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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5일자 전자신문에 [갈 길 먼 웹 접근성] (상)집단소송 사태 폭풍전야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정말 멋있는 섬뜩한 기사 제목입니다. 기자분들은 정말 기사 제목을 멋있게 제공하십니다.

기사 제목이 (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앞으로 중, 하라는 2개의 기획기사가 더 실릴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보아야 겠습니다.

아직 웹 접근성이 가야할 길이 멀다고 하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감하며, 앞으로의 기사를 정말 기대해 봅니다.

본 기사에 따르면, 병원들의 웹 접근성 준수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개선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조사 결과 웹 접근성을 지키려는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인 병원은 강북삼성병원과 강남세브란스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세 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유수 병원들은 웹 접근성을 확보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아쉬운 것은 웹 접근성, 웹 표준, 웹 상호운용성에 대한 개념이 조금은 불명확해 보입니다. ActiveX의 사용 여부는 웹 상호운용성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웹 접근성에서는 ActiveX 자체가 접근성을 준수하여 제작하였는지와 이의 대체 수단을 제공하는지를 점검하고 있으며,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통과할 때 준수하는 것으로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용어의 혼란이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기사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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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서버에 음성을 탑재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음성으로 웹 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은 새로운 시도입니다.

무조건 틀리다, 무조건 맞다라고 말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이슈입니다.

다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음성 서비스를 제시하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는 것, 웹 접근성을 모두 준수한다라는 것입니다.

2009년 12월 14일자 전자신문에서 ‘오픈데이타, 웹 기반 음성 호스팅 서비스 첫 출시’라는 기사를 실으면서, 조금은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해서 이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계속적으로 전자신문 기사에 대해 반박을 해서 참 심란합니다만, 어쩔 수 없이 한 번 써 볼려고 합니다.

(중략) 장애인 차별 금지법 발효로 홈페이지에 있는 문자들을 음성으로 표현해야 하는데 이를 원격에서 서비스하는 것이다.

웹 접근성에서 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문자를 음성으로 표시하라고 한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단지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보조기기에서 음성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표준만 준수해서 제공하면 됩니다.

기계가 문자를 인식해서 음성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장치해 두면 되고, 보다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 서버에 음성을 사용하여 부가적인 조치를 하는 것은 해당 웹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제가 지적한 고려대 홈페이지 웹접근성 1위, 인터넷 고객 만족 1위 – 메인 페이지 대체 텍스트도 없는데 보도자료의 경우도 바로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이지요. 장애인은 따른 곳으로 이동해서 음성으로 따른 요약된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을 우수사례라고 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원칙이란 하나의 웹 사이트로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동등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본 기사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기사와 업체, 웹 사이트 운영기관에서 혼란을 가지는 것 같아 반박을 합니다.

표준과 원칙을 생각하고 나서 보다 뛰어난 서비스를 기획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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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에서 발표한 글에 대해 자주 반박을 해서 참 저도 난감합니다만, 과도기적인 현상이라 생각하고 저의 생각을 정리해 봅니다.

이 기사도 사실은 웹 접근성과 웹 표준이라는 용어에 대한 잘못된 사용 때문에 빚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에 제가 IT 용어가 헛갈린다는 것에 대해 제가 반박한‘헛갈리는 IT용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 전자신문 기사(2009년 9월 8일) 반박자료’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웹 표준, 웹 상호운용성, 웹 접근성에 대한 용어를 정리한 것입니다.

2009년 12월 11일자 전자신문에 웹표준화-접근성, 어느 장단에?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저도 생각하기에 공공기관 담당자라고 하면 웹 사이트 운영시에 지키고 고려하라는 표준, 지침 등이 많이 내려가서 힘들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잘못된 인식과 추진상의 애로로 인해 혼선이 빚어지고는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준과 지침을 개발하는 기업도 잘 모르고, 이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의 담당자들도 잘 모르는데서 기인한 것입니다.

