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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AIM 이라는 웹 접근성 전문 기업에서 발표한 디자이너를 위한 웹 접근성(Web Accessibility for Designers)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짧지만 보다 많은 사람을 위한 웹 디자인을 고민하시다면 한 번 읽어보시고 이를 고려하여 디자인하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초기에 헤딩 구조를 계획하라(Plan Heading Structure Early)
모든 콘텐츠와 디자인이 논리적인 헤딩 구조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라는 것이다. 의미론적 구조(Semantic Structure)를 만들 수 있도록 초기부터 토대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의미론적 구조에 관해서는 WEBAIM의 별도 글인 Creating Semantic Structure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계가 잘 인식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을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대표적으로는 h1 – h6 같은 헤딩 태그를 폰트의 크기 등 텍스트 포맷의 형태, 즉 이미지적인 효과를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b, i 대신 strong, em 등 의미론적인 태그를 이용하고, ul, ol과 dl 등의 리스트 태그를 적절하게 이용하라는 것이다.

2. 콘텐츠 읽는 순서를 고려하라(Consider Reading Order)
시각적인 순서와 콘텐츠 읽는 순서를 동일하게 제공하라는 것이다. 콘텐츠 읽는 순서란, 기계가 읽는 순서를 말한다. 대표적인 예는 텍스트 전용 브라우저, 화면 낭독 프로그램 등이 해당될 것이다. 기계가 읽어내는 순서와 시각적인 순서가 일치해야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쉽게 평가해 볼 수 있는 방법은 표현의 요소를 제거하고 순서(CSS 제거 화면)를 살펴보면 된다.

3. 좋은 대비를 제공하라(Provide Good Contrast)
약시, 고령자 등을 위해 고대비를 제공하라는 것이다. 대비가 낮을 경우 문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으로 주요한 버튼, 메뉴, 본문 콘텐츠 등에는 반드시 고대비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비가 높으면서 디자인적으로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훌륭한 디자이너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하단의 Copyright 등에 회색톤의 글씨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한 것들은 대비가 낮아 해당 콘텐츠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대표적으로 잘못된 사례이다.
이러한 색상 대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다양한 평가 도구들이 있다. W3C 웹 접근성 이니셔티브(WAI: Web Accessibility Initiative)에서 제공하는 웹 접근성 평가도구 리스트(Complete List of Web Accessibility Evaluation Tools) 등을 참고하시면 색상과 관련된 평가도구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은 IBM aDesigner, Colour Check, Colour Contrast Analyser, Colour Contrast Analyser Firefox Extension, 후지쯔 ColorSelector, ColorDoctor 등이 있습니다. WEBAIM에서도 Color Contrast Checker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백남중님의 잊혀진 시각장애인, 저시력인이라는 블로깅과 정찬명님의 WCAG 2.0 지침이 전하는 전경색과 배경색의 명도 대비라는 블로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국 TRACE 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Index of Color Contrast Samples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최대한 텍스트를 텍스트 형태로 제공하라(Use True Text Whenever Possible)
아름다운 디자인을 위해서 텍스트를 이미지로 만들어 제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어에 비해 한글의 폰트가 이쁘지 않아서, 웹 사이트의 아름다움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텍스트 정보를 이미지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텍스트를 텍스트로 최대한 제공하면 확대, 로딩 속도, 자동 번역 등 기계가 보다 쉽게 인식하여 많은 사용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계가 인식할 수 있도록 웹을 개발하는 것이 바로 접근성입니다.

5. 대문자 사용에 조심하라(Watch the Use of CAPS)
영어 콘텐츠의 경우 대문자만을 사용하여 글자를 제공할 경우 해당 내용을 인식하기 어렵다. 또한 모든 영어 단어를 대문자로 제공할 경우 화면낭독 프로그램에서도 잘 못 인식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함으로 대문자 사용에 조심해야 할 것이다.

