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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ve for 8월, 2010

2010년 8월 26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웹 표준화 프로젝트 그룹(PG605) 워크숍에서 발표한 “모바일 접근성(Mobile Accessibility)” 자료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펴본 모바일에서 접근성 관련 이슈들을 정리해 보았으며 주요 내용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1. 들어가기

장애인에 소수이며, 큰 시장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UN, 미국, 유럽연합 등의 장애인 인구 통계를 살펴보면 적지 않고, 무시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UN의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10%라고 밝히고 있으며, 미국은 2010년 5월 기준으로 장애인이 총 인구의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15% 정도가 장애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관련되는 장애인, 접근성 관련 통계는 저의 이전 블로깅인 ‘웹 접근성 관련 통계 – 장애인 현황, 접근성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모바일 접근성

장애인, 노인 등의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고 종종 모바일 등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는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접근성 측면이 계속 뒤쳐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을 ‘접근성 갭(Accessibility Gap)’이라고 합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등을 고려하지 않는 새로운 기술에 따라 계속 장애인들이 정보기술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2010년 8월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모바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이폰의 등장에 따라 촉발된 스마트폰의 급격한 확산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여 장애인이 모바일 기기와 웹과 앱을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모바일에서 나타나는 접근성 문제는 크게 3가지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PC 중심의 웹과 달리 모바일 기기는 화면이 적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PC의 네트워크 환경과 달리 모바일의 네트워킹 환경이 저속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모바일은 초창기 시장으로 다양한 운영체제(OS)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바일 접근성 분야는 현재 모바일 전문가와 접근성 전문가에게서 아직은 관심이 다소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모바일 전문가들은 장애인이나 접근성에 대한 개념이 다소 부족한 실정이며, 접근성 전문가들은 모바일에 대한 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모바일 전문가와 접근성 전문가들이 함께 고민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접근성 갭, 3가지 접근성 문제점, 모바일과 접근성 전문가간의 협업의 부족 등을 고려할 때, 제가 생각하기에 모바일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3가지 분야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모바일 기기의 접근성 기능 제공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모바일 웹과 애플리케이션이 접근성 표준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모바일 보조기기가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3. 모바일 기기

모바일 기기 중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요 스마트폰의 접근성 수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이폰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까지 출시된 된 스마트 폰 중 접근성 기능을 가장 잘 구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 설명서까지 접근성을 고려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넥서스 원과 블랙베리의 경우에는 중간 정도의 접근성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나, 현재 한국어 TTS가 지원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의 갤럭시 A, S의 경우에는 접근성 기능이 부족한 실정이며, 한국어 TTS도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의 이전의 블로깅 “휴대전화기의 시각장애인 편의 기능 텍스트 음성 변환 기술에 대하여”, “휴대폰 접근성 관련 해외 기업들의 활동”, “더 멋있고 경쟁력 있는 삼성전자가 되기를 바라며 – 이젠 접근성에도 관심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모바일 웹과 애플리케이션

모바일 웹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는 W3C의 모바일 웹 베스트 모범 사례(Mobile Web Best Practies) 1.0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2.0를 준수해야 합니다. 모바일 웹 베스트 모범 사례 한국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이전 블로깅 “모바일 사용자와 장애인의 공통적인 애로점(1)- 인식의 용이성, W3C 웹 접근성 이니셔티브(WAI) 자료 요약”“모바일 폰에서의 접근성과 사용성 높은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 가이드라인 – Blackberry & RIM”과 저의 발표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모바일 보조기기

모바일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는 모바일 보조기기가 개발되어야 합니다. 모바일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는 휴대폰 기기에 TTS가 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바일 보조기기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모바일 스크린 리더로 대표적인 기업은 CodeFactroy 입니다. 이외에도 청각장애인을 위한 증폭기, 모바일 확대기, 휠체어 음성 휴대폰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모바일 보조기기에 대한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6. 결 론

아이폰과 같은 접근성 기능이 다른 스마트 폰에도 필요합니다. 아이폰에서 제공한 접근성 기능을 잘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핵심은 가장 대표적인 제품과 서비스(Mainstreaming)에 추가 비용이 없이 내장되는 서비스(Built-in no extra cost)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별도의 장애인 전용 휴대폰 제품과 서비스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며, 가장 대표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발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자료는 제가 모바일에 대한 많은 전문적 지식없이 만든 자료입니다. 좋은 의견 답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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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berry를 개발하고 있는 RIM(Research In Motion)에서 발표한 “모바일 폰에서의 접근성과 사용성 높은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 가이드라인(Designing Accessible & Usable Application User Interfaces for Mobile Phones)”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모바일 접근성 관련 회의 중에 접한 자료로, 본 가이드는 크게 10가지로 구성되었습니다. 간단하지만 생각해 볼 것이 많으며, 오페라소프트웨어 한국지사에 근무하고 계시는 문상환 연구원님의 도움을 받아 제가 이해한 것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Use Native UI Components