기사에서의 지적과 같이 기준이 달라서 어느 장단에 맞추어야 하며, 서로 상충하는 문제 때문에 다시 재개발하는 웃지 못할 사례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동시에 추진 중인 웹 표준화 사업과 웹 접근성 개선 사업의 솔루션 구축 기준이 달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일부 공공기관은 홈페이지를 웹 표준에 맞게 개선했다가 웹 접근성 문제로 이를 재구축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연출됐다.

웹 표준과 접근성은 상호 연관성이 높으며, 표준이라는 수단을 활용하면 접근성이라는 목표를 높일 수 있습니다. 표준과 접근성은 서로 완전히 상이한 것이 아닙니다. 웹 표준이라고 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W3C: World Wide Web Consortium)의 경우에도 접근성을 주요 영역으로 설정하고, 웹 접근성 이니셔티브(WAI: Web Accessibility Initiatives)를 만들고 W3C에서 제정하는 표준이 접근성과 문제가 없는지를 사전에 점검하고 이를 W3C 표준에 반영하는 작업을 WAI의 Protocols and Formats Working Group (PFWG)을 구성하여 이미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표준이라고 새롭게 하고, 접근성이라고 새롭게 구축하는 것은 웹의 기본적인 철학이나 원칙이 없이 개발했던 우리의 관행이 문제인 것입니다. 표준과 접근성이 상호 충돌하여 문제를 발생해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표준이나 접근성 지침에서 제시하는 원칙들은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웹을 운영해야 겠다는 전략 보다는 불가피하게 법이 생겼으니까, 지침이 생겼으니깐 구색 맞추기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신호등을 설치할 때, 지켜야 하는 약속처럼 당연히 웹 사이트를 개발할려면, 서로 간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표준과 접근성은 약속입니다.

또한 기사에서 지적한 부문 중에서 정말로 잘못된 오해 중 하나가 접근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조건 플래시를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일 관련기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전자정부 웹 표준화 및 장애인 접근성 강화 검사 기준’ 중 홈페이지를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IE) 외 파이어 폭스 등 멀티 브라우저로 구동케 한다는 웹 표준 진단 기준은 어도비의 플래시 플랫폼 이용을 허락하지만, 장애인도 인터넷에 원활하게 접속게 하려는 웹 접근성 준수 진단 기준에는 플래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접근성 지침 어디에도 플래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지침은 없습니다. 플래시에 대한 오해 및 접근성을 잘 준수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웹 접근성을 고려한 신기술 콘텐츠 제작기법(javascript, flex, flash 중심으로)이라는 실무 지침서를 개발한 적도 있습니다. 무분별한 플래시 사용으로 인해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는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메뉴를 플래시로 만드는 등의 작업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이 또한 접근성 기준을 맞추어 작업하면 접근성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들은 ActiveX 문제로 인해 상호운용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는 부랴부랴 ActiveX를 걷어내며 대안으로 플래시를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고 만들었기 때문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기기를 생각하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게 문제가 있으니 새로운 것으로 해결하자라는 조금은 단순한 생각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플래시를 만드는 저작도구에서부터 액세스 가능성(Accessibility Panel)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플래시가 어도비라는 다국적 기업에서 만들다 보니, 국내의 열악한 보조기기 업체와의 협업이 부족하여 조금씩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어도비에서 내년부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들은 바 있습니다. 또한 이는 지침 상의 문제가 아니라 과도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조기기 업체가 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브라우저 호환성이 먼저 나타난 뒤, 접근성이라는 지침을 법적으로 강제화하여 민간기업을 어렵게 만든다는 사실은 앞 뒤가, 다른 말입니다.

SW전문업체 관계자는 “업체들은 한국을 보안환경에 취약하게 만든 MS의 액티브X를 배제하자는 여론에 맞춰 이미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웹 브라우저 호환성을 개선하는 등 웹 표준 준수에 나섰다”면서 “그러나 장차법에 따라 플래시 플랫폼을 들어내거나 대규모 비용을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웹 접근성 국가표준은 2005년에 이미 제정되었으며, 세미나, 전자신문 등의 언론사의 기사, 실태조사, 품질마크, 캠페인 등을 통해 상호운영성 보다 먼저 알렸습니다. 또한 2007년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유예기간을 두어 2009년 4월 11일부터 공공기관에 적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W3C의 경우에는 1999년 5월에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1.0이 만들어 졌습니다. 접근성이 뒤늦게 나타나 민간기업의 발목을 잡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깥으로 보이는 화려한 모습에만 치중하고, 표준을 준수하지 않고 웹 사이트를 만들었던 관행이 문제입니다. 새로운 플랫폼 도입시 오래전부터 있던 웹의 근본인 표준 준수나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고 만들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오해들은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다양한 사람, 다양한 환경을 고민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동등하게 웹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 멋있는 웹 사이트들이 대한민국에 많아지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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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에서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웹 접근성 관련 기획기사를 다루었습니다.

