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눈에 띄는 기사를 하나 접하게 되었습니다.
고려대, 국제무료법률상담소 개설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본 자료에 따르면, 고려대는 법학전문대학원에 내에 부속기관으로 국제무료법률상담소(Global Legal Clinic)를 만들어 대학원생들이 실습을 통해 법적 소양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이에 주요하게 다루는 실습과정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소송이며, 특히 웹 접근성에 대한 차별여부의 소송을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노력으로 웹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많은 단체나 기관에서 조금씩 다른 평가기준을 가지고 웹 접근성을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A, B, C 기관마다 평가하는 잣대가 다르면 정말 문제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장애인 인권포럼의 웹 접근성 모니터링 기준과 숙명여자대학교 문형남 교수님을 주축으로 한 로드웹에서 이루어진 평가기준과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웹 접근성 실태조사 및 품질마크 기준이 조금씩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포럼과 숙명여자대학교의 경우, 현재 웹 접근성 관련 국가표준을 제정되어 있는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의 일부분만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 인권포럼에서는 부분적인 요소만을 평가하고 있으며, 사이트 맵 존재여부, 플래시 애니메이션 존재여부 등을 평가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이트맵을 이미지로 만들고 대체 텍스트를 달지 않으면, 사이트 맵의 이미지 중 일부문만을 대체 텍스트로 제공할 경우, 사이트맵을 동적인 기술로 표현한 경우 등은 어떻게 할 것인지?
플래시 애니메이션 제작시 키보드 조작이나 자막 제공 등 자체적인 접근성을 준수한다면, 애니메이션은 청각장애인이 지적장애인 등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플래시를 썼다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플래시를 제대로 이용하여 콘텐츠를 제작하는가로 평가의 잣대를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숙명여대의 경우에도 접근성 분야는 자동평가도구만을 가지고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평가항목도 5-10개 내외로 국내의 국가표준 준수여부를 평가해 보기에는 무리가 다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고려대에서도 똑같이 자동평가도구만을 활용한다거나, 지침 중 일부분만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평가 대상기관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직 평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보도된 바가 없어, 파악하기 위해 찾아가 볼 예정입니다.
하지만, 모든 평가가 장애인 등이 보다 편리하게 웹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지를 모아 모두가 동일한 잣대로 다양한 평가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사용자의 실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용자 평가가 보다 확대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평가에 대한 좋은 의견 대단히 고맙습니다.
평가항목과 방법론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더 나은 평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평가 방법에 대해 저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동평가가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자동평가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수동평가(전문가평가)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수천 수만 페이지 가운데 극히 일부 페이지만 평가하는 것은 큰 결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획일적인 방법(동일한 잣대) 보다는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는 웹 접근성에만 관심이 있지만, 저는 웹 접근성 뿐만 아니라 웹 사용성에도 관심이 있고 접근성과 사용성 이외의 정성적인 면을 평가하는 부분도 향후에 추가하려는 연구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상에 대한 시각 및 연구 방법론도 다양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획일적인 방법을 강요한는 것은 학문과 사회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형남 교수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말씀대로 획일적인 방법을 강요하는 것으로 비추어 졌으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한 관련 연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동일한 잣대라고 했던 것은 국가표준이라는 것의 테두리 안에서 평가가 진행되었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표준에 없지만 중요하다고 들어오는 평가 지표 등으로 인해 혼란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표준을 해석하고 이를 평가하는 방법이 다소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표준에 없는 사항은 접근성이라는 이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웹 접근성은 선생님 말씀처럼 웹 사이트의 기본적 요소로 웹 사이트 평가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므로 다른 부문의 평가지표 개발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선생님은 아니시지만, 다른 요소를 평가한 후, 접근성이라고 말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하지만, 웹 접근성으로만 한정하여 평가를 진행할 경우에는 조금 더 비슷한 결과들이 나왔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법적인 판단이 진행되기 때문에 우려하는 것입니다. 법의 위반 여부를 판정할 때는 보다 객관적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자동평가로 전수의 페이지를 평가한 후, 샘플링(25-35페이지)을 통해 수동평가(전문가평가)하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연구를 진행해 주셔서 보다 좋은 평가 방법을 만들어 주시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Posted in Uncategorized at 6:13 am by jhyun22 고려대 법학과에 국제무료법률상담소 개설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