모바일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UI 콤포넌트를 최대한 활용하라. 애플리케이션 개발사가 보다 폭 넓은 사용자와 환경을 고민하여 개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비용과 시간 등의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체제 개발사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콤포넌트를 보다 잘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다의 경우는 잘 모르겠지만, 애플의 iOS 등은 이미 접근성을 고려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기본 콤포넌트를 잘 활용할 경우 보조기기와의 호환성 등 접근성에서 중요한 이슈를 손쉽게 해결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아이폰의 경우 iPhone Dev Center에서 해당되는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아이폰 개발자 네트워크 메인 페이지

    2) Inherit Global Font Settings

절대 폰트를 사용하지 말고, 사용자 선택에 따라 폰트의 크기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제공하라. 시스템이나 사용자가 선택한 환경(Setting)을 그대로 상속(Inherit)할 수 있도록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디자인 중심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디자인도 중요합니다만, 디자이너나 개발사의 입장에서 정한 절대값의 이미지나 글자 보다는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상대적으로 변화하는 폰트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3) Manage Color & Contrast Usage

고대비를 생각하라, 고대비로 변환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배경(background) 이미지와 전경(foreground) 이미지간의 대비가 최소한 7:1보다 크게 제공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웹에서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가이드입니다. 하지만 모바일에서 고대비는 모바일이라는 적은 화면을 생각할 때 더욱 중요한 지침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스마트 폰에서 고대비 지원을 가장 잘 하고 있는 것은 기종은 iPhone의 White On Black 기능인 것 같습니다.

    4) Manage Touch Target Sizes

터치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 및 공간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터치 기반의 휴대폰을 사용해 보신 분은 많은 경험을 해 보셨겠지만, 적은 영역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 사용자의 의도와는 달리 다른 것을 선택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택해야 영역을 적절한 크기로 제공해야 하며 영역간의 구분도 사용자가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확대하여 사용할 경우에 상대적인 크기로 커져서 이를 보다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5) Align Interaction Methods

모바일 OS에서 제공하는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작용 경험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또 다시 학습하게 만들지 말고, 기존의 휴대폰에서의 애플리케이션 사용 경험을 토대로 사용할 수 있게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모바일 운영체제에서 또는 애플리케이션 내부에서 동일한 경험을 구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6) Use Effective Error Message

경고나 오류를 사용자가 명확히 인식하여 이를 손쉽게 수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사용자의 실수로 발생하는 문제를 사용자가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비장애인에게도 유용한 기능이며, 지적 장애인 등에게는 더욱 중요한 인터페이스 고려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본 가이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쉽고 명확한 언어로 경고 등을 알려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7) Leverage Multiple Modalities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시각, 청각, 촉각 등을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단 한가지만의 감각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양한 감각 또는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인터페이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웹 접근성에서 주요하게 논의되는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 동영상에 대한 자막 제공 등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한 웹과 달리 모바일에서는 촉각 정보에 의존하는 경우도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각기관을 통한 정보 제공시에는 시각, 청각, 지체(특히 상지 장애인) 등 다양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8) Maintain Consistency

사용자 경험에 비추어 일관성 있는 UI를 제공하라. 사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가이드라인입니다. 폰트, 크기, 화면 색상, 링크 제공 방법, 이모티콘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사용자가 다시 학습하지 않도록 일관성있게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9) Provide Multiple Ways

사용자가 원하는 업무(Task)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라는 것이다. 사용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해결함으로, 가능한 다양한 방법으로 해당 앱에서 원하는 목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이다.

사용자가 다양하고, 다양한 환경에서 앱을 이용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10) Get in the Wild

다양한 환경을 직접 테스트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라. 어떤 전문가 분이 저에게 한 말씀이 생각납니다. “책상머리에서 생각만 하고 남의 코드 보고 웹 페이지 검색만 하지 말고, 직접 모바일 기기를 만져보고 실행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한 번 실행해 보고, 장애인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 보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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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갤럭시 등의 등장으로 모바일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모바일의 급속한 확산은 우리나라의 웹 생태계를 많이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화면의 제약, 통신 속도 등 모바일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웹 접근성(Web Accessibility) 표준에서 주장했던 논리와 유사점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많은 곳에서 앞다투어 개발하는 모바일 웹 전용 페이지도, 스크린리더 등 보조기술이 발전하지 못했던 우리나라의 2000년도 초반에 장애인을 위해 개발되었던 ‘시각장애인 전용 페이지’와 매우 유사한 것 같습니다. One web의 관점에서 이는 많은 제약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별도 사이트 제공시 대표적인 문제가 콘텐츠 갱신 문제, 별도의 사이트 관리 비용, 기존 웹과는 다른 콘텐츠의 양(모바일 및 장애인 전용 페이지의 경우 콘텐츠가 동등하지 않았던 문제) 등일 것입니다. 아직 모바일 환경에서 기존의 웹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 없다는 주장이 양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인 제약 등으로 발생했던 장애인 전용 페이지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하루빨리 One Web으로 구축할 수 있는 모바일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W3C 웹 접근성 이니셔티브(WAI: Web Accessibility Initiatives)에서 모바일 사용자와 장애인의 공통적인 애로점을 분석하여 ‘Table of Shared Web Experiences: Barriers Common to Mobile Device Users and People with Disabilities’라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바일과 접근성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는데 좋은 문서라 생각하며, 이에 대해 주요한 부문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본 문서는 W3C의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WCAG: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모바일 웹 모범사례(MWBP 1.0: Mobile Web Best Practices 1.0, 2008년 12월 W3C 권고)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문서에서는 WCAG 2.0에서 사용하고 있는 4가지 원칙인 POUR(Perceivable, Operating, Understandable, Robust)을 기반으로 문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중에서 인식의 용이성(Perceivable)에 대한 지침들을 살펴보고, 추후에 운용의 용이성, 이해의 용이성, 견고성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작성해 볼 생각입니다.