기자님들은 정말 멋있는 단어를 많이 만들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본 기사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중 웹 접근성 분야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09년 4월이 얼마남지 않았는데 사회적 준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자 준비된 것 같습니다.

1) 12월 10일자 : [‘카운트 다운’ 웹 접근성 보장 의무화](상)선택 아닌 필수

웹 접근성 준수가 공공기관과 기업 등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내년 4월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주요 민간부문의 웹 접근성 보장이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내년 4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각 기관과 단체 및 기업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되는데 공공기관과 주요 민간부문은 내년 4월이 시한이다. 이에 따라 전자신문은 3회에 걸쳐 웹 접근성 의무화와 준수 실태 및 과제를 살펴보고 대안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2) 12월 11일자 : [‘카운트 다운’웹 접근성 보장 의무화] (중)준수 실태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인기 웹 사이트들은 웹 접근성을 얼마나 지키고 있을까.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지난 달 은행, 포털, 게임포털, 쇼핑, 온라인학생교육 등 5개 분야 톱5 웹 사이트를 평가한 데 따르면 이들 인기 사이트들도 웹 접근성을 충분히 제공한다고 보기 어려웠다.

3) 12월 12일자 : [‘카운트 다운’ 웹 접근성 보장 의무화] 정부·기관 준비현황과 과제

김석일 충북대 교수는 “웹 접근성 지침에서는 동영상과 동기되는 자막뿐 아니라 비용과 시간이 크게 절약되는 비동기식 방법으로 대본을 제공하는 것도 허용해 소요 예산이나 자원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자막 제공으로 비용이 많이 발생할 것이란 금융권과 기업의 우려는 기우며 기술이 숙달되면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기사를 통해 보다 많은 분들이 웹 접근성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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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16일자 전자신문장애인 위한 웹 접근성 품질마크제도 – 장애인 정보소통 힘들게 한다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웹 접근성 품질마크 제도로 인해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많이 올라갔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웹 접근성 품질마크 제도가 장애인의 정보소통을 힘들게 한다는 것은 정말 맞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품질마크 획득을 위해 웹 운영 기관들이 웹 접근성 표준에 맞게 제작하여 장애인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되었지, 이것이 장애인의 정보소통을 힘들게 한다니요? 도데체 이것은 무슨 논거인지 모르겠습니다.

기자 선생님께서 정확한 판단에 의해 기사를 작성하셨겠지만, 웹 접근성 제고를 위해 업무를 추진했던 사람의 한 명으로 정말 지금까지의 노력이 전부 물거품이 된 것처럼 답답한 마음만 가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업무를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면서 수행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웹 접근성이 장애인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고 걸림돌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제가 기자 선생님께서 쓰신 기사 내용의 조목 조목 사실과 잘못된 부문을 지금부터 제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어느 분이든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사내용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 대상 기업·기관에게 사실상 표준으로 작용하고 있는 웹접근성 품질마크제도가 웹접근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데다 기관마다 평가기준도 제각각이어서 허울 뿐인 제도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기업과 기관이 내년 4월 11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대비할 수 있도록 품질마크제도를 보완하거나 별도의 기준과 제도를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의견) 현재 국내에서는 한국정보문화진흥원웹 접근성 품질마크 제도한국장애인인권포럼웹 접근성 모니터링 사업이 있습니다. 2개 기관의 평가기준이 달라 혼란을 야기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정부기관이 하는 것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품질마크제도 한 개이며, 본 품질마크는 학계, 장애인계, 업계 등 다양한 분의 의견을 들어 만든 국가표준인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준수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본 기준은 W3C WCAG 1.0 기준미국 재활법 508조 기준을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작업을 위해 노력하신 교수님, 장애인 단체 관계자, 웹 접근성 에반젤리스트 등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한 번에 허울뿐인 작업으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인권포럼의 평가는 장애인 사용자 측면에 보다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국가표준을 모두 평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기사의 뒷부문의 내용을 보아도, 별도의 기준과 제도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실정에서는 지금가지고 있는 웹 접근성 기준이 너무나 장애인을 고려하여 어렵다는, 즉 장애인에게 정보소통의 기회 제공을 위해 너무나 많은 것을 고민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자주 듣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장애인의 정보소통을 불편하게 했다는 주장은 처음 들어본 것입니다.

