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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s Tagged ‘장애인’

지난 4월 17일에 접근성과 관련된 세미나에 오랫만에 참석하였습니다. 세미나는 국회의장님이 주최하신 “장애인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제” 입니다.

* 관련 기사 : 뉴스1 “정의화 의장, 장애인 사회참여 활성화 간담회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용과 배려, 존중을 통해 사회통합 이뤄야” 

오랫만에 장애인의 인권 문제, 정보 접근성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다시 생업이 있는 부산으로 내려와야 해서 마지막까지 함께 하지 못하였지만, 참석했던 지인들께 들었던 잊을 수 없는 말과 정보 접근성 문제에 대해 발제를 하신 연세대학교 남형두 교수님의 발표를 함께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그 중 가장 가슴에 남는 한 마디는 간담회 마지막에 시각장애인 부모님 한 분께서 하셨던 이야기 였습니다.

“장애인이라고 더 많은 교육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출발선만큼이라도 같게 해 주세요. 새학기에 점자나 큰 활자로 된 교과서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요. 시험을 볼 때도 비장애인 학생과 동등하게 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십시요 <시각장애인 학부모님 말씀>”

2015년 대한민국에서는 20-30년전과 동일하게 아직도 장애로 인해 교과서조차 없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진정 2015년의 대한민국 국력일까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런지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 관련 기사 : 경북매일신문 “손으로나마 책읽고 싶은데”

완전통합교육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오천신흥중학교의 황다혜 특수교사는 “지난해 점자교과서 11권을 신청했지만 그 중 다른 학교의 신청도서와 겹치는 도덕, 영어, 역사 단 3권만 받을 수 있었다”며 “기본적인 교과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대부분의 수업시간에 아이들이 교사의 말을 듣고 점자로 필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학습지도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경북시각장애인복지관 황장환 사회복지사는 “학기 시작 후 점자교과서를 신청하면 최소 1년이 지나야 받아볼 수 있어 교과서 준비를 아예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통합교육을 받고자 일반학교를 선택하는 시각장애학생들이 늘고 있지만 현실은 아이들을 다시 특수학교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2015년 4월에도 지난해와 똑같이 장애인의 달이라 정치인 등이 앞다투어 장애인에 대한 정책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는 앞다투어 기업, 언론 등에서도 장애인 관련 사회공헌, 기사 등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4월 반짝 특수입니다. 본 행사도 장애인의 달에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좋은 의도로 개최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순 일회성 보여주기 행사가 아니라 함께 고민하는 자리인가는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높으신 분들은 잠시 오셔서 인사하시고 다른 일정이 바쁘셔서 다들 자리를 떠나시기 바쁘셨습니다. 인사가 아니라 진정으로 장애인에게 어떤 일이 필요할 까를 함께 고민하는 정치인, 행정가를 찾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 생색내기 행사가 아니라 함께 고민하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발짝이라도 움직이는 정치인, 행정가를 만날 수 있을까요?

교육기회만큼은 모든 이에게 평등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에 관심을 가지는 우리 국민들에게, 시각장애인 교과서 문제는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요? 이제는 시각장애인의 교과서 문제 해결에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본 세미나의 1부에서는 장애인의 인권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을 나누는 자리였으나, 제가 이 분야는 잘 모르고 제 관심사인 2부, 장애인 정보 접근권에 대한 간담회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2부인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에 대해서는 연세대학교 남형두 교수님께서 “장애인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한 입법과제”라는 제목으로 열정적인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오랫만에 속 시원하게 장애인의 접근권 문제에 대한 이슈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남 교수님께서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제고를 위한 입법과제로 10가지를 제시하셨습니다.

1. 마라케시 조약의 비준 촉구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향상을 위해 저작재산권을 포괄적으로 제한하기로 한 조약으로 이의 조속한 국내 비준이 필요하다. 이는 국내의 저작권법 등과 상충되는 문제가 없으므로 조속히 비준하여 시각장애인의 도서 접근권 보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도서관법 개정

디지털 납본제도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 현재 디지털 납본률이 40% 미만에 머무르고 있어 시각장애의 대체 도서(점자, 큰 활자 등) 제작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시각장애인을 위해 디지털 납본제도 확대가 필요하다. 파일의 불법적인 이용 등의 문제로 인해 디지털 납본을 꺼리는 출판사를 위해 저작권 분야의 각종 미분배 보상금을 활용하자고 역설하였다.

3.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점자/확대 교과서 제공 제도화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과서 발행 업무에 대한 법/제도가 미비로 인해 명확한 주체가 없어 이를 서로 떠넘기는 문제가 있으며, 원활한 대체 도서 제작을 위해 체계적인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교과서의 경우 디지털 납본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4. 공공분야 정보화 사업 추진시 장애인 접근성 확보 의무화

공공분야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아직도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하는 사업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등이 필요하다. 특히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새로운 기술 도입시 장애인의 접근성을 반드시 고려해야만, 별도의 추가 비용을 들여 다시 개발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5. IT 기기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확보 의무화

미국의 21세기 통신 및 비디오 접근성 법처럼 스마트 폰, IPTV 등 다양한 IT 기기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보장 노력이 필요하다.

6. 미디어 접근성 강화

화면해설, 수화 방송 등 미디어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을 규정하도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7. 정보 조달시장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제고

미국의 경우 1998년에 미국 재활법 508조를 제정하여 2001년부터 연방정부 및 소속기관에서 구매하는 전자 및 정보통신 기술 제품의 경우 접근성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연방정부 및 소속기관의 구매력이 전체 관련 시장의 10% 이상이 되는 큰 시장이므로 관련 기업들에게도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경제적인 이득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든 것이다. 이 법을 통해 많은 미국 기업을 비롯한 다국적 기업들이 접근성을 높이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우선적으로 조달시장에서만 큰 이라도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8. 재난 접근성 제고 방안

세월호 사건 등 재난, 안전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령자에 대한 대응은 아주 미비한 실정이다. 방송, 통신 등 기기를 활용한 장애인, 고령자 등에 대한 재난 대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FCC산하에  Emergency Access Advisory Committee 두고 재난 접근성 제고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9. 장애인 공무원 접근성 제고 방안 필요

장애인 공무원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업무 환경은 부족한 실정이다. 일반 대국민 상대로 공개하는 웹 사이트의 경우에는 접근성이 다소 높아지고 있으나,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인트라넷의 경우 접근성 준수 수준이 낮아 능력있는 장애인 공무원이 기안 등 행정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10. 점자기본법과 수화기본법 제정 

점자와 수화에 대한 기본법을 제정하거나 국어기본법 개정을 통해 시각, 청각 장애인의 공식 언어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2016년에는 시각장애인 학생들도 비장애 학생들과 동등하게 교과서만이라도 가지고 개학을 맞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기원합니다.

* 관련 뉴스 모음

경북매일신문(‘15. 3.27), `특수교육법`의 이상과 현실

국정교과서는 점자교과서를 구하기 쉽지만, 검정교과서는 학교마다 다르니, 그에 맞춰 점자교과서를 일일이 구색 맞게 준비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주문한 지 1년 후에나 점자교과서가 도착한다니, 법과 현실은 전혀 톱니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장애인들이 일반학교에서 차별 없이 공부한다는 이상과는 거리가 멀다. 전문가는 “점자번역을 언어번역기처럼 기술적인 개발을 통해 인력 부족에 관계없이 점자도서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관심 있게 들어볼 의견이다.

조선일보(‘15. 4.30), [발언대] 시각장애 학생 교과서, 국가가 책임져야 – 조선대학교 김영일 교수

교육부는 그 소속 기관인 국립특수교육원이 시각장애 학생에게 필요한 교과서와 학습 자료를 제작·지원하는 ‘원스톱’ 기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도교육청이 소수 학생을 위해 고도의 전문성과 큰 비용을 요하는 시각장애 학생용 교과서를 제작·지원할 인프라를 각각 구축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교육 자치가 뿌리내린 미국조차 연방 교육부가 시각장애 학생용 교육 자료를 직접 지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주교육청이 관할 시각장애 학생을 위해 요구할 경우, 교과서 출판사는 연방 교육부가 지정한 국가 교수·학습 자료 접근성 표준(NIMAS)에 따라 변환한 후 켄터키주 루이빌 소재 미국시각장애인인쇄원의 국가 교수·학습 자료 접근성센터(NIMAC)에 해당 교과서 디지털 파일을 납본해야 한다. 각 지역에 있는 장애인용 자료 제작 기관은 NIMAC에 납본된 파일을 활용해 점자, 확대 또는 디지털 형태 교과서를 제작·제공한다.

교과서조차 적절한 매체로 수업 일정에 맞게 제공하지 못한다면 시각장애 학생의 일반 학교 통합 교육은 불가능하다. 국립특수교육원 같은 국가기관이 전국 모든 시각장애 학생에게 필요한 교과서 등을 제작·지원하는 것은 장애 학생들의 자아실현과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시행 중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지름길이다.

블로터닷넷(‘15. 7. 8), “우리 아이들도 교과서로 공부하게 해 주오”

김영일(47) 교수는 시각장애인이다. 그는 초등학교 시절, 교과서 외엔 책 한 권 읽지 못했다. 반 친구들은 다음 학기 교과서를 방학때 미리 받았다. 학기가 바뀌면 아이들은 반듯한 표지까지 입힌 새 교과서를 들고 등교했다. 김영일 교수는 새학기가 두어달이나 지난 뒤에야 점자로 된 교과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나마도 받으면 다행이었다. 자습서나 보조 학습 교재는 읽을 엄두도 못 냈다.

김영일 교수는 자신의 삶이 특수한 ‘성공담’으로 포장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누구나 노력하면 김영일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다음 세대 시각장애인 아이들에게 주고 싶어했다.

“제가 어릴 때는 고생을 많이 했지만, 우리 아이들은 나아지겠지 하는 막연한 희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찌보면 지금까지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 통합교육이 실시된 지 10년이 안 됐는데요. 지금은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머물러 있어요. 이 아이들이 중·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가 진짜 문제예요. 우리 아이들도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교과서로 공부하게 해 주세요. 그게 국가가 할 일 아닌가요?”

[발언대] 視覺 장애 학생들 제때 교과서 받게 하자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해도 따라가기 버거운 학생에게 교과서마저 제때 지급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지난 4월 국회의장이 주관한 ‘장애인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제’ 간담회 끝 무렵 방청석의 한 여인이 말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시각장애 학생 교과서 문제를 다룬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학부모들이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장애인에 한해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규정하고 있다. 교과서를 제때 제공하는 것은 그 의무의 첫출발이다. 시각 장애 학생이 아무리 소수라도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이다.

시각장애 아동 교과서, 정부가 책임지고 보급해야 

“30년이 지나도록 바뀌지 않았습니다. 고작 두어 달 앞당겨졌을 뿐이에요.”

남형두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말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도 옛말이 된 시대, 하룻밤만 자고 나도 쫓아가기 버겁도록 빠르게 변하는 세상 아닌가. 30년이 넘도록 고집스레 바뀌지 않을 게 무엇일까.

시각장애인 교과서 얘기다. 이상한 일이다. 새학기가 되면 새 교과서를 받아들고 공부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이 간단명료한 상식이 우리나라 초중고교 교육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시각장애인 학생에 한해서만.

정부는 시각장애용 교과서 보급을 지자체 교육청에 위임한다. 그런데 통합교육 받는 시각장애인 학생 숫자가 그리 많지는 않다.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는 구역 내 시각장애인 초중고교생이 10명도 채 안 된다. 거기 공무원이 배정돼 지자체별로 책을 만들어 공급한다는 건 탁상공론이다. 출판사도 의무조항이 아니다보니 제때 도서를 납본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디지털로 넘어오며 어떻게 바뀌었나. 단말기도 다양해졌고 MP3 파일에 책갈피, 검색에 되감기 기능도 된다. 디지털 파일만 있으면 시각장애인도 정안인이 책 읽는 것과 똑같이 메모하고 검색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그런데 시각장애인에게 점자책과 녹음이 있으니 그걸로 만족하라는 게 말이 되나. 파일만 있으면 시각장애인이 너무나 행복한 세상이 와 있다. 온다. 실제 파일 유출 위험도 거의 없는데. 결국 인식 개선 문제다. 시각장애인에게 디지털 파일을 제공받는 일이 얼마나 큰 혜택인지 알게 되면, 지금처럼 안 된다는 쪽으로 먼저 생각하진 못할 것이다.

