전맹에만 초점이 맞춰졌다고 생각한다”며 “전맹뿐 아니라 더 많은 유형의 장애인이 편리하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음성 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찬성입장의 관련 글

2-1) 웹기반 음성서비스에 대해 잘못 알려진 오해

2-2) [DT 광장] `반쪽` 웹 접근 벗어나자

2-3) 해외의 장애인 웹접근성 사례 (음성 및 텍스트형 별도 홈페이지 사례)

이외에도 다양한 Web 2.0 물결을 타다 블로그를 방문해 보시면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 웹 접근성 표준은 전맹에만 초점이 맞추어 진 것이 아닙니다. 웹 접근성 표준은 다양한 장애 유형의 고민하여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에서 개발한 것입니다. W3C의 How People with Disabilities Use the Web의 3. Different Disabilities that Can Affect Web Accessibility을 보시면 시각(전맹, 저시력, 색각), 청각, 지체, 인지 장애(지적장애) 등이 포함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전맹만에게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닙니다.

3. (반대입장) 음성 솔루션의 부가적 서비스이며, 보편적 서비스가 아니다.

웹 접근성 향상 사업을 맡고 있는 한국정보화진흥원 관계자는 “미국 재활법 508조 지침, W3C의 웹 콘텐츠 접근성 가이드라인 2.0,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등 국내ㆍ외의 주요 웹 접근성 관련 지침 중에 홈페이지 음성 서비스 탑재를 규정한 것은 없다”며 “지금은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조기기에서 음성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를 유도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시점이며, 아직 홈페이지 음성 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로 확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부설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강완식 사무국장은 “중증 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의 보편적 인터넷 접근방식은 스크린리더이며, 홈페이지 음성 서비스 방식으로 장애인이 인터넷에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지금은 기관과 기업의 홈페이지가 웹 접근성을 준수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입장의 관련 글

3-1) 신현석님 블로그 : 음성 및 텍스트형 별도 홈페이지에 대한 잘못된 정보

글과 함께 제시된 댓글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2) 정찬명님 : 웹 기반 TTS(Text To Speech) 솔루션 백해무익.

3-3) 조현진님 : 웹 접근성에 대한 오해

3-4) 삐돌이 : 디지털타임스 ‘반쪽 웹 접근 벗어나자’를 읽고 – 웹 접근성이란

반쪽이라는 단어에 공감하기는 어렵지만, 반쪽인 웹 접근성 표준이나 잘 지키는 사이트가 많아지기를 정말 기원합니다.

3-5) 삐돌이 : 웹 접근성 표준 준수 ≒ 음성 서비스 제공(?) : 웹 접근성 오해 이제 그만

3-6) 오픈 웹 : 시각장애인과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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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투데이에서 2010년 1월 12일에 “[기획]금융위·금감원 은행들, 장애인차별금지법 외면-금감원, 장애인용 음성서비스 있으나 마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웹 접근성과 관련하여 많은 기사들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오해가 있는 부문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해가 되는 부문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기사에서 웹 접근성을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부문이 있어 알려 드립니다. 또 음성서비스의 무조건적인 설치입니다.

1. 음성 서비스를 무조건 설치해야 한다.

TTS 프로그램이란 문자를 기계적으로 음성으로 표현해주는 기능으로, 이를 위해서는 컴퓨터에 ‘스크린리더’ 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야만 한다. 그 러나 이 프로그램을 보유한 장애인은 전체 400만여 명 중 3000여명에 불과하므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나 분당서울대병원 한국장학재단 국회헌정기념관 등의 홈페이지처럼, 홈페이지 자체에서 음성서비스를 제공토록 해야만 장차법을 준수하는 게 된다는 것이다.