6. 적절한 폰트 크기를 제공하라(Use Adequate Font Size)
폰트 크기는 폰트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WEBAIM에서는 최소 10 포인트 이상의 크기를 사용하라고 밝히고 있다. 사용자가 웹 페이지를 쉽게 읽을 수 있기 위해서는 폰트의 크기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으로 가급적 폰트를 크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7. 문단의 길이가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고민하라(Remember Line Length)
문단의 길이가 너무 길어지면 문서를 읽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긴 문장으로 웹 페이지를 제공할 경우 해당 페이지를 인식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적절한 문단의 길이를 고려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8. 링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제공하라(Make Sure Links are Recognizable)
웹 페이지내에서 링크를 사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제공하라는 것이다. 링크가 걸린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색 하나에만 의존하지 말고 밑줄, 강조 표시 등을 통해 구분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9. 링크 포커스를 구분할 수 있도록 제공하라 (Design Link Focus Indicators)
링크 포커스가 위치한 곳을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제공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키보드 사용자의 경우에도 현재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브라우저별, 웹 제작 기술별로 링크 포커스를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관례(Practices)가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의 경우에는 포커스가 갈 경우 해당 영역에 네모난 점선이 생기며, 플래시의 경우에는 초점이 가면 노락색 네모 상자로 표시된다. 이러한 포커스가 보기 좋지 않다고 없애는 경우가 생기고 있는데, 이는 키보드 사용자에게 치명적인 사용상의 문제를 야기함으로 반드시 포커스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야 할 것이다.

10. 본문 건너뛰기 링크를 제공하라(Design a “Skip to Main Content” Link)
키보드 사용자 등을 위해 본문 건너뛰기 링크, Skip Navigation을 제공해야 한다. 건너뛰기 링크는 화면에 표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디자인의 제약 등으로 인해 숨길 수는 있다. 하지만 숨길 경우에도 키보드로 이동할 경우에는 반드시 화면 상에 표현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11. 링크 텍스트 자체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라(Ensure Link Text Makes Sense on Its Own)
“여기를 클릭(Click here)”, “더보기” 등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링크를 제공하지 말라는 것이다. 해당 링크가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의미나 용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링크 제목을 제공하라는 것이다.

12. 애니메이션, 비디오 및 오디오 제공시 접근성을 고민하라(Use Animation, Video, and Audio Carefully)

애니메이션, 비디오, 오디오의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자가 선택을 하여 활성화한 경우에만 동작이 되어야 한다. 사용자의 선택없이 자동으로 3초 이상 애니메이션이, 비디오, 오디오가 제공되는 것은 화면낭독 프로그램 등의 사용자에게 혼란을 야기한다. 또한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는 광과민성 발작 등을 야기할 수 있음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13. 색 하나에만 의존하지 말라(Don’t Rely on Color Alone)
색 정보 하나에만 의존하여 콘텐츠를 제공하지 말라는 것이다. 색각 이상자의 경우 특정한 색들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에 색 하나에 의존한 콘텐츠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용자가 나타날 수 있다. 색 이외에도 형태, 텍스트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도록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14. 접근가능한 입력 서식을 제공하라(Design Accessible Form Controls)
입력 서식의 내용에는 레이블이나 지시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지시사항의 경우에는 서식 입력 전에 설명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오류 발생시 오류를 쉽게 정정할 수 있는 방법도 제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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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타주의 웹 접근성 전문 컨설팅 기업인 WEBAIM(Web Accessibility in Mind)에서 정말 멋진 글을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The ADA and the Web: Concerns and Misconceptions(미국 장애인 법과 웹: 관심사와 오해)”라는 글입니다.

미국 장애인 법(ADA: American with Disabilities Act)은 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1990년에 제정된 법률입니다. 1990년 법이 제정될 당시 웹이라는 것이 태동하지 않아, 동 법률에서 인터넷이라는 것이 포함된다, 되지 않는다라고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법률은 판례 중심으로, 최근의 사례에 따르면 법에 명문화된 규정은 없지만 웹이 포함된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이러한 논란을 없애고자 미국에서 최근 미국 장애인 법 20주년을 맞아 미국 법무부에서 웹을 미국 장애인 법의 주요 요소로 보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지침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180일 동안 수렴 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무리 없이 통과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저의 이전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미국 소매업체 Target사 웹 접근성 소송으로 6백만달러(한화 60억원) 지불 – 2008년 8월 27일