시각장애 아동 교과서, 정부가 책임지고 보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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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 북의 지인의 글을 보고 오늘 아침에서야 2012년 런던 올림픽 공식 웹 사이트를 방문해 보았습니다. 런던 올림픽 개막식에서 팀 버너스리 경(Sir Tim Berners-Lee)이 나와서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This is for everyone)라는 멋진 말을 남긴 것을 듣고 주요 올림픽 경기만 보았지, 웹 사이트를 어제까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국내에서 워낙 멋진 웹 사이트들을 많이 만들어서 디자인 측면이 다소 좋지 않다고 보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접근성 측면에서는 정말 멋있는 서비스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사이트들 중에서 콘텐츠나 접근성 기능 등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한 모범사례(Best practices)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고 느낀 주요한 사항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접근성 선언문(사명서), Web accessibility statement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든다는 철학을 가지고 개발하였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발표한 아래의 5가지 가이드라인은 짧지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1) 도움말 기능 제공
2) 보조기술(assistive technologies)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배려한 디자인
3) 관련 웹 표준 준수 : 영국 장애인 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DDA, part three)) 및 W3C 웹 콘텐츠 접근성 준수 지침 준수
4) 테스트 : 웹 접근성 전문가를 활용한 테스트 + 실제 장애인 사용자 평가 실시
5) 혁신 : Rich media를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성 있게 제공

2. 장애인을 위한 관광 정보 제공, Accessible travel

영국은 1995년에 제정된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의거하여 교통, 숙박, 웹 사이트 등 많은 것들에서 장애인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웹 사이트의 경우에는 2번의 유예기간을 둔 뒤 2004년 10월 이후부터 모두 웹 접근성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참고 : 웹 접근성 관련 해외 법률 사례 모음

또한 영국은 Inclusive London이라는 멋진 웹 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장애인이 런던의 호텔, 화장실, 쇼핑센터, 식당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 정보를 취합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관광에 대한 모범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 웹 사이트에서도 올림픽과 관련된 관광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올림픽 종목 관람을 위한 티켓 구매를 위해 장애인을 위한 티켓 정보 페이지(Ticket information for disabled people),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교통 시설 예약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교통 수단 예약 서비스 화면

3. 청각 장애인을 위한 영국 수화(BSL: British Sign Language) 서비스 제공

청각 장애인 단체 등을 제외하고 큰 사이트에서 청각 장애인을 위해 수화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는 거의 보지 못하였습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는 청각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해 수화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 사이트의 수화 정보 페이지

1) 수화 일일 요약 정보((Daily briefing) 제공 서비스

수화로 주요 경기 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매일 매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수화 일일 경기 요약 정보 제공 화면

2) 수화 정보 제공

올림픽 티켓 구매,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접근성 정보, 올림픽 시설물 정보 등을 수화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4. 학습장애 및 지적 장애인 등을 위한 Easy Read 페이지

사실 제가 2012년 런던 올림픽 웹 사이트를 보면서 크게 감명 받은 것은 바로 Easy read라는 부가 사이트입니다. 영어를 잘 해독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위해 간단한 그림과 명확하고 짧은 쉬운 언어를 사용한 별도 페이지입니다. 본 자료는 영어를 모국어로 이용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런던 올핌픽 경기에 대한 쉬운 설명 자료

특히 런던 올림픽에서 실시하는 26가지 경기에 대한 설명자료를 그림과 간단하고 명료한 설명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진 자료인 것 같습니다. 전부 PDF로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양궁과 축구의 사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적 및 학습장애인을 위한 양궁 설명자료 사례

지적 및 학습 장애인을 위한 축구 설명자료 사례

지금까지 제가 본 자료 중에서 지적 장애인 등을 위해 가장 멋지게 만든 콘텐츠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5. 글자 폰트 크기 조절 및 고대비 모드 변경 서비스 제공

영국의 경우 많은 웹 사이트에서 글자 폰트 크기 조절 및 고대비로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 웹 사이트도 같은 방식의 접근성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 고대비 모드

앞서 살펴본 5가지를 제외하고라도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를 많이 고려한 웹 사이트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올림픽 등 주요 국제 행사는 호주 올림픽의 접근성 위반 사례를 계기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에서 유치하게 될 평창 동계 올림픽 등 국제 행사시에는 2012년 런던 올림픽 웹 사이트에서 보여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를 많이 벤치마킹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및 기업 웹 사이트도 수동적인 웹 접근성 지침 준수에서 벗어나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얻어 이용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모습이 보이는 웹 사이트가 많이 나타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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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많은 언론사에서 앞 다투어 장애인과 관련된 기사를 많이 써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ICT 접근성과 관련된 주요한 기사들을 한 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2010년부터 제가 정리해 보고 있습니다. 이전 자료는 다음을 참고하세요.

    2010년 장애인의 날 주요 기사
    2011년 장애인의 날 주요 기사

1. 블로터닷넷 – 블로터 TV [블로터TV]“장애인 위한 접근성? 모두를 위한 것”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30여년간 장애인 정보화 교육에 힘써 오신 백남중 부장님과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접근성 정책 지원 업무를 수행 중인 홍경순 부장님이 블로터 닷넷 도안구 기자님과 함께 접근성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토론한 블로터 TV 입니다.

백남중 팀장은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인 아닌 고객의 측면에서 기업들이 바라봐 줬으면 좋겠고요. 또 장애인을 위한 것들이 실은 장애가 없는 이들에게도 상당히 유익한 것들이라는 인식의 전환도 필요합니다. 라이터도 실은 한 손을 잃은 아이를 위해 그 아버지가 만든 것이거든요. 정보화 격차가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없을 수는 없겠지만 꾸준히 그 격차를 좁혀 나가는 데 정부와 기업이 관심을 기울이고 제도를 정비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2. 디지털타임스

2-1. `플래시 접근성 세미나` 개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은 맞아 플래시, 플렉스의 접근성 제작 방법에 대한 세미나를 한국어도비와 한국정보화진흥원 공동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동 행사의 발표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플래시 접근성 세미나 발표자료(1) – 웹 접근성 지침 소개(NIA 현준호)

플래시 접근성 세미나 발표자료(2) – 플래시 접근성(NHN 이정재)

플래시 접근성 세미나 발표자료(3) – 플렉스 접근성(KTB 투자증권 최승길)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한국어도비시스템즈는 오는 20일 서울 서초동 강남교보타워 대강당에서 `플래시 접근성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웹접근성 전문가들이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플래시 접근성 제작기법, 플렉스 콤포넌트 접근성 구현 방법을 발표한다.

2-2. 장애인용 `트랜스포머 키보드` 나왔다-사용자 편의 맞춰 자판배열ㆍ키 크기 등 전환 가능

스마트 키보드는 장애인을 위한 입력 레이아웃을 자유롭게 개발해 UI 서버에 등록, 게시하고, 동사무소, 도서관, PC방 등 터치패드 방식의 공용 키보드가 설치된 어디서든 네트워크를 통해 약시, 지체장애, 고령자 등 다양한 신체상황을 가진 사용자에게 가장 적합한 레이아웃을 자동으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2-3. 민간기업 웹접근성 준비 서둘러야 – 내년 4월부터 모든법인 준수 의무화, 홍보 제대로 안돼 막판 혼란 가능성

내년 4월부터 모든 법인이 웹접근성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금융사, 포털, 전자상거래 업체 등 수많은 민간기업이 지금부터 웹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준비작업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략)
김석일 충북대 교수는 “민간부문의 웹접근성 개선과 관련해 가장 큰 문제가 중소기업인데, 중소기업 웹사이트 구축과 관리를 대행하는 업체들의 웹접근성 준수가 가장 효과적인 해법”이라며 “보통 한 업체가 수백개 중소기업의 웹사이트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들 업체의 웹접근성 준수를 유도하면 중소기업 웹접근성 문제의 많은 부분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3. 전자신문

3-1. SK텔레콤, IT 기술로 청각장애학생 수업 보조

지난 19일 서울 동작구 상도동 국사봉 중학교에선 조금 특별한 수업이 열렸다. 청각장애 학생들이 삼성전자 갤럭시탭을 활용한 시스템으로 일반 학생들과 함께 강의를 받는 것. 강사의 목소리가 원격지원센터를 통해 문자·수화로 변환돼 청각장애 수강생들에게 전달된다. 수강생이 질문 내용을 갤럭시탭을 통해 문자로 작성하면 음성전환을 통해 스피커로 전달, 비장애 학생들과 동시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3-2. [사설]웹에서도 장애인 울리는 대기업

‘장애인을 고객으로 인식하자’라는 제안에 공감합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은 장애인 채용에 극히 소극적이다. 30대 기업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1.8%에 불과하다. 의무 고용률 2.5%에 한참 모자란 수치다. 일부 기업은 `벌금 내면 그만`이라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중략)
기업은 고객이 가장 중요하다. 장애인 역시 고객이다. 인터넷이 생활의 일부가 된 지금 사회에서 웹 접근성을 갖추지 않은 채 `고객을 배려한다`고 하는 대기업의 선언은 구두선에 지나지 않는다.
(중략)
인터넷에 이어 스마트 혁명으로 이어지는 시기다. 장애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사회 인프라를 개선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웹 접근성도 소홀히 여길 수 없다. 공공과 민간 모두의 웹 접근성 개선을 촉구한다.

3-3. 장애인 두 번 울리는 홈페이지들…어떻길래?

숙명여대 문형남 교수님이 장애인의 날을 맞아 좋은 조사를 해 주셨네요. 기업들도 이제 접근성에 큰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웹발전연구소, 한국웹접근성인증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국내 10대 그룹 홈페이지 전부가 웹 접근성 인증을 받을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10대 그룹 홈페이지는 장애인이 자유롭게 사용하고 정보를 얻기에는 상당히 미흡했다.
(중략)
19일 숙명여자대학교 정책·산업대학원과SK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이 합격점에 가까운 점수를 얻었을 뿐, 대부분 그룹 홈페이지가 60~70점대의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최하위 롯데그룹은 49.3점에 불과했다. 대부분 기업이 이미지와 표를 글로 제공하는 웹 접근성의 기본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4. KBS

4-1. “눈빛 대신 마음으로 희망 전해요”

이동우(개그맨) : “(인생에서) 더 가치있는 일은 무얼까…그것은 역시나 주변과 나누는 일이더라고요.”
앞을 보지 못하게 되니 주변을 돌아보는 마음의 눈이 생겼다는 이 씨, 올해의 장애인 상을 받았습니다.

4-2. 시각장애 도서관장 “책으로 아이들 희망을 봐요”

오윤택(희망남포작은도서관): “남녀노소 어르신들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문화공간, 쉼터공간 등 복합기능으로..”
비록 자신은 볼 수 없지만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본다는 오 관장에게서 더 이상 장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4-3. 지체 장애, 손 대신 눈으로 ‘TV 조작’

함옥희(지체장애 2급) : “내 몸 자체에 붙이는 뭐가 없을까, 아니면 눈으로 깜빡이면 채널이 바뀌는 게 없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살죠.” 이런 바람이 현실로 이뤄지는 ‘시선 추적’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스마트 TV 화면 위에서 움직이는 커서.
(중략)
얼굴과 눈의 위치를 정확히 잡아낼 수 있는 카메라 기술과, 적외선 조명을 동공에 비춰 위치를 계산하는 기술이 결합한 것입니다. 차지훈(박사) : “융합 미디어연구팀장 “적외선 조명을 통해서 사용자의 눈에 반사가 되는 반사광을 추출함으로해서 TV에서 현재 어느 위치를 정확하게 보고 있는지.” 연구팀은 빠르면 1년 안에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5. 삼성전자 블로그 Samsung Tomorrow

5-1. [장애인의 날] 접근성 구현, 세상을 터치하고 클릭하다

삼성전자에서도 접근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접근성을 고려한 더 멋지고 좋은 제품과 서비스가 많이 개발되기를 기원합니다.