웹 접근성이란 비장애인이 장애인과 동등하게 인터넷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원칙은 보편적 설계입니다. 별도의 장애인용 페이지가 아니라 하나의 웹 사이트로 장애인, 비장애인인 똑 같이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각장애인 중 전맹(Blindness)인 경우에는 화면낭독 프로그램(Screen reader)가 없이는 컴퓨터를 켜서 브라우저를 구동하고 사이트로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전맹인 경우 장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컴퓨터나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화면낭독 프로그램을 이용해야만 합니다. 전맹이면서 컴퓨터나 인터넷을 활용할 경우에는 화면낭독 프로그램 없이는 제대로 이용할 수 없은 것입니다.

이에 국내외 표준에서도 홈페이지에서 자체로 음성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것이 없습니다. 미국의 재활법 508조 지침이나 월드 와이드 웹 콘소시엄의 웹 콘텐츠 접근성 가이드라인 2.0어디에도 음성서비스를 무조건 탑재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표준인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항과 도움이 되는 사항은 다른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보편적인 지침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장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화면낭독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며, 비장애인과 다른 입력장치를 써야 하며, 비장애인과는 달리 청각적 정보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4백만의 장애인이 음성으로 인터넷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은 어떤 통계인지 궁금합니다. 4백만이 모두 음성으로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용에 도움이 된다는 것인지 너무나도 많은 숫자라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 액티브 X 컨트롤이 보이지 않는다

액티브X 컨트롤 제작시 접근성을 고려하여 제작한다면, 화면낭독 프로그램으로 이를 이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액티브X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무조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사실입니다.

또한 액티브X를 이용했기 때문에 웹 상호운용성을 준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액티브X 이외의 다른 대안 방법을 제공하지 않아 문제인 것입니다. 요즘 알라딘 등과 같은 기업, 전자정부 사이트에서 아주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조금씩 액티브X 이외의 대안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게 만들어 상호운용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 금감원은 시각장애인과 시력이 약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 홈피를 이용하려면 먼저 ‘액티브X’ 컨트롤을 설치해야 하는데 시각장애인들은 보이지 않아 혼자서는 설치가 불가능하다.

3. 음성서비스 미설치로 접근성이 잘못되었다

음성서비스는 부가적인 서비스이지, 접근성을 준수하기 위해 모든 웹 사이트들이 서버에 구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그만 했으면 합니다.

본 기사에 실린 전문가분들이 외국의 지침이나 표준을 이해하고 말씀하신 것인지 궁긍합니다.

안응호 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기획실장은 “장차법에선 웹 접근성 외에 장애인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의무화돼 있어, 관련 프로그램이 없는 장애인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며 “그러나 금융위·금감원을 포함, 많은 곳이 접근성 개선만으로 대처하고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진정 및 법적 대응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최부암 장애인문화협회 부회장은 “장애인 홈페이지 대신 접근성이 개선된 기존 홈피에 액티브X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음성을 제공하고,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편의가 키보드로 동작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준수여부를 판단하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이행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에 보면 장애인을 위한 전자정보의 접근성 준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표준 준수이지, 음성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가이드라인 중 웹 접근성 관련 부분 발췌

가. 전자정보 관련 정당한 편의제공
홈페이지 내의 이미지, 동영상 등의 시각자료는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며, 음성자료에는 자막이 제공되는 등 장애인이 웹사이트를 접근하고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웹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여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의 웹 접근성이 보장되는지 여부는 한국정보통신표준 (KICS.OT -10.003)이 2005년 12월 정한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지침(Internet Web Contents Accessibility Guideline)”에 따라 평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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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이 오면서 웹 접근성에 관련된 많은 기사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웹 접근성을 널리 알려 주시는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치키차카님이 쓰신 웹 접근성 관련 보도기사를 접하며..라는 글을 읽으며 조금이라도 오해가 있는 부문들에 대해서는 글을 남겨야 할 것 같아 본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월 5일 서울신문에 경로 없는 인터넷 세상 – 음성, 큰활자 사이트 1곳뿐이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본 기사의 취지는 이해하고 공감합니다만 다소 오해하는 부문을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1. 음성서비스가 반드시 노인을 위해서 필요하다

음성서비스 기능을 갖춘 사이트는 한 곳도 없었다.

