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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s Tagged ‘정보격차’

얼마 전 ‘시크릿 가든’이라는 드라마가 인기리에 방영되었다. 젊은 남녀의 애틋한 동화 같은 사랑이야기, 톡톡 튀는 대사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추운 한파를 잊어버리고 드라마에 몰입하여 울고 웃었다.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세상을 살아가는데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느끼게 해 준 계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위키피디어에서는 사랑을 ‘좋아하고 아끼는 마음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좋아하고 아끼는 마음은 단지 남녀 간의 사랑만이 아니라, 부모 자식 간, 상사와 부하직원간, 정부와 국민 간 등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분야에서 적용될 수 있으며, 미움과 질투, 갈등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선진 대한민국 건설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사랑이 꼭 필요한 곳이 있는데, 바로 인터넷, 휴대폰 등으로 대변되는 IT 세상일 것이다. 왜냐하면 IT 환경은 기존의 사람간의 관계에서 느낄 수 있던 따뜻한 정이나 사랑을 느끼기 어려운 가상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인터넷, 스마트 폰 등 기술의 확산에 따라 정과 사랑은 급속히 사라지고 있는 반면, 가상의 공간에서의 익명성 보장 등으로 유언비어, 악성댓글, 음란물, 해킹 등의 역기능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저는 사랑이 샘솟는 IT 세상 만들기를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차갑기만 하다고 느끼는 IT라는 도구를 잘 활용하면 기존의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사랑을 대한민국 전역에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신체적인 제약으로 이동이나 참여가 어려웠던 장애인, 젊은이와의 의사소통 등이 어려웠던 어르신, 지역적인 차이로 문화, 경제 등의 향유에서 소외되었던 농어민, 타국에 홀로와서 살고 있는 이주노동자 및 이주여성 등에게 IT는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되는 새로운 눈과 귀가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정부에서도 인터넷 중독예방, 인터넷 선플달기 운동, 정보윤리교육, 정보화마을 조성, IT 접근성 제고, IT 나눔문화 조성 등의 정책을 추진하여 건전 정보문화 조성 및 정보격차해소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사랑이 샘솟는 IT 세상,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으며, 모든 국민이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야 할 것이다. 사랑과 정이 느껴지는 IT 세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경제성, 기술 중심에서 벗어나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IT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마인드의 변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도 하루빨리 장애인, 노인 등을 배려한 IT 제품과 서비스 개발, 사랑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인터넷 문화 등이 조성되어 사랑이 샘솟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진정한 IT 강국이 되도록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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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에 따른 정보격차 심화 문제 및 정보통신 접근성 제고를 위해 국가에서 법률로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관련한 법률 조항들을 정리해 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법률 소개에 앞서 국내의 최신 법률을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법제처 웹 사이트에서 법률을 검색해 보시면 최신의 국가 법률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처 메인 페이지

    1. 국가정보화기본법

국가정보화기본법은 정보화와 관련된 가장 최상의 법률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기존의 정보화촉진기본법,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률을 통합하여 만든 것입니다. 사실, 기존에는 전 세계 유일무이하게 정보격차 문제에 관련한 대책 마련을 위해 2001년 김효석 위원 등을 중심으로 발의해서 만든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통합한 “국가정보화기본법”에서도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접근과 관련된 사항은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정의) 9.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제6조(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정보문화의 창달 및 정보격차의 해소

제14조(한국정보화진흥원의 설립 등) ③ 정보화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8.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지원

제31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2조(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국가기관등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과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이하 “정보통신제품”이라 한다)를 설계, 제작, 가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제품을 구매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정보통신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및 정보통신제품 등의 종류ㆍ지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3조(정보격차의 해소와 관련된 기술 개발 및 보급지원)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련 기술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정보통신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35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등)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정보격차해소교육”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전자정부법

제19조(전자정부서비스의 보편적 활용을 위한 대책) 행정기관등의 장은 국민이 경제적ㆍ지역적ㆍ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전자정부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인터넷 이용의 확산) 정부는 인터넷 이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 및 민간의 인터넷 이용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고 인터넷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의 인터넷 이용기반을 확충하며, 지역별ㆍ성별ㆍ연령별 인터넷 이용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제21조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제21조(정보통신ㆍ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 제23조(정보접근ㆍ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1조 (편의제공 등) ①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4. 정보접근 지원

    7. 장애인복지법

제22조(정보에의 접근)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ㆍ방송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에게 뉴스와 국가적 주요 사항의 중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또는 폐쇄자막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또는 자막해설 등을 방영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적인 행사, 그 밖의 교육ㆍ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수화통역 및 점자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제2항과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와 민간 행사 주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점자도서와 음성도서 등을 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ㆍ이용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의 개발ㆍ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정보격차, 정보통신 접근성 관련 법 조항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본 자료입니다. 빠진 부문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은 댓글을 남겨 주시면 갱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법보다는 많은 ICT 기획자 및 개발자들이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환경을 고민하여 개발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법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접근성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접근성을 준수하면 장애인뿐만 아니라 기획자나 개발자가 더 편리해 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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