삼성전자가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협약을 맺고 장애인용 안구마우스 ‘아이캔(eyeCan)’ 기술을 공개하였습니다. ‘eyeCan’은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인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구 마우스 프로그램인데요. 삼성전자는 ‘eyeCan’을 비상업적 용도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 방법 등을 공개하였습니다.
(중략)
대표적으로는 시각 장애인을 위해 스마트폰의 글자를 점자 단말기에 송/수신하는 기술이나 양손 부자유자나 한 손 부자유자 지체 장애인을 위해 스마트폰을 한 손으로도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Assistive 사용자 경험 연구가 먼저 진행되었습니다.
삼성의 제품이 다양한 만큼 여러 장애인 고객들의 제품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제품 접근성 태스크포스팀을 가동하여 제품에 필요한 여러 요구사항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연구개발내용이 제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후 개발되는 제품 접근성 기능이 장애인의 편의를 돕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제품 접근성 연구는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개발내용이 제품에 반영되어 장애인 고객 나아가 일반인들도 손쉽게 삼성전자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5-2. [장애인의 날] 삼성전자, 함께 느끼고 같은 시각에서 바라보다

앞으로도 삼성전자 등 많은 국내의 기업에서 장애인 고용, 장애인 관련 정보화 인식제고 및 교육, 장애인 고객 서비스 제고 등의 노력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Q. 삼성전자인으로서 이루고픈 비전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오영준 책임 장애인들을 돕는 기술에 관심이 많아요. 삼성제품을
사용하는 장애인과 노약자 고객의 제품 접근성 향상을 연구하는 DMC 연구소에서 저의 재능을 활용해 장애인들을 위한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Q. 16년이라는 긴 세월을 삼성애니컴과 함께 해오셨는데요. 그 동안 기억에 남는 일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언제 가장 뿌듯함을 느끼시나요?
김병호 대리 삼성애니컴을 찾는 분들이 많은 만큼, 그 목적도 다양한데요. 호기심으로, 음악이 듣고 싶어서, 독서에
목말라서 등등 정말 다양합니다. 인터넷 정보관리사 등 자격증 취득 후 원하는 곳에 취업을 했다는 연락이 종종 옵니다. 그럴 때 보람을 느낍니다.

Q. 삼성전자 서비스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나요?
박성희 상담사 현재, 삼성전자 서비스는 장애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상담사가 총 1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16개 제품에 대한 점자 서비스 외에도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 센터 방문 및 접수, 각종 안내 및 설명을 음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6. 조선일보

6-1. [더 나은 미래] 暗_청각장애인 청강문화산업대학 안태성 前 교수

999년 그는 청강문화산업대에 애니메이션 전임강사로 임용됐다. 채용공고에선 분명히 전임강사였음에도, 임명장엔 ‘전임강사 대우 6개월’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그는 “월급도 불이익을 당했지만 그냥 감수했다”고 말했다.

학교 측의 배려도 없었다. 강의를 위한 보청시스템이나 확성기 같은 지원도 전무했다. 그는 학생들에게 “나는 청각장애인이니, 여러분이 나에게 좀 크게 얘기하거나 내가 가까이 갈 수 있게 불러달라. 장애인인 나도 이 자리까지 올랐으니 여러분도 열심히 해라”고 항상 말했다. 강의평가는 꾸준히 좋았다고 한다.

6-2. [더 나은 미래] 明_시각장애인 KBS 앵커 이창훈씨

기자가 그의 손에 들린 점자정보단말기를 신기한 듯 쳐다보자 이 앵커는 “노트북 기능과 비슷하다”며 차근차근 사용 방법을 알려준다. 점자키는 키보드 역할을 하고, 9개의 원형 버튼은 방향키 역할을 한다. 그는 “갑작스레 단말기가 고장 날 때를 대비해 점자로 출력된 프린트물도 함께 준비한다”며 부연설명을 했다.

6-3. [더 나은 미래] 장애 극복한 판사·앵커 뒤에훌륭한 시스템 있었다

최초의 시각장애인 판사와 아나운서를 배출한 사법연수원과 KBS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사내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입을 모은다. 장애에 대한 편견도 사라졌다. 최 판사와 사법연수원 생활을 함께한 변호사는 “처음엔 불편할 줄 알았는데, 곁에서 지켜보니 공부도 일도 충분히 함께 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면서 “비용과 노력이 많이 들더라도 더 많은 장애인이 사회에 진출할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조흥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가장 중요한 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깨는 일인데, 친구로, 동료로 함께 지내봐야 인식의 전환이 일어난다”면서 “기업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자발적으로 지키고, 정부는 각 장애유형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연구,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대학교 재활의학과 나운환 교수는 “학생 때부터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서 “적합한 교육은 장애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고 강조했다.

6-4. SK텔레콤, ‘장애인의 날’ 장애학생 스마트 교실 지원

이날 스마트교실에서는 강사의 목소리가 원격지원센터를 통해 문자나 수화로 변환되어 청각장애 수강생들에게 전달됐다. 그리고 수강생들이 질문 내용을 태블릿PC를 통해 문자로 작성하면 음성전환을 통해 스피커로 전달되었다.

SK텔레콤은 앞으로도 ‘장애학생 스마트 러닝 지원사업’을 통해 청각 장애학생은 물론이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학생, 재택 장애 학생, 시각장애 학생 등을 위한 화상교육 플랫폼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시스템을 주도적으로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7. 중앙일보

7-1. 시각장애 패션디자이너 “마음의 눈으로 그려요”

단지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현실화시킨다는 것은 상당한 도전이었다. 그는 디자인을 스케치할 수 있는 아티스트를 고용해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을 불러주고 정교한 것을 그리도록 했다. 실명이 되면서 만져만 봐도 원단의 질감을 구별할 수 정도로 촉각이 발달해진 것이 큰 도움이 됐다.

그는 다인종 만화 캐릭터인 ‘베이비 매디슨’을 다양한 티셔츠 버전으로 만들면서 히트를 쳤다. 아기의 까만 피부와 푸른 눈 금발 머리카락의 외모가 모든 사람에게 관용과 사랑을 의미한다고 그는 말했다.

유잉은 카툰 캐릭터를 ‘매디슨의 모험’이라는 제목아래 비디오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다. 이를 배우가 연기하는 두개의 TV 시리즈물로 만들 생각이다

7-2. [분수대] ‘장님 코끼리 만지기’ 편견 뒤집은 시각장애 소년의 도전

 ‘장님 코끼리 만지기’는 우리들의 눈의 핵심 프로그램이다. 시각장애인을 폄하하는 우화, 이를 역으로 풀어보고자 시작한 작업이다. 아이들은 친절한 수의사와 조련사들의 도움을 받아 지구상 가장 거대한 동물을 만지고 느낀다. 그 경험을 담은 작품들은 눈이 뵈는 그 누구의 것보다 ‘코끼리스러움’의 본질을 드러낸다. 통찰력, 전복성, 심안(心眼)으로 본다는 것. 그야말로 예술이다.

7-3. 시각장애인으로 산다는 것…눈감고 하루만 살아보세요

앞이 보이지 않는 손씨는 길 찾기의 대부분을 청각에 의존하는데 여러개의 안내음성이 주변 소리와 섞여 제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7-4. 시각장애 넘어 ‘바리스타·엔지니어’ 도전하는 이들

28살 김중필씨도 컴퓨터소프트웨어업체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이 회사는 개발자 7명이 모두 시각장애인입니다. 소비자의 어려움을 잘 반영했다는 평가에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송오용/엑스비전 테크놀로지 대표 : 시각장애인은 일은 못한다는 고정관념이 있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먼저 겁내지 말고 도전해 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8. 동아일보

8-1. [광주/전남]장애인 위해 점자책 2062권 만든 장애인들

3년째 워드작업을 하고 있는 지적장애인 이진하 씨(23·호남신학대 3년)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점자책을 만드는 워드작업을 한다”며 “반복된 워드작업으로 팔은 아프지만 시각장애우들을 돕는다는 생각에 절로 힘이 난다”고 말했다.

8-2. 심봉사 눈 뜨게 하는 ‘앱’ 아세요?

‘모스문자’는 모스부호를 이용한 문자 서비스다. 시각장애인들은 모스부호를 이용해 문자메시지를 발신하고 수신할 수 있다. 문자를 받으면 모스부호로 변환한 뒤 진동으로 이를 알려준다. 각 동작 방식은 음성으로 설명해주며 모스부호를 가르쳐주는 교육프로그램도 넣어 후천적 시각장애인들까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행복을 들려주는 도서관’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콘텐츠 서비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시각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일간지, 월간지, 도서, 팟캐스트 및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재활정보, 복지소식 등 약 3만 여 개의 음성 콘텐츠를 제공한다.

‘보이스아이’는 인쇄물 정보 접근이 어려운 시각장애인, 저시력인, 난독 장애인 또는 노인 등을 도와주는 앱이다.
일부 책과 월간잡지, 전기, 수도, 전화 등의 고지서, 병원 처방전, 정부 및 공공기관 소식지 및 공문서, 민원서류에 장애인을 위한 보이스아이 코드가 있다. 앱으로 인쇄물 우측 상단에 인쇄된 보이스아이 코드를 스캔하면 그 내용이 스마트폰에 저장되고 이를 읽어준다

뚜벅이 안전길 안내’는 행정안전부에서 출시한 이용자별 맞춤형 길안내 서비스 앱이다. 장애인을 위한 횡단보도 안내 등 음성지원 길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하철헬퍼’는 장애인과 노약자 등 보행이 불편한 보행약자들이 수도권 지하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준다.

8-3. ‘장애인 고용 전문가’ 삼성전자 길종성 과장 “일자리가 장애인 최고의 복지”

길 과장은 “장애인을 수혜자가 아니라 납세자로 만드는 게 사회와 당사자 모두에게 최고의 복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에서 장애인 근무자가 늘어나면 비장애인과의 조화 문제가 중요해질 것 같다”며 “거기서도 내가 역할을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8-4. “눈 동작으로 TV시청-게임-인터넷 탐색 가능”

ETRI는 이번 사용자 시선 추적 인터페이스 기술이 장애우의 TV 시청, 게임 조작, 인터넷 탐색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략)
차지훈 ETRI 융합미디어연구팀장은 “현재 비착용형 시선추적 장치들은 유럽과 북미의 소수 기관 중심으로 개발 중이며 이번 국산 개발 성과는 수입대체 효과 및 국내 응용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지체 장애우의 정보 접근성 향상 등 삶의 질 향상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8-5. [기고/이성규]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애정이 장애인 재활의지 키워준다

미국의 저명한 칼럼니스트인 조지 윌의 명언을 깊이 새길 만하다. ‘나는 오늘 여자가 될 수는 없다. 나는 오늘 흑인이 될 수도 없다. 그러나 나는 오늘 장애인이 될 수는 있다.’

9. 기타

9-1. SBS 국산 앱, 장애인 외면…안내 없고 가입 어려워

9-2. 에이블뉴스 당당한 장애인 요구에 무릎 꿇은 ‘삼성전자’ – 모든 전자제품의 점자설명서·음성CD 제공 이끌어

9-3. 파이낸셜뉴스 첨단 ICT, 장애인 ‘삶의 질’ 높인다

9-4. 문화일보 동화로 배우는 장애인들의 일상생활

9-5. SBS “무슨 메뉴인지…” 시각장애인 울리는 스마트폰 앱

9-6. 헤럴드 경제 수화로 스마트폰 영상통화해 소통하는 청각장애인…‘데이터 폭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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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개최되는 정보통신 접근성 관련 국제 세미나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1. CSUN 2012

올해 27회가 되는 행사로,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미국 샌디에고 개최되는 CSUN 2012는 접근성과 관련해서는 가장 큰 세미나 중 하나입니다. 전 세계 접근성 동향을 한 눈에 파악해 보실 수 있는 뜻 깊은 행사입니다.

특히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술 전시회, 접근성 관련 세미나가 동시에 개최되며 전 세계에서 접근성과 관련되는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뜻 깊은 행사입니다.