    1. 인식의 용이성(Perceivable)

    1-1. 색상에 무관한 인식, 색상에만 의존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말라.
    *모바일 환경: 많은 모바일 기기에서 색상이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색상의 차이를 표현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
    *사용자 경험: 사용자가 색상을 잘 못 인식하거나 전혀 인식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로 인해 정보를 잘 못 인식할 우려
    1-2. 큰 페이지나 큰 이미지(Large pages or large image)
    *장애인 사용자: 시각에 다소 문제가 있는 사용자 또는 확대 프로그램(Magnification)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페이지나 이미지의 특정부문만을 인식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모바일 환경: 기존 컴퓨터와 달리 모바일 기기에서는 화면이 작아지는 문제
    *사용자 경험: 화면 확대나 또는 조그마한 디스플레이 환경에서 가로 및 세로 스크롤이 과도하게 생기는 페이지나 큰 이미지의 경우 특정 부분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

초기의 웹 환경처럼 모바일에서는 통신의 속도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통신 환경이 좋지 않은 것 까지 고민해서 큰 페이지나 큰 이미지들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1-3. 캡션이 제공되지 않는 멀티미디어
    *장애인 사용자: 청각 장애인
    *모바일 환경: 공공의 장소(기차, 호텔 로비 등)에서 모바일 기기에서의 음성을 사용하지 않거나(진동 모드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시쓰러운 환경에서 소리를 들을 수 없을 경우(거리, 나이트클럽 등). 청각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지하철, 버스안, 철도역, 공항, 백화점 등 시끄러운 환경에서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사실 저는 목욕을 좋아해서 목욕탕에서 사람 찾는 안내 방송이 잘 안들리다는 것을 사례로 많은 듭니다만, W3C에서 나이트클럽까지 고려하고 있네요.
    *사용자 경험: 사용자가 청각 정보를 얻지 못하는 문제 발생
    1-4. 중요한 경고, 에러 등의 확인을 위해 사용하는 음성 전용(Audio-only) 콘텐츠

경고, 에러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환경과 사람을 잘 고민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가지의 감각만을 통해 웹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특정 사람과 특정 환경에서 인식할 수 없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사용자: 청각장애인
    *모바일 환경: 공공의 장소(기차, 호텔 로비 등)에서 모바일 기기에서의 음성을 사용하지 않거나(진동 모드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시끄러운 환경에서 소리를 들을 수 없을 경우(거리, 나이트클럽 등). 청각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지하철, 버스안, 철도역, 공항, 백화점 등 시끄러운 환경에서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사용자 경험: 사용자가 음성으로만 의존하여 제공된 콘텐츠로 인해 실수를 유발할 수 있음
    1-5. 텍스트 대체 수단이 없는 텍스트 아닌 콘텐츠(Non-text Contents, 이미지, 음향, 비디오 등)
    *장애인 사용자: 시각장애인 & 특정 브라우저, 보조기기 또는 기타 사용자 도구(User Agent)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텍스트 아닌 콘텐츠의 정보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
    *모바일 환경: 다운로드 용량에 따라 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 이미지를 끄고 사용하는 사용자, 모바일 기기에서 지원하지 않는 텍스트 아닌 콘텐츠와 이미지의 크기를 모바일 기기 화면 크기에 따라 변화시킬 경우 문제가 발생
    *사용자 경험: 대체 수단 미제공으로 사용자가 중요한 정보를 얻지 못할 우려가 있음
    1-6. 텍스트 입력
    *장애인 사용자: 지체장애인(주로 상지장애인), 뇌병변 장애인 등 텍스트 입력이 어려운 사용자
    *모바일 환경: PC 환경의 키보드와 달리 모바일 환경에서 제공되는 적은 크기의 키패드로 입력의 어려움이 발생
    *사용자 경험: 텍스트 입력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텍스트 입력이 부정확해지거나 실수가 발생함
    *웹 접근성 지침(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국내 국가표준과 WCAG 1.0에서는 검토하지 않았던 이슈로, 국내에서도 2.0 표준에서는 해당 지침을 포함할 예정임
    WCAG 2.0: Guideline 3.3: Help users avoid and correct mistakes.
    1-7. 테이블과 CSS를 사용하여 문서 표현을 제공하였으나, 선형화(Linearized) 시켰을 때 문서 순서(Reading order)가 잘못된 경우
    *장애인 사용자: 시각장애인
    *모바일 환경: 모바일 기기에 적합하게 문서 표현을 재포맷하거나 재구축하는 경우, 콘텐츠의 의미가 변화할 수 있음
    *사용자 경험: 선형화하여 볼 경우 사용자가 정확하게 해당 콘텐츠를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함
    1-8. CSS만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장애인 사용자: 시각장애인이 CSS만으로 제공되는 정보를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
    *모바일 환경: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CSS를 지원하지 않거나 다르게 해석할 경우 정보를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
    *사용자 경험: CSS는 표현의 요소로 화면낭독 프로그램 등 보조기기에서 구조적인 문서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를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표현(Structure)와 표현(Presentation)을 분리해서 작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CSS는 페이지내의 표현 방법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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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타주의 웹 접근성 전문 컨설팅 기업인 WEBAIM(Web Accessibility in Mind)에서 정말 멋진 글을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The ADA and the Web: Concerns and Misconceptions(미국 장애인 법과 웹: 관심사와 오해)”라는 글입니다.

