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에서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웹 접근성 관련 기획기사를 다루었습니다.
기자님들은 정말 멋있는 단어를 많이 만들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본 기사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중 웹 접근성 분야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09년 4월이 얼마남지 않았는데 사회적 준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자 준비된 것 같습니다.
1) 12월 10일자 : [‘카운트 다운’ 웹 접근성 보장 의무화](상)선택 아닌 필수
웹 접근성 준수가 공공기관과 기업 등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내년 4월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주요 민간부문의 웹 접근성 보장이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내년 4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각 기관과 단체 및 기업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되는데 공공기관과 주요 민간부문은 내년 4월이 시한이다. 이에 따라 전자신문은 3회에 걸쳐 웹 접근성 의무화와 준수 실태 및 과제를 살펴보고 대안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2) 12월 11일자 : [‘카운트 다운’웹 접근성 보장 의무화] (중)준수 실태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인기 웹 사이트들은 웹 접근성을 얼마나 지키고 있을까.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지난 달 은행, 포털, 게임포털, 쇼핑, 온라인학생교육 등 5개 분야 톱5 웹 사이트를 평가한 데 따르면 이들 인기 사이트들도 웹 접근성을 충분히 제공한다고 보기 어려웠다.
3) 12월 12일자 : [‘카운트 다운’ 웹 접근성 보장 의무화] 정부·기관 준비현황과 과제
김석일 충북대 교수는 “웹 접근성 지침에서는 동영상과 동기되는 자막뿐 아니라 비용과 시간이 크게 절약되는 비동기식 방법으로 대본을 제공하는 것도 허용해 소요 예산이나 자원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자막 제공으로 비용이 많이 발생할 것이란 금융권과 기업의 우려는 기우며 기술이 숙달되면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기사를 통해 보다 많은 분들이 웹 접근성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