2. ATIA 2012

ATIA(Assistive Technology Industry Association)는 보조기술 산업 협회에서 개최하는 전시회 및 컨퍼런스 입니다. 2012년에는 1월 25일부터 28일까지 미국 올랜도에서 개최됩니다. 본 행사는 CSUN보다 관련 기업체들 중심의 행사 성격이 강합니다. 보조기술 관련 산업체라면 꼭 참석해 보실만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3. W3C 2012년 컨퍼런스

매년 개최되는 W3C 국제 컨러펀스는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프랑스 리옹에서 개최됩니다. 특히 웹 접근성과 관련해서는 W4A 워크숍이 16일과 17일 양일간 개최됩니다.

웹 접근성과 관련된 표준화 및 최신 연구 동향 파악에 큰 도움이 되는 컨퍼런스입니다.

4. 30th Annual Closing The Gap Conference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미국 미네아폴리스에서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보조기술, 정보격차, 접근성 등 관련된 최신 동향을 파악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Closing the Gap은 2달에 한 번씩 발간되는 잡지로 유명합니다. 인터넷이 활성화되기 전에는 해당 잡지를 통해 정보격차, 접근성 등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유용한 정보 제공처였습니다.

5. Accessing Higher Ground

교육 분야 접근성 관련 컨퍼런스로 University of Colorado at Boulder 주최로 매년 열리는 행사입니다. 장애인들의 IT 교육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컨퍼러슨입니다. 매년 11월에 개최되는 행사로 2012년 행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행사와 관련해서는 2011년 14th Annual Accessing Higher Ground 행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Techshare 2012 India

영국의 시각장애인 연합회인 RNIB에서는 IT 접근성 분야 세미나로 Techshare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는 영국과 동시에 인도에서도 별도의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2년 2월 6일과 7일에는 인도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7. The 13th International ACM SIGACCESS Conference on Computers and Accessibility

2012년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콜로라도 볼더에서 개최되는 접근성 관련 학술대회입니다. 접근성과 관련하여 학계, 연구계에 계신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2012 AHEAD Conference

AHEAD(Association on Higher Education And Disability)는 2012년 7월 9일부터 14일까지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입니다. 교육(Education)에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주로 논의합니다.

9. Universal Design 2012 Oslo

2012년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Oslo에서 “보편적 설계(Universal Design) 2012 오슬로”라는 컨퍼런스가 개최됩니다. 미국 및 유럽연합 접근성 담당자들이 본 행사의 기조 연설자(Keynote speaker)로 참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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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매년 웹 접근성(Accessibility) 관련 10대 뉴스를 선정해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모바일 등이 있어 정보통신 접근성으로 조금 확대해 보았습니다. 완전한 저의 사견이니 이 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접근성 10대 뉴스, 2010년 접근성 10대 뉴스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행안부고시 제2011-38호) 제정

2011년 9월 22일에 행정안전부 고시로 정부 주도 세계 최초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을 개발하였습니다. 본 모바일 지침을 바탕으로 제 1회 스마트 나눔 모바일 앱 공모전(11월1일~12월16일까지)도 개최되었습니다. 본 행사 결과는 ‘정보 약자 돕는 모바일 앱, 누가 잘 만들었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웹 접근성을 고려한 콘텐츠 제작 기법 2.0 발간

2010년에 제정된 국가표준 2.0에 대한 상세 설명 및 실제 사례를 포함한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본 자료가 나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으며, 새벽까지 많은 회의와 토론을 했던 자료입니다. 본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김석일 교수님, 노석준 교수님, 윤좌진 과장님, 신승식 차장님, 신현석 과장님, 구경모 주임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3.「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개정·고시

2011년 7월 24일에 웹 접근성 국가표준 개정(「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10.12월) 및 정보통신제품 및 서비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장애인단체 등의 개선 요구 등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 지침을 개정·고시 하였다.
동 지침은 접근성 관련 가장 기본적 토대가 되는 자료입니다.

4. 가전 제품 접근성 관련 논의 시작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최동익)과 민주당 김영환 의원(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이 6월 20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가전제품 설계를 통한 접근성 제고방안 공청회’를 개최한 것을 계기로 국내에서 가전 제품에서의 접근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후에 지식경제부에서 가전 제품 접근성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2012년에는 보다 많은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웹, 모바일 뿐만 아니라 많은 분야에서 접근성이 고려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일상생활에 밀접한 가전 제품이 보다 접근성 있게 많이 개발되기를 기원합니다.

5. 웹 접근성 & 웹 표준 완벽 가이드(에이콘 출판사) 발간

2006년 7월에 발간된 “Web Accessibility: Web Standards and Regulatory Compliance”의 한국어 버전이 2011년 7월 21일에 웹 접근성 & 웹 표준 완벽 가이드라는 이름으로 에이콘 출판사에서 발간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역자들의 대담 기사인“보편적 설계 무시한 웹사이트는 날림공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모바일 접근성 추진 활성화

2011년에는 모바일 접근성 관련 분야에 많은 활동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0년에 미국에서 제정된 ’21세기 통신 및 비디오 접근성 법’을 계기로 다양한 활동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2011년에는 ITU, G3ict 등 국제기구가 함께 모바일 접근성과 관련된 컨퍼런스를 12월에 워싱턴에서 ‘M-Enabling 2011’ 이라는 이름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본 행사의발표자료 중 공개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바일 접근성과 관련된 자료를 모아 블로깅한모바일 접근성 관련 주요 가이드라인 등 – Henny Swan 블로깅 의역을 중심으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삼성전자의 접근성 제고 노력

삼성전자에서 접근성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추진해 주신 한 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삼성전자가 접근성을 고려하여 앞으로 멋진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시도된 ‘창의개발연구소’ 제도 첫 과제도 안구마우스 개발입니다. eyecan이라는 프로젝트로 꼭 성공하길 빕니다.

삼성전자 휴대폰의 경우 갤럭시 S2부터 한국어 삼성 TTS를 탑재하고 있으며, 갤럭시 노트의 경우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을 많이 높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아이폰에 비해 접근성이 낮지만 조만간 삼성전자가 더 멋지게 접근성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낼 것이라 믿습니다.

8. 다음(Daum)의 접근성 제고 노력

다음에서는 접근성 제고를 위해 오래전 부터 많은 노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다음의 모든 서비스가 접근성이 높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국내 관련 기업 중에서는 가장 많은 활동을 추진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2011년에는 다음 메일 서비스 등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셨으며, 그 활동은 2011년 다음의 지속가능보고서의 웹 접근성 부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한국정보화진흥원 장애인 인권상 수상

한국정보화진흥원 장애인을 위한 사랑의 그린 pc와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 제공, 장애인 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장애인의 인권증진 및 정보격차해소에 기여함, 특히 장애인의 정보사회 참여 증진을 위한 웹 접근성 표준제정, 웹접근성 전문교육, 웹접근성 실태조사, 품질마크 제도 추진을 통한 장애인의 정보사회 참여 및 인권증진에 공헌한 공로로 2011년 장애인 인권상을 수상하였습니다.

10. 2011년 접근성 전도사(이희욱 편집장님, 이정재님)

올해에도 어김없이 제 마음대로 접근성 전도사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제가 정하는 것이라 상도 없습니다만 2009년, 2010년과 마찬가지로 제가 맥주 한잔 꼭 사드릴 예정입니다. 2010년 전도사로는 블로터닷넷의 이희욱 편집장님과 NHN의 이정재님을 선정하였습니다.

이희욱 편집장님은 2011년 접근성 관련 가장 큰 국제 세미나인 CSUN 참석을 필두로 국내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정말 많은 기사를 작성하여 주셨습니다. 올 한해 많은 좋은 기사로 접근성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접근성을 많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많은 기사를 작성해 주셨지만, 편집장님이 지금까지 접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분들을 직접 인터뷰하셔서 작성하신 기사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0-1) 김석일 교수 “장애인 막는 선무당 웹, 언제까지…”

10-2) 이성일 교수 “유니버셜 디자인은 장애인 배려 아닌 책무”

10-3) 송오용 대표 “시각장애인? 디지털 세상에선 눈 떴어요”

10-4) “IT가 삶을 바꿨어요”…두 장애인에게 들어보니

10-5) “e교육 콘텐츠, 장애인 고려 왜 못하나”

10-6) “안 들리는 인터넷, 조금만 배려해준다면…”

이외에도 정말 많은 기사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욱 편집장님께서 블로터닷넷의 접근성 관련 기사 검색을 알려 주셨습니다. 많은 좋은 기사가 있으니 시간나실때 한 번씩 보세요..

두 번째 전도사는 NHN에 근무하고 계시는 이정재님이십니다. 올 한해 주말을 반납하시고 플래시 접근성과 관련된 실무 지침서를 개발하셨습니다. 제가 아직 책자 마지막 작업을 진행하지 않아 2011년에는 발간되지 않았습니다만, 정말 플래시 개발자에게 접근성을 설명하는 멋진 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말을 거의 반납(?)하고 2011년을 보내신 정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두 분 정말 감사드리며, 2012년에 맥주 한잔 꼭 대접하겠습니다. 시간 한 번 내 주세요. 내년에도 지금처럼 접근성을 많이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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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애인 사용자를 직접 만나 많은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수화를 하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10월 12일에 드디어 청각장애인 5분을 만나 뵙고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인터뷰를 위해 노력해 주신 장애인 정보 문화 누리 에서 근무하시는 김철환 활동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사실 접근성을 이야기하면서 시각 장애인 중심으로 많은 이야기가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각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지난 번 제 블로깅인 “시각장애인 웹 및 휴대폰 이용 애로점 인터뷰를 다녀와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각 장애인분들의 이야기는 사실 기기 자체에 대한 문제보다는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청각 장애인, 지적 장애인 등 다양한 장애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느꼇던 것을 정리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 전 선생님

전 선생님은 미국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하신 분이셨습니다. 청각 장애인 관련해서 유명한 갈루뎃 대학(Gallaudet University)을 졸업하신 분이셨습니다. 또한 정보 처리 관련 전공을 하신 분으로 미국 백악관에서 웹 디자이너로 근무하신 경험도 있다고 하십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직업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하시네요. 얼마 전에도 국내 굴지의 기업 L 전자의 장애인 공개 채용에도 지원하셨지만 직업을 구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청각 장애인의 직업과 관련한 그 분의 말씀을 듣고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청각 장애인이 직업을 구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알고 있는 청각 장애인들도 국내에서 농아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낮아 한국사회에 적응할려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청각 장애인분들이 있다. 청각 장애인의 고용 문제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통신중계서비스 등에 청각 장애인을 고용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제가 통신 속도 등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전 선생님의 말씀에 따르면 화상, 영상과 관련한 통신 속도는 미국에 비해 월등히 떨어진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웹 이나 휴대폰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화상 전화, 화상 회의 등의 경우, 브로드 밴드 등 통신 속도가 전 세계에서 빠르다고는 자랑하는 IT 강국이라고 말하지만, 화상과 영상 속도는 미국보다도 늦는 것 같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ActiveX 중심의 서비스 개발에 따른 문제점도 나왔습니다. 전 선생님은 매킨토시 사용자이신데, 현재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운영 중인 통신중계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며, 이를 개선해 주시기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외에는 DMB 수신기의 자막 제공 등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2. 김 선생님

김 선생님은 갤럭시 탭, 아이패드 새로운 기기를 빨리 접하시는 얼리 어뎁터 중 한 분으로 오늘 면담자 중에서는 제일 젊은 분이셨습니다. 휴대폰 및 청각 장애인의 정보화 증진 제고를 위해 많은 제안을 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특히 통신사들의 요금 정책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해 주셨습니다.

왜 청각 장애인은 사용하지 않는 음성 통화에 많은 것을 지불해야 하느냐. 음성 통화 대신 영상 통화나 문자를 조금 더 많이 제공하는 요금제를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다.

이와 관련해서는 천안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생들이 다음 아고라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폰 요금제를 만들어주세요!라는 청원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블로터닷넷에 “청각장애인용 스마트폰 요금제, 왜 없죠?”라는 제목으로 기사화 되었으니 참고하세요.

옛날 피쳐 폰에서는 영상 전화시 채팅도 할 수 있었는데, 스마트 폰에서는 영상 전화시 채팅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아 아쉽다.