미국 장애인 법(ADA: American with Disabilities Act)은 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1990년에 제정된 법률입니다. 1990년 법이 제정될 당시 웹이라는 것이 태동하지 않아, 동 법률에서 인터넷이라는 것이 포함된다, 되지 않는다라고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법률은 판례 중심으로, 최근의 사례에 따르면 법에 명문화된 규정은 없지만 웹이 포함된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이러한 논란을 없애고자 미국에서 최근 미국 장애인 법 20주년을 맞아 미국 법무부에서 웹을 미국 장애인 법의 주요 요소로 보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지침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180일 동안 수렴 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무리 없이 통과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저의 이전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미국 소매업체 Target사 웹 접근성 소송으로 6백만달러(한화 60억원) 지불 – 2008년 8월 27일

    2. 미국 장애인법(ADA) 20주년 관련 주요 동향 – 미국 정보통신 접근권 관련 법제도 동향

이러한 미국 법무부의 노력에 발맞추어 WEBAIM에서 웹 접근성 준수와 장애인 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에 대해 정말 쉽게 잘 설명한 것 같습니다. 저의 영어 실력이 미천한지라, 전문을 영역하지는 못하고 다소의 의역을 포함하여 주요 부문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 개인사이트도 접근성을 준수해야만 하는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웹 사이트에 대해서는 장애인 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나 용역, 프로그램 등을 공공적으로 제공하는 정부기관이나 기업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법률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인적 사이트에 대한 의무 조항은 없으며 공공기관, 기업 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2008년 방송국 사이트, 2009년 공공기관을 필두로,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 되었습니다. 특히 관심이 많으신 기업에 대한 법률 의무화 단계는 웹 접근성 연구소 – 자료실(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웹 접근성 준수 범위 – 민간기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hy do I have to make my personal web site compliant?”

You don’t. Private web sites would not be covered by the ADA. Government sites and websites that provide “goods, services, and programs to the public”, including shopping and other publicly accessible e-commerce sites, will likely be covered.

나. 장애인은 나의 사이트를 사용하지 않는다

정말 멋진 비유이며 제가 제일 공감하는 오해입니다. 1990년도에 미국 장애인 법을 시행했을 때와 비슷한 논의인데, 예를 들어 미국의 버스 회사들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버스를 이용한 적이 없다는 것을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버스를 타지 않는 이유가 버스에 탑승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은 중요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인지를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People with disabilities do not use my site”

This same argument was heard when the ADA became law in 1990. Bus operators, for example, complained that they should not have to make their buses accessible because people in wheelchairs did not ride them. Of course they did not, because they could not.

Are you sure people with disabilities do not use your site? If they don’t, is it because it is not as accessible as it could be? There is no way to detect whether a visitor to your site has a disability.

이 이야기는 제가 접근성을 설명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장애인은 저의 고객이 아니에요, 우리 시스템을 장애인은 안써요, 지금까지 한 번도 장애인 고객을 대해 본 적이 없어요 등”의 말씀을 우선하기 보다는 “우리의 웹 사이트, 시스템에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지를 파악해 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강의할 기회가 있을 때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서울의 지하철에서 휠체어 타신 장애인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휠체어를 타신 분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등을 여쭈어 봅니다. 웹 접근성은 장애인이 최소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쓸 수 있어야, 탈 수 있어야 하는 기본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접근성입니다.

웹 접근성의 오해

다. 제 콘텐츠는 접근성 있게 만들 수 없어요

미국 장애인 법에서는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인 노력과 조정(Reasonable efforts and accomodations)이라는 것입니다. (주석: 장애인 관련 법률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용어입니다. 참고로, 무리한 부담(Undue burden) 또는 합리적 노력과 조정, 쉽게 달성 가능한(Readily acheivable) 등의 용어를 법률에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미술 관람 사이트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해 그림을 내리라는 것이 아니며, 또한 음악 사이트에서 청각장애인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음악을 내리나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림에 대한 기본적 정보만이라도 알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는 것 정도가 필요한 사항이며, 이는 사이트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해당 웹 사이트 운영자의 측면에서도 지킬 수 있는 것 없는 것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기관 및 기업의 노력 정도, 환경 등을 보다 검토하여 판단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해당 기관 및 기업에서 추진할 수 있는 정도의 노력을 진행하였는가를 반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웹 접근성이 돈이 없어서 꼭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메인 페이지에서 부터 또는 대체 텍스트와 키보드 이용 보장만이라도 우선적으로 하나씩 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My content can’t be made accessible.”