    2. 미국 장애인법(ADA) 20주년 관련 주요 동향 – 미국 정보통신 접근권 관련 법제도 동향

이러한 미국 법무부의 노력에 발맞추어 WEBAIM에서 웹 접근성 준수와 장애인 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에 대해 정말 쉽게 잘 설명한 것 같습니다. 저의 영어 실력이 미천한지라, 전문을 영역하지는 못하고 다소의 의역을 포함하여 주요 부문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 개인사이트도 접근성을 준수해야만 하는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웹 사이트에 대해서는 장애인 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나 용역, 프로그램 등을 공공적으로 제공하는 정부기관이나 기업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법률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인적 사이트에 대한 의무 조항은 없으며 공공기관, 기업 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2008년 방송국 사이트, 2009년 공공기관을 필두로,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 되었습니다. 특히 관심이 많으신 기업에 대한 법률 의무화 단계는 웹 접근성 연구소 – 자료실(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웹 접근성 준수 범위 – 민간기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hy do I have to make my personal web site compliant?”

You don’t. Private web sites would not be covered by the ADA. Government sites and websites that provide “goods, services, and programs to the public”, including shopping and other publicly accessible e-commerce sites, will likely be covered.

나. 장애인은 나의 사이트를 사용하지 않는다

정말 멋진 비유이며 제가 제일 공감하는 오해입니다. 1990년도에 미국 장애인 법을 시행했을 때와 비슷한 논의인데, 예를 들어 미국의 버스 회사들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버스를 이용한 적이 없다는 것을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버스를 타지 않는 이유가 버스에 탑승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은 중요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인지를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People with disabilities do not use my site”

This same argument was heard when the ADA became law in 1990. Bus operators, for example, complained that they should not have to make their buses accessible because people in wheelchairs did not ride them. Of course they did not, because they could not.

Are you sure people with disabilities do not use your site? If they don’t, is it because it is not as accessible as it could be? There is no way to detect whether a visitor to your site has a disability.

이 이야기는 제가 접근성을 설명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장애인은 저의 고객이 아니에요, 우리 시스템을 장애인은 안써요, 지금까지 한 번도 장애인 고객을 대해 본 적이 없어요 등”의 말씀을 우선하기 보다는 “우리의 웹 사이트, 시스템에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지를 파악해 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강의할 기회가 있을 때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서울의 지하철에서 휠체어 타신 장애인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휠체어를 타신 분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등을 여쭈어 봅니다. 웹 접근성은 장애인이 최소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쓸 수 있어야, 탈 수 있어야 하는 기본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접근성입니다.

웹 접근성의 오해

다. 제 콘텐츠는 접근성 있게 만들 수 없어요

미국 장애인 법에서는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인 노력과 조정(Reasonable efforts and accomodations)이라는 것입니다. (주석: 장애인 관련 법률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용어입니다. 참고로, 무리한 부담(Undue burden) 또는 합리적 노력과 조정, 쉽게 달성 가능한(Readily acheivable) 등의 용어를 법률에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미술 관람 사이트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해 그림을 내리라는 것이 아니며, 또한 음악 사이트에서 청각장애인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음악을 내리나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림에 대한 기본적 정보만이라도 알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는 것 정도가 필요한 사항이며, 이는 사이트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해당 웹 사이트 운영자의 측면에서도 지킬 수 있는 것 없는 것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기관 및 기업의 노력 정도, 환경 등을 보다 검토하여 판단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해당 기관 및 기업에서 추진할 수 있는 정도의 노력을 진행하였는가를 반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웹 접근성이 돈이 없어서 꼭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메인 페이지에서 부터 또는 대체 텍스트와 키보드 이용 보장만이라도 우선적으로 하나씩 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My content can’t be made accessible.”

The ADA does and would require reasonable efforts and accommodations. Nothing in ADA or any other web accessibility guidelines would require that you fundamentally change what it is you do with your web site. Art galleries would not be required to pull the plug on their site because blind users can’t see their art. Music vendors would not have to close their doors because the Deaf can’t listen to music.