또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해 주는 기술의 상용화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텍스트의 수화 번역에 관한 필요성에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화 자동 번역에 대해서는 아직도 찬 반이 많이 있는 것 같으며, 기술적 구현이 어디까지 될지도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새로운 기술을 시도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을 것이라 믿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은 사용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하나씩 개선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분은 법적으로 예민한 부문을 조금씩 언급해 주셨습니다.

통신중계서비스 이용시 금융 등 보안이 높이 생각하는 분야에서는 활용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관계 부처들이 장애인 당사자들과 함께 모여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3. 오 선생님

오 선생님은 KAIST와 숭실대에서 공부를 하셨고, 현재 박사논문을 쓰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 분은 청각 장애인 관련 정보를 많이 제공하시는 분 중 한 분이십니다. 주요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각 장애인에게 중요한 것은 수화이다. 수화 제공이 선진국에 비해 낮다. 공지사항, 매뉴얼, 회원가입, 불편시 신고 등 주요한 기능에 대한 설명만이라도 수화를 제공이 필요하다.

음악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는 문제도 중요하다. 음악 등에 대한 가사 제공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놓치기 쉬운 것인데, 많은 장애인분들이 영화, 음악 등 문화적인 부문에 대한 접근권 보장을 제일 우선적으로 개선되기를 희망하시는 것 같습니다.

청각 장애인에게도 mp3 등 음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달라

청각장애인분들을 소리가 듣기만 어려운 분이라고 오해하기 쉽다. 하지만 선천적 청각장애인 등은 문자 해독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제 1의 언어가 한글이 아니라 수화이기 때문이다. 수화는 “은, 는, 이, 가” 등의 조사가 없으며 어순도 틀린 언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수화라는 제 1언어만을 이용하게 되면 제 2언어인 한글에 대한 해독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 문제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교육의 문제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 많을 것이나, IT 관계자들도 제 1의 언어가 수화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수화를 가급적 많이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서비스에 대한 해설서, 설명서 등을 수화로 쉽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웹 접근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많이 듣지만, 청각장애인 입장에서 느껴지는 부문은 적다. 수화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유투브 등을 제외하고는 만나기 어렵다. (중략)
제공되는 경우에도 수화의 영상이 매우 작아 해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청각 장애인 사용자가 수화 영상을 크게 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크게 볼 경우에도 해상도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공지사항, 게시판, 사용설명서 등 주요한 기능에만이라도 반드시 수화를 제공하면 좋을 것 같다.

또한 휴대폰 이용시 애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용 초기 화면, 수화 이용시 애로점 등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정말 놓치기 쉬운 문제를 적절하게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접근성 표준에서 매 번 등장하는 “한 감각에 의존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 주셨습니다.

휴대폰 개통시, 초기화면 설정이 음성으로만 되어 있어, 소리를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의 경우 어려움이 발생한다. 최대한 카메라의 각도를 넑게 하여도 수화 영상이 보여질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통신중계서비스에 대한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 개발, DMB 등에서 수화 및 자막 제공 필요성 등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4. 정 선생님

정 선생님은 미국에서 17년간 거주하셨으며, 한국농아인협회 지부 등에서 일을 하신 적 있으시고 현재는 정보문화누리에서 활동가로 일하고 계시는 분이였습니다.

수화 영상의 작은 문제, 수화 등 영상의 통신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수화 전달시에는 사람의 표정 등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작은 화면, 해상도가 낮은 화면 등으로 제공할 경우에는 이러한 표정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중략)
음성 전화가 잘 수신되지 않으면 불량을 요청하고, 통신사에서 개선하는 것처럼 영상의 문제도 통신사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기 바란다.

수화 표준 사전을 네이버, 다음, 파란 등 포털 사이트에서 개발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 또한 본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정말로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 과제입니다. 하지만 저작권 문제 등 기관간의 이해 충돌로 인해 이러한 것이 진행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셨던 분들이 관계 기관들에게 알아보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또한 차근차근 본 사안에 대한 정보를 찾아 보아야 겠습니다.

문화관광부, 한국농아인협회가 2007년경에 6,000개 정도 단어에 대한 수화사전을 개발하였다. 이를 네이버와 협의하여 수화 사전을 개발할려고 하였으나, 저작권 등의 문제로 인해 이를 서비스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빨리 해결하여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서 수화 사전을 제공하면 청각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통신중계서비스에 대한 홍보 제고를 위한 청각 장애인의 고용 문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청각 장애인분들이 더 많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통신중계서비스의 홍보가 필요하다. 아직도 전화를 잘 몰라 이용하지 못하시는 분이 있다. 통신중계서비스를 홍보하는 청각장애인분을 뽑아 이러한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 과부 사정을 과부가 잘 아는 것처럼 청각 장애인의 애로점을 청각 장애인이 제일 잘 안다. 청각 장애인을 통신중계서비스 홍보 요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5. 함 선생님

제 1언어를 수화로 활용하시는 청각 장애인분들의 애로점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수화가 다양한 곳에서 많이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역설하셨습니다.

청각 장애인들은 공인 인증서, 휴대폰 설명서 등을 이해하기 어려울 경우가 많다. 가능한 한 쉬운 용어, 수화로 된 설명서 등을 제공해 주면 좋겠다. 특히 연세가 많으신 청각 장애인분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또한 텍스트를 수화로 변환해 주는 기술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서 꼭 상용화 되었으면 한다

6. 김철환 선생님

본 인터뷰를 도와주신 김철환 선생님께서 청각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IT 관련 용어는 전문가가 아닌 이상 매우 어렵다.

웹 콘텐츠를 제작할 때, 서비스를 기획할 때, 제품 설명서를 제공할 때 가능한 쉬운 용어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많은 서비스들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3-4학년 수준에서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요즘 도가니 등을 통해 청각 장애인의 인권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문이 많다는 지적이셨습니다. 서울 시장 관련 방송에서도 수화가 제공되지 않는 등, 수화 방송, 수화 제공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농문화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셨습니다.

청각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이름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수화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얼굴 이름을 사용을 많이 사용한다. 농인(Deaf)만의 문화, 즉 농문화라는 것이 있다. (중략)
수화 통역사들의 능력도 제고되어야 한다. 법률, 의료, IT 등 전문적인 영역에서 수화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육성되어야 한다.

또한 실제 휴대폰 사용시 청각 장애인들이 많이 겪는 애로점으로 음량 조절을 말씀하셨습니다.

휴대폰을 진동으로 바꾸지 않고 공공의 장소에 들어가, 청각 장애인들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음량 조정에 대해 빛이나 경고 등을 잘 제공하여 보다 쉽게 청각 장애인들이 인식할 수 있으면 좋겠다. 또한 알람 기능에서 진동을 사용해야 하는데, 진동의 세기를 조금 더 세게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면 좋을 것 같다.

국내의 경우 시각 장애인에 비해 청각 장애인의 정보화가 많이 뒤쳐져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심각한 실정입니다. IT 제품과 서비스의 경우 피상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청각 장애인에게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앞서 인터뷰한 결과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국내의 농문화를 이해하지 않으면 실수를 범하기 쉬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부분 수화를 사용하고 있으며, 수화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수화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과는 단절된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것은 교육을 통해 청각 장애인분들이 더 많이 문자를 입력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바뀌어야 겠지만, 이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도가니 등을 통해 청각 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인 관심으로 교육 등에서 많은 개선이 일어날 것이라 믿습니다. 2011년 현재 한국의 청각 장애인을 위해서는 가급적 자막 및 원고 등의 텍스트 기반 서비스보다는 수화가 더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씩 특히 회원가입, 서비스 설명서 등 중요한 것부터 수화를 서비스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인터뷰 글이 여러분이 청각 장애인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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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장애인, 고령자 등이 모바일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시 준수해야 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을 9월 22일에 고시한다고 보도자료(공공 부문 세계 최초로 모바일 앱 접근성 지침 마련)를 발표하였습니다. 본 고시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모바일 접근성 개선의 초석일 될 것이라 믿습니다. 9월 22일 오전 행정안전부 웹 사이트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행안부고시 제2011-38호)”이 게시되었습니다. 관련한 기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합뉴스 : 행안부, 소외계층 배려한 모바일 앱 지침 고시

2) 블로터닷넷: 한국형 ‘모바일 앱 접근성 지침’ 공개

3) 에이블뉴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22일 고시

4) 아시아경제 : 장애인·고령자, ‘모바일 앱’ 편하게 사용하세요

5) 디지털테일리 : 행안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확정

6) 머니투데이 : 행안부, 정보격차 해소 위한 공공앱 개발 지침 고시

7) 지디넷코리아(ZDnetKorea): “모바일앱, 영상-음성에 ‘자막’ 필수”…왜?

8) 아주경제: 장애인·고령자 등 위한 모바일 앱 지침 고시

9) 디지털타임스: 행안부, 소외계층 배려한 모바일 앱 지침 고시

10) 웰페어뉴스: 행안부, 장애인·고령자 위한 모바일 앱 지침 고시 – 시각장애인 텍스트 제공 및 청각장애인 자막, 원고, 수화 제공

11) 세이트투데이 : 세계 최초 ‘모바일 앱 접근성 지침’ 확보 – 모바일 앱, 장애인·고령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어

12) 공감코리아 : 행안부, 공공 부문 세계 최초로 모바일 앱 접근성 지침 마련

13) 아이뉴스 24 : 행안부, 정보소외계층 위한 모바일 앱 개발 지침 고시

14) 전자신문 : 행안부, 소외계층 배려한 모바일 앱 지침 고시

15) 아이티데일리 : 행안부, 공공 부문 모바일 앱 접근성 지침 마련

16) 한겨레신문 : 공공기관 앱 ‘음성·자막’ 넣어야

본 고시는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2010년말부터 추진한 것으로, 본격적인 작업은 2011년 3월부터 추진된 것입니다. 본 지침은 타 지침들과 달리 외국의 직접적으로 연관된 표준이 없어, 다양한 관련 표준들과 RIM 등 민간기업들의 발표자료 등을 기반으로 표준화 작업반 여러분이 6개월여간 노력해 주셔서 개발된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본 표준화를 위해 노력해 주신 성균관대학교 이성일 교수님, 삼성전자 권오채 박사님, SKT 이순호 박사님, 닷넷 엑스퍼트 이건복 사장님, 코노즈 조용규 사장님, 옥시젠 컴퓨팅 김요한 과장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강완식 실장님, 엑스비전 테크놀러지 김정호 이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특히 본 표준화 작업을 위원장을 역임하시면서 마지막까지 노력해 주신 이성일 교수님과, 구축 사례 개발을 위해 노력해 주신 조용규 사장님과 김요한 과장님께 큰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외에도 본 작업을 시도할 수 있도록 초기에 도움을 주신 오페라소프트웨어 코리아의 문상환 연구원님과 마지막까지 좋은 의견을 주신 충북대학교 김석일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외에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신 분들과 오프라인 공청회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이번 지침은 모바일 앱 개발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준수사항) 7개, 가급적 지켜야 할 사항(권고사항) 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지침 내용 및 사례는 행정안전부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준수사항

1.1 (대체 텍스트)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대체 가능한 텍스트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 대체 텍스트란 그림 및 이미지, 동영상으로 작성된 멀티미디어 형식의 콘텐츠 내용을 텍스트로 그 의미나 기능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한 대체 텍스트는 그 의미나 기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짧고 명확하게 제공해야 한다.

1.2 (초점) 모든 객체에는 초점(focus)이 적용되고, 초점은 순차적으로 이동되어야 한다.
– 초점은 화면상의 선택된 객체의 내용을 화면 낭독 프로그램 등의 보조기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말한다.
– 선택된 객체는 초점이 적용되었다고 하고, 초점은 화면상에서 테두리나 하이라이트로 표시하여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표의 객체에 적용되는 초점은 논리적인 순서로 제공되어야 한다.

1.3 (운영체제 접근성 기능 지원)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접근성 기능 및 속성이 사용되어야 한다.
– 운영체제에서 제공하고 있는 접근성 기능 지원이 활용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키보드 등 외부 디바이스와의 호환성 제공을 위한 API
정보 제공 방법의 다중성 (redundancy)
음성명령 기능의 포함, 고대비, 폰트 등
– 애플리케이션이 해당 운영체제에서 제공하고 있는 접근성 기능을 변경할 경우, 애플리케이션의 종료와 함께 접근성 기능을 변경 전의 상태로 복원시켜야 한다.
– 입력 서식은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접근성 속성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해야 한다.