The ADA does and would require reasonable efforts and accommodations. Nothing in ADA or any other web accessibility guidelines would require that you fundamentally change what it is you do with your web site. Art galleries would not be required to pull the plug on their site because blind users can’t see their art. Music vendors would not have to close their doors because the Deaf can’t listen to music.

라. 웹 접근성을 준수하면, 웹이 1990년대로 회귀한다

웹 접근성을 준수하면 재미없고 멋 없는 사이트가 된다고 오해하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접근성을 준수한 사이트를 개발하게 되면, 장애인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충분한 고대비를 시각적으로 제공하면, 저시력 및 색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웹 페이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영상에 대한 자막은 청각장애인에게 유용하지만, 이외에도 소리를 들을 수 없는 환경, 해당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 등 많은 환경과 사람에게 유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 새로운 기술에서도 접근성을 준수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기술은 접근성에 대한 개념이 잘 구현되지 않지만, 글로벌 IT 기업에서 제공하는 웹 저작도구 등에서는 접근성을 준수할 수 있는 방법을 내장(Built-in)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The web will go back to looking like 1990.”

Any accessibility-related modification to the visual design of a site almost universally increases the usability of that site to all users. For example, having sufficient contrast is required for users with some visual disabilities, yet good contrast makes the site more readable by everyone. Captions are necessary for users with auditory disabilities, yet can provide great benefit to anyone watching web video.

Modern, stylish, well-designed, interactive web sites and web applications can fully support accessibility. In fact, they can do so better than any site built in the 1990s.

마. 왜 조그마한 사람들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가?

최소한 인구 중 8.5%가 장애인입니다(UN에서 10%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관련한 통계는 제 이전의 글 “웹 접근성 관련 통계 – 장애인 현황, 접근성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숫자가 조그마하다고 느끼실 주 모르겠지만, 많은 개발자들이 중요하다고 시간과 노력을 쏟는 브라우저 호환성은 더 적은 숫자라고 저자는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웹 접근성 제고를 위한 작업에 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노력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용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정말 공감합니다. 웹 개발자분들이 대부분 기술 중심적인 것을 더 좋아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버전의 브라우저에서 또는 브라우저간의 호환 문제 등에 대해서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느 정도 인식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접근성에 대해 이야기 하면 “적은 사람들을 위해 우리 대다수 사람들이 피해를 보아야” 하는냐 부터 “아직은 때가 아니다”, “기업의 발목을 잡지 말라. 우리나라에서 기업 못하겠다” 부정적인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듀트님의 글이 생각나서 따라 해 보겠습니다. “닥치고 웹 접근성 한 번 해 보시면 어떨까요?”

“Why all the effort for so few people?”

Conservative statistics indicate that at least 8.5% of the population has a disability that would affect internet use. This may not seem significant, though I bet that most web developers spend time ensuring compatibility with browsers that are used by fewer users.

Yes, web accessibility requires some effort, but it is not overly burdensome if you build or purchase a usable site that is built using web standards. Accessible web design is good, usable web design. Efforts made to improve the accessibility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will likely make the site better for everyone.

바. 접근성을 지키면 경제적인 장점이 없어요

최소한 인구의 8.5%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특히 웹 접근성이 아직 잘 안지켠지 사이트가 많다는 것은 접근성을 지키면 새로운 비지니스 기회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애플의 iPhone, iPad에서는 접근성을 충족하여 많은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다양한 고객들이 생겼다는 것을 잊지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저도 애플이 자사의 장애인용 별도의 제품이 아니라, 자사의 최신 주력 제품(Mainstreaming products)에 접근성 기능을 내장하여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Built-in No extra cost)”한 것은 정말 멋진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며, 우리나라 기업들이 앞 다투어 애플의 성공에 대해 논하고 있지만 이러한 접근성에 대한 철학 등은 깊이 고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배려인 접근성 준수가 애플의 경쟁 우위(Competitive Advantage)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애플이 하면 따라하는 우리나라 기업들, 접근성도 좀 따라하면 어떨까요?

There is no economic benefit to being accessible.

There are certainly costs associated with web accessibility. But there is also potential for great benefits. Consider viewing accessibility as more than simply opening the door to 8.5% of the population, but as an opportunity to directly target that audience and their multi-billion dollar discretionary income.

Apple, for example, sees this potential; they’ve implemented high levels of accessibility into their new products, such as the iPhone and iPad, despite no regulatory requirement that they do so.

사. 접근성을 규제하는 법률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접근성 준수라는 것이 조그마한 온라인 비지니스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반적으로 접근성에 대한 비용은 개발자의 역량에 따라 역비례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더 좋은 웹 저작도구와 웹 표준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교육을 충실히 받은 웹 개발자들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며, 이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건축과 유사하게 미국 장애인법에서의 웹 접근성 준수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남보다 더 빨리 올바른 방법으로 충실히 이행한다면 새로운 비지니스 기회도 생길 것이다.

