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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난 8월 31일에 개최한 “장애인 권리협약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장애인 정보 접근권 이행 강화” 국제 컨퍼런스가 개최되었습니다. 본 세미나에는 유엔 장애인 권리 위원회 위원장인 Ronald McCallum , 미국 법무부 수석 법률 보좌관인 Jonatan Hahm, 아일랜드 시각장애인연합회 통합기술 센터 센터장인 Mark Magennis 등 국내외 정보 접근권 분야 전문가들의 발표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의 축사 시간에 장애인 인권 단체에서 현병철 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구호을 외쳐 시간보다 20여분이 지난 시간부터 행사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세미나에 참석하여 들었던 이야기와 외국의 연사들과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 중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유엔 장애인 권리 위원회 위원장 Ronald McCallum 발표

Ronald McCallum 위원장은 호주 시드니 대학 법학과 교수를 역임하고, 2009년 10월부터 유엔 장애인 권리 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그는 시각장애인으로 오랫동안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분이다. 그 분이 주요하게 발표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8년 5월 3일부터 효력을 발휘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CRPD: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이하 CRPD)”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으며, CRPD 중 정보 접근권과 관련이 있는 내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중 정보 접근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항은 9조와 21조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으며,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9 조 접근성

1. 당사국은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도시 및 농촌지역 모두에서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통신 기술 및 체계를 포함한 정보통신, 그리고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된 기타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접근성에 대한 장애와 장벽을 식별하고 철폐하는 것을 포함하는 이러한 조치는 특히 다음의 사항에 적용된다.

가. 건물, 도로, 교통 및 학교, 주택, 의료시설 및 직장을 포함한 기타 실내ㆍ외 시설
나. 정보, 통신 및 전자서비스와 응급서비스를 포함한 기타 서비스

2. 당사국은 또한 다음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가. 대중에게 개방되거나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관련된 최소한의 기준과 지침을 개발, 공표하고 그 이행을 감시할 것
나. 대중에게 개방되거나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주체가 장애인의 접근성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도록 보장할 것
다. 장애인이 직면한 접근성 문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에게 훈련을 제공할 것
라. 대중에게 개방된 건물과 기타 시설에 점자 및 읽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공공표지판을 설치할 것
마. 대중에게 개방된 건물과 기타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안내인, 낭독자, 전문수화통역사를 포함한 사람과 동물에 의한 보조 및 매개자를 제공할 것
바. 장애인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타 적절한 형태의 지원과 보조를 촉진할 것
사. 인터넷을 포함한 새로운 정보 통신 기술 및 체계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촉진할 것
아. 최소한의 비용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접근 가능한 정보통신 기술 및 체계의 고안, 개발, 생산 및 보급을 초기 단계에서 촉진할 것

제 21 조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당사국은 이 협약 제2조에 따라, 장애인이 선택한 모든 의사소통 수단을 통하여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얻고 전파하는 자유를 포함한 의사 및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다.

가. 일반 대중을 위한 정보를 다양한 장애유형에 적합하고 접근 가능한 형식과 기술로 장애인에게 시의적절하고 추가 비용 없이 제공할 것
나. 장애인의 공식적인 교류에 있어 수화, 점자, 보완대체 의사소통, 그리고 장애인의 선택의 따른 의사소통의 기타 모든 접근 가능한 수단, 방식 및 형식의 사용을 수용하고 촉진할 것
다. 인터넷 경로를 포함하여 일반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주체가 장애인에게 접근 및 이용 가능한 형식으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촉구할 것
라. 언론 매체의 서비스가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자를 포함한 언론 매체를 장려할 것
마. 수화의 사용을 인정하고 증진할 것

2. 미국 법무부 수석 법률 보좌관 Jonathan Hahm 변호사 발표 및 미팅(9.1일)