1.4 (누르기 동작 지원) 터치(touch) 기반 모바일 기기의 모든 컨트롤은 누르기 동작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 누르기 동작은 화면상의 객체를 손가락 끝으로 접촉하여 만지거나(touch) 가볍게 두드리는(tap) 동작을 말한다.
– 두 개의 손가락을 동시에 이용해야 하는 다중 누르기(Multi-touch) 동작은 단순한 누르기 동작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제공되어야 한다.
– 슬라이드(Slide), 끌기와 놓기(Drag and drop) 등의 복잡한 누르기 동작은 단순한 누르기 동작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제공되어야 한다.

1.5 (색에 무관한 인식) 화면에 표시되는 모든 정보는 색에 관계없이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 색상으로 정보를 구분할 경우, 색상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도 동등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색상을 사용한 의미의 전달이 흑백 화면에서도 동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1.6 (명도 대비) 화면에 표시되는 모든 정보는 전경색과 배경색이 구분될 수 있도록 최소 대비 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 명도 대비는 화면의 배경색과 객체를 표시하는 데에 사용되는 전경색 사이의 명도 차이의 비율(contrast)을 말한다.
– 고대비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애플리케이션의 설정 기능에 명도 대비 조절 기능을 제공한다.
– 화면상의 모든 정보의 최소 대비는 3:1 이상이어야 한다. 저시력인, 고령자 등에게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명도 대비가 4.5:1 이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사진과 동영상은 예외로 한다.

1.7 (자막, 수화 등의 제공)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동등한 내용의 자막, 원고 또는 수화가 제공되어야 한다.
1. 자막, 원고 또는 수화는 화면 상의 콘텐츠와 동기화하여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권고사항

2.1 (기본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기본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Native UI Component)를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접근성 있는 기본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에 사용되는 표준 도구(대화상자, 버튼과 체크 박스, 타이틀 바 등)들을 말한다.
–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기본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를 활용하면 보조기기와의 호환성을 제공하기 용이하므로 접근성의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2.2 (컨트롤간 충분한 간격) 컨트롤은 충분한 간격으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컨트롤은 버튼 또는 위젯과 같이 사용자 인터페이스 화면에서 누르기 동작으로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객체를 말한다.
– 좁은 화면 공간의 경우, 사용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다른 컨트롤을 누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서 컨트롤 사이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사용자가 컨트롤 영역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모바일 기기의 화면 크기에 관계없이 컨트롤 중심간 간격은 13mm 이상을 권장한다.

2.3 (알림 기능) 사용자에게 알림을 제공할 때에는 진동, 시각, 소리 등 최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화면상의 모든 알림 정보는 한 가지 양식으로만 제공되지 않도록 하며, 다양한 감각 양식을 활용한다.
– 사용자가 자신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2.4 (범용 폰트 이용) 폰트의 크기 조절, 확대 기능을 제공하거나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관련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범용 폰트(Global Font)는 운영체제에 내장되어 확대나 축소, 기울임 등의 변형 형태가 제공되는 글자체를 말한다.
– 모든 애플리케이션 화면에서 폰트 크기의 조절이 가능하도록 설계하거나, 최소한 확대 기능을 제공한다.
– 폰트 크기 조절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이미지보다 폰트가 지정되어 있는 텍스트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5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일관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들의 배치를 일관성 있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은 사용자가 다시 학습할 필요가 없도록 해당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일관성 있게 설계한다.
– 애플리케이션의 버전이 바뀌어도 중요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들의 배치는 일관성을 유지한다.

2.6 (깜박거림의 사용 제한) 광과민성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객체를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사용하지 않는다.
– 화면상에서 반드시 깜빡임의 효과를 제공해야 하는 콘텐츠는 초당 3 ~ 50 회의 주기는 피해서 설계한다.

2.7 (배경음 사용 금지) 자동으로 재생되는 배경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자동으로 재생되는 동영상, 음악, 음성 안내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단, 3초 미만의 배경음은 예외로 인정한다.
– 배경음을 사용할 경우, 사용자가 손쉽게 멈춤, 일시정지, 음량조절 등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2.8 (장애인 사용자 평가) 애플리케이션 개발 시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서의 이용 가능 여부를 점검해야 하며, 장애인 사용자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애플리케이션의 출시 이전에 장애인, 고령자 등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평가를 수행하도록 한다.
– 사용자 평가는 무리한 부담이 되지 않는 시각 장애, 청각 장애, 뇌병변 장애, 지적 장애, 지체 장애, 고령 등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애플리케이션의 장애인 사용자 평가의 구체적인 결과를 별도로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지침은 기획과 개발시 조그만 더 고려하시면 충분히 준수가 가능한 항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환경을 위해 앞으로 개발하시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는 본 접근성 지침을 적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본 지침을 적용하여 개선 작업을 추진해 주신 청와대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모든 국민이 동등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바일 접근성과 관련된 내용은 저의 아래의 제 이전 블로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접근성 관련 주요 가이드라인 등 – Henny Swan 블로깅 의역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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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접근성과 관련된 주요 가이드라인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본 글은 영국 시각장애인연합회인 RNIB(Royal National Institute of Blind People)와 오페라에서 근무하였던 접근성 분야, 특히 모바일 접근성 분야 컨설턴트인 Henny Swan이 2011년 9월 7일 “Resources for Mobile Accessibility Guidelines”라는 제목으로 블로깅한 글을 의역하고 제가 모바일 접근성과 관련되는 정보를 추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Henny Swan의 말처럼 아직까지 명쾌하게 모바일 접근성과 관련된 지침이나 표준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녀의 말처럼 이러한 지침의 작업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관련되는 정보를 찾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그녀가 모바일 분야에서 접근성을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다년간의 경험으로 모바일 분야, 접근성 분야에서 제시한 지침이나 표준, 특정 디바이스나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지침 등 모바일 접근성 분야의 리스트를 정리한 것입니다.

1. 일반지침

2011년 9월 22일 우리나라에서 모바일 접근성과 관련된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라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안전부 고시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2011년 10월 31일에 모바일 앱 접근성 지침에 대한 구축 사례, 점검 방법, 구축 방법 등을 포함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iOS) 접근성 점검 매뉴얼 1.0”을 발표하였습니다.

1-1. Mobile Web Best Practices 1.0(2008년 7월 29일 제정)
모바일 웹과 디자인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으로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W3C) 모바일 웹 이니셔티브(Mobile Web Initiative)에서 제정한 것입니다. 본 지침의 주요 내용을 한국어로 정리한 “모바일 웹 모범사례 플립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바일 웹 분야의 최신 동향 및 표준 등을 알고 싶으신 분은 모바일 웹 이니셔티브의 웹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개발자의 경우에는 “표준 상세목록”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웹 이니셔티브의 표준 목록

1-2.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WCAG) 2.0(2008년 12월 11일 제정)
웹 접근성과 관련된 W3C의 표준으로 1999년 5월 1.0 버전을 보완하여 2008년 12월에 제정한 2.0 버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내의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본 한국형 지침은 W3C WCAG 2.0의 중요도 1 항목(Level A) 수준과 중요도 2 항목(Level AA)의 일부를 가지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작성한 것입니다. 특히 본 한국형 지침의 부록에는 대표적인 사례들도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또한 웹 접근성에 관련하여 한국어로된 정보를 얻고자 하시는 분은 웹 접근성 연구소 사이트를 방문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1-3. Relationship between Mobile Web Best Practices (MWBP) and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WCAG), 2009년 7월 9일 W3C 워킹 노트

W3C에서 발표한 문서로 모바일 웹 모범사례와 웹 접근성 지침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문서로, 모바일 접근성 지침 이해에 도움이 되는 자료입니다.

1-4. Shared Web Experiences: Barriers Common to Mobile Device Users and People with Disabilities

W3C WAI에서 발표한 문서로 모바일 이용시 장애인의 이용 애로점에 대해 쉽게 설명한 자료입니다. 본 문서를 천천히 읽으면 모바일 접근성과 관련된 이슈를 쉽게 도출해 볼 수 있는 유용한 문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저의 이전 블로깅인 모바일 사용자와 장애인의 공통적인 애로점(1)- 인식의 용이성, W3C 웹 접근성 이니셔티브(WAI) 자료 요약, 모바일 접근성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가 슬라이드 쉐어에 공개한 모바일 접근성(Mobile Accessibility)을 참고하시면 웹 접근성의 지침인 인식의 용이성, 운용의 용이성, 이해의 용이성, 견고성 분야에서 모바일에서 느끼는 장애인의 애로점을 파악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1-5. Widget Accessibility Best Practices

Steve Lee가 작성한 문서로 다양한 플랫폼에서 접근성 있게 위젯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1.6 Mobile Website Guidelines

텍사스 오스틴 대학교에서 발표한 모바일 웹 사이트 가이드라인으로 짧지만 개발자나 디자이너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Henny Swan이 제공한 것 이외에 제가 생각하는 짧지만 접근성을 보다 잘 생각할 수 있는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에 관련된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7 WEBAIM의 Quick Reference: Web Accessibility Principles

짤지만 웹 접근성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문서입니다.

1.8 디자이너를 위한 웹 접근성(Web Accessibility for Designers) – WEBAIM 자료 번역

2. 안드로이드(Android)

2-1. Designing for Accessibility

구글 안드로이드 개발자 공식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접근성 관련 자료입니다.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개발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아야 할 문서입니다.

2-2. Android Accessibility

안드로이드 접근성 관련 정보
T.V. Raman 박사를 주축으로 구글에서 추진하는 안드로이드 접근성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안드로이드 기반 접근성 기능, 접근성을 고려한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정보를 한 눈에 파악하실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T.V. Raman 박사는 2011년 6월에 한국에 방문하여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과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도 하였습니다. 라만 박사 “장애인 웹 접근 문턱, 구글에선 NO”라는 제목의 블로터 닷넷 기사를 참고하시면 구글의 안드로이드 접근성 제고 활동을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2-3 Mobile Accessibility and other accessible Android apps – CodeFactory

모바일 화면 낭독 프로그램(Screen reader) 의 대표적인 업체인 CodeFactory에서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개발한 Mobile Accessibility 등의 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Google I/O 2011: Leveraging Android Accessibility APIs To Create An Accessible Experience

T.V. Raman 박사가 Google의 개발자 워크숍인 Google I/O 2011에서 안드로이드 접근성에 대해 설명하는 유투브 동영상입니다.

2-5. 7 Special Needs Apps in the Google Android Market

2-6. AT&T Mobile Accessibility Lite

2-7 Designing for Accessibility TV 라만 박사가 발표한 자료로, 보다 폰에서 주최하는 “Vodafone Foundation Smart Accessibility Awards” 행사에서 제공되는 안드로이드용 접근성 개발 방법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2-8 Google I/O 2012 – Making Android Apps Accessible

2-9 Jelly Bean Accessibility Explained:Touch Exploration Augmented By Gestures

구글에서 생각하고 있는 터치 기반 안드로이드 폰에 대한 접근성의 기본 철학을 보시면 이해가 더욱 쉬울 것 같습니다.
첫째, 임의 접근(Random Access) – 장애인 사용자가 어느 곳이나 터치를 했을 경우 이에 대한 접근 보장. 구글에서는 아이스크림 샌드위치부터 Explore by Touch를 통해 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둘째, 선형화 접근(Deterministic Access) – 선형화 개념입니다. 논리적인 순서대로, 즉 순차적인 접근시에 해당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입니다.
셋째, 초점(Accessibility Focus) – Talkback 등의 접근성 기능을 활용할 때 모든 주요 콘텐츠에 초점이 이동할 수 있도록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넷째, 활성화(Activation) – 사용자들이 두 번 태핑하는 것으로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2-10. 블로터닷넷 안드로이드 ‘젤리빈’, 장애인 지원도 청출어람 젤리빈의 접근성 기능에 대한 상세 설명

2-11. 안드로이드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점검 매뉴얼(2012년 8월 9일,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2012년 8월에 발표한 안드로이드용 기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접근성 점검 방법을 설명한 자료입니다.