저도 웹 접근성 준수 의무화가 새로운 비지니스를 창출할 것이라 믿습니다. 왜냐면,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생각하지 않던 표준을 준수한 웹 사이트로 개선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접근성을 준수하지 않은 사이트를 누군가는 고쳐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웹 접근성, 웹 표준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는 개발자들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웹 접근성 표준과 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W3C 사이트와 친해져서 표준을 하나씩 접하고 이를 접목하는 개발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HTML 4.01 표준부터, 웹 접근성 국가표준까지, 문서를 찬찬히 한 번 읽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에서 확실하지도 않는 정보에 따라 무의식적으로 쓰는 코드는 이제는 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Accessibility regulations will force me to close my small, online business.”

The cost is generally inversely proportional to the accessibility knowledge of the developer building the site.

Thus, there is a need for better web development tools and better educated web developers who are committed to building things with standards in mind. This will come over time; and the regulations will certainly allow for this. When the ADA originally became law, there were many contractors that specialized in making physical spaces accessible. Now, there are simply contractors – nearly all of whom have the technical knowledge to naturally construct things to be accessible. The same is likely to happen with the web – and that is a good thing for everyone.

As noted above, accessibility can be an economic boon, especially for the businesses that do it right and do it early.

아. 웹 접근성을 단 하루만에 개선할 수 없어요

기존의 콘텐츠, 시스템 등에 따라서 웹 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기간을 달라질 것입니다. 하루만에 모든 것을 해결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웹 접근성을 높이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기관 및 기업의 제반 환경과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고려하여 하나씩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지요. “장애인이 얼마나 된다고, 지금은 바쁘니 조금 있다가 여력이 되면 하자”가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씩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것을 고민해 보면 어떨까요?

“I can’t just make my website accessible over night.”

And there will be no requirement to do so. If web compliance is at all similar to accessibility of physical spaces, there will be allowances for legacy content, transition plans, exemptions for certain types of content or businesses, etc.

The ultimate goal is to become more accessible over time.

자. 웹 접근성을 준수하였다면 변호사를 고용할 필요가 없다

웹 접근성을 준수하였다면, 변호사를 고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은 워낙 법적인 논쟁을 좋아해서인지, 변호사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네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을 이해해 주시고 웹 접근성에 대해 보다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W3C WAI가 출범할 때 웹의 창시자인 팀 버너스리 경이 말씀하신 “The power of the Web is in its universality. Access by everyone regardless of disability is an essential aspect(웹의 힘은 보편성에 있다. 장애에 구애없이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을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I shouldn’t have to hire a lawyer to make sure I’m compliant with thousands of pages of State and Federal regulations when I publish a web page?”

Accessibility guidelines can be daunting, but they are not overly technical. ADA guidelines will almost certainly mirror or at least reflect the WCAG 2.0 accessibility guidelines. There is a wealth of information (including this WCAG 2.0 evaluation checklist) available here at WebAIM.org and elsewhere.

One would not need a lawyer to verify compliance. Only in the case where a site remains inaccessible and discriminatory with no effort to improve might a lawyer be needed.

참고로, WEBAIM은 웹 접근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유명합니다. 웹 접근성을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아마도 한 번은 방문해 보셨을 사이트입니다.

WEBAIM 메인 페이지

제가 생각하기에 WEBAIM에서 제공하는 정보 중 멋진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웹 접근성에 대한 이해(동영상 포함)

2) 웹 접근성 자동평가 도구 WAVE

3) 웹 접근성 관련 Article

사실 이외에도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웹 접근성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꼭 눈여겨 보실만한 사이트입니다.

제 블로깅 중에 가장 긴 글이 되었네요.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 때문이 아니라 접근성의 중요성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의 짧은 영어와 좁은 식견으로 첨언하여 원 저자의 뜻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부문이 있으면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댓글로 알려 주시면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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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장애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1990년에 미국 장애인법(ADA: American with Disabilities Act)라는 것을 제정하였습니다. 2010년 7월 26일에는 동 미국 장애인 법이 20주년 되는 해가 되어 많은 행사가 있었으며 특히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관련 법률 제정 등의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관련되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오바마 대통령 미국 장애인법 20주년 기념 연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주요하게 말씀하신 내용은 동등한 접근(Equal Access), 동등한 기회(Equal Opportunity), 의존이 아닌 독립적인(independence) 장애인의 삶에 대해 역설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연방정부에서 근무하는 장애인이 약 5%라고 하는데, 미국 전체 인구 중 장애인의 비율에 비해 매우 낮은 사실을 언급하며, 연방정부가 장애인 고용의 모범 사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천명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의료 보장 등에 대한 다양한 말들을 언급하였습니다. 미국 장애인 법 20주년 기념 행사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qual access — to the classroom, the workplace, and the transportation required to get there. Equal opportunity — to live full and independent lives the way we choose. Not dependence — but independence. That’s what the ADA was all about.