조나다 함 변호사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미국 법무부에서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관련 업무를 수행 중에 있는 분입니다. 초등학교때 미국에 건너가셔서 화학을 공부하신 후 법학을 전공하였다고 합니다. 법학을 공부하면서 시민권에 대해 크게 관심을 가지다가 교과 과정 중에 미국 장애인 법(ADA: American with Disability Act, 이하 ADA)을 배웠다고 합니다. ADA에 대한 공부 도중 자신의 학부 시절 공학적인 공부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 접근권 분야를 공부하게 되었고, 이것을 계기로 접근성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변호사로서 돈을 벌 수 있는 다른 분야의 일을 하지않고 공익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미국 법무부에서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일을 하게 되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 분이 발표하신 내용은 미국에서 2010년 8월에 제정한 “21세기 통신 및 비디오 접근성 법(이하 21세기 법)”, “미국 장애인법”, “미국 재활법 508조”의 최신 동향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21세기 법은 제가 블로터 닷넷에 기고한 “미국 ‘21세기법’, 국내 기업 수출 준비됐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세기 법은 크게 2가지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의사소통, 특히 통신과 관련된 부문이고, 다른 하나는 비디오 프로그램이 분야입니다. 통신 분야에서는 스마트 폰 접근성 의무화, 시청각 중복 장애인의 통신 이용 보장, 재난시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재난과 관련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표준 등의 제정 노력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분야인 비디오 프로그램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 표준 등의 노력을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얼마 전인 2011년 8월 25일에 21세기 법과 관련하여미국 상위 25개 방송국과 50,000명 이상의 가입자를 유지하고 있는 케이블 및 위성 방송국은 2012년 7월까지 분기당 50시간 이상의 화면해설 방송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규정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1990년에 제정한 미국 장애인 법의 경우에도 동 법의 20주년 기념이었던 작년부터 정보 접근권 관련 의무를 규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웹 접근성 의무화를 규정화하여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부문도 접근성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전까지는 웹 접근성이 포함된다, 아니다라는 법적인 논란이 있어지만, 작년부터 이러한 혼란을 없애고 미국 장애인 법에 따라 웹 접근성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장애인 법과 관련하여서도 웹 접근성, 자막 및 화면해설(영화관 상영 포함), 재난 접근권(미국 911), 장비(병원 침대 및 가구, 의료 장비, 엘레베이터, 금융자동화기기 및 키오스크 등) 등 4가지 부문에 대한 표준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발표 도중 미국에서 이상의 4가지 분야 중 장애인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미국 법무부에서 추진해 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나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결과는 “자막 및 해설분야” 특히 영화관에서의 자막 제공에 대해 많은 개선을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웹일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와 달리 문화적인 접근권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재활법 508조에 대한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재활법 508조는 연방정부 및 소속기관의 IT 조달시 접근성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해야 한다는 법률입니다. 그는 “미국 연방정부 및 소속기관은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구매력이 큰 고객 중 하나라고 역설”하면서 접근성 준수를 하지 않으면 큰 시장을 놓치게 되며, 한국의 기업들도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현재 미국 재활법 508조 기술 표준(안)이 계속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으며, 이러한 표준화 작업에 삼성전자 등 국내의 대기업들이 참여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에 따르면 LG 전자는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 표준이 언제 마무리 되어 확정될지는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종합 토론 시간에는 접근성 관련 법률에서 항상 판단이 쉽지 않았던 무리한 부담(undue burden, reasonable accommodation)에 대한 법적인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무리한 부담으로 판단할 때에는 비용적인 측면과 기술적인 측면을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용적으로 큰 부담이 되며, 기술적으로 구현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무리한 부담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무리한 부담이라는 예외 적욕을 받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조나다 함 변호사 인터뷰(디지털타임스, 9월 14일자) “미국 장애인 접근성 논의, 한국 기업 적극 참여해야”
조나단 함 미국 법무부 접근성위원회 고문변호사
, 2011년 9월 16일 판올림

“미국의 장애인 접근성 관련법 논의에 한국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랍니다.” (중략) 조나단 함 변호사는 “일본의 경우 소니ㆍ캐논ㆍ샤프 등이 장애인 관련법 제정 또는 개정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반면, 한국기업은 LG만 참여하고 있다”며 “삼성 같은 한국기업들이 하루 빨리 참여해 자신의 입장을 법 제정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데, 왜 참여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3. 아일랜드 시각장애인연합회 통합기술 센터 센터장 Mark Magennis 등 발표 및 미팅(9.1일)