2-12.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평가 체크리스트(Accessibility Testing Checklist)

구글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평가 체크리스트입니다. 여기에는 대체 텍스트 제공, 초점 등의 평가방법을 설명하고 있으며, 특히 컨트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소 48 dp (약 9mm) 이상으로 제공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3. Blackberry

3-1. Best practices designing accessible applications

BLACKBERRY 접근성
Blackberry 개발자 센터에서 발표한 접근성 있는 애플리케이션 디자인 방법 관련 문서입니다.

3-2. 모바일 폰에서의 접근성과 사용성 높은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 가이드라인 – Blackberry & RIM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가이드라인으로는 가장 쉽고 명확하게 제시한 가이드로 크게 10가지로 구성되었습니다.

3-3. 미국 시각장애인 협회(AFB)의 An Evaluation of the New, Free BlackBerry Screen Reader from Research in Motion

BlackBerry Curve 9360 모델의 스크린리더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입니다. BlackBerry Curve 시리즈의 접근성 가이드라인은 “accessible user guide for the BlackBerry Curve”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iOS (iPhone, iPad, iPod Touch)

4-1. Accessibility programming guide for iOS

IOS 접근성

애플에서 제공하는 공식 문서로 애플의 iOS 운영체제 기반의 접근성 있는 애플리케이션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애플에 개발자로 등록하고 Accessibility Inspector를 사용하면 접근성 준수여부를 평가하거나 점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4-2. Accessibility for iPhone and iPad apps

Matt Gemmell이 작성한 문서로 애플의 공식 문서보다 쉽게 접근성 있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시 참고할 수 있는 것들을 작성한 것이다.

4-3. iPad Usability

사용성의 대가인 Jakob Nielsen이 iPad 사용성에 대해 작성한 문서입니다.

4-4. 블로터 닷넷, 아이패드는 장애인에게 얼마나 친절할까

iOS에서의 접근성을 잘 설명한 기사입니다. 본 기사를 읽으시면 접근성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현재 모바일 분야에서 접근성 기능을 가장 잘 구현해 주고 있는 곳은 애플입니다.

4-5. Accessibility on iOS: Working with VoiceOver support

4-6. iPad 2 Apps for Accessibility

4-7 김요한님의 Accessibility for iOS #2 iOS에서 지원하는 접근성들

4-8. NEW IPHONE RELEASE: A SUMMARY OF ACCESSIBILITY IMPROVEMENTS

Siri, iOS5, New camera (OCR에 큰 도움)라는 3가지가 크게 접근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합니다. iOS5와 관련해서는 APPLE ANNOUNCES IOS 5 WITH ACCESSIBILITY IMPROVEMENTS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보조기기와의 호환성 증대, LED 및 진동 부문 개선(청각장애인 등), Voiceover 기능 개선 등이 iOS5에서 크게 개선된 것이라고 합니다.

4-9. New accessibility techniques in iOS6

Henny Swan이 iOS6에서 추가된 접근성 주요 기능들을 잘 정리한 문서입니다.

5. Nokia and Symbian

5-1. User experience checklist for touch (PDF, 새창 열림)

5-2. User experience checklist for keypad (PDF, 새창 열림)

6. Windows mobile

윈도우 모바일의 경우 기존 윈도우 모바일 6.5에서는 접근성 기능을 제공하고 있었으나, 윈도우 폰에서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를 제외하고는 2011년 9월 기준으로 접근성 기능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웹 기반 환경에서 접근성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처럼,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모바일 접근성을 고려할 것이라 믿습니다.

6-1. Design guidelines for Windows Mobile

6-2. Accessibility and Ergonomic Guidelines

6-3. 미국 시각장애인연합회 AFB의 2010년 12월호 Access World Microsoft Backtracks on Accessibility in New Mobile Operating System, Commits to Accessibility in Future Windows Phone Platform

본 기사의 마지막에 나오는 Ronald Reagan씨의 말 “Trust but verify”, 즉 마이크로소프트가 접근성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믿지만, 시각장애인 등의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7. 모바일 접근성과 관련된 Henny Swan의 블로깅

7-1. WAI ARIA support on iOS

7-2. Screen reader support for abbr and span on mobile

7-3. Getting to grips with a mobile accessibility strategy

7-4. Use consistent text alternatives across desktop and mobile

7-5. Mobile accessibility tip – Use visible anchored links

8. 모바일 접근성 관련 주요 국내외 기사 및 주요 블로깅 모음

8-1. 영국 BBC Smartphone cameras bring independence to blind people

8-2. 신승식님의 극단적인 환경의 웹 접근성:크로스브라우징을 넘어서

8-3. 구루님의 아이폰이 내 삶을 바꿨다 : 시각장애인 Austin 의 아이폰 사용기

8-4. 블로터닷넷 기고문 21세기 통신 및 비디오 접근성 법

8-5. 디지털타임스, 시각장애인 `미투데이` 못한다. 스크린리더 음성 전환 안돼… 장애인협 개선 요구

8-6. 비지니스 위크 The IPad’s Secret Abilities

8-7. 블로터닷넷, ‘청와대’ 앱 판올림…접근성 지원 향상

8-8. 펄님 모바일 웹 접근성 지키기(NHN NULI 사이트)

8-9. 백남중님의 NAVER냐, never냐?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문제를 중심으로

8-10. 오마이뉴스, 국산 스마트폰의 ‘불편한 진실’

8-11. KBS 소비자 고발(2010년 4월) iPhone accessibility – Korea

8-12. 전자신문, 스마트폰 사용자간 ‘모바일 디바이드’ 심화

8-13. 디지털데일리, [현장중계] “현재 스마트폰 뱅킹, 장애인들은 도저히 사용 못해”

8-14. Apps For Blind And Visually Impaired

8-15. 미국 시각장애인연합회 AFB의 2011년 6월호, The Current State of Cell Phone Accessibility

8-16 IBM(2011년 3월 17일 발표자료), Advancing Mobile Usability for Everyone

8-17 DeafGadgets Idea: Home Audible Alert Notifications for SMS, Android, iPhone, Bluetooth, and Growl

스마트 폰을 이용해 다른 기기(화재 벨, 유선전화기 벨 소리, 대문 소리, 밥솥 소리, 냉장고 알림기능 등)들의 경고나 알림 기능을 청각장애인에게 알려 준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요?

8-18 AAC-RERC (Rehabilitation Engineering Research Center)Mobile Devices and Communication Apps

의사소통 보완 대체 기구(AAC: Augmentative Alternative Communication)는 발성 및 언어적 장애로 인해 독립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장애인들의 의사소통 체계를 지원해 주고,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접근방법을 제공해주는 기구를 말합니다. 본 자료는 미국의 교육부에서 접근성 연구 및 개발을 지원하는 RERC 사업단 중 AAC를 개발하는 곳에서 발표한 모바일에서 AAC에 대한 가능성과 향후 연구과제 등을 정리한 것입니다.

8-19 한국 시각장애인 아이폰 사용자 모임 동영상 모음

시각장애인들이 겪는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알리고 사용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만들어진 스터디 형태의 영상으로 계속 올라온다고 합니다. 김혜일, 김정호님 등이 주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훌륭한 자료들이 올라올 것이라 믿습니다.

8-20 YahooAccessibility 팀 제작 동영상 Quick start accessibility testing on iPhone or iPad

8-21 AppsForAAC(Alternative & Augmentative Communication), 보완 대체 기구 관련 애플리케이션 모음

8-22 포털사이트의 앱 접근성 문제(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백남중 부장님이 만드신 동영상)

8-23 Vodafone Foundation Smart Accessibility Awards

8-24. Top 15 iPhone Apps for People with Physical Challenges
2010년에 정리한 자료이지만 장애인용 아이폰 앱 중 좋은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25. Amazing Innovation: Mobile Apps for the Disabled

8-26. G3ict M-Summit(2011년 12월, 워싱턴) 발표자료 G3ict에서 개최한 모바일 접근성 제고 세미나 발표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27. Henny Swan ‘Mobile accessibility presentation at CSUN 2012’2012년 3월 미국 CSUN에서 발표한 모바일 접근성 발표자료입니다.

8-28. iphone용 LookTel Recognizer
시각장애인을 위해 캔, 신용카드 등 이미지를 촬영한 후 이에 대한 부가 설명을 적어두면,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활용하여 추후에 해당 이미지에 대해 미리 저장한 정보를 음성으로 알려 주는 것입니다. 재미있고 유용한 앱인거 같습니다.

8-29. The OneVoice for Accessible와 영국 통신사인 BT가 발표한 ICT CoalitionMoving together: mobile apps for inclusion and assistance

8-30. 디지털타임스 장애인용 모바일 앱 속속 나온다. 클라우드 기반 도서ㆍ음성변환 앱 등 개발 – 정보화진흥원 “공모전 통해 상용화 유도”

(중략)
시각장애인용 소프트웨어 기업인 엑스비전테크놀로지는 시각장애인이나 독서장애인을 위해 클라우드 기반의 도서 서비스 앱인 `리드애니`를 개발했다. 애니리드는 도서관과 연계해 전자도서를 통합 검색하고 내려받을 수 있으며,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스마트폰, 태블릿PC, PC 등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도서를 이어볼 수 있으며, 음성엔진을 통해 들을 수 있다.

8-31. 스웨덴의 Mobile accessibility guidelines

8-32. “귀로 보는 스마트폰”…시각장애인용 iOS 앱 6종
리드애니(아이폰, 29.99달러), 룩텔 레커나이저(아이폰, 9.99달러), 비즈위즈(아이폰, 무료), 블라인드스퀘어(아이폰/아이패드, 14.99달러), 스포큰레이어(아이폰, 무료), 블라인드사이드(아이폰/아이패드, 2.99달러) 소개

8-33. The Mobile Accessibility Landscape 2012년 7월 기준으로 모바일 접근성 관련 현황을 잘 정리한 문서입니다.

8-34. AFB What’s on this Page: A Review of the SayText, Prizmo, and TextDetective iOS Reading Apps

미국 시각장애인 협회인 AFB에서 아이폰용 스캔 앱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8-35 5 iPhone Apps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본 자료가 모바일의 접근성을 높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관련되는 정보가 있으면 판올림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접근성과 관계 있는 사이트를 아시고 계시는 분은 댓글 등으로 알려 주시면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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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난 8월 31일에 개최한 “장애인 권리협약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장애인 정보 접근권 이행 강화” 국제 컨퍼런스가 개최되었습니다. 본 세미나에는 유엔 장애인 권리 위원회 위원장인 Ronald McCallum , 미국 법무부 수석 법률 보좌관인 Jonatan Hahm, 아일랜드 시각장애인연합회 통합기술 센터 센터장인 Mark Magennis 등 국내외 정보 접근권 분야 전문가들의 발표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의 축사 시간에 장애인 인권 단체에서 현병철 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구호을 외쳐 시간보다 20여분이 지난 시간부터 행사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세미나에 참석하여 들었던 이야기와 외국의 연사들과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 중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유엔 장애인 권리 위원회 위원장 Ronald McCallum 발표

Ronald McCallum 위원장은 호주 시드니 대학 법학과 교수를 역임하고, 2009년 10월부터 유엔 장애인 권리 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그는 시각장애인으로 오랫동안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분이다. 그 분이 주요하게 발표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8년 5월 3일부터 효력을 발휘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CRPD: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이하 CRPD)”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으며, CRPD 중 정보 접근권과 관련이 있는 내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중 정보 접근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항은 9조와 21조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으며,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9 조 접근성

1. 당사국은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도시 및 농촌지역 모두에서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통신 기술 및 체계를 포함한 정보통신, 그리고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된 기타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접근성에 대한 장애와 장벽을 식별하고 철폐하는 것을 포함하는 이러한 조치는 특히 다음의 사항에 적용된다.