지침 중 잘못된 것이 있다고 알려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여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품질 마크 제도는 전문가들이 웹 사이트별로 5개 표본 페이지만을 추려 평가하거나 자동평가 툴로 점수를 매기는 수준이어서 해당 홈페이지 전체의 웹접근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마크를 획득했다고 해도 향후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다.

의견) 품질마크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에 물어보셨어야지, 관련 업계에 물어보시니 잘못된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웹 접근성 품질마크 제도는 5개 페이지가 아니라 웹 사이트를 대표할 수 있는 최소 20개 이상의 페이지를 전문가 3명이 선정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평가 툴로 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품질마크 제도에서는 3단계 평가, 즉 자동 평가, 전문가 평가, 사용자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가 말한 5개 페이지는 웹 접근성 품질마크가 아니라, 웹 접근성 실태조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웹접근성은 비장애인은 물론 시각장애인·지체장애인·뇌병변 장애인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족해야 하지만 평가 항목은 스크린리더를 갖고 있는 일부 시각 장애인만을 위주로 하고 있다.

의견) 웹 접근성 평가항목을 한 번만 보시면 다양한 장애인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는 동영상에 대한 캡션 제공, 뇌병변 및 지체 장애인을 위해서는 키보드만으로의 이용보장, 온라인 서식에 대한 레이블 제공, 색각이상자에 대해서는 색상만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말 것, 광과민성 발작증세를 위해서는 깜박거리는 콘텐츠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 모든 장애유형을 위해서는 보조기술과의 호환성을 고민하라는 등 시각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많은 장애 유형을 이미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실시하는 품질마크 제도의 사용자 평가부문에서도 이미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뇌병변 장애인, 지체 장애인, 청각장애인을 포함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알기로 한국인권포럼의 실태조사에서도 다양한 장애유형을 고민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국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가를 수행하여 표준이나 평가방법을 더욱 개선해 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스크린리더를 갖고 있는 일부 시각장애인만을 위주로 평가한다는 것은 정말 아니라는 것을 밝힙니다.

현재 품질 마크제도는 한국정보문화진흥원과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이 각각 별도의 잣대를 기준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두 기관은 모두 표본페이지만을 평가해 마크를 수여하고 있다.

의견)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웹 접근성 품질마크는 전문가 평가에서만 표본 페이지를 활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체 페이지에 대한 자동평가와 사용자가 실제 주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사용자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평가에서 모든 페이지가 아니라 표본을 선정하여 실시하는 것은 비용 대비 효과 측면을 고려한 것입니다. 1,000 페이지 또는 10,000 페이지를 제공하는 웹 사이트에 대해 전수를 평가한다는 것이 꼭 필요한지 제가 재질문 드립니다. 이에 주요한 콘텐츠를 선정하고 또한 다양한 웹 페이지 템플릿을 가진 표본을 선정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평가 전문가들의 부족으로 인해 활용하는 자동평가툴도 홈페이지 구조에 따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동평가툴은 구조가 사이트 주소의 링크트리를 타고 검색해 들어가는 방식이지만, 링크트리 구조로 구성이 안된 사이트가 태반이다. 이 툴로는 제대로된 평가를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일례로 강남구청의 홈페이지만 해도 이 자동평가툴을 도입해 검색할 경우 1페이지 밖에 검색이 되지 않는다.