Mark Magennis는 원래 아일랜드에서 웹 디자인을 하던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아일랜드 정부부처에서 접근성을 제고한 웹 사이트를 개발해 달라는 주문을 받고, 접근성 분야를 공부하면서 해당 부처 웹 사이트를 개선하였다고 합니다. 이를 계기로 접근성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을 구해야 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접근성 관련 일자리를 찾다가, 시각장애인연합회에 찾아가 접근성 관련 연구 및 업무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여 새로운 직업, 그에 표현을 빌자면 천직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유럽연합과 아일랜드의 접근성 제고 활동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유럽연합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접근성과 관련된 정책을 많이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들의 효과는 아직까지 많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유럽연합의 대표적인 정책인 eEurope 2002 Action Plan(2000-2002), i2010 initiative 등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분이 하신 말씀 중에 안전(Safety)과 접근성은 유사한 성격인데 많은 사람들이 접근성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왜 안전에만 많이 관심을 가지는지 잘 모르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크게 공감했었으며 이외에도 실행전략 수립, 장애인의 참여 등 많은 고견을 주셨습니다. 주요 내용 중 제가 가슴 깊이 공감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한 법률적인 조치로는 접근성 제고가 어려우며 전략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수립되어야만 접근성 제고가 가능하다고 역설하였습니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인식제고를 위한 법/제도 마련,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접근성 관련 시장 수요 창출을 위한 정부 조달시 접근성 준수 제품 구매 의무화, 표준화, 연구 및 개발, 장애인의 애로점에 대한 실태조사, 컨설팅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습니다. 특히 그는 마지막으로 장애인, 장애인 단체 등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크게 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법무법인 태평양의 조원희 변호사님, 충북대학교 김석일 교수님 등 국내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본 세미나 및 외국 전문가와의 미팅을 하면서 느낀 것은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접근성을 더욱 더 많은 사람에게 올바르게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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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장애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1990년에 미국 장애인법(ADA: American with Disabilities Act)라는 것을 제정하였습니다. 2010년 7월 26일에는 동 미국 장애인 법이 20주년 되는 해가 되어 많은 행사가 있었으며 특히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관련 법률 제정 등의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관련되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오바마 대통령 미국 장애인법 20주년 기념 연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주요하게 말씀하신 내용은 동등한 접근(Equal Access), 동등한 기회(Equal Opportunity), 의존이 아닌 독립적인(independence) 장애인의 삶에 대해 역설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연방정부에서 근무하는 장애인이 약 5%라고 하는데, 미국 전체 인구 중 장애인의 비율에 비해 매우 낮은 사실을 언급하며, 연방정부가 장애인 고용의 모범 사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천명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의료 보장 등에 대한 다양한 말들을 언급하였습니다. 미국 장애인 법 20주년 기념 행사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qual access — to the classroom, the workplace, and the transportation required to get there. Equal opportunity — to live full and independent lives the way we choose. Not dependence — but independence. That’s what the ADA was all about.

We’re also placing a new focus on hiring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ross the federal government. (Applause.) Today, only 5 percent of the federal workforce is made up of Americans with disabilities — far below the proportion of Americans with disabilities in the general population. In a few moments, I’ll sign an executive order that will establish the federal government as a model employer of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Applause.) So we’re going to boost recruitment, we’re going to boost training, we’re going to boost retention. We’ll better train hiring managers. Each agency will have a senior official who’s accountable for achieving the goals we’ve set. And I expect regular reports. And we’re going to post our progress online so that you can hold us accountable, too. (Applause.)

Equal access. Equal opportunity. The freedom to make our lives what we will. These aren’t principles that belong to any one group or any one political party. They are common principles. They are American principles. No matter who we are — young, old, rich, poor, black, white, Latino, Asian, Native American, gay, straight, disabled or not — these are the principles we cherish as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pplause.)

    2. H.R. 3101: Twenty-first Century Communications and Video Accessibility Act of 2009

미국 장애인 법이 20주년이 되면서 가장 크게 논의된 부문 중 하나가 IT 부문의 접근성이었습니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미국 통신법 255조라는 것이 있었지만 이는 유선 전화에 집중된 법률이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변화, 스마트 폰 등 휴대 기기 등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미국 하원에서 7월 26일에H.R. 3101: Twenty-first Century Communications and Video Accessibility Act of 2009이라는 법률을 통과시켰네요. 상원 통과에는 다양한 변수, 특히 기업들의 방어기제가 작용하겠지만 동 법률에 대해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법학을 공부하신 분에게 물어서 오늘 안 사실이지만, 미국의 법률 진행상황은 GovTrack.us에서 살펴보시면 됩니다.