가. 건물, 도로, 교통 및 학교, 주택, 의료시설 및 직장을 포함한 기타 실내ㆍ외 시설
나. 정보, 통신 및 전자서비스와 응급서비스를 포함한 기타 서비스

2. 당사국은 또한 다음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가. 대중에게 개방되거나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관련된 최소한의 기준과 지침을 개발, 공표하고 그 이행을 감시할 것
나. 대중에게 개방되거나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주체가 장애인의 접근성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도록 보장할 것
다. 장애인이 직면한 접근성 문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에게 훈련을 제공할 것
라. 대중에게 개방된 건물과 기타 시설에 점자 및 읽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공공표지판을 설치할 것
마. 대중에게 개방된 건물과 기타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안내인, 낭독자, 전문수화통역사를 포함한 사람과 동물에 의한 보조 및 매개자를 제공할 것
바. 장애인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타 적절한 형태의 지원과 보조를 촉진할 것
사. 인터넷을 포함한 새로운 정보 통신 기술 및 체계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촉진할 것
아. 최소한의 비용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접근 가능한 정보통신 기술 및 체계의 고안, 개발, 생산 및 보급을 초기 단계에서 촉진할 것

제 21 조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당사국은 이 협약 제2조에 따라, 장애인이 선택한 모든 의사소통 수단을 통하여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얻고 전파하는 자유를 포함한 의사 및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다.

가. 일반 대중을 위한 정보를 다양한 장애유형에 적합하고 접근 가능한 형식과 기술로 장애인에게 시의적절하고 추가 비용 없이 제공할 것
나. 장애인의 공식적인 교류에 있어 수화, 점자, 보완대체 의사소통, 그리고 장애인의 선택의 따른 의사소통의 기타 모든 접근 가능한 수단, 방식 및 형식의 사용을 수용하고 촉진할 것
다. 인터넷 경로를 포함하여 일반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주체가 장애인에게 접근 및 이용 가능한 형식으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촉구할 것
라. 언론 매체의 서비스가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자를 포함한 언론 매체를 장려할 것
마. 수화의 사용을 인정하고 증진할 것

2. 미국 법무부 수석 법률 보좌관 Jonathan Hahm 변호사 발표 및 미팅(9.1일)

조나다 함 변호사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미국 법무부에서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관련 업무를 수행 중에 있는 분입니다. 초등학교때 미국에 건너가셔서 화학을 공부하신 후 법학을 전공하였다고 합니다. 법학을 공부하면서 시민권에 대해 크게 관심을 가지다가 교과 과정 중에 미국 장애인 법(ADA: American with Disability Act, 이하 ADA)을 배웠다고 합니다. ADA에 대한 공부 도중 자신의 학부 시절 공학적인 공부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 접근권 분야를 공부하게 되었고, 이것을 계기로 접근성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변호사로서 돈을 벌 수 있는 다른 분야의 일을 하지않고 공익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미국 법무부에서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일을 하게 되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 분이 발표하신 내용은 미국에서 2010년 8월에 제정한 “21세기 통신 및 비디오 접근성 법(이하 21세기 법)”, “미국 장애인법”, “미국 재활법 508조”의 최신 동향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21세기 법은 제가 블로터 닷넷에 기고한 “미국 ‘21세기법’, 국내 기업 수출 준비됐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세기 법은 크게 2가지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의사소통, 특히 통신과 관련된 부문이고, 다른 하나는 비디오 프로그램이 분야입니다. 통신 분야에서는 스마트 폰 접근성 의무화, 시청각 중복 장애인의 통신 이용 보장, 재난시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재난과 관련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표준 등의 제정 노력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분야인 비디오 프로그램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 표준 등의 노력을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얼마 전인 2011년 8월 25일에 21세기 법과 관련하여미국 상위 25개 방송국과 50,000명 이상의 가입자를 유지하고 있는 케이블 및 위성 방송국은 2012년 7월까지 분기당 50시간 이상의 화면해설 방송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규정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1990년에 제정한 미국 장애인 법의 경우에도 동 법의 20주년 기념이었던 작년부터 정보 접근권 관련 의무를 규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웹 접근성 의무화를 규정화하여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부문도 접근성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전까지는 웹 접근성이 포함된다, 아니다라는 법적인 논란이 있어지만, 작년부터 이러한 혼란을 없애고 미국 장애인 법에 따라 웹 접근성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장애인 법과 관련하여서도 웹 접근성, 자막 및 화면해설(영화관 상영 포함), 재난 접근권(미국 911), 장비(병원 침대 및 가구, 의료 장비, 엘레베이터, 금융자동화기기 및 키오스크 등) 등 4가지 부문에 대한 표준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발표 도중 미국에서 이상의 4가지 분야 중 장애인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미국 법무부에서 추진해 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나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결과는 “자막 및 해설분야” 특히 영화관에서의 자막 제공에 대해 많은 개선을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웹일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와 달리 문화적인 접근권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재활법 508조에 대한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재활법 508조는 연방정부 및 소속기관의 IT 조달시 접근성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해야 한다는 법률입니다. 그는 “미국 연방정부 및 소속기관은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구매력이 큰 고객 중 하나라고 역설”하면서 접근성 준수를 하지 않으면 큰 시장을 놓치게 되며, 한국의 기업들도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현재 미국 재활법 508조 기술 표준(안)이 계속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으며, 이러한 표준화 작업에 삼성전자 등 국내의 대기업들이 참여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에 따르면 LG 전자는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 표준이 언제 마무리 되어 확정될지는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종합 토론 시간에는 접근성 관련 법률에서 항상 판단이 쉽지 않았던 무리한 부담(undue burden, reasonable accommodation)에 대한 법적인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무리한 부담으로 판단할 때에는 비용적인 측면과 기술적인 측면을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용적으로 큰 부담이 되며, 기술적으로 구현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무리한 부담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무리한 부담이라는 예외 적욕을 받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조나다 함 변호사 인터뷰(디지털타임스, 9월 14일자) “미국 장애인 접근성 논의, 한국 기업 적극 참여해야”
조나단 함 미국 법무부 접근성위원회 고문변호사
, 2011년 9월 16일 판올림

“미국의 장애인 접근성 관련법 논의에 한국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랍니다.” (중략) 조나단 함 변호사는 “일본의 경우 소니ㆍ캐논ㆍ샤프 등이 장애인 관련법 제정 또는 개정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반면, 한국기업은 LG만 참여하고 있다”며 “삼성 같은 한국기업들이 하루 빨리 참여해 자신의 입장을 법 제정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데, 왜 참여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3. 아일랜드 시각장애인연합회 통합기술 센터 센터장 Mark Magennis 등 발표 및 미팅(9.1일)

Mark Magennis는 원래 아일랜드에서 웹 디자인을 하던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아일랜드 정부부처에서 접근성을 제고한 웹 사이트를 개발해 달라는 주문을 받고, 접근성 분야를 공부하면서 해당 부처 웹 사이트를 개선하였다고 합니다. 이를 계기로 접근성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을 구해야 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접근성 관련 일자리를 찾다가, 시각장애인연합회에 찾아가 접근성 관련 연구 및 업무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여 새로운 직업, 그에 표현을 빌자면 천직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유럽연합과 아일랜드의 접근성 제고 활동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유럽연합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접근성과 관련된 정책을 많이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들의 효과는 아직까지 많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유럽연합의 대표적인 정책인 eEurope 2002 Action Plan(2000-2002), i2010 initiative 등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분이 하신 말씀 중에 안전(Safety)과 접근성은 유사한 성격인데 많은 사람들이 접근성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왜 안전에만 많이 관심을 가지는지 잘 모르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크게 공감했었으며 이외에도 실행전략 수립, 장애인의 참여 등 많은 고견을 주셨습니다. 주요 내용 중 제가 가슴 깊이 공감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한 법률적인 조치로는 접근성 제고가 어려우며 전략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수립되어야만 접근성 제고가 가능하다고 역설하였습니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인식제고를 위한 법/제도 마련,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접근성 관련 시장 수요 창출을 위한 정부 조달시 접근성 준수 제품 구매 의무화, 표준화, 연구 및 개발, 장애인의 애로점에 대한 실태조사, 컨설팅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습니다. 특히 그는 마지막으로 장애인, 장애인 단체 등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크게 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법무법인 태평양의 조원희 변호사님, 충북대학교 김석일 교수님 등 국내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본 세미나 및 외국 전문가와의 미팅을 하면서 느낀 것은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접근성을 더욱 더 많은 사람에게 올바르게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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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 중심의 산업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산업을 탈바꿈하고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한 것 같습니다. 한국형 운영체제를 개발한다, 소프트웨어 강화를 위해 인문학적 사고가 있는 사람을 채용한다 등이 요즘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부 부활, 국책 소프트웨어 연구소 설립 등의 정책적 이슈도 화두가 되는 것 같다. 잘은 모르지만 소프트웨어의 중요성, 소프트웨어 인력의 육성 등의 정책은 지난 김대중 정부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컨트롤 타워가 없어서,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서 그랬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다.

지난 주에 LG 전자에서 근무하시던 한 연구원분께서 쓰신 LG전자를 떠나며 CEO에게 남긴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 되었다. 이 짧은 글이 IT 인력,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을 힘쓰시는 분들이 꿈마저 잃게 만드는 4D로 전락하게 만든 사회적인 환경과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경종을 울리지 않았나 싶다.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많은 IT 전문가분들께서 여러가지 대책을 제시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대책이 더 옳은지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계 1위, 글로벌 시장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아쉽게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소프트웨어 접근성에 대한 고민입니다.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으면서 글로벌 1위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WBS(World Best Software) 프로젝트에 바라는 점 – 초기부터 접근성에 관심을라는 블로깅에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지만, 여러 정황상 아직도 이에 대한 고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문제 제기에서는 전 세계 시장에서 장애인, 노인 등의 인구 분포 증가, 미국, 유럽연합 등 선진국 시장에서의 접근성 의무화 정책, 세계 최고의 소프트웨어 제품과 기업들의 사례에서 볼 때 접근성이 없이는 세계 1위 또는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저의 의견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접근성이라는 것이 장애인에게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준수할 경우에는 보다 많은 사용자들과 보다 많은 기술 환경에서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세계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소프트웨어는 가급적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어떻게 세계의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

또한 접근성을 고려한 소프트웨어 설계하게 되면 기계(Machine)간의 정보 교환 및 호환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도 화면 낭독 프로그램(Screen reader) 등의 정보통신 보조기기라는 기계가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접근성이라는 것입니다. 기술은 어떻게 변화할 지 모릅니다. 장애인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기술이나 기계의 도움없이는 제대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기본이 튼튼하지 않고 어떻게 세계 1위를 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소프트웨어를 쓰는 사람이 다양하다”라는 간단한 문제도 생각하지 않고 1위를 하기란 어려운 것이지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장애인과 접근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정말 멋진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접근성과는 관련이 없지만 저의 짧은 식견으로 감히 소프트웨어 육성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개발자에 대한 대우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개발자란 무엇인가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들입니다. 창조에 대한 대가가 올바르게 매겨지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개발자분들에게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개발자분들의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전에 썻던 것, 남의 소스를 출처도 밝히지 않고 사용하는 등 구태 의연한 행동은 이제 그만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 즉 국제적인 표준이나 문서 등에 대한 면밀한 학습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웹 개발자의 경우에도 W3C HTML 4.01의 세부 사항을 생각해 보시는 분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국제 표준과 친해져야하고, 남의 소스를 허가 없이 사용하는 문제점 인식 등의 윤리적인 강화 없이는 세계 1위는 멀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둘째는 정부와 언론 등이 함께 노력하여 스타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찾고 이 분들을 칭찬해 주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라는 창조가에게는 금전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비금전적인 요소가 더 클 수 있게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접근성을 확산 시킬려고 노력하다가, 한 여성 디자이너분에게 들었던 말이 생각납니다. 이게 정말 현실을 말하지 않는가 지금 다시 생각이 납니다.

“접근성을 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슈퍼 유먼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쁘고, 몸매도 좋고, 남편에게 잘 하고, 자녀에게 잘 하고, 시부모님에게 잘하고, 회사 생활도 잘 하고 등등”

이 분이 조금 잘 못 오해 하시고 있는 것도 있지만, 제 머리속에서 떠나지 않는 말입니다. 항상 개발자나 디자이너 분들이 현실적으로 느끼는 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러한 것을 고치기 위해 기업, 정부, 개발자 들이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경쟁 시대에서는 살아남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개발자 여러분 힘내시고 감사합니다. 접근성은 여러분에게 귀찮은 작업을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과 환경에서 적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는 손쉬운 해결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고,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하나씩 고민해서 개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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