의견) 웹 접근성 자동평가 도구가 모든 웹 사이트를 제대로 표현해 내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웹 접근성 품질마크는 전문가평가, 사용자평가를 진행하는 것이며, 자동평가 도구의 경우에도 툴로 적용이 되지 않을 경우 수동으로 페이지를 수집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Flash 등 소스가 원천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경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외국의 사이트와 우리나라 사이트를 평가해 보시면 알겠지만, 보안이라는 명목하에 또는 디자인을 아름답게 한다고 해서 웹 사이트가 아니라 웹 홍보물을 만드는 우리나라 사이트에서만 자주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외국의 사이트라고 모두 지킨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사이트에서 유독 잘 안되는 이유는 웹 표준을 준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표준을 준수하지 못하니 자동평가도구(기계)가 작동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런 사이트는 정말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보조기기가 해석할 수 없게 만들어서 장애인에게 정말 정보소통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요 평가 항목이 스크린리더를 갖고 있는 일부 시각 장애인들만을 중심에 놓은 것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웹접근성은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이 차별없이 웹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웹접근성 평가 항목에는 인식용이성과 콘텐츠 시각적 명료성 등에 50점 이상이 배점되어 있다.

의견) 스크린리더만 활용하는 일부 시각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렸고, 전문가 평가시 평가항목은 26개 지표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26개 항목 중 하나라도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품질마크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장애인만을 고려한다는 외부의 지적을 받았지 지금처럼 품질마크가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힘들게 한다는 것은 처음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웹 접근성을 위해 노력하신 분들이 장애인에게 불편함을 드렸다니????

50점은 품질마크가 아니라, 웹 접근성 실태조사입니다. 제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항목들도 텍스트로 표현됐느냐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어 스크린리더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장애인들은 웹 접근에 불편함을 느낄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음성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기준이 개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견) 음성서비스의 무용지물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2004년 7월 16일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시각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치에 관한 건”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음성서비스 제공이 불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신 것입니다.

나라디자인 시각장애인 전용 페이지를 요구하는 고객에 대한 제언

신현석 블로그 : 음성출력 솔루션의 문제점

음성서비스는 부가적 서비스로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음성서비스의 여부로 평가를 삼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신승은 오픈데이타컨설팅 사장은 “스크린리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텍스트만으로 만족할 수 있지만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부족한 대안”이라며 “진정한 웹접근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도 음성서비스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견) 웹 접근성 품질마크가 장애인 정보소통 힘들게 한다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이야기이며, 진정한 웹 접근성이 되기 위해서는 음성서비스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음성으로 정보를 얻지 못하는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어찌 하면 될까요? 또한 말씀이 조금 늦으시거나 발음이 부정확한 뇌병변 장애인 등… 이 분들을 위한 진정한 웹 접근성이 되는 방법일까요?

어떤 방법이라도 모든 장애인을 만족하기는 어려우며, 진정한 웹 접근성을 준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기술보다는 기본적으로 웹을 만들때 최소한의 가이드만이라도 준수해 달라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표준입니다. 여기에는 전 세계 장애인의 웹 사이트 이용개선을 위해 노력하신 많은 사람들의 연구로 표준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기본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뒤에 보다 좋은 서비스는 업체에서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지만, 진정한 웹 접근성이 무엇이냐는 기본을 지키자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종의견)
2002년부터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웹 접근성을 위해 노력했던 한 사람으로서 웹 접근성에 대한 활동이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주장과 기사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모든 연구와 사업에는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문제를 찾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며,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을 받는 여러가지 통로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 지적으로 선의에 뜻으로 활동했던 모든 분들이 모욕을 느끼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속된 말로 섹시한 기사제목으로 승부하는 언론이지만, 본 제목은 정말 활동했던 모든 분들께 누를 끼친 것 같아 활동을 도와드린 사람으로서 부끄럽기만 합니다.

어쨋든 웹 접근성을 또 관심의 대상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의견에 대해 잘못된 부문이 있으면 많은 지적 부탁드리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웹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다시한번 마음을 잡아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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