라. 웹 접근성을 준수하면, 웹이 1990년대로 회귀한다

웹 접근성을 준수하면 재미없고 멋 없는 사이트가 된다고 오해하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접근성을 준수한 사이트를 개발하게 되면, 장애인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충분한 고대비를 시각적으로 제공하면, 저시력 및 색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웹 페이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영상에 대한 자막은 청각장애인에게 유용하지만, 이외에도 소리를 들을 수 없는 환경, 해당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 등 많은 환경과 사람에게 유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 새로운 기술에서도 접근성을 준수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기술은 접근성에 대한 개념이 잘 구현되지 않지만, 글로벌 IT 기업에서 제공하는 웹 저작도구 등에서는 접근성을 준수할 수 있는 방법을 내장(Built-in)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The web will go back to looking like 1990.”

Any accessibility-related modification to the visual design of a site almost universally increases the usability of that site to all users. For example, having sufficient contrast is required for users with some visual disabilities, yet good contrast makes the site more readable by everyone. Captions are necessary for users with auditory disabilities, yet can provide great benefit to anyone watching web video.

Modern, stylish, well-designed, interactive web sites and web applications can fully support accessibility. In fact, they can do so better than any site built in the 1990s.

마. 왜 조그마한 사람들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가?

최소한 인구 중 8.5%가 장애인입니다(UN에서 10%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관련한 통계는 제 이전의 글 “웹 접근성 관련 통계 – 장애인 현황, 접근성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숫자가 조그마하다고 느끼실 주 모르겠지만, 많은 개발자들이 중요하다고 시간과 노력을 쏟는 브라우저 호환성은 더 적은 숫자라고 저자는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웹 접근성 제고를 위한 작업에 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노력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용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정말 공감합니다. 웹 개발자분들이 대부분 기술 중심적인 것을 더 좋아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버전의 브라우저에서 또는 브라우저간의 호환 문제 등에 대해서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느 정도 인식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접근성에 대해 이야기 하면 “적은 사람들을 위해 우리 대다수 사람들이 피해를 보아야” 하는냐 부터 “아직은 때가 아니다”, “기업의 발목을 잡지 말라. 우리나라에서 기업 못하겠다” 부정적인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듀트님의 글이 생각나서 따라 해 보겠습니다. “닥치고 웹 접근성 한 번 해 보시면 어떨까요?”

“Why all the effort for so few people?”

Conservative statistics indicate that at least 8.5% of the population has a disability that would affect internet use. This may not seem significant, though I bet that most web developers spend time ensuring compatibility with browsers that are used by fewer users.

Yes, web accessibility requires some effort, but it is not overly burdensome if you build or purchase a usable site that is built using web standards. Accessible web design is good, usable web design. Efforts made to improve the accessibility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will likely make the site better for everyone.

바. 접근성을 지키면 경제적인 장점이 없어요

최소한 인구의 8.5%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특히 웹 접근성이 아직 잘 안지켠지 사이트가 많다는 것은 접근성을 지키면 새로운 비지니스 기회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애플의 iPhone, iPad에서는 접근성을 충족하여 많은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다양한 고객들이 생겼다는 것을 잊지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저도 애플이 자사의 장애인용 별도의 제품이 아니라, 자사의 최신 주력 제품(Mainstreaming products)에 접근성 기능을 내장하여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Built-in No extra cost)”한 것은 정말 멋진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며, 우리나라 기업들이 앞 다투어 애플의 성공에 대해 논하고 있지만 이러한 접근성에 대한 철학 등은 깊이 고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배려인 접근성 준수가 애플의 경쟁 우위(Competitive Advantage)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애플이 하면 따라하는 우리나라 기업들, 접근성도 좀 따라하면 어떨까요?

There is no economic benefit to being accessible.

There are certainly costs associated with web accessibility. But there is also potential for great benefits. Consider viewing accessibility as more than simply opening the door to 8.5% of the population, but as an opportunity to directly target that audience and their multi-billion dollar discretionary income.

Apple, for example, sees this potential; they’ve implemented high levels of accessibility into their new products, such as the iPhone and iPad, despite no regulatory requirement that they do so.