H.R 3010 진행상황

H.R. 3101: Twenty-first Century Communications and Video Accessibility Act of 2009 법률 전문에서 살펴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동 법에서는 기존의 유선 전화이외에 진보된 통신 서비스의 종류를 네 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동 법의 가장 큰 목적은 새로운 통신기기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위해 발표된 것으로, 현재 국내외에서 크게 확산되고 있는 스마트 폰도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ADVANCED COMMUNICATIONS SERVICES- The term ‘advanced communications services’ means–
‘(A) interconnected VoIP service; ‘(B) non-interconnected VoIP service; ‘(C) electronic messaging service; and ‘(D) video conferencing service.

휴대기기, 스마트 폰 등과 연관이 있는 조항은 716조 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접근성을 고려하는 것이 달성할 수 없지 않는 한(unless doing so is not achievable)” 접근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SEC. 716. ACCESS TO INTERNET-BASED EQUIPMENT AND SERVICES.
‘(a) Access to Equipment-

‘(1) RIGHT TO ACCESSIBLE EQUIPMENT- With respect to equipment manufactured after the effective date of the regulations established pursuant to this section, and subject to those regulations, a manufacturer of equipment used for advanced communications, including end user equipment, network equipment, and software, shall ensure that such equipment that such manufacturer offers for sale or otherwise distributes in interstate commerce shall be accessible to and usable by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unless doing so is not achievable.

‘(2) INDUSTRY FLEXIBILITY- A manufacturer of equipment may satisfy the requirements of paragraph (1) with respect to such equipment by–

‘(A) ensuring that the equipment that such manufacturer offers is accessible to and usable by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without the use of third party applications, peripheral devices, software, hardware, or customer premises equipment; or

‘(B) if such manufacturer chooses, using third party applications, peripheral devices, software, hardware, or customer premises equipment that is available to the consumer at nominal cost and that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can access.

‘(b) Access to Services-

‘(1) RIGHT TO ACCESSIBLE SERVICES- With respect to advanced communications services offered after the effective date of the regulations established pursuant to this section, and subject to those regulations, a provider of services used for advanced communications shall ensure that such services that such provider offers for sale or otherwise distributes in interstate commerce shall be accessible to and usable by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unless doing so is not achievable.

‘(2) INDUSTRY FLEXIBILITY- A provider of services may satisfy the requirements of paragraph (1) with respect to such services by–

‘(A) ensuring that the services that such provider offers are accessible to and usable by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without the use of third party applications, peripheral devices, software, hardware, or customer premises equipment; or

‘(B) if such provider chooses, using third party applications, peripheral devices, software, hardware, or customer premises equipment that is available to the consumer at nominal cost and that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can access.

동 법이 통과되고 나면 1년 이내에 관련되는 접근성 규정 들을 마련하여 공표하라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 Regulations-

‘(1) IN GENERAL- Within one year after the date of enactment of the Twenty-First Century Communications and Video Accessibility Act of 2010, the Commission shall promulgate such regulations as are necessary to implement this section. In prescribing the regulations, the Commission shall–

‘(A) include performance objectives to ensure the accessibility, usability, and compatibility of advanced communications services and the equipment used for advanced communications services by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B) provide that advanced communications services, the equipment used for advanced communications services, and networks used to provide advanced communications services may not impair or impede the accessibility of information content when accessibility has been incorporated into that content for transmission through advanced communications services, equipment used for advanced communications services, or networks used to provide advanced communications services; and

‘(C) determine the obligations under this section of manufacturers, service providers, and providers of applications.

‘(2) PROSPECTIVE GUIDELINES- The Commission shall issue prospective guidelines for a manufacturer or provider regarding the requirements of this section.

접근성과 관련하여서 외국의 법률에 나오는 애매모호한 단어가 있습니다. 미국 재활법 508조, 우리나라의 국가정보화기본법에서는 무리한 부담(Undue burde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미국 장애인법 등에서는 달성 가능한(Acheivable) 수준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구체적 설명이 있어도 모호하기는 합니다만, 달성 가능한이라는 단어에 대해 자세하게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g) Achievable Defined- For purposes of this section and section 718, the term ‘achievable’ means with reasonable effort or expense, as determined by the Commission. In determining whether the requirements of a provision are achievable, the Commission shall consider the following factors:

‘(1) The nature and cost of the steps needed to meet the requirements of this section with respect to the specific equipment or service in question.