음성서비스를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것은 여러 글에서 이미 다루었습니다. 음성 서비스만이 있다 없다로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글 웹 접근성 표준 준수 ≒ 음성 서비스 제공(?) : 웹 접근성 오해 이제 그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행정안전부 접근성 권장지침

행정안전부의 ‘장애인·노인 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장지침’ 고시에 따르면 ▲보편적 설계 ▲시력의 보완 및 대체 ▲청력의 보완 및 대체 등을 통해 사이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도록 권장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장애인, 노인 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장지침에는 제3장에서 별도로 웹사이트의 접근성 준수에 관한 설계 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2005년 국가표준으로 제정한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과 동일합니다.

기사에서 제시한 것은 웹 이외의 정보통신 제품과 서비스 설계에 있어서의 지침을 사용하였습니다.

3. 글자 폰트에 관련된 문제

노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면 서체의 크기는 본문이 14포인트, 헤드라인은 18~24포인트 정도가 적절하지만 실제 노인들이 자주 찾는 사이트의 서체는 네이버나 다음 등 일반 포털사이트와 다를 바 없었다. 전문가들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노인 인구가 늘고 있는 만큼 웹사이트의 디자인도 모든 연령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보다 많은 사용자가 글자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기본 폰트 크기를 크게 제공하면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어찌 운영체제 업체나 브라우저 업체에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에 운영체제와 브라우저에서 확대하는 방법과 서체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브라우저인 Internet Explorer의 경우에도 화면 전체를 확대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마이크로소프트의 Internet Explorer 7의 접근성 기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국 BBC 방송국의 접근성 페이지인 My web My way에서 운영체제와 브라우저별로 글자크기를 확대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브라우저 이용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새로운 브라우저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박영란 강남대 실버산업학부 교수는 “음성 인식이나 화면키우기 등 노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은 있지만 여전히 고령친화적 인터넷 환경이 조성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고령친화적 인터넷 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음성 인식과 화면키우기가 있다, 없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 음성 인식이 상용화되기에 다소 이른감이 있으며, 화면키우기는 운영체제와 브라우저 이용법을 알리고 전파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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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서버에 음성을 탑재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음성으로 웹 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은 새로운 시도입니다.

무조건 틀리다, 무조건 맞다라고 말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이슈입니다.

다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음성 서비스를 제시하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는 것, 웹 접근성을 모두 준수한다라는 것입니다.

2009년 12월 14일자 전자신문에서 ‘오픈데이타, 웹 기반 음성 호스팅 서비스 첫 출시’라는 기사를 실으면서, 조금은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해서 이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계속적으로 전자신문 기사에 대해 반박을 해서 참 심란합니다만, 어쩔 수 없이 한 번 써 볼려고 합니다.

(중략) 장애인 차별 금지법 발효로 홈페이지에 있는 문자들을 음성으로 표현해야 하는데 이를 원격에서 서비스하는 것이다.

웹 접근성에서 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문자를 음성으로 표시하라고 한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단지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보조기기에서 음성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표준만 준수해서 제공하면 됩니다.

기계가 문자를 인식해서 음성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장치해 두면 되고, 보다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 서버에 음성을 사용하여 부가적인 조치를 하는 것은 해당 웹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제가 지적한 고려대 홈페이지 웹접근성 1위, 인터넷 고객 만족 1위 – 메인 페이지 대체 텍스트도 없는데 보도자료의 경우도 바로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이지요. 장애인은 따른 곳으로 이동해서 음성으로 따른 요약된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을 우수사례라고 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원칙이란 하나의 웹 사이트로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동등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본 기사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기사와 업체, 웹 사이트 운영기관에서 혼란을 가지는 것 같아 반박을 합니다.

표준과 원칙을 생각하고 나서 보다 뛰어난 서비스를 기획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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