We’re also placing a new focus on hiring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ross the federal government. (Applause.) Today, only 5 percent of the federal workforce is made up of Americans with disabilities — far below the proportion of Americans with disabilities in the general population. In a few moments, I’ll sign an executive order that will establish the federal government as a model employer of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Applause.) So we’re going to boost recruitment, we’re going to boost training, we’re going to boost retention. We’ll better train hiring managers. Each agency will have a senior official who’s accountable for achieving the goals we’ve set. And I expect regular reports. And we’re going to post our progress online so that you can hold us accountable, too. (Applause.)

Equal access. Equal opportunity. The freedom to make our lives what we will. These aren’t principles that belong to any one group or any one political party. They are common principles. They are American principles. No matter who we are — young, old, rich, poor, black, white, Latino, Asian, Native American, gay, straight, disabled or not — these are the principles we cherish as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pplause.)

    2. H.R. 3101: Twenty-first Century Communications and Video Accessibility Act of 2009

미국 장애인 법이 20주년이 되면서 가장 크게 논의된 부문 중 하나가 IT 부문의 접근성이었습니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미국 통신법 255조라는 것이 있었지만 이는 유선 전화에 집중된 법률이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변화, 스마트 폰 등 휴대 기기 등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미국 하원에서 7월 26일에H.R. 3101: Twenty-first Century Communications and Video Accessibility Act of 2009이라는 법률을 통과시켰네요. 상원 통과에는 다양한 변수, 특히 기업들의 방어기제가 작용하겠지만 동 법률에 대해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법학을 공부하신 분에게 물어서 오늘 안 사실이지만, 미국의 법률 진행상황은 GovTrack.us에서 살펴보시면 됩니다.

H.R 3010 진행상황

H.R. 3101: Twenty-first Century Communications and Video Accessibility Act of 2009 법률 전문에서 살펴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동 법에서는 기존의 유선 전화이외에 진보된 통신 서비스의 종류를 네 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동 법의 가장 큰 목적은 새로운 통신기기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위해 발표된 것으로, 현재 국내외에서 크게 확산되고 있는 스마트 폰도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ADVANCED COMMUNICATIONS SERVICES- The term ‘advanced communications services’ means–
‘(A) interconnected VoIP service; ‘(B) non-interconnected VoIP service; ‘(C) electronic messaging service; and ‘(D) video conferencing service.

휴대기기, 스마트 폰 등과 연관이 있는 조항은 716조 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접근성을 고려하는 것이 달성할 수 없지 않는 한(unless doing so is not achievable)” 접근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SEC. 716. ACCESS TO INTERNET-BASED EQUIPMENT AND SERVICES.
‘(a) Access to Equipment-

‘(1) RIGHT TO ACCESSIBLE EQUIPMENT- With respect to equipment manufactured after the effective date of the regulations established pursuant to this section, and subject to those regulations, a manufacturer of equipment used for advanced communications, including end user equipment, network equipment, and software, shall ensure that such equipment that such manufacturer offers for sale or otherwise distributes in interstate commerce shall be accessible to and usable by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unless doing so is not achievable.

‘(2) INDUSTRY FLEXIBILITY- A manufacturer of equipment may satisfy the requirements of paragraph (1) with respect to such equipment by–

‘(A) ensuring that the equipment that such manufacturer offers is accessible to and usable by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without the use of third party applications, peripheral devices, software, hardware, or customer premises equipment; or

‘(B) if such manufacturer chooses, using third party applications, peripheral devices, software, hardware, or customer premises equipment that is available to the consumer at nominal cost and that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can access.

‘(b) Access to Services-

‘(1) RIGHT TO ACCESSIBLE SERVICES- With respect to advanced communications services offered after the effective date of the regulations established pursuant to this section, and subject to those regulations, a provider of services used for advanced communications shall ensure that such services that such provider offers for sale or otherwise distributes in interstate commerce shall be accessible to and usable by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unless doing so is not achievable.

‘(2) INDUSTRY FLEXIBILITY- A provider of services may satisfy the requirements of paragraph (1) with respect to such services by–

‘(A) ensuring that the services that such provider offers are accessible to and usable by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without the use of third party applications, peripheral devices, software, hardware, or customer premises equipment; or

‘(B) if such provider chooses, using third party applications, peripheral devices, software, hardware, or customer premises equipment that is available to the consumer at nominal cost and that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can access.

동 법이 통과되고 나면 1년 이내에 관련되는 접근성 규정 들을 마련하여 공표하라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 Regulations-

‘(1) IN GENERAL- Within one year after the date of enactment of the Twenty-First Century Communications and Video Accessibility Act of 2010, the Commission shall promulgate such regulations as are necessary to implement this section. In prescribing the regulations, the Commission shall–

‘(A) include performance objectives to ensure the accessibility, usability, and compatibility of advanced communications services and the equipment used for advanced communications services by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B) provide that advanced communications services, the equipment used for advanced communications services, and networks used to provide advanced communications services may not impair or impede the accessibility of information content when accessibility has been incorporated into that content for transmission through advanced communications services, equipment used for advanced communications services, or networks used to provide advanced communications services; and

‘(C) determine the obligations under this section of manufacturers, service providers, and providers of applications.

‘(2) PROSPECTIVE GUIDELINES- The Commission shall issue prospective guidelines for a manufacturer or provider regarding the requirements of this section.