사. 접근성을 규제하는 법률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접근성 준수라는 것이 조그마한 온라인 비지니스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반적으로 접근성에 대한 비용은 개발자의 역량에 따라 역비례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더 좋은 웹 저작도구와 웹 표준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교육을 충실히 받은 웹 개발자들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며, 이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건축과 유사하게 미국 장애인법에서의 웹 접근성 준수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남보다 더 빨리 올바른 방법으로 충실히 이행한다면 새로운 비지니스 기회도 생길 것이다.

저도 웹 접근성 준수 의무화가 새로운 비지니스를 창출할 것이라 믿습니다. 왜냐면,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생각하지 않던 표준을 준수한 웹 사이트로 개선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접근성을 준수하지 않은 사이트를 누군가는 고쳐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웹 접근성, 웹 표준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는 개발자들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웹 접근성 표준과 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W3C 사이트와 친해져서 표준을 하나씩 접하고 이를 접목하는 개발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HTML 4.01 표준부터, 웹 접근성 국가표준까지, 문서를 찬찬히 한 번 읽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에서 확실하지도 않는 정보에 따라 무의식적으로 쓰는 코드는 이제는 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Accessibility regulations will force me to close my small, online business.”

The cost is generally inversely proportional to the accessibility knowledge of the developer building the site.

Thus, there is a need for better web development tools and better educated web developers who are committed to building things with standards in mind. This will come over time; and the regulations will certainly allow for this. When the ADA originally became law, there were many contractors that specialized in making physical spaces accessible. Now, there are simply contractors – nearly all of whom have the technical knowledge to naturally construct things to be accessible. The same is likely to happen with the web – and that is a good thing for everyone.

As noted above, accessibility can be an economic boon, especially for the businesses that do it right and do it early.

아. 웹 접근성을 단 하루만에 개선할 수 없어요

기존의 콘텐츠, 시스템 등에 따라서 웹 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기간을 달라질 것입니다. 하루만에 모든 것을 해결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웹 접근성을 높이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기관 및 기업의 제반 환경과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고려하여 하나씩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지요. “장애인이 얼마나 된다고, 지금은 바쁘니 조금 있다가 여력이 되면 하자”가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씩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것을 고민해 보면 어떨까요?

“I can’t just make my website accessible over night.”

And there will be no requirement to do so. If web compliance is at all similar to accessibility of physical spaces, there will be allowances for legacy content, transition plans, exemptions for certain types of content or businesses, etc.

The ultimate goal is to become more accessible over time.

자. 웹 접근성을 준수하였다면 변호사를 고용할 필요가 없다

웹 접근성을 준수하였다면, 변호사를 고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은 워낙 법적인 논쟁을 좋아해서인지, 변호사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네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을 이해해 주시고 웹 접근성에 대해 보다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W3C WAI가 출범할 때 웹의 창시자인 팀 버너스리 경이 말씀하신 “The power of the Web is in its universality. Access by everyone regardless of disability is an essential aspect(웹의 힘은 보편성에 있다. 장애에 구애없이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을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I shouldn’t have to hire a lawyer to make sure I’m compliant with thousands of pages of State and Federal regulations when I publish a web page?”

Accessibility guidelines can be daunting, but they are not overly technical. ADA guidelines will almost certainly mirror or at least reflect the WCAG 2.0 accessibility guidelines. There is a wealth of information (including this WCAG 2.0 evaluation checklist) available here at WebAIM.org and elsewhere.

One would not need a lawyer to verify compliance. Only in the case where a site remains inaccessible and discriminatory with no effort to improve might a lawyer be needed.

참고로, WEBAIM은 웹 접근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유명합니다. 웹 접근성을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아마도 한 번은 방문해 보셨을 사이트입니다.

WEBAIM 메인 페이지

제가 생각하기에 WEBAIM에서 제공하는 정보 중 멋진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웹 접근성에 대한 이해(동영상 포함)

2) 웹 접근성 자동평가 도구 WAVE

3) 웹 접근성 관련 Article

사실 이외에도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웹 접근성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꼭 눈여겨 보실만한 사이트입니다.

제 블로깅 중에 가장 긴 글이 되었네요.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 때문이 아니라 접근성의 중요성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의 짧은 영어와 좁은 식견으로 첨언하여 원 저자의 뜻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부문이 있으면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댓글로 알려 주시면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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