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투데이에서 2010년 1월 12일에 “[기획]금융위·금감원 은행들, 장애인차별금지법 외면-금감원, 장애인용 음성서비스 있으나 마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웹 접근성과 관련하여 많은 기사들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오해가 있는 부문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해가 되는 부문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기사에서 웹 접근성을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부문이 있어 알려 드립니다. 또 음성서비스의 무조건적인 설치입니다.
1. 음성 서비스를 무조건 설치해야 한다.
TTS 프로그램이란 문자를 기계적으로 음성으로 표현해주는 기능으로, 이를 위해서는 컴퓨터에 ‘스크린리더’ 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야만 한다. 그 러나 이 프로그램을 보유한 장애인은 전체 400만여 명 중 3000여명에 불과하므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나 분당서울대병원 한국장학재단 국회헌정기념관 등의 홈페이지처럼, 홈페이지 자체에서 음성서비스를 제공토록 해야만 장차법을 준수하는 게 된다는 것이다.
웹 접근성이란 비장애인이 장애인과 동등하게 인터넷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원칙은 보편적 설계입니다. 별도의 장애인용 페이지가 아니라 하나의 웹 사이트로 장애인, 비장애인인 똑 같이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각장애인 중 전맹(Blindness)인 경우에는 화면낭독 프로그램(Screen reader)가 없이는 컴퓨터를 켜서 브라우저를 구동하고 사이트로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전맹인 경우 장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컴퓨터나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화면낭독 프로그램을 이용해야만 합니다. 전맹이면서 컴퓨터나 인터넷을 활용할 경우에는 화면낭독 프로그램 없이는 제대로 이용할 수 없은 것입니다.
이에 국내외 표준에서도 홈페이지에서 자체로 음성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것이 없습니다. 미국의 재활법 508조 지침이나 월드 와이드 웹 콘소시엄의 웹 콘텐츠 접근성 가이드라인 2.0어디에도 음성서비스를 무조건 탑재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표준인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항과 도움이 되는 사항은 다른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보편적인 지침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장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화면낭독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며, 비장애인과 다른 입력장치를 써야 하며, 비장애인과는 달리 청각적 정보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4백만의 장애인이 음성으로 인터넷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은 어떤 통계인지 궁금합니다. 4백만이 모두 음성으로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용에 도움이 된다는 것인지 너무나도 많은 숫자라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 액티브 X 컨트롤이 보이지 않는다
액티브X 컨트롤 제작시 접근성을 고려하여 제작한다면, 화면낭독 프로그램으로 이를 이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액티브X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무조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사실입니다.
또한 액티브X를 이용했기 때문에 웹 상호운용성을 준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액티브X 이외의 다른 대안 방법을 제공하지 않아 문제인 것입니다. 요즘 알라딘 등과 같은 기업, 전자정부 사이트에서 아주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조금씩 액티브X 이외의 대안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게 만들어 상호운용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 금감원은 시각장애인과 시력이 약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 홈피를 이용하려면 먼저 ‘액티브X’ 컨트롤을 설치해야 하는데 시각장애인들은 보이지 않아 혼자서는 설치가 불가능하다.
3. 음성서비스 미설치로 접근성이 잘못되었다
음성서비스는 부가적인 서비스이지, 접근성을 준수하기 위해 모든 웹 사이트들이 서버에 구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그만 했으면 합니다.
본 기사에 실린 전문가분들이 외국의 지침이나 표준을 이해하고 말씀하신 것인지 궁긍합니다.
안응호 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기획실장은 “장차법에선 웹 접근성 외에 장애인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의무화돼 있어, 관련 프로그램이 없는 장애인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며 “그러나 금융위·금감원을 포함, 많은 곳이 접근성 개선만으로 대처하고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진정 및 법적 대응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최부암 장애인문화협회 부회장은 “장애인 홈페이지 대신 접근성이 개선된 기존 홈피에 액티브X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음성을 제공하고,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편의가 키보드로 동작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준수여부를 판단하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이행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에 보면 장애인을 위한 전자정보의 접근성 준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표준 준수이지, 음성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가이드라인 중 웹 접근성 관련 부분 발췌
가. 전자정보 관련 정당한 편의제공
홈페이지 내의 이미지, 동영상 등의 시각자료는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며, 음성자료에는 자막이 제공되는 등 장애인이 웹사이트를 접근하고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웹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여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웹 접근성이 보장되는지 여부는 한국정보통신표준 (KICS.OT -10.003)이 2005년 12월 정한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지침(Internet Web Contents Accessibility Guideline)”에 따라 평가가 가능합니다.
답글 남기기