접근성과 관련하여서 외국의 법률에 나오는 애매모호한 단어가 있습니다. 미국 재활법 508조, 우리나라의 국가정보화기본법에서는 무리한 부담(Undue burde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미국 장애인법 등에서는 달성 가능한(Acheivable) 수준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구체적 설명이 있어도 모호하기는 합니다만, 달성 가능한이라는 단어에 대해 자세하게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g) Achievable Defined- For purposes of this section and section 718, the term ‘achievable’ means with reasonable effort or expense, as determined by the Commission. In determining whether the requirements of a provision are achievable, the Commission shall consider the following factors:

‘(1) The nature and cost of the steps needed to meet the requirements of this section with respect to the specific equipment or service in question.

‘(2) The impact on the operations of the manufacturer or provider and on the operation of the specific equipment or service in question, including on the development and deployment of new communications technologies.

‘(3) The financial resources of the manufacturer or provider.

‘(4) The type of operations of the manufacturer or provider.

‘(5) The extent to which the service provider or manufacturer in question offers accessible services or equipment containing varying degrees of functionality and features, and offered at differing price points.

휴대폰과 스마트 폰에 대해서는 718조에서 아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SEC. 718. INTERNET BROWSERS BUILT INTO TELEPHONES USED WITH PUBLIC MOBILE SERVICES.

‘(a) Accessibility- If a manufacturer of a telephone used with public mobile services (as such term is defined in section 710(b)(4)(B)) includes an Internet browser in such telephone, or if a provider of mobile service arranges for the inclusion of a browser in telephones to sell to customers, the manufacturer or provider shall ensure that the functions of the included browser (including the ability to launch the browser) are accessible to and usable by individuals who are blind or have a visual impairment, unless doing so is not achievable, except that this subsection shall not impose any requirement on such manufacturer or provider–

‘(1) to make accessible or usable any Internet browser other than a browser that such manufacturer or provider includes or arranges to include in the telephone; or

‘(2) to make Internet content, applications, or services accessible or usable (other than enabling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to use an included browser to access such content, applications, or services).

‘(b) Industry Flexibility- A manufacturer or provider may satisfy the requirements of subsection (a) with respect to such telephone or services by–

‘(1) ensuring that the telephone or services that such manufacture or provider offers is accessible to and usable by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without the use of third party applications, peripheral devices, software, hardware, or customer premises equipment; or

‘(2) using third party applications, peripheral devices, software, hardware, or customer premises equipment that is available to the consumer at nominal cost and that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can access.’.

(b) Effective Date for Section 718- Section 718 of the Communications Act of 1934, as added by subsection (a), shall take effect 3 years after the date of enactment of this Act.

    3. 미국 재활법 508조 준수 관련 현황 조사 실시

미국에서는 정보 접근권과 관련하여 미국 장애인법과 미국 재활법 508조가 있습니다. 미국 장애인 법은 미국내에서의 장애인이 고용, 교육 등 모든 사회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법률이며, 미국 재활법 508조는 미국 연방정부에서 전자 및 정보기술(EIT: Electronic Information Technology)를 구매, 이용, 유지 및 보수할 경우 접근성을 준수하도록 명시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장애인 법은 인권을 위한 법률로 분류되며, 미국 재활법 508조는 정부 조달(Govrenment Procurement)에서 접근성을 반영한 법률로 유명합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미국 연방정부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접근성 준수가 필요합니다. 미국 재활법 508조도 2001년에 만든 기준을 개정(안)을 만들어 조만간 확정될 것 같습니다.

법률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 지를 점검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소식입니다. 원래 재활법 508조에서는 2년마다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재활법 508조 준수여부와 관련되어 공식적으로 발표된 보고서는 2001년 밖에 없으며, 2003년에도 미국 법무부에서 수행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재활법 508조 중 이행여부 점검과 관련된 항목 발췌

(2) BIENNIAL REPORTS.–Not later than 3 years after the date of enactment of the Rehabilitation Act Amendments of 1998, and every 2 years thereafter, the Attorney General shall prepare and submit to the President and Congress a report containing information on and recommendations regarding the state of Federal department and agency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is section, including actions regarding individual complaints under subsection (f).

최신의 뉴스에 따르면 올해 말에 재활법 508조에 대한 준수여부를 점검한다고 합니다. 2011년에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미국 장애인 법 20주년에 발맞추어 장애인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과 뉴스가 연일 미국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정보 접근권과 관련해서는 주요한 변화를 찾아 보아 정리하면서 느낀 점은 선진국에서 접근성, 즉 다양한 사용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IT 제품과 서비스를 중요한 이슈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내 실정은 아직도 접근성을 이야기하면 부차적인 작업이라고 하며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느낌을 매우 많이 받습니다. 조그마한 인식의 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눈을 잠시만 돌리고 미래의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한 혁신을 위해서도 접근성 준수는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접근성이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고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접근성의 기본은 기계가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기계가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기계가 서로 인식하고 도와 줄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한 데, 그것이 바로 접근성(Accessibility)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계는 장애인만이 아니라 비장애인에게도 더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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