‘(2) The impact on the operations of the manufacturer or provider and on the operation of the specific equipment or service in question, including on the development and deployment of new communications technologies.

‘(3) The financial resources of the manufacturer or provider.

‘(4) The type of operations of the manufacturer or provider.

‘(5) The extent to which the service provider or manufacturer in question offers accessible services or equipment containing varying degrees of functionality and features, and offered at differing price points.

휴대폰과 스마트 폰에 대해서는 718조에서 아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SEC. 718. INTERNET BROWSERS BUILT INTO TELEPHONES USED WITH PUBLIC MOBILE SERVICES.

‘(a) Accessibility- If a manufacturer of a telephone used with public mobile services (as such term is defined in section 710(b)(4)(B)) includes an Internet browser in such telephone, or if a provider of mobile service arranges for the inclusion of a browser in telephones to sell to customers, the manufacturer or provider shall ensure that the functions of the included browser (including the ability to launch the browser) are accessible to and usable by individuals who are blind or have a visual impairment, unless doing so is not achievable, except that this subsection shall not impose any requirement on such manufacturer or provider–

‘(1) to make accessible or usable any Internet browser other than a browser that such manufacturer or provider includes or arranges to include in the telephone; or

‘(2) to make Internet content, applications, or services accessible or usable (other than enabling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to use an included browser to access such content, applications, or services).

‘(b) Industry Flexibility- A manufacturer or provider may satisfy the requirements of subsection (a) with respect to such telephone or services by–

‘(1) ensuring that the telephone or services that such manufacture or provider offers is accessible to and usable by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without the use of third party applications, peripheral devices, software, hardware, or customer premises equipment; or

‘(2) using third party applications, peripheral devices, software, hardware, or customer premises equipment that is available to the consumer at nominal cost and that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can access.’.

(b) Effective Date for Section 718- Section 718 of the Communications Act of 1934, as added by subsection (a), shall take effect 3 years after the date of enactment of this Act.

    3. 미국 재활법 508조 준수 관련 현황 조사 실시

미국에서는 정보 접근권과 관련하여 미국 장애인법과 미국 재활법 508조가 있습니다. 미국 장애인 법은 미국내에서의 장애인이 고용, 교육 등 모든 사회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법률이며, 미국 재활법 508조는 미국 연방정부에서 전자 및 정보기술(EIT: Electronic Information Technology)를 구매, 이용, 유지 및 보수할 경우 접근성을 준수하도록 명시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장애인 법은 인권을 위한 법률로 분류되며, 미국 재활법 508조는 정부 조달(Govrenment Procurement)에서 접근성을 반영한 법률로 유명합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미국 연방정부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접근성 준수가 필요합니다. 미국 재활법 508조도 2001년에 만든 기준을 개정(안)을 만들어 조만간 확정될 것 같습니다.

법률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 지를 점검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소식입니다. 원래 재활법 508조에서는 2년마다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재활법 508조 준수여부와 관련되어 공식적으로 발표된 보고서는 2001년 밖에 없으며, 2003년에도 미국 법무부에서 수행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재활법 508조 중 이행여부 점검과 관련된 항목 발췌

(2) BIENNIAL REPORTS.–Not later than 3 years after the date of enactment of the Rehabilitation Act Amendments of 1998, and every 2 years thereafter, the Attorney General shall prepare and submit to the President and Congress a report containing information on and recommendations regarding the state of Federal department and agency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is section, including actions regarding individual complaints under subsection (f).

최신의 뉴스에 따르면 올해 말에 재활법 508조에 대한 준수여부를 점검한다고 합니다. 2011년에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미국 장애인 법 20주년에 발맞추어 장애인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과 뉴스가 연일 미국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정보 접근권과 관련해서는 주요한 변화를 찾아 보아 정리하면서 느낀 점은 선진국에서 접근성, 즉 다양한 사용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IT 제품과 서비스를 중요한 이슈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내 실정은 아직도 접근성을 이야기하면 부차적인 작업이라고 하며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느낌을 매우 많이 받습니다. 조그마한 인식의 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눈을 잠시만 돌리고 미래의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한 혁신을 위해서도 접근성 준수는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접근성이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고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접근성의 기본은 기계가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기계가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기계가 서로 인식하고 도와 줄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한 데, 그것이 바로 접근성(Accessibility)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계는 장애인만이 아니라 비장애인에게도 더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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